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아까 체육정책과에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 공용시설물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해서 이용에 따른 불편과 제한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 불법상행위 및 이용질서를 교란하고 있어서 선의의 대다수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특례시의 공용시설물 이용하고 사용에 대해서 아까 관외자와 관내자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승재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신청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동호회가 1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3명, 3명, 3명으로 나눠서 ‘너희 3명은 대기하고 있다가 몇월 며칠 어디, 너희는 몇월 며칠 어디’ 이렇게 나눠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됐던 데는 계속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혹시라도 개인이 접속하지 말고, 개인이 접속하면 한 동호회에 인원수가 많아지잖아요.
개인이 접속하지 말고 동호회를 팀으로 해서 한 팀씩 접속하게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네가 접속해서,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은 1분 안에 그걸 끝낸다고 해요. 그리고 빠르게 하는 사람도 이것을 신청했을 때 넘어가고 확인하는 것이 2~3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동프로그램을 돌려서 1분 안에 자기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제한 적발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내자와 관외자 중에서 타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그 동호회에서 80% 고양시민, 나머지는 타 지역이어도 괜찮다는 조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것을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에서 80%는 고양시민, 나머지는 타 지역이어도 상관없다, 그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민등록초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허점이 있는 게 동호회에 이미 그것을 낸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자꾸 안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A동호회에 있다가 B동호회, C동호회로 가고 다 분산돼서 갔는데 나중에 내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A라는 데서 이게 돼서 왔는데 진짜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찬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중산공원에 가끔 나가서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 공원에 가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박현우 위원님 말씀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면을 할애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신 것 맞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 무리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테니스라든지 이런 데는 면이 있어야 하잖아요? 거의 테니스 같은 경우는 하소연하기를 와해되기 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쳐야 동호인들이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라고 아주 그 회장님이 애끓게 얘기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우리가 초중고가 16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유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8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 체육도 사실은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하지만 잠깐 지나쳐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44개 동에서 지금 공원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호수공원이나 성저공원도 활성화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장애인체육센터가 나중에 재활체육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고양시장애인체육센터’ 이렇게 간판이 붙어있어서 장애인분들이 다 서명도 해 주고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장애인은 빠지고 ‘재활체육센터’로 바뀌어서 현판이 달렸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애초에 장애인센터로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그냥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체육센터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활센터 이러면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 건의사항이 많이 있고 약간 속았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다든가 해서 저희가 11월 14일에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라도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한테는 체육시설에서 우선으로 해 준다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규정이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우선주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동에 시 볼링장을 할 때 레인 하나를 이렇게 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고양시에는 전용체육관이 많아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독점하고 기득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분들은 가면 눈치보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을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는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평생교육과에서 100%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랑 아동청소년과랑 같이 협심해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교복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기자재비나 프로그램비나 급식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서로 교류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동청소년과에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6억이 내려오니까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경기도 교육청에도 확인해 보니까 ‘이중지원이 아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 6억을 내려주는 것은 안전자금으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내려준다는 보장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고양시 조례에 보면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제14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지원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 밖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평생교육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잘 말씀하셔서 2억의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승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월에 생활체육종목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토당동에 전용화장실이 없습니까? 그때 종목회장님이 ‘전용화장실도 없고, 국가선수급들이 타는 곳인데 후문에 아스콘이 3분의 1이 안 깔려있어서 인라인이 안 굴러간다. 비가 오면 화단 조성한 곳에 토사가 밀려서 인라인을 갈아신을 수가 없다.
그늘막도 태풍 때문에 다 날아갔다. 내년에 경기를 잘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선수들이 사용하는 곳인 만큼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에타이 같은 경우는 장소가 너무 없다는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막걸리 축제도 하는데 자기네는 공원이라도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방법이 있나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시에 덕양구 농협대학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농협대학에 체육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산동구에 사법연수원도 체육시설이 있어요. 일산서구도 국민은행 연수원에 체육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을 개방할 수 있게 시에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를 보면 두꺼운 책 917페이지요. 917페이지하고 918페이지를 보면 4개가 공사기간이 일시정지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917페이지 창릉천변 축구장 조성공사하고 고양동 운동장 체육시설 신축공사, 고양동 운동장 체육시설 신축공사(전기),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공소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체육회 출범에 따른 가장 큰 고유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고유업무는 생활체육 산하 종목단체 육성관리 및 지도와 지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사업,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 스스로 자금조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의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기본급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직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전략사업팀은 조금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경영지원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회개최 지원이나 각종 교실운영 지원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 같아서 팀별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현재 체육회 회원단체 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체육회 종목단체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체육회에 종목이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기종목은 뭐고 비인기종목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희들이 보통 느낄 때 인기종목이 있고 활성화되지 않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 활성화되지 않은 종목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고요?
산악회, 씨름, 라켓볼, 육상, 이중격투기, 무에타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서로 회장을 안 해서 문제면 그냥 이렇게 놔두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인기종목은 자기네들끼리 대회 같은 것도 잘 열잖아요? 그러면 비인기종목끼리 같이 한번 대회를 열어줘 본다거나 이런 계획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 전략지원팀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활성화된 종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는 게 체육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활성화가 됐고 인기 있는 종목만 관리해 주는 게 체육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활체육 등록에 있어서도 기존 회원하고 신규 회원의 차이점이 있지요?
생활체육 등록에 있어서도 기존 회원하고 신규 회원의 차이점이 있지요?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의 차이점. 예를 들면 기존 회원이 먼저 등록하고 남는 자리가 있어야 신규 회원이 등록하는 그런 것 말이에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에 들어가서 하고 싶을 때 기존 회원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신규 회원은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롭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지금 그 면을 사용하는 사람만 항상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전산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게 골고루 안 돌아가잖아요.
아까도 체육정책과에 질의했지만 전산으로 그것을 추첨제를 하잖아요. 지금 그게 공평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한 번도 못 써서 자기네 동호회가 와해되기 일보직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하시는 거네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네가 사용하는 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산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니까, 대관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그러면 골고루 사용할 때 고양시민이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 개인이 신청하나요, 동호회 팀에서 신청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신청할 때 한 팀에 10명이면 10명이 각자 신청하면서 자기네끼리 그것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했을 때는 고양시 주민이 사용하는 대관 그것을 얻지만 현장에서 가서 보면 타 지역 사람이 축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섞여 있어서 고양시민이 80% 이상 차지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추첨제로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도 1~2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빨리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2~3분 걸린대요. 이것을 신청하고 버튼 누르고 확인을 누르는데 2분, 화면 돌아가는 게 2~3분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으로 해 놓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1분 내로 접속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민 먼저 하고 남지도 않겠지만 남는 게 있으면 타 지역을 줄 수도 있지만 고양시 시민을 먼저 주는 게 우선이지요. 거기서 자기네가 대관 그것을 얻잖아요?
그것을 돈 받고 판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 안 드렸어도 개선하려고 하셨습니까?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시민인 줄 알고 줬는데 막상 차는 사람을 보면 가까운 운정이나 파주, 김포에서 와서 차요. 전매행위나 이런 것을 하면 단속해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는 이상해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농구하고 파크골프는 체육회하고 되게 밀착한가 봐요? 제가 9월에 종목별 회장님을 만나서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대관이며, 시설이며, 예산이며 자기네들 하소연하기 바쁜데 유독 이 두 종목만 체육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체육회 담당직원들이 급여가 적다.
더 줘라. 체육회 임원을 늘려야 된다.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을 체육회로 다 넘겨줘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간담회 하는 걸 알고 체육회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나?’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게이트볼 회장님이 나이가 드신 사람들이 요즘에 그 어르신들도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와 동절기 또 우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냉난방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었습니까? 체육회가 민선이기는 하지만 물론 지금 시설 같은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생활체육 쪽에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면 들어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체육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하고 아니면 별로 관심 없고 이러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생활체육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체육회를 믿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생활체육에 보면 대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대관 문제를 학교에서 공유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나요? 홍보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날 제가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교시설 공유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회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국장님은 아시나요?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요, 아시겠지만 공유제 실시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홍보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줄넘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가까운 학교하고 같이 체결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내해 주셔야지요.
옛날얘기 하시던데요? 그 학교 체육시설 빌리려고 하니까 교장이 책임지는 것 때문에 안 하겠다, 옛날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체육시설도 빌려줍니다. 주민들하고도 하지만 빌려도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 없어서 체육활동을 못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봤느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셨나, 왜냐하면 체육회이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그런 것을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에서 진두지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할 것인데요, 이따가 생각나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관료적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탈피하시고 생활체육단체에 스며드는 조직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는 민선이라서 이 부분에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에 그냥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직급별 직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자체규정을 제가 보면 제3장제11조(보직기준)에 보면 “사무국장은 지방별정직 개방형직위 4급, 과장은 일반직 5급, 팀장은 일반직 6급, 대리는 7급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팀장이 4명이에요?
아니, 여기에 팀장이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7급 대리는 안 쓰잖아요? 다 팀장으로 지금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팀장으로 다 그렇게 주다 보니까, 7급의 그 인력들이 팀장급으로 배치되니까 실무담당직원 부족현상이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체육운영팀이 과부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순환보직은 잘 하고 계시지요? 25년, 보직변경 없이 유지. 그러면 이분은 계속 보직을 맡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회 내부의 모든 직원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의 예산 같은 것, 회계 같은 것을 장기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고 이분이 아니면 회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다 인정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래 계셨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확답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과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별정직으로 하는 것 맞나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그냥 전환해라 그러면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회의 근거자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자료를 조금 잘못 찾아봤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소자입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인지 19년도인지 과장님이 그냥 일반직이 아니고 분명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 대답을 하셨든지. 제가 아는 것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과장님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거 규정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소자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46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제2회 인사위원회 해서 개최사유는 직원 징계심의, 심의내용은 징계심의 보류 3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안이기에 징계심의를 했고 보류가 3건이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시 말씀드릴까요?
공통자료 346페이지, 제2회 인사위원회 개최사유와 심의내용, 직원 징계심의 보류 3건. 그런데 그 심사를 하는데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중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연구팀에서 회장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종목의 회장님들하고 9월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11월에 또 한 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9월에 간담회할 때 나온 이야기가 어느 종목 회장님이 도시관리공사는 그들의 입장에서만 관리한다, 그래서 체육회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종목을 말씀드려야 아시는 건가요? 가능하면 종목을 이야기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고 그냥 전후 이야기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 체육회로 이관돼야 된다.’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제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공정하게 하니까 자기네가 대관을 잘 못 써서 그럴까요?
개인종목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연구팀을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현재 종목별 등록은 기존 회원 등록 후 결원에 대하여만 대기자를 등록시키는 방법이지요? 수영이나 골프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대기기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신규 회원은 수강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매월 재등록 시 기존 회원의 우선등록을 조금 줄이면서 대기자를 등록시키면서 대기시간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신규 회원부터 기간수료제를 도입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했을 때 재수강을 못 하게 하고,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는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2~3년 내로 끌고 가면서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아무튼 2~3년이라도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야만 생활체육에서 피 튀기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점점 앞으로는 어르신들도 생활체육을 선호하는 분위기잖아요? 옛날같이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이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생활체육에 대한 대관이라든지 또 회원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서로서로가 굉장히 불쾌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라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일방적이다.’ 이러지 않게 방안을 찾아서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방안이 찾아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