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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섭 의원 발언

18회 제4보사위원회1992-07-01

김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석

강대석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계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위소관 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를 마치 다음에 6월18일날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페수처리에관한 조례안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소관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건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6월18일 구의회 보사분과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보건소소관‘92년도추가변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조사건을 상정합니다. 제출한 부서 책임자의 설명을 마친 다음에 예산안 제출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아 답변을 듣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소관 부서별 예편조사에 앞서서 보건사회분과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세출전반에 대한사항별 중요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방금 예산과장으로부터 보사위원회 예산 사항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의사수당이 있고, 우측에 보건소 전문의 인건비등 기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과정에 의회사무국이란말씀을 했는데 여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수당과 보건소 전문의 인건비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11페이지 인건비 공통부분에 좌측 맨하단에 있는 의사수당은 회의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회진행에 따른 의사수당입니다. 보건소 의사가 아닌 의사수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월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하단에 있는 보건소 전문의인건비등 기타는 보건소 전문의, 즉 의사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당초 년말에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공포될 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그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2월31일 공포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전년도 단가에 처우개선비가 붙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년초에 가, 나, 다 목이 있는 전문의사에 대한 보수가 년초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정되어 있던 예산에서 증액되는 내분 그외에 기타 인건비 등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상세한 내역은 세출에산서 안을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사무국에 의사가 상근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의사가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사요원...
기오

이기오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정수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모

정수모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콘테이너 적재함교체, 여기에 8,930만×75대×110%에서 110%라는 뜻은 무슨뜻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10%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의 보유대수가 총 몇대인데 컨테이너 적재함을 75대를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대형차량보유가 33대입니다. 대형은 11톤이고 중형은 28대입니다. 중형은 2.5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대형 적재함은 완전히 압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콘테이너 박스 75대만 개량하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현재 청소차량이 유형별로해서 11톤짜리, 8톤짜리, 5톤짜리 차량 보유대수가 몇대인데 콘테이너 박스75대를 교체하는 것인지, 그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댓수중에서 보수할 필요없는 대수가 또 있는지를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11톤차량에 대한 적재함이 15대 있습니다. 그리고 8.5톤에 대한 적재함이 7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5톤에 6개 있는데 이것은 다 폐차대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8.5톤짜리 75대를 이번추경에 반영했고, 나머지 11톤 적재함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은 8.5톤짜리 적재함 75대에 대한 것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11톤짜리 15대는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8.5톤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회의진행상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께서 질의를 순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를 다 마치 다음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도 그렇고 가정복지분야에도 그렇고 보건행정분야에도 반환금금이 발생했습니다. 바환금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6페이지 중단을 보면 도시가스 시설기금 해가지고 아까 제안설명에 5억과 추경에 5억해서 10억을 가지고 약 2,000세대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자선정과 융자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으면 상환기간은 몇년으로 상환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15페이지보면 일반폐기물 폐기물 반입료지급, 7월1일부터 동대문구에서는 쓰레기 반줄이기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2동에서 오전에 쓰레기 반 줄이기. 또 각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한바, 반은 줄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14대분의 쓰레기가 이문2동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가는 예산이 지금보다 많이 줄어지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계산을 넣고 예산을 책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강근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변정예산안 11페이지 중단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004만1,090원이 발생했는데 장애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220만원을 보조받았는데 실제 집행한 실적은 50만8,570원이고, 169만1,430원은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것입니다. 장애자 보장부사업은 국비가 50% 국비가 50%입니다. 그런데 국비 214만1,27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반환을 하는 것이고, 저소득 자녀 학비보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 잔액이 620만8,390원이 발생했기 대문에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도 반환금이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잔액으로 발생된 금액 1억2,800만원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추가 질의있습니다.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조금을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장애자 보장부 사업이라든가, 저소득 자년 학비보조는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부용액이 발생되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보조는 단위 사업별로 보조가 되고 또 장애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실제 아픈경우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누가 얼만만큼 아픈지 모릅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국고나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긍극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규정에...
근형

강근형위원

당연히 부용액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규정에 의하면 장애자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실제 장애인이 아퍼야만이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또 보장부의 경우에도 의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지급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사업비의 경우에도 예산편성할때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한다음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장애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장애자 보장부사업은 그렇다 치더라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학비 보조의 경우에는 주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에 하해서 그것도 중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국비가 50%,시비가 25%구비가 25%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총6억6,266만8,700원을 편성해 가지고 일단 보조금부터 3억5,275만6,6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20만원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에 비해서 약 9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꼭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강근형위원님의 반환금 발생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정복지과소관으로 13페이지에 반환금 6,544만4,000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인건강 진단비가 118만6,360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0세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단목표가 1,410명인데 2차에 걸쳐서 실시했으나 1,006명을 실시했기 때문에 실적이 7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692만4,000원으로 이것도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씩으로 되어 있으며, 기 집행예산은 71%에 455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인 37만2,000원에 대한 국비 50%로 118만6,000원의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본청에서 92년3월4일자로 잔액에 대한 반환 지시공문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보육시설 운동비 6,425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라고 불리워지는 보육시설운영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저희들에게 국비로 4억1,900만3,000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 차액6,425만6,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발생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주로 인건비로서 원장이나 종업자들 인건비가 보통 최고 호봉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최저 호봉일 수도 있고 또 결원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들의 급식비등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이라는것은 시에서 단위별 사업으로도 집행되겠지만 시 내규 범위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으로 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저도 특수사업비라는 것도 알고, 보조 느 저용이나 이용이 안된다는 것도 아는데 이거 이외에 아까 사회복지과장에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예산은 당연히 불용액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잔액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당연히 불용액이 생겨야 된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근형

강근형위원

그렇지만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하는 대상에 저희들이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강근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환금 내역중에서 17페이지 보시면 가정계획 시술권장비가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서 정관과 난관의 가족계획시술한 다음에 권장비로서 건당천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이 작년 모교 771건이고, 매년 년차적으로 목표가 수정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에 있던 보사부에서 국가보조금의 목표가 수정됨으로 해서 89건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면 구 부담액도 있습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전액 국가보조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아까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톤을 사용할 수 있는 적재함이 15개 있습니다. 또 8.5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재함이 75개 있습니다. 5톤 이상이어야만 김포매립지로 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정비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11톤짜리 적재함 15개는 별도예산으로 4,500만원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대가 현재 정비불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추가변정예산안 19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비 해가지고 중형 28대, 소형 6대, 대형 33대 총 67대인데 11톤짜리가 15대가 있다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1톤짜리 5대, 8.5톤짜리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은 11톤과 8.5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형은 1톤과 8.5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형은 2.5톤짜리를 중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정리할 대수가...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수리는 적재함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적재함이라는 것은 차 1대당 적재함이 하나씩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11톤짜리는 적재함이 1대에 3개씩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박스기 때문에 1대가여러 대를 길거리에 놓고 수거해 가지고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다음 정수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김포매립지의 쓰레기 운반 폐기물반입료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이 재활용품 수거의 날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1월1일부터 김포매립지로 반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30%를 삭감해 가지고 예상을 책정했을 때 10%밖에 안됐다면 예산상 집행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예산을 다 계상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잔액이 남는다면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이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보합 가구수는 5,000세대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기 공사가 답십리2동을 포함해서 5개지역에서 2,900여 세대가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회기동 5군데 지역에서 2,100세대를 저희가 공급목표로 사업을 전개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의 공사가 완료된 5개지역 2,9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5억에 대한 융자를 개시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금은 한푼도 안 나갔습니다. 다만 대상자 책정을 년건평이 35평미만의 가정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마는 만약에 35평미만의 신청자가 적을경우 그 이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도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한도에서 가구주는 50만원이내, 세입자는 3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년 년말에 제정해 주신 기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환 년리 8%로 저렴한 가격에 3년 균등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50만원 한도로 생각하면 월 17,000원정도 3년 불입을해야되는 그러한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보고서 작성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대석

강대석위원장

네, 하십시오.
근형

강근형위원

예산안 부분 18페이지 환경위생특별판공비 분야가 있습니다. 본 예산을 보면 4,462만3,000입니다. 여기 사용된 예산을 보면 3,078만원인데, 남는데도 추가로 예산을 추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특판비는 청소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위생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1인당 월3만원씩 그내역에 보면 기정 3만원×77명×12월해서 2,772만원입니다. 그 밑에 경정해서 2,772만원+ 여기 말하는 2,272만원은 기히 예산이 되어 이는 상단의 금액입니다. 3만원× 34명×3월, 즉 이것은 지난번 차량구매 승인해 주신 34억 전 차분에 대한 운전사 3개월분에 대한 돈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뭐하고 합쳐서 4,700만원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당초 기정예산 234목전체에 대한 특판비 총액이 4,767만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 306만원을 + 하면 우측에 추가경정 요구한 특판비 총액이 4,767만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306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구청간부님께서는 잠시밖에 나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간사인 이기오위원이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3페이지 시설비에 이문1동 노인정 신축 8,100만원에 대한 시설비 항복 변경에 대해서 예산과장과 동료위원들의 많은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보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시민국보건소소관 예산중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행정, 이문1동 노인정 신축시설비 8,1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변경하고 기타사항은 심사회부된 대로 가결할것을 제안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기오위원님의 보고대로 보사위원회 심사보고 의견을 작성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기오위원이 보고한대로 보사위원회소관‘92년도 추가경정에산안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하겠습니다.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재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지난번 회의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존경하는 강대석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18일 각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미흡한 관계로 다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여태까지 서울특별시 조례로 쓰레기와 폐수가 통합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체제에서 새로이 변화됐거나 작업상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큰 변동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상위적인 법률이 분뇨와 쓰레기를 분리 입법을 하다보니까 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사올리게 된 것입니다.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오수, 분뇨가 일괄 종합되어 있다가 이 기본법인 91년9월9일 오수, 폐수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로 이해 가지고 기획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3항 정화조 내부청소, 제6조 분뇨의 수집운반, 제8조 분뇨의 자가수거 운반신고, 제9조 수집운반의 대행 제10조 수수료의 부과기준및 징수, 제13조 수수료의 강제징수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자치구 조례로 최초로 제정함으로써 수거수수료 인상문제가 여기에 별표로서 표 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뇨가 18㎝ 당 200만원에서 218원으로 9%가 인상이 되어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배부해 드린 분뇨및 축산폐수에 따른 조례안 설명자료8페이지를 보시면, 85년도에 분뇨가 18㎝당 150원하던 것이 86년, 87년에는 변동이 없으나 88년에 160원으로 10원이 인상됐고 89년도에 170원 90년도에 변동이 없고, 91년도에 200원으로 17%가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지나 89년, 90년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다보니까 더러운 작업, 위험한 적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분뇨주거도 과거에는 구청에서 전부 직영을 했던것입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영화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89년도나 90년도는 90년도 똑같은 임금체계인데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산업체에 인건비가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쓰레기 취급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많이 인상됐습니다마는 분뇨부분에 대한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1990년도에 대행민간업체의 환경미화원, 운전원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1인당 월8만5천원에서 9월부터는 15만원까지 보조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에 17%가 이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분뇨의 경우는 9%, 정화조의 경우 7%, 일정량 초과시 6.8%를 인상하는 것이 본 조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용역 대행업체에서는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사간 임금협약을 안하고 이 조례의 처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다른 구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있어서의 좋지않은 물건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동대문구나 중량구나 성북구나 주변여건이나 내외 환경이 대동소이한 형편에서 같은 수도권에서는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소신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다른 구를 알아본 결과 6월30일 현재 22개구 가운데 8개구가 이 안에 똑같은 내용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구는 저희 구처럼 의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8일 제3차 보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충고내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운데 요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조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제20조에 구체적인 업무집행 및 사무절차 기타방법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과거에 형편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연구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우리가 규칙을 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 8페이지와 9페이지를 보면, 우리구가 이 대행업체를 맡긴지 오래됐습니다마는 3년주기로 동대문구청장과 대행업체 법인장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번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 가운데 시민에 대한 청소분야에 대한 처벌규정은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는데 대행업체에 대한처벌규정 제82조에 자세하게 처벌규정이 나와있고, 심한 경우에는 영업취소라든지 사안에 따라가지고 과징금 부과까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승계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분뇨수거는 작업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교부하고 현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가정은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으로 이한 체납처분은 사실상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통상적으로 이사할 때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명확하게게량을 해서 전 주인과 새로 이사온 사람간에 인수인계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다보니까 탱크속에 있는 분뇨용량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상에 승계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구조례였던 서울특별시 폐기물조례 제14조에도 글자하난 틀림없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과거에 국세나 영업세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가 되는 규정도 있었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도 어떤 사람이 여관 영업을 하다가 인수인계한 과정에서 전 주인이 위반했던 처벌사항이 나중 사람까지 승계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사회의 통념상 새로 이사오게 되면 기존 사람이 분뇨를 쳤든 안쳤든간에 구체적으로 가격을 따지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지난 6월18일에 이어서 두번째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여러가지 공부도 해 보았습니다. 시민생활에 상당히 필요불가피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 이외에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문제, 수거후 요금상의 시비문제가많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과거 3년동안의 것을 살펴 보았습니다. 년도별로 대행업체의 민원발생, 적발건수, 시정조치내용 등도 년간 4-5건씩 나오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18시 30분에 대행업체 종사자들 전체 대민 친절교육 부당요금에 대한시비 근절등에 대한 교육을 고집해 놓고, 청소과장이 6시반에 현장에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번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한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동명정화조 주식회사와 동대문구청이 하청업체를 계약한 것은 78년9월1일입니다. 정확하게 13년 10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독점을 주어 왔기 때문에 독선을 했다. 또 분뇨수거를 하면서 정화조 청소는 하지를 낳았다. 그 다음에 인부들이 무리한 팁을 요구했다 이런 번이 동명정화조 주식회사가 시정해야할 사항이고, 또 청소과장은 동명정화조에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꼭 시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수수료는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가 지적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정수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되고 있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민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임으로 한분만의 질의로 종결하지말고 충분한 질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타 이원의 질의내용도 수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두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수거업은 신구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을 형성해 가지고 횡포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아는데, 이 신규업종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조례안제3조제1항을 보면, 정화조 내부 청소는 부패조의 스큽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정오니를 투입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오니를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수거업자들이 해야할 문제지 청소의무자들이 해야할 문제가 아니므로 이것은 수거자들의 업무규정으로 다시 바꿔서 조례안으로 규정했으면 좋겠고, 조례안 제5조 야간청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무론 밀집지역이라든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은 진간에 못하고 야간에 주간에 못하고 야간에 하는 경우가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교통이 밀집된곳에 사는 사람도 우리 구민인데 밀집된 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자 의견은 어떤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일괄적으로 질의한 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지난 6월18일 본위원회에서 보사분야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그중 동대문구오수, 폐수및축산페수처리에관한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적절하고 정확한 검토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조례안이 한 구절도 수정 보완됨이 없이 원안대로 제안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의 기본은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함으로써 수질오수 방지를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조례안제14조 수수료 납부의무의 승계조항으로서 본 조례안 제14조 「오수, 분뇨및 축산 폐수를 출하는 토지건물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승계이전에 발생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조례안 제11조 수수료 납부기한조항을 보면, 「분뇨수거 및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배출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개월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하고, 동 제12조는「수수료는 채납시 100분의 5의 가산금을 내야되고」, 동조례안 제13조는「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의 체납처분의 에에 따라 징수한다」 따라서 동조례안 제19조 「과태료 부과징수는동대문구 구세 징수규정에 준용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리를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도 승계의무자는 무한히 타인의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명령하고 제시만하는 행정의 틀을 벗어나야하고 주민입장에서 최소한 과태료 납부기한을 넘겨서도 징수하지 못하였을 때, 승계의무가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이 법규집행상, 형편상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정수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부 청소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내부의 물을 수거만 했지 청소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정에는 내부 청소라고 모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부 청소하면 수거는 물론이고 콘크리트 정화조에는 여과장치로서 돌멩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것도 전부 꺼내서 씻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이 있을 때, 내부청소의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상을 질의를 종결하고 국장님, 청소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정수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분뇨수거는 구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 직영을 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인력장비등 모든면이 구에서 하기는 타당하지 않다해서 만간업자한테 대행을 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할일을 구에서 하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일을 너희들이 하라하고 대행을 시킨 것입니다. 이 대행업체는 하나의 사기업체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일하기 때문에 공적인면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대행을 시킨다면 어떤 지역은 청소를 하고, 어떤 지역을 청소를 안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에도 있듯이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민간업자한테 대행을 시킬때, 각구별로 1개 내지 2개를 대행시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동명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마구 허가를 했을 경우, 또 구역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을 너희들이 하라하고 대행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그 업체에게 대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의무가 있는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나 인력 범위내에서 너희들이 이 정도는 청소를 하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각구가 거의 한기업체 내지 2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어떠한 처리기준이라든지 처리능력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재계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동명이라든지 각구별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분뇨수거후에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오물만 처소를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오물만 청소하고, 그 내부청소를 않는다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87년5월10일 이전에는 조내 오니를 완전 수거하고 쇠석의 세척등 조내 청소를 실시할 것 이렇게 시행규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7년5월10일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침전오니 스큽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해야 하며, 폐쇄된 부위와 파이프 등에서 막히지 않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꼭 돌을 씻어라 하는 규정을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오니를 투입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깨끗이 청소하면 정화조가 잘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정화조는 어느정도 부패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깨끗하면 부패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오니를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돌까지 씻으면 오히려 오니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패한 안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청소를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한 팁요구, 이것은 사실 그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개중에는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해가지고 수고비조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강제로 팁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적발되는 대로 처벌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 위원님의 분뇨 수거 신규 허가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만약에 대행업체가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두군데를 쓰게 되면 대행업체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도산을 하게 되고, 대행업체가 분뇨를 수거하지 않으면 민원이 야기되겠지요. 정화조가 넘치고 분뇨가 넘치는데 대해업체가 파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수료 인상하는 것은 종사원들의 그러한 파업에 대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에 스큽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정오니를 투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조라는 것은 정화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화조를 열러보면 두껍게 떡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큽이고 침전오니를 제거한 다음 정화조의 부패를 돕기 위해서 정오니를 투입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야간청소,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간청소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예식장 같은데 주간에 청소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수요자가 원했을 때 종사자들이 야간에 청소하는 수고비 야갼수당 이런식으로 해서 야간에 7%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승계문제는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재산세는 5월1일을 기준하여 납부합니다. 그러면 5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는 데 6개월만에 이사를 갔을 경우에 6개월밖에 안 살았으니까 반은 네가 물고, 반은 우리가 문다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놓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행상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제11조「1개월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월도 긴 것입니다. 그 만큼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청소를 하면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지, 자기한테 그만큼 헤택을 주었는데 수수료를 안낸다면 말이 됩니까? 사실 이것은 1개월이 아니라 1주일내에 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2조 가산금문제, 이것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100분의 5에 가산금이 붙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수료의 강제징수에 대해서 위원님이 납부기한이 지나면 안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만약에 재산세 납부기한이 자나 체납이 되면 안받는 것이 좋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것과 대동소한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19조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이것은 타인의 의미를 승계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기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부청소는 처음 말씀드린 그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지만...
덕배

김덕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 답변 도중에 수수료의 수거가 1개월도 많다. 1개월이 현실적으로 장기간이다 그렇게 할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징수 기간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지적한것과 마찬가지로 국세체납 징수조례, 그런 하나의 규정을 준용하고, 막강한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그럴 필요조차 없는 승계권을 거기다가 두었나, 그 승계권 마저도 하나의 무한히 원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마치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이 것이 못되는 것처럼 답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필요하다 그러며 승계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틀식이나 위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해 주시고, 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희 답변이 여러가지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기간이 1개월이다, 국세징수의 체납의 예에 의한다 이런 등등 엄격한 공권력의 행위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수수료는 현재 현장에서 징수되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행업체가 작업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어떤 돌발사태로 인해가지고 분뇨수거를 민간인이 못할 경우를 예상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동명, 동명 하시는데 동명이 영 불성실하다 해서 바로 작업을 중지시킬 경우에 구청장이 이 업무를 대신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징수기간 가산금제도, 또 국세청의 체납처분의 에에 의한다는 조항은 현재 별로 적용할수 없는 조항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하는데 청소를 안한다고 독촉장을 여러번 보냈는데도 이행안한 시민이 있을 경우 과태료에 대한 절차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분뇨수거업자의 대변자와 같은 말씀을 많이 나열하셨는데 앞으로 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주의를 요구합니다. 질문한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제3조제1항 정화조의 내부청소문제에 대해서 정오니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분뇨수거업자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엉뚱하게 다른 질문만 하시고, 제5조 할증료문제 그것도 똑같은 얘기니까 할증료를 없애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먼저 위원님한테 질문요지를 잘못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3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이것은 분뇨수거업자에 대한규정이지 일반 주민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럼녀 지금 수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현재는 정오니를 투입하는 대신에 조금 남겨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야간청소는 수요자가 원했을 때만 하는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가정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소, 즉 예식장이라든지 큰 음식점에서 낮에 청소해 보십시오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경우 음식점에서 그만큼 이익을 보니까 야간에 청소를 하면 수고비조로 보태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제5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이나 지방 경찰청이 도로교통지역으로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청소의무자가 요구해서하는 사항이라고 합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면 조례을 그렇게 고쳐야지요. 답변내용하고 조례내용하고 다르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에 또 고쳐서 심사합시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근데 기일이 없습니다. 법 통과된 게 3월8일이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고치고 고치고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죄송하지만 들어가세요. 강근형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자세한 답변을 성실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아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제14조 수수료 승계는 삭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을 잘못했을 적에는 업자가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주민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제14조 수수료의 의무가 현재 친 돈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수도 승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보면 1개월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1년을 살고 한 열흘을 살고 치지 않고 이사갔을 적에 다음 사람이 와서 그것을 칠 적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납부의무는 기히 폐기물이 1년 적치된 것을 승계를 맡는 것이냐 아니면 쳐 있는 것을 돈을 맡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정화조를 수거한 현 시점의 정화조 수요자가 의무를 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라는 말씀은 현재 수거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렇다면 승계할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14조는 현재까지 오랜 관습에 의해서 죽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승계문제 가지고 아직까지 논란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통념상 양도 매매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통상 전기료, 수도료까지 따지는데 분뇨는 아 따지고 있거든요. 통상 1년에 한번씩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한 그 시범에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승계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치우고 돈을 안내고 이사오면 이사온 사람이 내는 것 아닙니까?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랬을 적에 돈이 적은 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몇십만원 됐을 적에 청소하는 사람과 잘 알아 가지고 다음에 받아가세요 하고 이사가 버리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고, 그때 당시에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이러한 현 조항이 필요없다 이겁니다. 제14조는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하는 일선에 있는 시람들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결탁만하면 돈 안내고 그냥가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적에는 페수가지고 한다면 승계도 가능하겠지만 돈가지고 했을 적에는 승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수거하면 임금 지불이 되는데 통상...
대석

강대석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제1조 문제는 동문서답식으로 몇 시간을 토론하는데, 이안에 수정안을 제시해 가지고 동의를 받도록 제안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제14조에 대한 수정안의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제14조에 보면, 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권이 있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배출한 토지권리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승계이전에 발생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그런데 이 제14조 안을 삭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 동조 제14조 수수료의 납부 승계의 의무규정에 있어 주민에게 의무의 부과 권리의 제한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윤복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제14조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이윤복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폐수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도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소관업부질의에대한답변청취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8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6월18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휘경동 유수지와 적환장 즉 청소차량 차고에 파리가 다량 서식하고 있고, 청소차에 파리가 무수히 붙어있어 주택가로 날아오는데 이에 대한 청소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휘경유수지는 하천 3개소 유수지 2개소 등은 취약지역중 특별방역지역으로 주 1회내지 2회 하절기에 정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고에 대한 소독을 5월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방역소독을 요청한 바 있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5월11일과 23일 2일에 걸쳐 분부 연막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고지에 대하여는 청소과에서 별도로 소독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에서 소독을 하는 것 외에 우리보건소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동 장소에 대하여는 취약지역에 포함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분무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인근주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오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첫번째, 안경점 금은방 겸용 구획관리 및 개설등록에 대하여는 안경점과 금은방은 겸업과는 구획하도록 91년도 7월8일자 보사부 지시사항으로 시달되어 겸업업소는 안경점과 겸업점을 구획하여 안경점 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되어야 만하면 칸만을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지도단속하였다면 교육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경업 업주가 무자격자인 안경사가 유자격자 명의로 안경원을 개설하여 무자격 업주가 안경점과 금은방을 겸업하면서 안경을 조제판매하는 행위와 겸업점에 구획을 개설등록 당시에는 명확한 구획을 하였다가 등록후에 안경점내의 금은방 진열장을 임의로 설치한다든가 구획을 변경한 업소가 발견될 시에는 후반기 안경협회 자율감시및 합동감시를 토하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동한약상가에 한약사가 밀집되어 있는 데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하는 한약사가 몇명이고, 면대 행위 단속 사항과 행정 개선 방안 유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경동한약상가 지역은 제기동및 용두동 일대에서 한약을 주로 취급하는 의약업소로서 이곳에는 353개의 약국중 280여개의 약국이 주로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로 추정됩니다. 한약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 약사들이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가 금년 6월28일까지 5건이 적발되어 약사면허증 자격정지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약국들은 약국개업을 약국개설을 약사명의로 임대계약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함으로 면허대여 여부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 이러한 통계는 없습니다. 앞으로 단속내지 행정개선방안도 보건소 감시원 관련협회 자율지도요원 및 업소 정화위원회에 3자 지도단속 기구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즉, 업자들이 피 감시자로서 자위적인 방어자세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동 지역의 지도단속 업무를 협동을 분담케하여 자제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경동한약상가에 정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3자지도단속기구로서 경동한약상가 정화 기획으로서는, 현황은 약국이 353개소, 한위원이 257개소, 도매상이 68개소, 한약업소가 2개소로서 모두 680개소입니다. 지역 특성은 한방의료기관 및 약국밀집지역이며, 대한민국의 한약재의 70%이상이 경동한약상가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자격자의 한약취급 및 한방진료가 우려되는 지역이며, 한약재의 문전 및 노상진열로 약재가 불결하고, 한위원 및 약국의 한약재 또 도매행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3자지도단속기구조직 운영을 실시하고, 의약업소의 지도단속강화, 주변환경정화로서 위생적 한약재를 관리할 방침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속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은 41명으로해서 보건소 의료, 감시요원 4명과 한의사 약사회 직능단체 16명, 관계의료업소 정화위원 20명 이렇게 해서 3자합동감시를 실시해서 의약업소의 자율경쟁화벽보 노상한약재 진열금지 및 한약재 길거리에 펼쳐 건조행위, 한약상가 환경정화, 불법의료광고행위 및 의료상판매 유도 등을 하 계획입니다. 3자합동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환경정비 등은 현장에서 시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이윤복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의료업소의 면대행위 누락사항에 대하여 91년도 무자격자 면대행위에 적발된 업소수는 3개 한위원이 적발 조치되었으며, 면대행위로 면허취소 1명, 1명사망, 1명자격정지, 무신고 의료행위 1개소에 고발 비 의료인에게 고발되어 자격정지된 업소는 7개소에 9명 처리됐습니다. 두번째, 경동한약상가 보건인들의 면허대여사실 유무에 대하여, 한의사 약사들의 면대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기관 등에서는 적발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위원 약국에서 한의사 약사명의로 개설한 점포 임대계약과 세무서 사업등록 및 한국원내 직원임금 직접관리 등으로 표면적으로는 노출 되지 않아 면대행위를 밝히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면대행위에 대해서는 개설신고서와 자율감시단속내지 합동단속시 철저히 확인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전기 한 바와 같이 3자 지도단속을 구성하여 철저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세번째, 한약취급업소 중 약 75%의 약사가 비 근무시 월70만원 내지 100만원씩 보수를 받고 주1회 또는 주2회 출근하고 있으며, 일부 한의사 역시 65%가 250만원 내지 350만원씩을 받고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철저한 감시 요망을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기오위원님의 답변사항과 중복된 부분이 이써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경동한약상가의 약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약사면허 대여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통계자료는 없고, 약사면허 대여에 대하여는 약국 개설시와 관련단체 자율감시 단속내지 합동단속을 하며, 아울러 3자지도 단속기구를 운영하여 철저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92년2월26일 의사회장을 비롯하여 의사회 임원 16명이 경동한약상가 지역 225개 약국에 대하여 약사 근무철저 무작격 의약품취급청결등을 자율지도 감시를 실시하였으며, 7월중 교육도 실시할 계획중에 있으며, 후반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동한약상가 지역을 철저히 정화 시키겠습니다. 의료인의 비 의료인의 영업하는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의료인의 면대행위 사항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네번째, 의료감시를 통한 면허대여자 통계는 나와 있는 것은 없으나, 91년도 면허행위처리사항에 대하여 상기에서 설명한 반 있습니다. 다섯째, 경동극장 뒷골목에있는 한약원과 약국의 위생상태가 나쁜데 합동지도 점검시에 시설 위생상태가 불량하여서 적발조치된 업소수를 질의하신 점에 대하여는 한위원의 시설구정은 진찰 건강상담 치료를 통한 적당한 진료실과 환자보호자 대기실을 합한 대기실, 약재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약장들이 있는 약실이 있으면 한위원 개설처리가 가능하며, 일부 한위원들의 문전 약재 진열등으로 주변이 청결하지 못한 곳이 있으나 의료상가내에 진료실과 약실 대기실은 비교적 청결히 유지하고 있지만 한약원 주변환경이 불결하고, 비위생적인것은 향후 자율감시와 합동감시 3자 지도감시를 운영하여 주변환경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약국은 개발당시에 채광 또는 조명이 적절하고 환기가 잘되어 청결하고 불결한 장소와 구획이 되어 개설등록 처리하였으나 일부 약국들이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자율지도 계몽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여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차에 거쳐 자율 감시등을 통하여 단속을 하여 한약재 문전진열 등으로 시정 지시된 업소수는 5월까지 12개소이며, 6월중 15개소 한위원이 한약재 문전진열 등으로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직접나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시정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섭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으로 의료장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는 치과진료에 사용되는 치과 유니트, 치과 콤프레샤, 임부진단에 초음파잔단기가 있으며 진료실, 혈액관리실, 예방접종실에는 주사쇼크 발생시 즉시 대처할수 있는 산소 호흡기와 소생기가 있으며 X선 발생장치, 현상기등 X선 장비와 검사장비등 60여종이 현재 갖추고 있는 주요 의료장비입니다. 91년도에는 순회방문 진료사업이 시작되면서 순회진료용 이동차량, 산소소생기, 혈압기 등 1,800만원에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92년도에는 매거진세트, 자동차번호부여기, 원심분리기 등 검사장비 10여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달청에 구매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93년도는 치과 유니트, 치과X-선기, 자동현상기, 고압멸균소독기, 초음파세척기, 크린벤치, 혐기성 인큐베이터, 약자동포장기 등을 구입할 예정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에이즈 조기발견을 위해서 에이즈 검사기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총 구입비는 8,660만원으로 앞으로 우리 보건소를 준 병원 수준의 의료장비와 양질의 진료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일반 전염병 문제가 발생할 때는 긴급대치를 하겠다는 종목만 나와 있지 평소에 일반 전염병 관리를 장. 단기로 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누락되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염병에는 법정 전염병 1,2,3종과 지정전염병이 있습니다. 1,2종에는 급성전엽병이고, 2종은 소아마비, 백일해, 홍역, 유행성출혈열이고, 3종은 만성전염병으로 결핵, 성병, 나병 3종류가 있습니다. 지정전염병은 에이즈, 렙토스피라증, B형간염 3종류가 있습니다. 전염병관리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역학조사 환자및 접촉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살균 살충 계몽등을 하며,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로 5월부터 9월까지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다음 전염병 환자 격리와 치료는 1종에 한해서 시립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고, 관내 5개병원에서 유료로 격리 병동에서 치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로서는 법정전염병일 경우 신고 및 관련 역학 정보를 시정하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 자율방역단을 편성 운영해서 자율소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역요원의 교육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요원은 방역요원 및 방역접종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 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요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예방접종류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환자조기발견사업 질병 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관내 병. 위원 약국 학교 집단급식소 등에서 지역주민 보건에 관심이 있는 자 및 활동력이 있는자 16명을 선정해서 정기 수시 전염병환자 발견과 발견시는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전화문의 전염병 발생동태를 확인하여 전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균자 검사 실시입니다. 장티프스, 콜레라보균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과거 2년간 환자 또는 보균자 환자발생지역 주민 가두식품판매자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요 질병별 중점관리 대책을 물었습니다. 주요 업종별로는 수인성질환, 일본뇌염, B형간염,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유아선염에 대해서 예방접종 및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환자및 보균자 관리로서 1종전염병 환자발생시 무료로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부작용 환자치료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예방접종 부작용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방역소독업무, 취약지 방역활동에 대해서, 취약지는 저희 구에서 6개동에 22군데를 정했으며, 노인정 후생시설 76개소 등에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주민 보건 확대로서 반상회회보게재 집단교육으로서 산업장, 하교, 집단급식시설, 식품접객업소, 환경접객업소 등에 직접또는 전단 교육시키고 있으며, 전단및 표어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내용입니다. 경동시장내 약국의 의사가 나오지 않은 약국이 228저였는데데 대다수의 업소가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감사가 끝난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시정이 안되어 유감을 표시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내에 약국 의사들의 근무상태에 대하여 상기 이윤복위원님의 답변에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약만 취급하는 약국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경우 보건사회부에 건의한바, 현지 보건사회부에서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는 회신내용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한약만 취급함으로 일반 의약품을 구입코자 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도하겠습니다. 네번째, 대체적으로 한위원이 비 자격자가 많고 무면허 의료행위자 즉 가방부대가 있다는데 이러한 업소가 얼마나 파악되었으며, 파악이 되었다면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파악이 되었다면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자, 즉 속칭 가방부대 현황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사전 정보입수 불시단속 3자지도단속기구 운영을 통하여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는 가방부대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번째, 경동시장에 약품관리가 너무 엉망이라고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을 길거리에서 건조 시키고, 문전 진열행위 등은 금년에도 단속을 하여 시정 시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철저히 단속을 하여 한약재 관리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3자 지도단속 기구운영을 통해서 건조가 필요한 한약재를 문제에 진열하지 않고 건조대를 설치하여 건조시키도록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오는 7월7일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하기 때문에 오늘은 두분에 한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우리가 질의한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너무 의아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질문 안하겠습니다. 7월7일 질문을 요약해서 할 적에는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위원 약국 개설 허가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박건

박건의료과장

15평방미터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경동시장 뒤쪽으로 평수가 맞습니까? 거기에 근린생활이다, 물치지역이다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물치지역이나 그러한 곳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알고 있는데 용도를 떼보면...
박건

박건의료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관리 대장을 떼보면 물치라는 곳이 나오죠. 그 면적이 3평내지 4평정도의 면적으로 물치라는 용도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료과장

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의료업소로 허가가 날갈수 없잖아요?
박건

박건의료과장

물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단정해서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 시설의 범주에 속하는 면적에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치라는 하는 것은 3평내지 4평으로 약국으로 나갈 수 없는 면적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나 나간데가 많아요. 한약 전문약국이 지금 도매허가로 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료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111개의 의약품 도매상 68개가 한약만을 부로 취급합니다. 그것이 경동한약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허가 평수가 몇평입니까?
박건

박건의료과장

90평방미터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개정된 것이 33평으로 되어 있죠?
박건

박건의료과장

30평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경동시장내에 33평의 평수를 제대로 갖춘데가 있어요?
박건

박건의료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보사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윤복

이윤복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니까 보사부당관에게 질의가 필요없는 것이에요.
박건

박건의료과장

제한이 90평방미터로 격상된 것은 87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70평이상이 되어야만이 도매가 됐었는데, 개정해서 30평내지 35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경동시장안에 보면 규격을 갖춘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허가가 나가있고, 제가 몇가지에 대해서는 7월7일 질문을 하고자 하니 거기에 대해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래요. 다른 얘기는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이윤복위원님 질의중에 도매 허가사항 문제는 지난번 감사시에 질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이 한 업소를 A,B,C로 해서 줄줄이 허가를 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두달내에 시정을 하겠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사업보고에도 결과가 안 나와있고, 또 감사이후에 감사만 우리가 떠들어 봤지 아무런 결론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는 문젝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하고 행정기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보건소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운복위원님의 얘기에 부언된 얘기입니다. 도매업자가 70평에서 30평으로 만드러진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업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한 없소를 가지고 몇사람이 이용을 해 몫은 것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박건

박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1년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43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게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소장님께서 면대업자라든지 그런것을 아직까지 조사를 해 본 일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의 더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세요.
영서

김영서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사항에 중요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료장비 개선책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다만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의료장비를 늘려야 되겠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난해 우리가 보건소 감사를 했을 때, 지난해 우리가 보건소 감사를 했을 때, 감사요원들이 모두 둘러보기까지 하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드렸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또 어떠한 변화를 주겠다하는 것만 서류상으로 나와버리면 하등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서류로 만들어서 내주십시오. 그리고 8,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들한테 이미 성문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는 장, 단점 대책에 대한 설명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서울시 22개 구 보건소내에 1등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88개의 약국에 이윤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수미달도 있고, 동시에 아직도 한약만취급을 해서는 안되는데도 한약만을 취급하고 있는 곳도 있고, 동시에 약사들의 부재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 우리 감사요원들 앞에서 두달내로 정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는 우리 감사요원들은 어찌 두달만에 종결이 되겠느냐하는 아량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좀더 퇴진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도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져야 옳은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지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마음에서 말씀 등을 드렸고, 아직도 상당부분이 미비한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부탁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보건소장님이 가방부대를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에 한의원이든지, 한약국이든지 간에 007가방을 들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조금은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잔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가정 보호방문을 하면서 진료를 하고, 침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약을 지어다 주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약하면은 5-6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마이포켓하는 소위 그 부대가 가방부대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이런경우는 바로 무자격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질서 주에서도 대단히 좋지 않은 질서다.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장님은 아셔가지고 앞으로 정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국민 보건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개소주, 속칭 개소주집인데 개소주집에서 한약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크게 우려되는 것은 개소주집에서 개소주나 염소 소주를 만들면서 남자가 양기가 없다. 정력에 증강제를 먹겠다할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양약중에 최음제를 갈아 가지고 넣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먹고나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남자입니다마는 그때는 다소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약효인냥 그야말로 선호를 하고 엄청난 숫자가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보건소장님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이후 문제는 전보다 더 나빠지는 현상이 엄청나게 있다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신경통이라고 해서 개소주를 주문해다가 먹을때는 바로 부심피 호르몬제를 갈아서 첨가를 해서 주게됩니다. 이것도 상당 수가 됩니다. 지금 이점에 대해서도 의료질서 내지 우리구민의 보건향상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계도내지 단속,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윤복위원님과 김영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분에 대한 답변은 오는 7월7일 본회의 구정질의 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가능하면 내일 아니면 3일날 오전까지 질의서를 회의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동대문구의회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