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갑영
이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안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마지막으로 불용전수물품처분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갑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능직공무원 등급조정계획에 따라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승급기회를 부여하는데 있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운전원 10등급 2명중 1명을 9등급으로 지방사무보조원 필기 10등급 2명중 1명을 9등급으로 향상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공무원 임용권 중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대한 승급과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의 임명권 중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보건소내 전보와 직위해제, 휴직 및 그리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데에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난 7일1일자 구 직제개편으로 증원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또한 이와 병행하여 기존 가tm담당 별정직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6급상 당으로 되어 있는 산업과 가스계장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였고, 고압가스 관리기사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격상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이
이갑영이위원장
총무고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제11조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3항에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 행정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고압가스 안정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했는데 제11조 규정이 무엇입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가스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제11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제11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궁금한고 하니 “고압가스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자” 하게 되면 그것을 끝나겠는데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바로 법규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는 안전관리의 자격 등이 되겠습니다. 규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최고상급책임자가 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차수급자를 안전관리총괄자로 할 수 있다』3은 『안전관리의 자격과 채용인용은 발표3호와 같다』이러한 법규 내용에다가 고압가스 관리자의 임용 자격은 유인물과 같이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만 이 고압가스관리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임명규정이 나와 있네요.
원정
조원정위원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개정안이라든지 기타 조례 안에 또 시행령에 제11조이면 11조, 제12조이면 12조 조례명세서를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바를 것 같고, 이번 제11조 규정도 이왕이면 설명서를 귀로 듣고서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법규집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사항으로 기록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정위원님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취득동의안은 지난 92년7월15일자로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자동차등록 이전에 등록세, 취득세 및 체납 건에 대한 고지서발급 등 수납 및 체납 관리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정수물품을 구입해서 전산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은 퍼스널 컴퓨터 4대, 프린터 4대 합해서 8대로 소요예산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정하게 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수정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재무고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미리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현재 정수물품 구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미리 책정되어 있던 것입니까? 지금 소요예산은 어디서 충당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컴퓨터 구입에 대한 예산은 현재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남은 예산 중에서...
원정
조원정위원
예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전환해서 쓰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전환이 아니라 저희 예산 내에서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남은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자세한...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자산취득비 물품구매비에 있습니다. 다른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가지고 구입을 할 예정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본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은 본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예산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웅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사줘야지요.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께요. 퍼스널컴퓨터하고 프린터가 4대인데, 자동차가 만약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나야 하나요?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현재의 상황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더욱 많이 늘어나면 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을 위해서 퍼스널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어느 어느 분야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셨어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상세한 것은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세무2과장은 세무분야지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면 해 보세요.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단계에 걸쳐서 등록업무가 구청에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92년1월1일부터는 주소변경, 압류등록, 압류해제등록과 원부발급과 연계, 계속 감사지시는 1월1일부터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7월15일부터 15종이 넘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소유권이전등록, 전출처리등록. 저당권실정 등 15종이 해당됩니다. 다음에 3단계는 93년1월1일부터 넘어올 예정입니다만 신규 취득등록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2과에서는 등록세와 자취세만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가 넘어오므로 해서 등록세와 차량취득세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넘어온 업종과 앞으로 넘어올 것을 대비해서 문서로 해서 내무위원회에 보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불용전수물품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92년도불용전수물품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는 금년 8월 31일 현재 63개 품목에 1,091대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구년한이 경과되고, 또 내구년한이 말 경과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품목의 노후화 또는 마모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수물품에 대한 처분처리를 득하여 매각, 또는 폐기처분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준설기외 10종으로 28대로서 그 내용은 2페이지 이하 4페이지까지 그 명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물품은 저희 구청 각과 각동에 사용하여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내구년한을 보면, 전농4동에 전자복사기, 이건은 내구년한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89년도하면 4년의 내구년한이 안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문2동 전자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방금 제안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구년한이 말 경과된 품목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로써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농4동과 이문2동에 복사기가 그렇습니다. 복사기는 내구년한이 현재 4년으로 되어 있는데 8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2대의 복사기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용으로 사용하는 복사기이기 때문에 매우 과다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각종 부품이 마모되고, 또 수리를 할 경우에 계속해서 복사기 구입비의 약 60-70%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폐기처분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재무과장님께서 확인하였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사실이 틀림없어요? 내구년한이 안된 것을 처분동의를 해 줬을 적에 이와 상반된 예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못 봅니다. 이래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내구년한이 안된 2건은... 관리소홀이지 동사무소 민원업무는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전부 동사무소에서 복사기를 민원업무용으로 쓰는 것인데 어떻게 2개동만 내구년한이 안되는 것인지...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전자복사기가 저희 구청에는 60대와 동사무소 68대해서 전부 128대의 복사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복사기를 동사무소에서 민원발급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사량이 많습니다. 복사기의 내구년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내구년한을 잡고 있고, 지금 구청 시민봉사실에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민원서류를 발급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내구년한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굉장히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경우 그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다는 품목을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롭지않나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국청에서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경우 업무량이 적어서인지 모르는데 내구년한을 5년씩이나 경과에서 쓰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토목과는 5년, 6년, 8년인데 동사무소를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민원업무는 같다고 봐야 되는데 구청에 과거는 다르다고 보더라도 그렇다면 동장이하 사무장에게 책임을 추궁을 해서라도 이것을 갖다가 다른 곳은 6년을 쓰고 올라오는데 여기는 3년쓰고 올라오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복사기를 4년 쓴다면 완전히 폐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동에 비교해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물론 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128대를 보유라고 있는 중에 2대가 약간의 예외가 생기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조례에도 제13조에 보면, 파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든가, 도 제7항에 보면, 수선을 요함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은 부용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얘기는 물론이지만 규정을 가지고 논한다면 내구년한이라는 것은 전부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과 같이 지금현재 8년씩 쓴데도 있어요. 장안2동 동사무소 같은데 가 말이죠. 9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8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년씩 쓰고도 지금 폐기할려고 하면 이것은 내구년한도 되지 않았는데 폐기할 때는 저는 여기에 특별한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낭비안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관리자에 대해서 앞으로는 책임추궁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렇게 많이 폐기처분하는데 금년도 추경이나 예산에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일부 구입을 하고 내년에 시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처분해 가지고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동사무소에는 1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대의 복사기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8대를 금년에 반을 하고 내년에 다시 반하고 그런 계획 하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를 할려고하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주웅
박주웅위원
우리가 통과만 해주면...
갑영
이갑영위원장
명년도 예산이 곧 상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때 아시겠지만 가격이 전부 나오지요. 지금은 관계가 없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계획을 얘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불용정수물품관리만 우리가 통과하면 되는 계예요.
동근
최동근위원
못 쓰는 물건 갖고 있으면 뭐해요. 고철로 팔아버리지. 이의 없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용전수물품처분동의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