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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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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미정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진 위원님. 님, 잠깐만요.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체크할게요.

체육정책과장님, 21년도에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 포스트 코로나 생활체육연구용역 있으셨지요? 대략적으로 연구용역의 결과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 주시고 연구용역결과집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용역결과가 2022년도에 우리 시책에 반영됐거나 향후에 될 예정이 있어요?

추후에 자료확인을 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프로축구단 창단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시면 제가 기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 질의할 건데 그냥 과장님이 먼저 쭉 설명하세요.

프로축구단 창단의 추동을 집행부에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공모 올려야 되고 내년에 창단해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야 된다고 회의소집 비슷하게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21년 6월 30일에 모 회사에서 기업구단 창단 제안도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집행부를? 그냥 ‘내년에, 다음에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이렇게 끝나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그대로 했던 말이잖아요. 같은 회사가 우리 고양시에 축구단을 창단하려고 시도했고 많은 언론에 아예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같은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농구단은 도시브랜드담당관이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주제에서 마지막으로,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을 계속하실 거예요, 아니면 잠정 중단하실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WT를 고양시로 이전하는 것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WT 문제도 저희가 WT랑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WT에서도 부지나 건축 또 운영비까지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결과를 봤을 때도 막대한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저희 절충안은 부지라든지 시설비는 그쪽에서 할애하는 그런 것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난해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입장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WT가 고양시에 계속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을 확답도 안 해 주고 또 세계대회를 계속 고양시에서만 유치한다는 그런 확답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건축비만 해도 1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으나 여기서 각설하고요.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평생교육과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서 그것도 나중에 다룰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이상권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업무실적보고가 준비가 안 됐군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소자 위원님. 잠깐 감사중지를 했다가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하고 갈게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전 감사중지 전에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관실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 고양시체육회에서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구하셨던 세부사항들에 대한 소명답변서를 제출토록 해 주시고 그 자료를 확인 후에 계속해서 장예선 위원님께서 여전히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더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괜찮으시겠지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감사중지) (19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본 위원이 빠르게 몇 가지 지적하고 마무리할게요.

일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냥 사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계신 강사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라, 시민들을 상대하느라 그분들도 시민이신데 민원을 받는 민원대상자로서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는 취지로 챙겨보시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청취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영지원처에서 하셨다고요? 예, 계속 잘 챙겨주시고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체육문화사업, 체육문화시설이 기획위 소관이다.’ 그래서 여기에 킨텍스 캠핑장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후에 자료를 받았더니 킨텍스 캠핑장은 환경위 소관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맞지요? (…….) 그런데 주신 조례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경영관리, 체육·문화사업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하시면서도 문화시설 중에 킨텍스 캠핑장은 환경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정리한 것입니까? 한 번 더 제가 복기할까요?

처음에 출력물을 현장에서 저희들에게 주셨을 때 체육문화사업으로 주요시설에서 킨텍스 캠핑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고 그때 역시 킨텍스 캠핑장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킨텍스 캠핑장이 체육문화사업 소관이라고 하셔서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상임위별로 어떻게 분장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 후에 자료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역시 문화시설 6개 중 킨텍스 캠핑장은 환경위 소관이라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자료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업무시설현황에 근거로 주셨던 조례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경영관리, 체육·문화사업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기획행정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킨텍스는 또 환경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환경으로 해서 주셨다니까요.

킨텍스 캠핑장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환경경제위 소관으로 분류해서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것을 분류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재산관리부서는 전략산업과이고 소관 상임위는 환경이라고 해서 주셨다니까요. 아니, 자료를 환경으로 분류해서 주셨다니까요. 환경으로 분류해서 주셔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해서 주신 자료가 결국 또 틀린 거예요?

그렇게 주셔놓고 지금 답변은 또 기획행정위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왜?

저도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킨텍스 캠핑장은 환경경제위원회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정리를 정확히 해서 자료 주세요.

이 건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잘못 온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앞으로 상임위 2년 활동인데 킨텍스 캠핑장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고 뭘 해도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첨언하면, 저는 안타까움의 호소인데요. 지금 우리 업무실적자료를 보면 148페이지에 고양어울림누리 빙상장 운영시스템 개선이라고 해서 사업개요 “고양시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대관시간 분배”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에 우리 2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2년 동안 지속된 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작년도 업무실적보고에서 148페이지에 “어울림누리 빙상장의 경우에는 개인레슨 배분제를 도입해서 수익도 올리고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김수진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법률자문을 했었는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시면서 동시에 “엘리트선수 육성을 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니까.

저의 안타까움은 그러면 2년 동안 빙상장 운영처럼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도 유료화가 맞는 것인지 무료화가 맞는 것인지,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생활체육 인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에 대한 해법을 못 내놓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라도…….

처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는데 저는 하여튼 아쉬움의 토로예요. 양측이 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제가 이해하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김수진 위원님, 의회에도 법률자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양측이 조금 더 팽팽하게 논거를 좀 갖추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실 텐데요.

저희가 12월 11일 그 즈음 조율해야 되지만 지난번에 요청하신 간담회를 저희 상임위하고 할 예정이니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해서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라도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더 관련 체육정책과하고도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빨리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빨리 해줘야지 이분들이 도체전도 준비해야 되고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요.

이것은 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안 하셔도 무방해요. 제가 다른 상임위 문제라서 그냥 거론만 하고 갈게요. 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 관련된 것이요. 384억의 국비를 지금 반납하니 마니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지원센터 일까지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 있잖아요? 사장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지원센터까지 감당이 가능하고 또 국비반납으로 인해서 국토부가 사상초유의 페널티를 주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시장님한테 충언하세요.

하셔서 이 부분 도시관리공사 안에서의 역할을 다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나 의회의 우려가 많은 것을 아시지요? 도시관리공사도 제가 봤을 때는 기초센터가 로드가 걸릴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모든 것들을 드라이브를 걸고 오셨던 기관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언론에 오늘 월요일 기사에 이게 떴기에. 왜냐하면 사업은 건교사업일 수 있으니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니,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인들도 연관된 당사자들이시니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역할을 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요. (…….) 사장님, 없으세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