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태희 의원 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으로 제1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최동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2제1회일반.특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2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김중현 기획예산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정책질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고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강근형의원외 1인의 서면도의로 제안된 92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92년7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현실적으로 제반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비절약과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소모성 예산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추경요구액 696억6,315만5,000원에 대하여 소모성 예산 1억1,343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중 1,700만원은 회의록 발간 등 의회운영비에 증액하고, 9,643만원은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수정.의결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구정업무추진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주요시책 추진비에서 1,500만원,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비 1,000만원, 기타 사회단체 지원비 2,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지원비 1,0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비에서 2,500만원과 기획행정비, 기획관리, 사진대학 운영비에서 32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회의록발간 등에 필요한 의회운영비에서 1,700만원을 증액하고, 9,643만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비의 이문1동 노인정 신축 시설비 8,100만원은 대지면적이 부족한 관계로 토지매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92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동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2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 의회운영비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나로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조삼섭구청장
금년도 추가경정에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소고하신 각 상임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대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동대문구청측에서 동의한다는 얘기를 여러 의원님들 잘 들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만장일치로 수정.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2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청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의 의결에 따른 간략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삼섭
조삼섭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부사정에 의해서 전력형편에 따라서 이 무더운 날씨에 냉방장치 아닌 온방장치에서 이 한더위에 정장을 하시고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직원은 의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신 예산을 한푼의 헛됨이 없이 구민을 위해 쓸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이 각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방금 통과한 38억2,800만원을 보태서 우리가 많은 살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의결해 주신 그 정신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오는 의원님을 오랜만에 만남김에 우리 구정의 당면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시책에서 쓰레기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를 우시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지금 미흡하지만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시장님이 지난 달 26일에 바뀌어서 새로 오신 분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환경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과 이웃에 주차내지 여러 가지 잡상인들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정비에 박차를 가해서 아마 1주일일전 보다 많은 거리가 나아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현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포장마차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생업을 바꾸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포장마차를 가장한 기업형 포장마차는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북상하게 됩니다. 수방대책을 위해서 구 관내 5개 펌프장을 직접 제가 나가서 시험가동을 했는데 휘경우수펌르장과 이문동 펌프장, 장안펌프장에 의원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확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도 제가 한 2, 3회정도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수방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절기에도 뭐라고 해도 방역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배봉산 안에 모기가 많다, 벌레가 많다 하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녹지과에서 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오고해서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로정비를 함에 있어서 간판이 너무나 즐비해서 너무 많이 서있고, 가로에 보면 A자로 해가지고 입간판이 많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거내지 계도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지도와 계도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뒷골목 그러니까 공양이 앞자락만 볼 것이 아니라 뒷골목에 우리의 행정력을 좀 쏟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저지대와 고지대,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는 행정의 배려가 갑니다마는 조금 잘사는 동네의 뒷골목을 가보면 너무나 청소가 안되고, 가구류, 냉장고 이런 것이 산더미처럼 쌓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날 직접 간부들을 대동하고 순찰을 해 보니까 너무 그런 데가 많아서 앞으로는 뒷골목에도 정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날 기동순찰대 발대식을 일요일 아침 8시에 구청광장에서 가져 가지고 1반은 시민국장이 2반은 건설국장이 맡아서 매주 금요일날 전 차량을 동원해서 기동순찰을 강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7월과 8월에서 그치고 어느정도 궤도에 올려놓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당면한 과제를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당면과제를 간략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동대문구에는 자연보호비가 없습니다. 다른 21개 구에는 거의 자연보호 비석이 있는데 우리는 자연보호 비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자연보호협의호가 있어서 그곳이 중심이 되어 배봉산 입구에다가 하나 만들려고 해보니 타구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형태를 보았습니다 마는 예산이 자연석으로 할때, 약 1,3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의 회장이 근 500만원을 자기가 희사를 하고, 나머지는 자생단체의 협조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 예산이 아닌 일반 자생단체의 협조로서 세워볼까 하는 방안이 있고, 타구에는 있는데 우리 구만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가 싶어서 우리 구에서도 찬동을 하고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일 하는데 많이 동참을 하시고, 또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92화랑훈련에 들어갑니다. 4박5일동안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 직원은 아니지만 전 간부가 참석을 하고, 직원이 A, B로 나누어서 4박5일동안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구정의 당면한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하절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이해해주시고, 여러가지 우리 행정여건이 미흡치 못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구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당면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다 같이 힘을 모아 여기에 적극 협조하는 마음을 가져야할 줄 믿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에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장이신 강대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분석.심사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본 의원회 여러 의원님과 더불어 자부심을 갖고 영광으로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사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의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 및 심사내용을 요약해 보면 92년5월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2년6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제1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질의.토론을 거쳐 제4차 보사위원회에서 강근형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안한 수정안을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류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14조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규정에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음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14조 ”수수료 납부 의무자의 승계“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대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보사위워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갑영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92년6월2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6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1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92년6월30일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하고, 제안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선호재무과장으로부터 저소득 구민의 밀집지역 부근에 독서실을 설치, 독서실의 고유기능과 청소년사업, 청소년상담 등, 청소년 회관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함으로써 청소년 육성발전을 도모코자, 서울특별시 소유의 답십리동 542번지 9호 약98평의 나대지를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구자치예산으로 년간 1억5,700만원씩 5년간 분할납부하여 구유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임구섭전문위원으로부터 청소년 육성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답십리동 542번지 9호 시유지 약98평에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92년 본 예산에 건축비 3억700만원을 편성, 의결하였으나 토지의 소유주가 서울특별시임으로 시유재산을 무상양여 요청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는 서울특별시의 입장임으로, 유상으로 부지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갑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처리내규중개정내규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중개정내규안 이상 9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참석치 못하였음으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근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운영위원장
본 안건은 92년6월25일 개의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간사인 본.의원이 대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정 등, 개정안의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 등, 우리 의회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규정과 내규등 9건의 개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 규정 및 내규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금년 2월에는 정부에서 동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여 대통령영으로 공포한 바 있으며, 이어 3월에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의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난 4월13일 제16회 임시회에서 위원회조례 등, 의회관련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오늘 상정된 동규정 및 내규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소속 본 의원이 서면동의로 제의해서 92년6월25일 개의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운영위원장 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규정 및 내규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정 및 내규와 관련한 상위법령 및 조례의 개정내용은 상임위원회 설치와 사무국 직제변경으로 요약할 수 있음으로 동 규정 및 내규의 개정내용도 이 범위에 한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각 개정안의 조문은 6월30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호,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관련 직인에는 의장직인과 간사직인이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인을 직인의 종류에 포함시켰고, 지방자치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중 『사무국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간사직인』을 『사무국장 직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직인은 의회내부 공문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외 발신용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번, 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원의 소개로 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든가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회부처리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 구성한 특위에 부의토록 하였으며,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번에서 101번에 이르는 7개 개정안입니다. 이 7건의 개정안은 내용상 변경된 것은 없고, 다만 사무국 직제변경에 따라 『사무국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또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뿐입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등, 9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동안 운영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9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운영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처리내규중개정내규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뭍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중개정내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서를 제출한 순서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의원 발언대에 나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본 의원이 동대문구청장님께 질문할 것은 각종 토목공사의 관리 감독에 대하여 묻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각종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착공신고에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관리 감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회계법 제80조에 의하면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책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되고, 감독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76조에도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감독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근래에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각 지역의 크고 작은 토목공사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완료되지도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공사장, 안전관리는 물론 뒷 마무리 공사도 조기이행이 안되어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첫째, 이러한 공사에 대하여 관리감독 관청인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공사감독관이나 명예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92년도 관리감독 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목공사시 한전, 통신공사 등, 시행기관간의 비협조로 인하여 각종 공사를 별개로 각각 시행하고 있어 국가적인 예산낭비는 물론, 잦은 공사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토목공사시에는 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여 관련된 모든 공사를 일시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권영일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조원정의원 발언대에 나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 주신 구청 각 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장설치조례 개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통.반장설치조례에 관한 통.반장의 위.해촉된 상황과 조례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청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음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대문구통.반장설치조례는 지방자치가실시되기 전 1988년5월1일 조례 제16호로 제정된 후, 1990년3월26일 조례 제116호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5조제2항에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고, 반장은 동장이 직접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 제17조제1항에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고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동장이 통장에 대한 관리와 동행정 수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현재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는 통장도 동장이 직접 위.해촉 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둘째, 본 조례가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조례나 준칙에 의해서 22개 구청이 획일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 개정할 수 없다면 서울특별시에 개정을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4조에 통장의 임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90년3월26일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3월26일로 만기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3월26일로 되어 있는 통장들이 다시 재 위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정부시책에 의하여 서울시 포장마차 철거대책과 지금까지 난립할 수 있게 된 동기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내에 난립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우리 구관내의 포장마차 철거계획과 시행되어야 할 포장마차 수는 어느정도 되며, 우리 구에도 지난 88년 올림픽이후에 노점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노점단속을 하고 있고 포장마차가 증가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구 관내에 많은 포장마차들이 난립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포장마차 철거계획과 우리 구 관내 철거대상 포장마차 수는 얼마이며, 이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즈음 지역별로 보면 반상회가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특히 어느 때와 달라서 정부시책이 에너지절약 시책이라든지, 분리수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시달되자면 반상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빨리 알고 시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반상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반상회 실적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에 통.반장 회의자료비가 우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년 4회정도 자료를 수집해서 1,287만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통.반장들의 회의자료를 수집하셨다면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반상회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서 있는데 그렇다면 상반기 중에 자료비가 지출되었으면 어느정도 지불되었고, 또 그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삼출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동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의원
동대문구 관내 민간단체에 대해 나가는 경상비보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고 동대문구 보조금관리조례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내지 제6조에서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보조사업 내용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10조에서 용도외 사용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제14조에 구청장은 정산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 제17조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일부 사업자는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개인사업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지원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단체별 지원규모와 지급시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서 구청장은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정산검사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셋째, 동 조례 제10조에 용도외 사용금지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조사한 사업자는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넷째, 구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 전산검사 계획과 용도외 사용자를 적발하였을 시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동근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끝으로 이윤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지난 7월1일 보사위원회에서 장시간 경과됨으로 미진한 부분을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윤복
이윤복의원
제가 질문요지서를 낸 것은 경동한약상가에 한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냈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과 조우준부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사위원회 간사로서 직업이 환자를 매일 대하는 한약전문인이기에 남달리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보건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 관내 제기동 가칭, 경동 한약상가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일부 의료인으로 인해서 한방의약 질서가 너무나 무질서하게 발전된다는 것은 한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사람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의료인의 사명은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일을 연구.실천함을 임무로 해야 하는 것을 잘아는 보건전문 직능인들이 경동한약상가내 일부 한의사, 약사 다수인들이 비 의료인한테 면허를 빌려주고 월보수를 받고 있는 보건전문직능인들이 있다는 사실, 특히 한약전문 취급약국은75%가 약사가 면허를 대여해 주고, 주 1회, 2회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 자신들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건강상담자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업관념에 대해서는 소홀히하고, 무자격 돌팔이 한약사만 양성하는 경동한약상가가 되어서는 국민보건 향상에 악 영향을 줄뿐더러 한방의약 발전을 퇴보시킬 것입니다. 한약재 관리서부터 노상한약재 진열행위, 시설 및 위생상태 불결 모든 것이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7월1일 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중 미진한 부분은 본회의 구정질문시 추가질의 답변하기로 의견된 사항을 추가로 질의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약전문 취급약국의 허가기준과 약국의 수, 도매상 허가수, 도매상에서의 소매행위 판매 질서위반 여부에 대해서 91년도에 지적된 업소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약전문 취급약국중 기준평수가 미달 되는 데도 개설허가된 업소 수는 얼마나 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신원 등 개소주 집에서 한약재투입이 약사법에의 저촉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권영일의원과 김삼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먼저 권영일의원님께서 각종 토목공사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는 공사별로 타당성 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예산사업에 반영을 하며, 공사집행시에 공사감독 지정을 받은 공무원은 설계조서 및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감독 지정은 관련 동에 의뢰를 해서 위촉을 하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구청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식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는 면밀한 현장답사로 측량설계도, 건설부 서울시 표준품셈표에 의거 설계발주하며, 도급자가 결정이 되면 소정의 토목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현장대리인 지정 및 공사시행계획을 제출받고, 공사감독은 명예감독관과 공사시행 계획을 제출받고, 공사감독은 명예감독관과 공사시행 안내 및 민원을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공사시행 계획을 검토해서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주민통행불편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가 완공이 되면 명예감독관의 공사완공의 적정여부를 확인받아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총39건으로 그 중 15건을 완공했고, 2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공사중에 주민불편은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명예감독관 제도는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공사 시행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중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 상수도사업본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서 동 공사구간의 유관사업을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상반기.하반기 년 2번에 굴착기관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동일구간의 공사는 상호간 협의로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유관기관의 예산형편 등 구간사정으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유기적인 협조로 분기별 및 수시 굴착조정위원회를 수시개최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삼출의원님께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상태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특히 보건위생에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도 계속 포장마차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15일부터는 일정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진정비하도록 홍보 및 전업을 유도했고 7월1일부터는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월말 실태조사했을 때 우리 구관내에 있는 포장마차 정비대상이 총 174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잘아시다시피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까지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를 해서 대부분이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6월말까지도 정비되지 아니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계속해서 강제정비를 해서 현재까지 자진정비를 했고, 강제철거한 포장마차 숫자는 38개소입니다. 그러나 포장마차는 한번 정비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비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품목을 변경해서 다른 업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수가 맞으면 500만원 이내에서 융자도 해주고, 취업도 알선하고, 기술훈련도 시키고, 지하상가에 좌판도 임대를 해주는 등 생계지원의 대책도 세워가면서 포장마차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도록 강제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원정의원, 김삼출의원, 최동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조원정의원님께서 통.반장설치문제, 통장의 위촉관계에 대한 문제, 통장이 임기를 마쳤을 때, 교체와 재위촉의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통.반장조례 제15조제2항에 명시된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장의 추천없이는 구청장이 직접 위촉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감독상의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구에서도 서울시에 본 사항에 대한 질문과 개정을 해줄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요지로서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26일 임기가 만료된 통장이 584명인데 4월1일자로 전부 재위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김삼출의원님께서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불성실하다 이런 사항에 대한 질문과, 통.반장 회의자료 예산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통반장을 중심으로 민주 스스로가 참여해서 지역의 어려운 일이나 건의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반상회 참여율이 저조하고, 잘하는 반상회가 있는가하면 잘못하는 반상회, 또 사정에 의해서 반상회를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에서는 반상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반상회 전일부터 각 동의 실무자 회의도 개최하고, 구청 담당공무원을 동에 파견해서 가급적이면 반상회가 잘안되는 지역에 나가서 반상회를 지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안나온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다만 지역의 화목과 건전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안되는 경우에 강제로 실시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반상회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상회 지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회의자료비는 현재 1,28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소요되는 모든 인쇄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서 현재 분기별로 각 동에 12만3,000원의 예산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는 월별로 볼 때, 4만1,000원의 적은 자금이 교부된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각종인쇄물인 민원신청서 및 각종 서식등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규정에 표기된 통.반장 회의자료등의 모든 사용내역을 기재할 수 없는 관계상의 대표적인 것만 기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통.반장 회의자료는 동사무소 자체등사, 또는 복사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회의자료는 그 달의 반상회 주요 의제라든가 공지사항을 통.반장에게 교육해서 반상회 운영시에 모든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동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푹을 넓혀가고 있고, 다시한번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의 현황 및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총 19개 단체에 7억9,34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에 1,100만원, 새마을운동지회에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에 430만원,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에 동별로 140만원씩해서 3,64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5,818만원, 새마을방역봉사비 802만원, 바르게살기구협의회500만원, 바르게살기동운영위원회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2,600만원, 동대문구체육회에 1,100만원, 상이군경회360만원, 전몰군경유족회36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360만원, 무공훈자회 360만원, 노인정 58개소에 5,640만원, 대한노인회구지회 55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2개소에 1,156만원, 구부녀회 430만원, 동부녀회 동별 104만원씩해서 3,640만원, 어린이집 13개소에 4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부결정 방법은 년간사업계획서와 분기별 교부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후 지급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정산검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분기별로 교부금신청서, 전분기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주관과, 또는 동사무소에서 서류검토후, 정산여부를 검토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동위원회, 노인정은 동사무소에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기타는 구 소관과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한 내용가운데 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용도외 사용한 단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로서는 아직까지 용도외에 사용한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희들이 현재 각단체별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발생되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상보조금 집행검사계획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정상서를 제출받아서 철저한 정산검사를 확행하겠으며, 용도외에 사용단체를 적발할시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도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분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윤복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이윤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약전문 취급업소의 관리 및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대문구 관내 한의사 약사의 면허대여 사실 유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약사들의 면대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적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의원약국 한의사나 약사 명의로 개설한 후 점포 임대계약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한의원 내의 직원 임금관리등은 표면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면대행위를 밝히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91년도에 한의원 7개소, 약국 5개소 92년도에는 한의원 3개소, 약국 8개소를 등록신고 취소 및 자격정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대행위에 대하여는 개설신고시 자율감시단속내지 합동단속을 해서 철저희 확인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자격자의 한약조제 판매행위 실태 및 단속내용과 고발등 조치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은 경동한약 상가내 약국으로 사업계획지침에 의거 상반기에는 약사회, 후반기에는 약사회, 보건소 합동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상반기 697개 업소중 474개 업소를 단속하여 약국등록 취소 4건, 약사 면허 자격정지 5건, 업무중지 3건, 고발 7건으로 총 19건을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약국의 허가기준, 약국수, 도매상 허가수, 도매상에서의 소매행위 여부와 91년 지정된 업소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약국의 개설 기준은 일반약품 취급하는 약국 개설등록기준과 같이 조제실을 포함하여 15평방미터 이상의 면적과 근린생활 시설에 준하는 건축물 용도에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며, 한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약국은 353개소이고 도매상은 68개소입니다. 도매상에서의 소매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시 지도.계몽하였으며, 행정처분 실적은 없으나 후반기에 계속 단속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지적된 업소수는 56개소입니다. 네 번째, 한약취급 약국중 기준 평수미달로 개설허가된 업소수와 현재 기준면적 미달업소수에 대하여는 약국 개설등록시 면적은 15평방미터 이상으로 개설등록 처리가 가능하며, 당초 개설등록시 기준면적 15평방미터였으나 개설후, 무단구조 변경한 업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약사 감시시에 적발되면 시정내지는 등록 취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보신원등 개소주집에서 한약재 사용이 약사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무 자격자 의약품 취급으로 약사법에 위반되며, 92년도의 조사업소 수는 83개소로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동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행위가 없도록 지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첨가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규정에 의하면,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질의가 끝나면 의장으로서 한,두분의 보충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정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자치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반장설치조례중 제10조에 보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준하는 바에 따로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1조에는 실비수당 등이 있습니다.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장들이 회의참석시 수당을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의 일부와 상여금을 지급받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년말에 반장들에게 수고했다고 상여금조로 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더 지불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삼출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건설국장님께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장마차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이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저 500만원 융자를 해준다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밝혀주기고, 지하점포를 주면 지하점포는 어디에 어떻게 주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포장마차를 철거를 하게 되면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에게 사후 대책을 물어 오는데 본의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저 주먹구구식인지, 답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통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본 의원한테 지역주민들이 “포장마차를 철거하는데 구 의원으로서 알고 있는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하면, “500만원 융자해 줍니다.” “지하 점포를 줍니다.” 이렇게 답변하라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께서 서울시내 포장마차가 철거되니까 우리구도 따라서 가는 정도로 알고 계십시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본 의원이 질의할 적에는 포장마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대상에 대한 것을 물어와서 그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노점단속원에게 구예산을 주면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감독을 했으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늘어났는가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소홀하니까 확실한 대책과 단속원들에게 급료를 주면서까지 단속을 하는데 늘어나야만 하는 동기는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노점을 단속하면 포장마차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이 낸 세금을 들여서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원의 T.O가 과연 있는지의 여부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삼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다섯분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구하의원 의석에서-질의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이기오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우리 26개동 통장 584명을 4월10일까지 정년퇴직, 또는 문제가 있는 통장을 교체한다고 하는 답변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동을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무국장이 답변한 사실과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 26개동 통장들이 현재 동 행정을 운영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통장 위촉과정의 자치법규집에 보면,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동장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반장을 위촉하는 것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조례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들이 현재 통장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장까지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회의가 개원한 이후 통장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시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도 불성실한 시정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정년퇴직한 통장의 의견을 동장이 수렴해서 구청장이 통장을 추천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26개동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몇 개동을 보면 현재 통장 위촉과정에도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이 통장을 추천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역에서나 여러계층, 즉 관변단체장들 사이에 여러 가지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봐서 동장이 거기에 끌려다니는가 하면, 일부 전임 통장이 그만두면서 이런 사람을 통장으로 추천을 해 주시오하고 의견을 내면 그것을 묵살하면서 까지, 소위 동장이 이 자는 호남권이기 때문에 안된다, 어느 당원이기 때문에 안된다하는 등, 여러 가지 좋지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이런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이신 조원정의원님께서 통.반장에 대한 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이 참석을 했으면 26개동을 전부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다음 임시회의 때, 전체 의원들에게 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의 문이 열려가지고, 현재 동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또 의원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해서 26개동을 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각 동의 유지 및 자생단체장의 민방위교육 참석여부 및 소유건물 주차장용도변경 시설사용행위, 통장...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님! 오늘 이것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여타에 것은 다음에 본회의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죄송합니다. 오늘 조례개정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한 것은 통장을 추천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을 수렴해서 다음 회의 때, 이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또는 감사실장이 정확히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구하의원 한분만 더 추가로 보충질의를 받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의원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새 다니면서 보면 전화공사, 가스공사, 보도브럭 등, 공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명예감독관을 지금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감독관은 누구이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을 둘 때, 구의원에게 감사관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과 함께 공사를 돌아볼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조원정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통.반장에 대한 편의의 제공문제라든지 실비 수당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통.반장은 우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고,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이라든지 사용, 직무수행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적십자회비를 면제를 시켜주고 있고, 또 각종 열람을 무료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비수당 등에 대해서는 현재 통장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고, 반장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도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통장의 상여금은 년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에 8만원씩해서 상.하반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에 대해서는 년 3회 보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회 보상품은 만원상당의 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통.반장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전체의 공통사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80명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까 그 내용을 듣고 과연 그런 것이냐 하는데 회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반장의 실태를 보면, 각 동마다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에는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임명을 못하는 그런 실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곳의 통장은 두고두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이것을 자격제로 할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년령이나 그러한 것만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임명할 때에 추천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고, 분쟁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것을 묵살을 하고, 또는 지역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당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인간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장들에게 모든 일에 성실하도록 하고,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해아며, 편견을 가지고 통장을 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와 지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통장임명에 좀더 성실하고 좀 내용이 착실하게끔 이렇게 통장을 임명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김삼출의원과 김구하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먼저 김구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저희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저희 공사감독공무원이 그 분하고 의논도 하고 그 분이 감독을 하고, 또 준공할 때, 그분의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할 때에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출의원님께서 포장마차 및 노점상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500만원의 융자는 해당 통지역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분의 2인이상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이 한분이 계십니다. 또 점포 임대는 우리시에서 가양지구등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합니다. 거기에 점포하고 좌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각 희망자를 저희가 있으면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분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량리역부분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노점상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잘아시다시피 저 또한 청량리지역에서 거의 15년이상을 살았습니다. 그 때를 회상해 보면 청량이역에 노점상, 포장마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충분하냐라고 하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용역관리를 잘하고 있고, 물론 늘어나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서는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살림을 걱정하셔서 이러한 질문을 저한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정책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공도, 도로나 지하도나 육교나 이러한 소위 공공시설은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 전체의 투자된 돈으로 만든 도로를 노점상을 하거나 포장마차를 하거나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 전체 시민의 것을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되겠다라고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지역 구민의 어려운 분들의 살림을 걱정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충분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리적으로 제가 정비된 포장마차를 하는 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구에서 생활보호자로 선정을 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로지 포장마차만을 해달라고 소위 생리적인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장마차나 노점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융자나 좌판신청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러한 공도는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서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대로 성실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대한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