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대석
강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8월은 삼복더위중에 대과없이 지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보사위원회 회의는 92년8월26일부터 제5차 집회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의안은, 동대문구청장이 92년8월7일 제출하나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레안과 같은 날짜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페지조레안이 접수되어서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92년8월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주가조레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자입니다. 첫번째. 보건소법 제8조제1항 제2항의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대상이며, 두번째는 전염병예방법 제47조제1항의 전염병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대상이며, 세번째는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 제4호에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대상입니다. 네번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항1호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대상이며, 다섯번째,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무의탁자의 진료대상이며, 여섯번째, 일곱번째는 보건소법 제8조제2항의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페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분만개저비지급조례페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의료보험법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 및 보사부 고시에 의하여 1989년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 대상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분만개조비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질문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조례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는 과거에 어떤식으로 어떻게 지급했는가 이런 것이 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폐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페지하고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하는 식은 하나의 편견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가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동대문구의 특성을 자세히 파악이 되고 분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도 과거에 지급되던 분만개조비가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도 폐지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상주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실제 우리 동대문구에서 꼭 필요한데도 상부지시가 이러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진작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비하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태까지 저희가 의료보험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법 그러나 이것은 여태까지 저희가 의료보험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법이 생기고 부터는 실제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시키는 그런 조문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페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이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91년12월23일, 동대문구의회제3차 정기회담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조례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의 사무분장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시민국장 산하의 산업과에 종전에 연료계에서 가스업무를 취급하다가 지난 6월에 자연계서 가스계가 다시 생기므로써 업무가 분리됐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이해가지고 기 공포된 조례의 일부를 부득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출납 공무원을 종전에는 연료계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가스계 신설로 인해가지고 가스계장으로 이 네글자를 변경해서 운용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존 조례의 제4조의2에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의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석 공무원을 둔다』해놓고, 제2항에 『제1항의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한다』라고 조례 제4조2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분장규칙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제4조의2의 제2항에 『연료계장을 가스계장으로 한다』이 부분을 부득이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오늘 여러 위원님께 제안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지금까지 연료계에서 취급하던 연료는 대략 몇가지 였으며,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의 연료계에서는 종전에 석유, 가스등 주 연료를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외에 연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스업무에 대해서만 독립을 시켜가지고 새로이 게장 한사람을 임명했고, 직원 두사람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대문구는 지난 년말 현재 우리 총 가구수에 대한 연료의 가스 사용보급은 총 11%였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저희가 5,500가구를 목표로 하고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사중에 있거나 이미 공사가 끝난 가구수가 약 3,200가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중에 있거나 이미 공사가 끝난 가구수가 약 3,200가구가 있습니다. 년말까지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동대문구의 연료의 가스화는 년말 현재 약14%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스계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종전 연료계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분리하는 거지요? 석유와 연탄...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네,
우준
조우준위원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자연계장이 가스계장으로 개정이 된다하면, 지금 어느 일간지를 보면 6공에 들어서서 공무원의 증원숫자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해서 13만6,000여명이 4, 5년동안에 증원이 됐는데 우리 동대문구 전체 공무원의 T.O가 약 1,780명정도로 저번감사 때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료계장과 가스계장의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가스계장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그 직급을 기술직으로 해서 계장자리를 인사조치를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료계장으로서 이름만 바꾸는 것인지, 앞으로 또 T.O가 증원이 될 가망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추세가 늘다보면 가스계장 자리를 별도 증원을 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거의가 의회에 있을 적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소관된 분야에서 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공무원의 증가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공무원 관계를 전담하고 있는 총무국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업과에 연료계의 자연게장은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가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고, 자연계는 그대로 종전의 석유업무를 취급하고, 이번에 사무분장규칙 개정으로 이해가지고 가스계가 새로이 하난 늘었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하나 늘은 셈이 됩니다. 이 가스계장의 직급은 가스전문 기사자격을 갖고 있는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보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스에 여러가지 자격과 그분야에서 오랫동안 전공하고 근무한 전담 전문직이 가스계장직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스에 여러가지 자격과 그분야에서 오랫동안 전공하고 근무한 전담 전문직이 가스계장직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들어서 공무원의 증원관계 이런 종합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인사 전담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동대문구의회 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