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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18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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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청원인대표 및 진정인께서 상정된 의안의 처리과정에 참여하고 방청하고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동대문구의회 폐회중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상의를 벗고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92년7월21일 정태갑위원장외 4명의 건설위원의 집회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은 지금 위원님한테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제1, 2, 3, 4항으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끝번부터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7월2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7월30일 회부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심사할 의안은, 92년7월14일 제기동 122번지484-485호지상에 부당하게 계획된 도로개설계획의 시정을 요하는 진정의 건이 접수되어 7월16일 회부되었습니다. 세번째 심사하실 의안은, 92년7월20일 임승학의원의 소개로 장안동219번지일대보시계획시설결정(도로)변경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92년7월21일 회부된 바 있으나 청원소개를 임승학위원과 나광현의원이 공동으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도 당초에 15명이었으나 95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하실 의안은, 92년7월15일 최병조의원의 소개로 홍능근린공원추가지정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92년7월16일 당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오늘 상정된 청원심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62조,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7조에 의하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광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해당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청원의 심사.의결에 회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우선 알려드립니다.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의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92년6월30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92년7월25일 공포된 바 있으나, 92년7월1일 공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서 『구의회의원과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 제정한 조례의 당연직중 시민국장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1명 더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주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이의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다음은 아까 배부를 해드렸지만 의사일정 순서를 우선 진정서를 낸 방청객이 오셨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기동122번지484-485호 지상에 부당하게 계획된 도로개설계획시정을 요하는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정은 의정활동의 참고사항이지만 진정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회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정인과 관계공무원, 위원 여러분이 한자리에서 상호의견을 개진하므로써 진정서안을 원만히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진정인이신 강성희씨 발언대에 나오셔서 진정요지를 간략하게 지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진정인

강성희 먼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나 국가의 기본방침인 줄 압니다. 물론 사유재산이 국가의 긴급사항이나 긴요관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다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본질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진정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집내에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서 민간의 사유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하는 이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의 부당설을 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실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 의곡된 도면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유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러한 몰상식한 처사를 한 추진위원의 처사에 반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구청장님의 통보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서 진입로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도를 느끼나 위원 여러분이 또한 협조해 주셔서 이 이상 더 고마울 데가 없고 감사할 데가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에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의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90.10.13 건설부 제697호)되어 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92.1.31. - 92.2.7.)를 끝내고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음, 진정인은 두 차례에 걸쳐 구청에 진정하였으나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이번에 또 다시 우리 의회에 진정한 것입니다. 진정인의 주장은 별첨 지적도에 표시된 기존 진입로 4곳(122-478, 122-480, 122-481, 122-487)의 현황도로를 사용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현황과 다르게, 제기동 122-484~122-485호 지상에 계획도로를 입안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을 바라는 내용이므로 진정인 토지에 계획도로 입안이 불가피한 사항인지 심도있게 다루어볼 필요성은 있으나,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주민의 재산피해가 뒤따른다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구청에서는 계획입안시 사유재산권 제한의 최소화와 사후대책을 충분히 수립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집행부측 처리의견을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제가 제기동 122번지내지52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도면을 보시면 소로3-2, 3-1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된 건축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집을 지을 때, 현행 건축법에 4m미만 도로의 양쪽집에서 도로중심선에서 2m씩 후퇴를 해 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 것이 지정된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딴 도로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집을 지을 때 후퇴해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 오면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정인 말씀하시는 것은 현황도로가 없는데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 대로 전체지구를 위해서는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황도로가 없는데 도로를 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사유권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로계획을 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공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만인이 좋아지는 그런 관점에서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 그러니까 그 사항은 양해를 하시고 사유재산심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시가로 보상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지정선으로 저희들이 고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경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것 잘 이해를 합니다마는 몇군데 이해가 안가는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진정인 강성희씨 주장에 의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제기1지구에 포함된 제기동 122번지일대는 70년이전에는 판자촌으로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70년 이후에는 현지개량사업지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 토지를 불하받고 사업계획서를 인가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시 시책의 일관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있어서 불편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현황도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기동 122번지 484와 485호 토지상에 계획된 도로가 불가피한 사항인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계획안 도면에 보면 3~4집 단위로 가로, 세로 도로강이 있는데, 서울시 기존 주택가를 보면 이렇게 많이 설정된 도로강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제기동 122번지484와 485호 옆의 세?관?계획된 도로만 해도 본 별첨계획안을 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피해를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최소로 줄인다는 것을 저희들도 계획을 하면서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현재 도로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에서는 4m미만 되는 것은 4m로 확보를 하고, 단지 진정이 있는 이 도로만은 이 단지 전체를 위해서 뚫어야 되겠다 해서 뚫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만 할 필아?있느냐 하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물량적으로 도시계획은 찝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대지를 건드리면 이쪽 대지의 딴 사람이 피해를 입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안이 주민들한테 전부 공람이 되었는데 본인들은 공람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러면 강성희씨 해당되는 토지는 보상을 해주면 현시가로 보상을 해준다 이거지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그렇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재 도로에서 4m를 후퇴하는 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강성희씨 것은 현재 도로가 없고, 우리가 도로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상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도로로 고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로 고시해 가지고 이것은 보상해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여기 계획안도서별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거의 계획중인 것인데 이것이 계획중이기 때문에 전부 개인주택으로 나왔습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현지 개량은 개인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현지 개량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도로,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데 이 분들만이 피해를 입고,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 양반들이 새로운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안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다른 분들도 현황 도로에서 2m미만 도로에서 후퇴하는 사람들은 그만치 손해를 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이 안된다 이거지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보상이 안되지요.
영일

권영일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은 오히려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나면서도 조금씩 남잖아요. 많은 숫자가 안 남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러면 길이 나므로써 이 사람은 오히려 이익을 본다고 볼 수 있는데...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제가 이익을 본다고하는 얘기는 여기서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진정하셨는데 이익을 본다면 제가 상관은 안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것이 몇평정도 도시계획에 걸렸습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택환

인택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진정인, 혹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현실이라든가, 실정을 잘 모르고 탁상행정을 했다든지, 혹은 너무 부당하게 억울하게 됐다든지 해서 사전에 진정이 몇번 있었고, 우리까지 왔는데 비전문인인 우리 위원들마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누구 말 몇마디 듣고 이렇다 저렇다 결론내릴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두가지 건까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일단 현장을 가서 들어보고 여기와서 결론을 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은 타당성있는 얘기니까 정회해서 상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계획된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대략 몇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인구가 약...
병조

최병조위원

잘 모르십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네, 그것은 지금 2가구가 진정을 하셨는데...
병조

최병조위원

그 진입로를 사용할 주민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소로를 빼 놓고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저희 현황대로 보면 8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진입로, 그것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옛날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옛날 것을 사용하는데 여기 도면을 보면 계획한 진입로말고 지금 세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획성있게 4m라든가, 6m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소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도로개설합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다 뚫어 주는데 자기들이 건축허가신청을 합니다. 그 때 건축선을...
병조

최병조위원

그 때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용적율에 대해서 도로를 낸다 이거지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그 도로만치 후퇴를 시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한 진입로 복판에 한군데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현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시가라면 개인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주고받은 가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시가격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토지평가사한테 감정한 가격을 기준해서...
병조

최병조위원

그렇지요. 감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네.
병조

최병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주겨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사익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하더라도 개인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누가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도면에서 보면 이 뒷면에 커다란 삼각형 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주택이 완전히 서있는 곳의 양쪽집을 부셔가면서까지 통과해야 될만한 필요불가결성이 있는지, 여기를 통과하는 것이 개인에게 피해가 가장 최소화되고, 공익을 위해서 또한 최대의 공익을 보장한다하는 어떤 타당성있는 논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정인께서 우리 집을 통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보면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게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그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자체를 전부 연립주택으로 지으면 도로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개개인 집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사실 그런 피해가 없으면 크게 이렇게 짤라도 상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적인 측면은 약간의 계획하는 사람의 주관도 따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이게 불가결하게 했다 하는 얘기는 확실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대개의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이 안이 더 좋다하는 정도의 판단은 서게 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진정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김귀하위원 질문해 주세요.
귀하

김귀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가지고 길이 크게 십자로 쫙 이렇게 나 있는데 현재는 이런 도로가 앞에는 없고, 뒤에는 이 부근에 무허가가 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 길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하고 이것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것이 현재 4m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된다면 4m는 보상을 못 해주고, 6m나 약8m는 보상을 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네, 도시계획도로로 저희들이 고시한 것은 전부 보상이 됩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건물이 2층으로 꽉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층으로 꽉 찬 그런 건물을 보상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보상을 안하고 이 집을 헐으면 집이 망가지니까 못한다고 했을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여기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는 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시행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집이 나중에 헐고 다시 지을 때는 집을 놓고 지을 수 있지만 현재 완전한 건물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선은 도시계획도로고, 그리고 아까 진정인이 말씀한 이 도로는 현행도로가 없고 다음에 이건 현황도로가 있는 선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옆에다 집을 지을 때는 후퇴해서 지어라 이것입니다. 지금 건축법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요쪽에는 아주 옛날에 지은 집들이 있고 요 집은 완전한 콘크리트 건물에 3층인가, 4층인가 올라가 있고, 여기도 3, 4층으로 올라가지고 요 앞에는 2m가 안될거예요. 2m도 안되는데 요쪽에도 완전한 건물이 콘크리트로 3, 4층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길이 넓어져가지고, 이 안에 주민들이 편리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이 동네가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건물들을 헐어야만 여기가 도로가 나는데 헐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낡은 짐이라면 다시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시 짓는다면 앞으로 50년 있어도 안 헐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시설만 상수도, 하수도 이것만 해주고 자기가 집지을 때 후퇴해서 짓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혜택을 주는 것은 용적율을 완화시키고 일조권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이 잘 지어 있는 건물은 그 집이 다시 신청할 때까지 저희들이 강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그렇다면 여기 진정하신 두분의 집도 결과적으로 이 양반들이 안 헐고 가만 놔 뒀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와 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로로 지정했을 때는 이 분들이 집을 안짓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언젠가 집지을 때, 그 때는 도로를 내놓고 보상을 해 드린다 이겁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매매과정에는 그것이 다 명시가 되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지금 3층짜리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귀하

김귀하위원

그러니까 3층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진정하신 저분들은 지금 당장 이것을 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당장 헌다는 얘기가 아니고, 금만 그어놓고 선생님들이 가서 보상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 준다 이거지요. 보상청구를 안했을 경우에는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네.
귀하

김귀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일

권영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귀하

김귀하위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00% 다 주민의 합의가 되어야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백사람 중에 다섯분만 반대해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 아주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할 때에 주민 2/3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미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경위가 건설부에서 90년10월13일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1월 31일부터 92년2월7일까지 일주일간 공람공고를 끝냈습니다. 건설부 주거지정사항은 건설부장관의 소관이고, 입안권은 구청장 소관이고, 계획확정고시는 시장소관이기 때문에 계획확정 고시를 하기 위해서 7월1일자로 시에 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확정고시를 하게 되면 공사가 집행이 됩니다. 지금 이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시행자는 동대문구청장이고, 동대문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개인주택은 개인이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데 평수 5평을 건축한다 할 때는 일반 건축법에서 건폐율 60%라면 70%까지 완화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완화규정이 소용없는 것이 누가 5평짜리 건물을 하겠습니까? 대개 신축건물이라면 특례건축 이상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완화규정이 적용된 건축물은 없으리라 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땅에다가 알아서 집짓는 것이고, 구청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녹지 등 공공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실시하고, 나머지 사유지에는 개인들이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하면 허가해서 건축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행할 때 지정건축선에서는 현황도로의 중앙으로부터 2m를 확보한 연후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금 도면에는 거의 현황도로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짰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연장선상에 현황건물이 있는 것이 두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건축선 확보를 하다 보면 4m 도로가 확정될텐데 거기에 막힌 부분에 지금 진정인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은 큰 계획도로, 그것만 우리 예산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지정 건축선 표시된 그 도로들은 건축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서 집을 짓다 보면 그 선이 확보된 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확보되어야 될텐데 끄 트머리에 집이 있어가지고 현행 도로가 아닌 부분이 그 지구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현황선을 건축의 규정선에서 건축허가를 내고 그런 도로를 확보해야 될텐데 끝에 가서 막혀있는 부분 두군데를 그렇게 계획해서 나간다면 이것은 그 건축이 있는 부분은 계획도로로 확정해 가지고 앞으로 보상해 주면서 뚫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도시계획이나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장시간 서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5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이 타당하면 구청에서 올린대로 통과해 주식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부 주민의 재산피해가 뒤따른다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구청에서는 주거환경입안시 도로개선 등으로 토지와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인한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2/3이상이 주거환경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동의했다 이것입니다. 동의했다면 진정서낸 것은 이 분의 이해부족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귀하위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간단하게 요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이 3층이 되었든, 5층이 되었든 그것을 뜯어내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거론할 이유도 없고,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표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통과함이 가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자체는 불채택하는 것이 가하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도 맞는데,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영일

권영일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 낸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진정을 다 받아서 처리해 준다면 앞으로 진정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대로 진정을 불채택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똑같은 말인데요. 진정인의 의견을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부만 남았습니다.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동122-484, 485호지상에 부당하게 계획된 도로개설 계획시정을 요하는 진정의 건은 해당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공람공고절차를 마친 타당한 사업이므로 불채택하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안동219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변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나광현의원 나오셔서 소개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의원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동219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주가 30도를 상회하는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소개한 청원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장안동 219-13호 내지 192-15호 구간에는 폭 8m의 현황도로가 있으나 상기 구간은 군자국민학교 학생들과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어서 교통사고도 발생하므로 폭 10m도로로 도시계획 확정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입안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상기 구간내에는 폭과 길이가 약 15m와 80m인 국유지가 있는 바, 이왕이면 국유지의 지적선으로 도로계획 시설이, 즉 도로결정을 한다면 주민의 피해도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도로 폭이 넓으므로 일부 구간은 주차구획선을 설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 재조정에 관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깊이 검토하시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광뭇약낫구?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나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의 처리의견을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방금 나광현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안시장에 관한 것은 임승학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와 도시정비과장이 현장답사를 했더니 소개한 청원대로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기히 어떤 대지가 어떻게 걸려있고, 국유지가 어떻게 남아있고 하는 것을 현황측량을 이미 청원이 되기 전에 지적협회에 의뢰해 놓고 잇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현황측량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을 바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고, 좋은 정보를 주셔서 그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원안대로 잘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인근 의원으로서 소개의원과 도시정비국장님 말씀대로 그 위치가 사실 그렇다고 저도 재확인한 바, 현지답사를 할 것도 없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드는 돈이 얼마 정도인지 묻겠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사유지와 붙어 있지도 않고, 제방에 붙어있지도 않고 한가운데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남아 돌아갑니다. 그것을 현황대로 맞춰서 도시계획 확장하는 사업만 제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사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다시 예산을 잡아서...
영일

권영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 사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저희가 현황측량을 하면 사유지를 피해서 도로를 최대한 늘리겠지요. 그래서 사유지는 피해가 안가고, 지금 국.공유지, 제방 이런 것은 도시계획을 늘려서 도로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동219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변경에 관한 청원은 소개의견대로 국유지를 이용, 도시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능근린공원추가지정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최병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태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량리1동 206-7 김태홍외 1인의 청원에 대해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능근린공원 추가지정 경위를 살펴보면, 90년12월 청량리2동에 유영송외 550명이 청와대와 동대문구청에 공원결정을 요청하는 진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공원결정 입안을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황상의 울타리로 구분된 사실상의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청원인의 토지인 청량리동 산1-162번지 임야 522㎡는 청량리동 유영송외 550명의 진정인이 공원결정을 희망하는 토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말합니다. 청원인의 주거용 토지인 청량리동 206번지14호와 연접된 토지로서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지 청원인 주택의 정원 겸 채소밭으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주변 임야로부터 독립된 진입로와 담장이 축조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91년10월 동대문구청에서 서울특별시로 홍능근린공원 변경결정을 입안, 건의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유상근의원과 도시계획 전문위원이 현지답사하여 청원인 토지가 홍능근린공원 추가결정에 포함됨은 합당치 않다는 소견서를 서울시에 제출, 서울시의회에서는 반대하고, 서울시로부터 경계불합리와 사유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 기존의 계획을 재검토토록 지시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 검토한 바, 본 의원은 청량리동 산 1-162 임야 522㎡를 홍능근린공원추가지정에 청원인의 토지가 포함됨은 부당한 행정이 명백하므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철저히 조사하시어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병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김영회위원 자제분이 냈지만 실지 우리가 법을 보면 청원의 이권관계가 되어 있으면 안된다고 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고, 제 사견으로서는 김영회위원님이 위원자격으로는 참석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회위원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나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잠깐 몇 말씀 드리고 나가면 안 될까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글쎄, 소개의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고 이권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규정상 나가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의를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서류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회

김영회위원

설명은 굳이 필요가 없고, 너무 수고하시니까 인사 겸 몇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은 좋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좋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영회

김영회위원

그럼, 앉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 하시는 정태갑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복 더위에 청원심사를 하시니 얼마나 수고를 하십니까? 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본 위원은 20여년간 동대문구정자문위원장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정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단 한번도 본인을 위해서 청탁해 존 적이 없습니다. 동대문구민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에 모든 협조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대문구청을 통하여 수억대가 넘는 토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적도 있으며, 수십억대가 되는 토지를 정부수용령에 두 차례나 수용을 당한 적도 있지만 법에 따라 다 순응했습니다. 금번 홍능근린공원 입안에 청량리동 산1-162 본인소유 토지를 포함시킨 구청관계 공무원의 처사는 천부당 만부당한 실정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영회위원님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인사 말씀만 하시는 것이 좋지 관계공무원에 대한 얘기는 빼 주세요.
영회

김영회위원

네. 그런 것은 다 빼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십억대가 되는 재산도 법에 따라서 순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이왕직장관소유 당시에 축대로 구축되어 있는 축대가 있고, 엄연히 독립된 대지화된 진입로가 있고, 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서 한번도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 입안하였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영회위원님 그것은 청원서 내용에도 있고, 아까 소개의원께서도...
영회

김영회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을 구의원으로 보시지 마시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시고 엄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차 나오신 구청 간부님께서는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나가라니 나가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고맙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런데 언제 들어올 기회도 없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우리가 공정하게 할테니까 나가 계십시오.
영회

김영회위원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청원내용에 있으니까...
영회

김영회위원

청원내용을 가지고 공평무사하게 엄정하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저로서는 더 상급기관에도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태갑

정태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한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고...
영회

김영회위원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이 아니라 횡포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럼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소개의원 전체가 같이 앉아서 토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법규상 제62조를 보면 의안의 심사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심사에 회피할 수 있어 불가피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참석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의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시간관계상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집행측 처리의견을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본 토지는 기 청원인이 수차례의 진정에 의하여 회시한 바도 있고, 의회에서 제가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공원지정 목적은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할 때는 사유지도, 대지도, 공원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이 도시계획 결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계불합리는 당초 도면에서 보다시피 이 바깥선까지 경계를 지정했었습니다. 이 도로 바깥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안으로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청의 의견이고, 두번째는 사유지 대책이라는 것은 이 땅만 사유지가 아니고, 이 전체가 사유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대지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고, 또 동대문구청은 공원용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번에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쪽에 상업개발연구원이나 세종대왕기념관은 우리가 전부 도시공원으로 묶어야 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묶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도시시설 공원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우선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

국장님 도면을 다시 한번 펴 주시고서 제가 묻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귀하

김귀하위원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아니, 여기서 봐도 되는데 지금 표시한 사유지가 현재 김영회위원님 댁말고도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다 사유지입니다. 이것은 대지입니다. 이것은 라이프 대지인데, 이것은 지목도 대지입니다. 이것도 사유지, 이것도 사유지 다 사유지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 산도 현재 사유지입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사용상 실제형태로는...
영일

권영일위원

그럼, 현재 김영회위원님 댁 옆에 있는 임야도 사유지입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로도 지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이 위에도 역시 다 사유지입니다. 이것만 국유지이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입니다. 국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국공유지가 3필지 795㎡가 국.공유지이고, 나머지 30필지 2만4,830㎡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0%가 사유지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약의 경우 우리가 김위원님 댁 것만 뺀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30필지 이상되는 사유지를 가진 분들이 다 빼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법 하잖아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당연하지요.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물며 대지도 묶는데, 임야를 안 묶는다 하면 바로 청원이 의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 빼 주었으니까 이 대지도 빼 주시오" 그렇게 청원이 들어올 것이고, 또 구청에서 받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아니, 그런데 왜 공원용지에 개이소유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들을 안 했지...
귀하

김귀하위원

이것이 라이프주택 것이라...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대지는 라이프 것이고, 그 다음에 임야도 전부 33필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경

김희경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요 문제는 묶었다는 것이 시비거리가 아니고, 여기를 읽어 보니까 묶는다고 한 경계선, 철조망 경계를 묶었다하는데 왜 자기 것은 경계선 밖의 것인데 묶었느냐, 또 물어보니까 그전부터 계속해 준다고 하더니 왜 나중에 와서 안해 주느냐 사람을 가지고 속된 말로 희롱했다. 이것 같은데 아마 그런 문제지 여기의 초점이 내것은 묶지 말고 남의 것은 묶어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초점이 서로간에 흐려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제가 해준다는 얘기는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니까 뭐 검토는 해 보겠다 하는 얘기는 했겠지요. 그런 정도의 말씀만 드렸지 해준다는 얘기는 전혀 한 일이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지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도로까지 다 묶었을 때 불분명한 것이지 이 대지경계는 분명한 것입니다. 철조망이 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쳐 놓고, 그 다음에 사유지이니까 철조망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단면도 좀 가져와... 죄송합니다. 단면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느라고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보이실지는 몰라도 철조망은 이 위에 있습니다. 대지경계는 여깁니다. 우리가 묶을 때는 여기까지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초 도로까지 우리가 쭉 가다가 보니까 본청에서 "무슨 얘기냐 현재 도로경계...", 그래서 철조망 얘기가 나온 겁니다. 철조망이 여기에 쳐 있어도 우리가 묶을 때는 이 밑에까지 다 묶습니다. 이것까지... 그러니까 대지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당초에 심의할 때부터 아까 도면을 보고 말씀드린 대로 도로까지 전부 갖다 그러니까 그것을 후퇴하라는 얘기지 지금 현안에 있는 것까지 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인택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의 키는 거기에 가 있습니다. 사실 똑같이 공원으로 묶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는다는 것은 공적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가한 얘기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를 가 보신 분이 일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입안한 공원예정지를 한번 현지답사해 보고, 또 우리가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한번 가 보고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철조망 철조망하는데 철조망은 쇠사슬로 묶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도 들어 봤지마는 거기를 앞으로 더 확장한다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합니다. 지금 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도면을 보면 알겠지만 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하겠는데 이 공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공원용지를 다룰 수 있습니까? 그것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철

박정철위원

아! 권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입안만 한 상태다 그러면 입안에 대한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되면 법적 여건은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나 찬성을 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될수 있으면 민의를 수렴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중간보고도 드리는 것이지 그런 관례는 없습니다. 두번째는, 저희들은 입안권만 있지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넣고 하는 것은 이미 입안해서 올라 갔으니까 그것을 빼느냐, 넣느냐, 추가하느냐 하는 권한은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만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빼준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올릴 수는 있습니까, 안 됩니까? 먼저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잘못 됐다 해가지고 이것은 변경하는 그런 수정변경안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먼저 올라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그렇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가결해서 올라오게 되면 타당성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 결정권이 없는 사항으로서 선처를 바란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구의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본청에 의견만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안돼서 올라간 사항을 가지고 구청장의 뜻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틀렸다, 안 되겠다 하는 얘기는 못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영송외 550명이 청와대에다 공원을 추가로 묶어 달라고 진정을 해서 묶게 됐는데 그 분들이 산 1-162 임야 거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여기 소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50명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공원을 묶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50명이 추가고 공원을 요청을 안 했어도 그것은 계획적으로 동대문구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청을 했다가 산1-162는 자기네들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헛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되든, 해당이 안 되든 구에서 공원화로 묶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합니다. 주민이 원해서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주민이 원하면, 주위에 타당한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검토해서 입안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것이 타당해서 묶을 수 있으면 저희들은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량한 공무원으로서 가질 자세라도 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끝났습니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의회는 아무 권한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법율지식으로는 경미한 사항의 도시계획변경이나, 경미한 사항의 결정사항에는 의회가 결정권이나 의견청취권은 없지마는 그 이외의 위반이 있을 때는 의회가 당연히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안은 서울시장의 권한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결정권자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요? 원래 법은 그런 것이 아닌데...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나 도시계획법에는 서울시의회에다 안 묻고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일단 물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제가 도시계획법을 본 결과는 여기에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따라서 이것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절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고, 이익을 봐서도 안되고, 더군다나 주민의 대표로서 나와서 봉사를 하겠다고하는 입장이라면 이익이나 특혜를 봐서는 안되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그러므로 인해서 부당한 피해를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본인 말씀이나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호 상당히 무시를 당한 기분이고, 그리고 원칙에 어떠어떠한 선이 있는데 자기 땅은 그 선이 아니다, 또 하나는 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탁상행정으로 해서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관리에서 국토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계획 결정을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와서 한번도 와 보지도 않은 채로 탁상행정을 해버려서 앉아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억울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예, 그 답변은 제가 그 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

이조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입안하게 되면 현장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도면을 이용한다든가, 항측을 한다든가, 그 지역인근에 가서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나가게 되면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은 기분이 나쁠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여기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위에 완전히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다 되어 있고, 그 인근에 세종대왕기념관이 있고 산업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찾아가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진정을 내고 있는 그 양반댁에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여러 번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에는 그냥 탁상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청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철

박정철위원

이 더위에 장시간에 걸쳐서 깊은데까지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이 계셨고, 이 청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해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지에 가 본 분도 있고, 안 가 본 분도 있고,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장께 설명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점이라든가 긍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찰해야 되겠다해서 현장도 가 볼 겸 또는 여기저기 조사도 해 볼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우선 특별조사위원회를 한 5인 정도로 해서 시간은 후에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구성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차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은 서울시에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라든가 구청에서 지금 거론할 단계는 떠났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언제 이 공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계획이 결정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에 가서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도 알아보고 해야지, 시기적으로는 지금 시기상 그 때 결정한 당시에 가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때에 우리가 더 심도있게 다루자 하는 의미에서 동의안을 내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금 박정철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

지금 우리 동료의원 최병조의원이 소개의원인데 소개의원이 좀 이렇게 연기시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도 괜찮은지 우리 최의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저는 박위원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또한 더 공부를 해서 여기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소새의원이 앞으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또 차근차근 특별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반대는 안 계시지요? 찬성입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의안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라든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이렇게 거론될 시기가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마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에 서울시에서 과연 우리 도시계획입안을 잘했냐 못 했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시점에 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금 모두 찬성으로 다 동의했습니다. 끝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의 결정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우리가 그 때가서 만들자는 요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참고로 하시고, 그럼 특별조사위원회를 차후에 구성한다는 것으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을 다루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홍능근린공원 시설 결정할 무렵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조사소위원회를 그 때 구성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8회동대문구의회 폐회 중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