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엄성은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체육정책과의 지방보조금사업이 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명과 예산액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2022년 동별 체육대회 지원사업이 있지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요.
이게 작년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올해 사업기간이 언제로 되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다면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웠을 리는 만무고요.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모든 상반기 행사는 다 하반기로 갑니다.
맞지요? 상반기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지역축제라든지 아니면 시의 큰 축제들도 전부 하반기로 왔고요.
이 사업 역시 행사가 가장 많은 10월과 11월에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문서로 냈지요? 한 2억 8천이고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아마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33개 동이라고 했는데 왜 33개 동으로 했는지요. 저희가 실제로는 44개 동인데 33개 동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겁니까?
동의 마을축제위원회는 마을 자체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권고하고 또 훈련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사실 각 동에 축제위원회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축제를 할 때도 시비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 동별 체육대회추진위원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체육대회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사전에 권고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런 어떤 지침들이 있었습니까? 20여 일 정도 줬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20여 일이 어느 정도일 겁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는 저는 느닷없을 것 같습니다. 축제위원회도 사실 굉장히 느닷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각 동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주던 것을 결국은 각 동에서 신청하게 해서 선별하게 했습니다.
그 선별함에 있어서도 사실 선별이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아서 그 자체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까 이 사업에 총 33개 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850만 원을 신청만 하면 일괄로 내려주는 준비를 갖추고 어떻게 보면 이 공모사업을 형식적으로 절차과정을 거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나요? 9개 동 신청을 받았는데 1개 동이 적절치 못해서 삭감하셨고 2개 동은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동은 거의 원래 지원금 내지는 일부 아주 소소하게 그냥 몇 십만 원 정도예요. 제가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준비가 없는,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 후에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는 이 사업이 시행됐다고 봅니다. 그런 시행된 사업에서 지금 실제 제출된 서류를 보니 그 서류 또한 아까 말씀하신 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에 850만 원 예산의 적정성 자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원래 본연의 취지가 뭔지 자체도 이해 못 하는 상황에서 그냥 동별 체육대회추진위원회는 지역 내에 직능단체, 마을활동가, 복지관, 학교 등 민간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결국 이 추진위원회는 동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체들, 그 단체의 협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주민총회나 축제를 하더라도 정신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 항상 평생교육과나 체육정책과의 예산들을 보면서 문화예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에서는 매번 그 목적에 분명한 취지가 있는 그 예산을 따기도 버거워요. 10년 내내 동결입니다. 1천만 원 예산에 보전단체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체육과하고 평생교육과는 너무 과다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쓰지를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신청 자체도 몇 %입니까.
이거 50%도 안 되는 거고요. 아예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예산이 각 동을 대상으로 나갈 것을 다 예측하셨어요. 그러면 각 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협력공문도 충분히 내려가고, 공지가 내려갔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통장회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행사에 대한 홍보를 알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의 의미조차 퇴색돼 버리는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정산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부담에 깜짝 놀랐어요. 무려 50%까지 자부담을 넣어서 신청한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결정 났잖아요?
결정 났고 다시 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금 교부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과다한 자부담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다한 자부담에 대해서 사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오히려 이 자부담에 대한 것까지 실제로 정산하잖아요.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통장을 새로 신설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자부담에 대한 액수가 꽤 큽니다. 4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지금 임시적으로 만든 추진회에서 4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 통장에 넣을 겁니까? 그래야 정산이 정확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일단 자부담 400만 원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자부담을 어디 행사에 쓰겠다는 것은 명확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전체로 했을 때 기술적으로 여기에 쓴 거지 실제로 교부금을 내려주는 통장에 자부담 4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자체를 인지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게 100%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400만 원을 만들어 넣어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해서, 소위 말해서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부분은 굉장히 범법을 저지를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부서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시작하기도 전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조율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서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어떤 건지 안내를 잘해 주시고요. 여기 자부담 아주 적게 내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자부담은 일단 통장에 다 들어오는 게 정산의 실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자부담한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 추진위원회의 몫이고요.
어쨌든 이 자체가 정산과정에서 굉장히 부담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잘 하시고 내용들을 보완하시면 충분히 아무 문제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의 질의과정 속에서 민원처리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민원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민원의 신청은 기타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민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시 또 문서로 내고 여기에서 ‘다만’하면서 그 뒤에 또 얘기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상위기관일수록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주고받는 시스템이 명확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이 교육문화국에 총 4개 과가 있습니다. 여기 기획상임위에 해당되는 게 두 과고요. 그래서 교육문화국의 각 부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요, 그 주지시켜 주시는 것을 넘어서 법대로, 제대로 처리를 잘해 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행복학습관은 위탁이지요? 위탁의 대표자가 관장을 하든 센터장을 하든 그 부분은 해도 되고, 혹여 그 센터장이나 관장을 위탁하고 수탁기관이 서로 상이해서 둘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위탁자,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받은 대표 본인이 대리인을 내세웠든 본인이 하든 이 기관이 굉장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 됩니다. 일단은 그것 관련해서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저도 당부드리느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앞서서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도 너무 관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관에 확실하게 확인도 하시고, 이 기관이 올해만 받은 게 아니에요. 1년씩 다시 공모하시지요?
쭉 했어요. 모를 리가 없고요, 얼마나 관리가 안 되어 있는지. 부서는 이런 상황들을 몰랐을 리는 만무입니다.
알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구두로 얘기하거나 그냥 조치했으면 하는 얘기로 권유했거나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나 허술했고 저희 고양시의 부서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웹지나 이런 데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모사업에 있어서 페널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불법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호한 조치는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절차와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감사했을 때 평생교육과에 감사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2017년, 18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지방보조금 허위정산 및 부당편취라는 건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보하고 수사의뢰를 하고 주의를 처분으로 내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다는 결과물에 대한 내용이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관에서 처분 지시한 대로 수사의뢰는 했고 그 수사의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지요?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저도 보조금사업을 꽤 많이 봤는데요.
고양시의 보조금사업 정산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산결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산서류 자체를 다 해당 부서에 제출하잖아요.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단계를 거쳐서 예를 들면 문화원 사업 같으면 문화원에서 정산을 완료한 후에 문화예술과로 갑니다.
그런 이중단계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 정산서류가 완결되었다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저 또한 보조금사업을 신청해서 해 본 적이 많기 때문에 그 서류에 근거해서 보면 이런 서류가 고양시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조금사업이 끝나고 나면 부서에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처분들이 각 부서의 보조금 정산서류에서, 평가결과에서 웬만하면 다 우수예요.
뭐 미흡하다, 보통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감사관 자체에서 지적당한 그 사업 건만도 사실은 미처 다 못 한 것도 너무 많지요. 그렇지만 감사관에서 지적된 내용 자체도 부서에서는 평가결과가 우수라니까요?
그래서 평가결과의 매뉴얼이 법적으로 정해진 매뉴얼인지,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 다양하게 사실 다 조금씩 건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서가 평가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가결과를 하는 데 있어서 체육정책과나 평생교육과나 아무튼 교육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사업 평가결과의 매뉴얼이 좀 부족하다면 바꿔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부서에 끊임없이 건의해서 평가결과의 매뉴얼이 각 부서에 보조금사업과 결과를 내는 데 문제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산서류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서가 인력상으로 그것을 다 못 할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를 위탁하거나 어디 의뢰를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어요. 그 엄청난 보조금의 예산이 그냥 허투루 쓰일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산 관련해서도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다시 발생은 되겠지만 우리가 결국 제도라는 것은 미흡한 부분을 계속 더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도 국장님과 함께 의논하셔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따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기획행정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회가 2020년 1월 15일에 민선회장을 선출했고요, 그래서 작년 2021년 7월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출범했습니다. 이전에는 시 소속이라서 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하셨는데 2020년부터는 민선회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2021년 7월 비영리사단법인을 출범하면서 이 비영리사단법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을 출범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에다가 비영리사단법인을 출범하는 것이 공식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비영리사단법인이 국가나 도에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절차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경기도로 받아야 돼서 받은 것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래서 아까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비영리사단법인은 사실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는 충족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가사업에도 응모할 수 있고 공모나 이런 것은 국가든 도든 어떤 규제와 제약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고양시체육회에 작년을 기준으로, 2021년을 기준으로 총예산액은 얼마입니까? 58억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위탁부터 보조금까지, 그렇지요? 총망라해서 1년 예산은 총 58억이 됩니다. 아까 비영리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하려면 홈페이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올리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예결산 관련해서는 다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고양시체육회는 잘 준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부분에 업무추진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내용이 있지만 기재하지 않았어요.
혹시 업무추진비 내용이 권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항이 필수로 기재해야 될 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의무사항이라면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요.
수입·지출이 0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그 내용은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보공시에 있어서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업무추진비가 자체의 기록에 의무사항이라면 수입 0, 지출 0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산이 0이지요. 그런데 그게 그 사항하고 상관이 없다면 빼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정보공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혹시 의무사항이라면 적시하셔야 되고요, 의무사항이 아니면 이 내용은 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추후에 업무추진비라는 비용이 있다면 하시면 되는데 요는 지금 사실 인원에 비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방대한 일을 하세요.
제가 체육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니까 너무 많아요. 위탁을 받는 데도 지금 몇 개를 위탁받고 계시지요? 11개 시설을 위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운영 정도가 아니라, 그게 저절로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비용을 받고 그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시가 전액을 다 보조하지요? 그러면 그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있고 그 수익이 위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면 부족분을 시가 주는 것입니까?
어쨌든 정상으로, 코로나에서 이제 서서히 위드코로나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럴 때 위탁을 받은 것은 수입으로 다 운영이 가능하고 시가 그것을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모르겠어요. 이 모든 사업과 위탁이 지금 체제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체제가 일단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지는 저희가 아마 체육회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을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결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큰 예산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체육회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한 분이 회계 부분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 57억에 대한 회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감사는 했다는데 연 회계의 모든 절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제 얘기는 차라리 확 주면 쉬워요. 그런데 건건이 다 다르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최종 체육회가 받은 사업에 대해서 체육회는 그 회계정산을 다 할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사업을 했으니 그 정산도 체육회가 책임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일부는 시로 와서 연결이 될 것이고요.
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정산을 확인할 것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체육회가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정산을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일에 대한 사업의 담당직원이 전부 정산 관련해서는 서류를 다 확인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굉장한 것이고요. 어쨌든 그 많은 건수를 하셨는데 수입과 지출의 부분에서 매년 이것을 하시는데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잔액처리를 다음 해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에는 이자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데 전체예산에서 원래 책정된 예산과 그다음에 그 예산의 세입과 지출에 잔액이 있어요.
그 잔액은 어쨌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그 잔액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예산은 전부 추경이나 이런 반납할 그 시점에 전체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잔액이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경상비용이랑 기타 등등의 비용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남았던 비용을 전부다 반납한다고요? 시에다가 반납합니까? 그러면 어쨌든 체육회의 예결산은 받은 비용에 세출이 어느 정도 돼서 잔액이 남아도 결국 그 해에 받은 비용이 그냥 반납까지를 다 정산해 본다면 그냥 0원인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회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올해도 체육회에 관련해서 SNS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고양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SNS는 무엇을 막론하고 다 고양시체육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아니요, 고양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SNS 여러 종류를 사용하실 때, 활용하실 때 그것은 전부다 체육회에서 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아니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국장님! 지금 올해 처음 하신 것도 아니지요?
쭉 체육회와 함께 하셨지요? 저희가 체육회를 홍보할 때 다양한 SNS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혹은 체육회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을 하든가 페이스북을 하거나 밴드나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 말고 아니면 유튜브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다른 회원이 혹은 국장님이 체육회를 홍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은 체육회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페이스북을 하시는데 올해 행사가 진짜 너무 많지요. 홍보가 그냥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고양시체육회가 지금 있어?’ 할 정도입니다. 6월에 다 끝이에요.
그 이후는 없습니다. 어쨌든 필요해서, 홈페이지는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관리를 해 주고 용량에 따라서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홍보수단입니다.
그 홍보수단에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활용을 추후에 잘 하시거나 없애셔야지요. 이렇게 몇 달을 방치해 둘 정도로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 그 업무분장에 있어서 누가 나태해서 못 하셨는지 아니면 서로 미루다 못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니면 너무 과중된 업무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체육회의 사업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많은 양의 일을 하면서 ‘인원을 막 늘려주세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조직의 가장 뭐라고 할까, 그 일을 아주 바람직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 같은 경우도 늘리는 것보다는, 늘렸으면 줄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에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체 내에서 체육회에서 분명히 나름 내부적으로 저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보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전체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도 사실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웬만큼 계획은 잡혀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관련해서 고양시체육회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입니다. 2021년 작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에서 조치를 취한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종합감사한 것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대한 관리 소홀과 퇴직금 지급 부적정, 기타 등등 몇 가지 아직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안병구 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현물출자에 대한 관리 소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완료가 되었나요?
올해 감사도 도시관리공사에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6월에 지적한 내용이 끝났으니 보통 3개월 이내 감사조치결과를 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으로 다 한 번씩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9월 정도에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자료제출하기 전에는 완료가 됐었을 텐데요. 언제 완료하셨습니까? 완료가 분명히 되었을 텐데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완료라고 해 주셨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에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분야 학력 및 근무경력산정 오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된 것이 환지처분 이것은 저희 상임위하고 상관이 없는, 이것은 아니구나.
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련자 중징계요구 및 재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처리에 있어서 제가 놀라운 건 저희 기획상임위에 연관된, 작년만 해도 총 2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이 경영지원처입니다. 경영지원처장님. 여기에 지적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주의에서 오는, 도저히 지적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조차도 지금 감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간부들이 체크하는 업무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부교육이 잘못되었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적 건들이 ‘아니, 어떻게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런 것까지 지적을 당할 정도로 업무가 태만할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침서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시는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지침 관련해서는 사실 부끄럽게도 작년에 그 지침을 마련했더라고요.
하도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 지침도 아마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보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지침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는 지적 건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지침서가 있습니까? 받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적되지요, 회계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같은 부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퇴직금 정산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분명히 도시관리공사의 모든 예·결산 관련해서는 따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회계감사를 보는 데 있어서 사소해서 그걸 뺀 건지 아니면 서류 자체 부분에서 이미 이 정도는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관리 소홀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전 부서가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나름 계속 매년마다 업무추진비는 있을 것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저는 있다고 봐요. 가이드라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한 부분이 아니라 도시관리공사 전 부서에 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감사관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면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면이 있을까요? 아니, 조금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각 부서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공사 전체 업무추진비요. 지금 사실 오히려 감사관에서는 퉁친 면이 있어요. 그냥 너그럽게, 우리 고양시 감사관도 굉장히 꼼꼼하지 못해요.
사실 의원들이 지적한 건수만큼도 못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관대하게 감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적되었다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액수도 아니네요?
상세한 것들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지적 건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가 어떤 것들을 지적받았고, 이 부분은 그냥 ‘앞으로 잘해.’라고 해당부서에 주의통보 정도로 조치결과는 끝나셨나요?
그래서 사실 그 자체도 회계하시는 분이 다 조율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고 정말 업무의 부주의입니다.
부주의라고 이야기하기는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한테 지적된 부분이라고 자료를 준 것 중에, 감사지적 중에 진행 중이었다고 저희에게 제출한 것 중에서도 현재 완료된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될 것인지까지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통 조치결과가 지금 도시관리공사는 해당부서에 주의통보를 주었다는 것으로 그냥 끝내요. 말로 끝낸 거지요. 문서로 끝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말로 했습니까? 27건이니까 아마 2022년도는 건수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해당부서에 조치했음’이라고 나온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어떻게 조치하라고 분명히 내려줬을 것이고요. 내려준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아마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