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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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오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2본회의199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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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상임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구청간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1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이갑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삼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3건은 모두 ‘92년8월1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8월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제19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중 ‘92년9월2일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안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한하여 최병철총무과장으로부터 기능직 지방공무원 등급조정계획에의거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승급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운전원 10등급 2명중 1명을 9등급으로, 지방사무보조원(필기)속기사 2명중 1명을 9등급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임구섭전문의원으로부터 기능직 공무원의 등급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것은 승급기회는 물론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의 효과도 있다는 서면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제안자인 구청장을 대신하여 최병철총무과장으로부터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보건소 소속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소내전보, 직위해제, 휴직 및 복직, 소속 공무원의 승급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전문의원으로부터 효과적인 인사관리와 보건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서면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최병철총무과장으로부터 ’92년7월1일, 구 직제개편으로증원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존가스담당 별정직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6급상당으로 되어 있는 가스계장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 관리기사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격상 조정한다는 제안설명과 이어서 임구섭전문의원으로부터 가스전문 별정직공무원의 자격기준과 고압가스 관리기사의 임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증가하는 가스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타당하다는 서면검토 의견을 참고로 질의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갑영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이갑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사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불용정수물품처분동의안을 동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최동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위

내무위

최동근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과 ’92불용정수물품처분동의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모두 ‘92년8월1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8월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중 92년9월2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추가취득 정수물품은 퍼스널 컴퓨터 4대, 프린터 4대로 자동차 등록업무가 ‘92년7월15일자로 자동차등록 관리사업소에서 각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세, 취득세등의 수납 및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함이며, 불용정수물품처분동의안은 사용불능 상태인 준설기 4대외 10종 28대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또 내구연한이 미경과된 품목이라도 과다사용에 따른 노후화와 마모로 수리가 불가능하고, 수리한다 하여도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수물품을 매각처분하여 정수물품의 적정관리와 효용성을 높혀 일선기관의 제증명 발급업무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동 안건의 제출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선호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임구섭전문위원의 서면검토 보고를 참고로 질의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근의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불용정수물품처분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원지하주차장개발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정태갑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건설위위원장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장 정태갑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공원지하주차장개발계획동의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8월2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8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9월3일 제1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안 제4공원과 장안 제12공원지하에 주차장난의 완화책의 일환으로 민자를 유치, 건설하여 완공 후, 시설물일체를 동대문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고, 사업자에게 20년간 무상사용할 운영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서도 공원주차장 건설은 사업효과가 큰 것이며, 시기적절한 능동적인 계획이라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본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태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건설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지하민간유지주차장개발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이 5명이시라 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의원

운영위원장 박주웅의원입니다. 작년 12월11일 본회의시 본 위원외 10명의 발의로 “동대문구청신축청사부지등에 관한도시계획시설결정촉구건설안”을 만장일치로 의경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현청사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고 학교부지로서 동마장시외버스터미널로 이전 후, 놀고 있는 용두동 39번지108호 일대 약 4,250평(14,000㎡)을 학교용지에서 해제키로 하고,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28일자 한국일보, 서울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학교용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청사를 짓기 위해 학교용지를 해제하는 것은 권위주위에 의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주장, 관계요로의 일부 주민들이 진정을 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아무런 자진보고가 없었다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구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구청사 이전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이전 시설에 따른 신축규모와 재원마련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청사 매각방안 및 예상매각대금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용지 해제 후 청사유치하고 남는 땅의 처리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들이 진정낸 이견에 대한 설득내용 및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청사를 구동마장버스터미널 부지로 이전이 여의치 못할 경우 차선의 대안으로 우리구 중심지인 답십리동에 위치한 “구전매청”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권위주의 일방행정에서 완전 탈피하여 주민 위주로 한 완전 개방행정을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모든 행정이 주민 위주로 한 행정으로 변모를 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에 또 한가지, 주민들의 거센 물의가 일고있는 사항이 있어 해당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십리동 471번지(구전매청부지)약 4,600평, 현재 토지개발공사 소유의 땅입니다만 이 땅을 8월31일자로 학교부지로 수용하겠다는 입안을 구청장께서 공람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람공고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공고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곳 주민들이 무슨 이유로 반발하느냐하는 반발이유인 즉 이 지역은 우리구에서도 인구와 면적이 제일 적은 동에 속하는 동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 동 인근에는 신답국민학교와 동대문여중 등 기존 학교가 2개교나 있고, 답십리동 463번지, 이 부지에서 약 200-300m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463-1번지의 동양대리석 자리에 1,450평, 동번지 6, 7, 11, 12, 15, 17호상에 동방강건부지에 약 1,400평 시유지 약 몇백평 합해서 3,000몇백평이 이미 10년전에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환경이란 이루말 할 수가 없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구전매청부지는 주택가한 가운데 위치한 대지로써 모든 조건이 학교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 이 지역일부 주민이 아닌 답십리3동 전주민들의 항의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이 지역 인근 기존학교 실정을 보면, 학급수와 학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번째, 기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옆의 땅을 놔두고 다시 학교부지로 지정코져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완전 낙후시킬려고 하는 처사이고, 세 번째, 현부지는 시가가 4-500만원의 고지가 땅에다 예산을 반영하여 학교를 짓자면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간동안 낙후와 우범지역으로 변모할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 누구도 이 일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며, 네 번째, 주위 인근땅을 해제를 하면서까지 다시 이 땅을 지정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이냐 등등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교육이라 하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타당치 않은 곳에다 학교를 유치하여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행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당국장께서는 갑자기 공람공고하게 된 동기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앞으로 구청장의 방침에 대한 확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 본 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박주웅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근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의원

아까 회의 모두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러 나와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즈음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와 환경공해물질 배출업소의 규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배출은 매우 심각한 경지의 공해를 발생시키고 처리에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사된 쓰레기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쓰레기는 년 7-8%의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서울시에만 년 1,155만톤, 1인당 1,100㎏의 쓰레기를 배출하여 처리비용이 2만3,000원씩, 약 2,4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작년에 소모된 것으로 압니다. 또 환경처에서 발표한 환경백서를 보면 쓰레기 매립지 건립을 위해서 91년-96년까지 5년간에 걸쳐 3,47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며, 소각장건축비, 소각장은 목동하고 의정부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약 90억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쓰레기 처리시설도 향후 20년 사용하면 또다시 매립지를 건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1일 처리분 쓰레기 분량이 8만3,962톤 미수거분 460톤을 포함하면, 약 8만4,000톤의 쓰레기가 배출되며 이것은 5톤트럭으로 환산하니까 1만6,800대분입니다. 따라서 분리수거 문제는 절실한 시대적인 요구인 것이며, 더구나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는 자원을 재생한다는 뜻과 절약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처리비도 불이며, 또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비예산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주도에서 경쟁심을 유발하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불리 수거사업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항구적인 사업으로는 적절치 못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켜서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용두사미격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속적인 홍보로 지역주민의 자각능력을 배양하고 의식을 개혁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의식을 유도하여서 자생적으로 쓰레기를 선별 분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에게 몇가지 분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은 얼마나 되며, 수거능력은 어떤지,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분리수거를 하면서 재활용된 쓰레기 처리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분리수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행정이 주도해서 지역공무원이 공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만 매달려서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이려니와 임기응변적인 실적에만 의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쓰레기 중간집하장 건립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월초 제14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오염물 배출업소의 내용으로써 오염물 배출업소의 감독관리계획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모든 행정을 통하여 오염물 배출업소를 규제하겠다고 하였으며,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고조치된 몇 개 업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시정이 된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배출업소들의 규제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시민국장의 답변에서 들은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현행 법규상으로 소량을 배출하는 오염물배출업소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를 근거로해서 자치구조례를 제정해서 규제하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계관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술한 제14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중 서면으로 답변해 준 것중에서 환경처 고시91-99호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중 폐기물 처리비용의 예치제도의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상기제도와 지방 정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집행부의 책임 행정규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의회가 개원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활동한지가 1년4개월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많은 활동으로써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질문을 해서 답변도 받은 바, 각지역마다 민원인들에게 많은 해명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관 출석하에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유재산관리의 문제점, 둘째, 건물신축시 균열로 민원발생함에 따른 행정조치, 세 번째, 전농 제2근린공원 조성의 문제점, 네 번째, 관내의 휘경유수지 배수문 및 수문설치 보수의 문제점, 다섯째, 휘경동 49번지 지하도 개량의 시공업자, 시공개요와 자재내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많은 구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구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공무원들이 자료가 너무 해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구유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장안4동 94번지 62호 김만길씨 소유전답을 지목변경하여 만종빌딩이란 건축허가 조건으로 113평을 91년9월18일 기부채납받은 바 있으나 기부채납 용도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방치상태로 있어 기부채납한 후 근 1년간 무단점용하고 있으며, 점용료를 한푼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연립주택에 균열이 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그대로 짓게 끔 묵인한 이유와 또 여기에 소급해서 92년6월26일 준공을 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준공을 필해 주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113평에 대한 문제점은 소유자인 김만길이란 분이 주차단속에 필요한 레카를 낮에는 사용하고 밤에는 그 장소에 주차를 아침에는 가고 하면서 담을 쳐놓고 정문입구에 경비를 세워서 동네의 차들이 들어와서 빈곳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려고 하면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자기회사의 차라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만종이란 표시를 해서 근 1년간을 주차를 하고 있다가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보면 많은 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난 8월20일-27일 까지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마당에 있는 모든 주차차량들이 한대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그런 실태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당국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농제2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공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열해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농제2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답십리 지역을 전농제2근린공원으로 명명한 이유는 지난 8월12일자 한국일보를 보면, 우리 동대문구 배봉산 근린공원이 전농제1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전농동과 답십리는 엄연히 행정지역단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봉산에 연결해서 답십리 촬영소고개 돌산을 개발하는 과정에 전농동 전농1,2근린공원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답십리동 산 2-9번지 일부 공원조성계획에 대형골프연습장, 볼링장을 시설하도록 허가해 준 조항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공원안에 공작물을 축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시방서 허가제출을 본 의원이 관계관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지주와 관계부처간의 조정역활을 하여 수익시설을 건설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노인정, 독서실을 건축 기증하는 바톤제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 사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는 그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명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92년3월3일 기증보고대회때 골프연습장, 볼링장 시설에 대한 설명기피행위, 노인정, 독서실 건물만 건축 완료 기증하도록 기증식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부속된 토지에 대해서도 기증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중에 있다면 이 토지가 분할돼서 구청 각종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대장정리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증식때 노인정과 독서실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다른 일부 구민들의 체육시설을 요소 요소에 설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8월12일자 신물을 보니까 일부 계획변경을 해서 여기서 구청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돌산을 약 20여년전부터 캐낸 몇천평의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주가 1단, 2단, 3단으로 지형이 되어 있는데 제일 위는 각종 증기물을 주차하고, 가운데 칸은 모래와 자갈을 공재채취해서 건재상으로 하고 있고, 제일하단쪽에는 벽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밑에 가서 서민들이 약20여년부터 그 돌산을 캐내는데 너무나도 여건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노임을 받고 20여년간 일을 한 그분들이 세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3 가구에 대한 세입자가 네분이 있어가지고 7세대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독지가가 구청에다가 이런 시설을 약 5억7,700만원이란 막대한 사비를 들여가지고 건축을 해서 기증한다는 그러한 숭고한 정신은 본 받을 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돌산을 개발하는데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세 가구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1가구에 500만원씩 주면서 이주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무허가건물에 살면서 그간 몇십년동안 가옥세를 내고 있고, 또 그 건물은 67년내지 77년도에 그 땅 지주의 사촌인 분한테 225만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억울하게 나가라고 하니 어디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구청의 방향인 역점사업을 보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생활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지가가 두가지 건에 대해서 기중을 한다고 해서 한쪽에는 자기 수익성으로서 우리 관내의 도시 한복판에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대형골프장 연습장이나 볼링장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구청에서 저소득층의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챙겨보셨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정조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원 감사시 8월12일 신문보도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대형골프장이나 아니면 볼링장을 시설해가지고 특혜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근에는 동답국민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 제5조에 보면, 일단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정문에서 사업장 거리까지는 50m, 학교 주변 담에서 200m, 이 200m라는 것은 학교 정화구역으로 절대거리가 있고, 상대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임목있는 자연녹지에 형질변경은 산림법 및 규칙에 위반이 안되는지, 수령이 30년이상된 수목이 밀집된 우리 지구의 풍치지구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또한 그 임야는 주택으로부터 임야경사도가 약 25도이상 기울어진 그런 임야라고 보아집니다. 이런데 건축을 하는데 하나하나 법적조항을 다 근거로 해서 이러한 허가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수목이 우거져 있는 30년생 아카시아나무가 지상으로부터 약1m간격으로 해가지고 빨간노끈으로 약50그루를 전부 묶어 놓았습니다. 이 묶어놓은 것은 어느 누가, 언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지역에 하나의 장난을 치는 사회의 악질적인 분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 약 5,000평이 되는 그러한 임야를 형질변경을 해서 연합주택에서 조합주택으로 아파트를 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사실 평당 10-20만원 하던 것이 현재 400여만원의 아주 고가의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지금 현재 무허가주택들은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고, 보상을 받을라고 보니까 땅이 자기땅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땅주인으로부터 땅을 샀기 때문에 연합주택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무허가로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한가구에 무허가주택이 크든 작든 500만원과 아파트입주권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매일 오다시피해서 귀찮게 하고 엄포를 놓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접수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것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즉, 사회에서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그런 악질적 존재들은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휘경유수지 배수문 및 수문설치 보수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첫째, 공사개요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둘째, 시공업체의 공사계약상 공기의 위약시 행정상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 91년도 추경예산을 세울적에 79페이지, 80페이지하단을 보시면 우리 예결특별위에서 하수도공사나 도로포장 등등해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후래쉬를 가지고 현지를 일일이 다니면서 하수구구멍까지 전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황을 살피고 바로 예산을 심의 의결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나가서 보니까 휘경유수지를 그간 복개를 해서 쓰레기 적환장으로 한다는 것을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보류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유수문이 적고 불량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보수를 한다하고 거기 핀자크는 3.2m ×3.2m 두개와 1m ×1m 1개, 또 수문앞쪽이 너무 낡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5억입니다. 이래서 이 5억을 한푼깎지 않고 전부 통과를 시켜준 바 있는데 지금 가서 보세요.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사업개요현황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핀자크는 3m ×3m 로 하고, 유입암거리는 사업개요란에 24m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논 것은 19m로 되어 있고, 거기에 옹벽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현황요는 100m로 되어 있는데 50m만 했고, 수문앞에 철문 2개를 보수하는데 수문내에 있는 규격보다도 해다 붙이는 것에 20.5㎝가 더큰 이런 수문을 해다 놓은 사례, 솔직히 얘기해서 시공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받아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날림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또 현장감독이 직접 나가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휘경동 49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91년도 제1회 추경심의한 사업규모와 시공업체의 사업개요와 사업량의 차이점이 종전에 휘경유수지와 같은 질문이겠습니다마는 시공시 자재 납품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며, 불량 자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공사를 하는데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하수구를 파가지고 관을 700㎜짜리 아니면 900㎜짜리를 묻는 과정에 조달청 구입자재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사온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들을 적에는 조달청에서 온 ks마크가 붙은 그런 관이 이었습니다마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깨친 것이 3분의1정도 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발견해가지고 구청에 연락했기 때문에 다시 나와가지고 모아서 반품을 시키고 페인트칠해서 반품이란 표시를 해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일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 동대문구내에 홍수같이 쏟아지는 건설사업에 불량자재품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관청에서 알고 묵인을 한 것인지, 모르고 지나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번지 일대에는 추경예산상에는 흄관부설이 구경이 450㎜에서 900㎜ 길이가 1,120m, 아스팔트 포장이 67a 예산은 3억으로 이렇게 당초 추경예산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개요란을 보면 두께가 450㎜에서 700㎜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길이는 당초에 1,120m 였었는데 622.5m로 절반이 줄다시피 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두가지 합해서 42.2a 포장에 1a가 300평으로 계산하면 아마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67a에서 42.2a로 줄은 경위, 예산은 2억8,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변경이 된다하면 예산상에 불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초에 의원들이 심의해서 의결을 거쳐 통과를 시켜준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부족할 시에는 다시 설계변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더 넣어서 의원들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얘기를 하면 법이 그러니까 그런다 법이란 것이 과거 30년사에 내려온 법을 가지고 지금 작년 4월15일 개원해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과정의 그 법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제 나름대로 일일이 다니면서 모든 사진들을 입수를 다 했습니다. 이 사진의 원판은 제게 있고, 이것은 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흑백으로 나와서 잘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관내 도로상의 포장마차와 노점상 단속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도로를 점유하여 시민통행 및 시민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노점상 및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과잉단속으로 인하여 포장마차 및 리어카등을 강제 행정집행하므로써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첫째, 관내 노점상 현화을 밝혀 주시고, 둘째, 노점상의 과잉단속에 따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들 포장마타 및 리어카를 보관중인 것으로 아는데 보관중인 포장마차 및 리어커를 향후 이들에게 다시 돌려줘 이들의 포장마차 행위를 못하게 할 경우 다른 일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포장마차 및 리어카등 이들 영세상인들의 생계 문제를 감안 최소한의 점용료나 최소한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인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희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의원

오늘 본 의원이 단상에 나온 것은 두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질의하고자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첫째는, 안경업소 개설 등록미달자 교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 시설비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경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안경업소 개설 문제는 지난 5월13일 제17회 본회의 임시회 때, 충분히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 뒤로 약 3개월여 동안에 본 의원이 그 사항을 지켜본 결과, 한가지도 시정이 안되어 있기에 오늘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13일 임시회 본회의 때, 오늘 참석하신 보건소장님께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한가지도 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동안 동대문 관내에 합변적인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약 100여개업소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본 의원은 국민보건 건강 차원에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사오니 오늘 참석하신 보건소장님께서는 좀더 성실히 사실성 원칙에서 왜곡되지 않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규정집을 본다면,의료기사법제13조제3항에 근거하는 안경사와 동법 제15조에 개설등록,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은 안경업소 및 시설기준에 보면 바닥면적이 16.5㎡입니다. 또 시설장비도 9가지가 구비되어야만이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엄연히 규정집에 되어 있고, 지난번 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무자격, 무등록 업소와 겸업 업소를 파악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답변하셨고, 거기에 조금미진하고 애매모호한 사항은 의료기사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를 보사부에 질의하여 시정 조치하시겠다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바로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소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지방의회의 구성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얼마나 경시를 했었기에 이렇게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면은 엄연히 바닥면적이 16.5㎡가 미달되었는데도 본 의원이 5월13일 질문한 이후에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7월29일자로 고발이 되었는데도 눈가림 칸막이를 설치하였는데 이 칸막이는 분명히 규정집에 고정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바로 그 조립식 칸막이를 떼어 버리고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지금 동대문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 관청에서 지도, 감독 소홀이 아니고,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왜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앖습니다. 다시한번 세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5월13일 이후에, 즉 금년 제17회 임시회 본회의 이후의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금도 계속적으로 안과병원에서 어느 안경점으로 가라는 지정전을 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이것을 묵인할 바 에는 무자격, 무등록자 중 현재까지 수년동안 기존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를 차라리 구제를 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경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즉, LNG입니다.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 효율성이 연료에 비해서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고, 안전성 문제와 자연환경의 오염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의 선호도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주민들은 LNG사용을 희망을 했기에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도 여러개 업체가 수개동에서 도시가스 설비를 신청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인지 공사 시설비가 터무니없게 비싸게 책정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근거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구주가 150만원이고, 세입자가 60만원인데 지금 근거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28만6,000원이였습니다. 이렇게 가구당 근 3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 부담 액수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 업체에 주민 부담 액수를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안전검사비, 렌즈연결비, 보일러 연결 고리비 일체를 포함해서 128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렌즈 연결비, 보일러 연결 고리비, 검사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구당 150만원입니다. 세입자는 60만원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에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가구당 30만원 차액을 놓고 금액으로 환산해 봤을 때에, 즉 다시 말씀 드려서 한 마을당 1,000가구당 기준으로 놓고 봤을적에 3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주민 부담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계산해 본다면 수십억의 금액이 주민의 부담으로 되고 있다는거죠. 이것을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또한 왜 우리 관내에서만 가구주에게 이렇게 150만원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져야 되느냐를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공급업체에서, 즉 우리 관내의 공급업체는 극동가스입니다. 공급업체에서 “A”라는 업체에 하청을 주게됩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는, 사실은 “A”라는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지가 않고 “A”라는 업체는 “B”라는 업체로 하청을 줍니다. 또 “B"라는 업체는 다시 ”C“라는 업체로 하청을 줘서, 결국 ”C“라는 업체가 골목골목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라는 업체한테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m당 2만5,000원이라는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원칙 그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가스 배관이 1m이하 깊이로 매설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설이 20㎝정도로해서 매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라는 업체는 당연히 공사를 자기의 수익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도, 감독을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다시 진상을 파악하셔서 우리 동대문구 전체 주민 여러분들께 다소나마 부담금액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런 절차에서 의해서 이런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즉 우리 동대문구 관내는 15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부담을 안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첫째, 가구주 50만원과 세입자는 6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해당업체를 통해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 설비비를 다른 지역과, 여기에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아까 모든 시설비를 포함해서 한 가구당 126만8,000원입니다. 이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에 주민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도시가스 배관 규격과 매설기준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기간 질문을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희경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보두 끝내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와 박주웅의원 질문에 성실하고,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박주웅의원님께서 동대문구 청사이전계획 신문보도에 대한 해명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거기에 6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28일자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학교용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청을 짓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권위주위다, 편의주의다하는 이런 말씀이 신문에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서초구 어느 주민이 발설해서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대한 것을 즉각 회의에 와서 보고를 못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보도사항을 자주 보고드려야 될텐데 저희들이 알지 못한 탓으로 보고 못드리게 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청사 이전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동대문구의 현황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구청 이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미 90년5월30일 제88차 서울시 정책협의에서 이미 이것이 결정된 바가 있고, 그래서 당시 정책협의에서는 학교용지 해제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해제시에는 도시계획 시설요강으로 인한 개발이익까지 환수하는 시설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책협의가 결정함에 따라서 91년, 즉 작년이 되겠습니다. 91년11월12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공용의 청사로 변경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년말 91년12월11일, 동대문구의회에서 동대문구청 신축 청사부지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촉구 건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91년12월31일에 토지 소유주인 신대동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르는 학교용지, 잔여용지 1,269평 중 20%에 해당되는 254평을 무상 귀속 조치토록 각서를 우선 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4일, 즉 92년1월7일부터 92년1월20일까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을 공람. 공고하고, 또 금년 2월14일 구청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2월20일 시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용지를 공용의 청사용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2년8월20일 구청에서는 신축청사 준비기구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추진위원장에는 부구청장을, 의원으로서는 국장 7명과 관계과장 7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이전계획에 대한 예산확보도 역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청사이전 시설에 따른 신축규모와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이냐, 현재신축청사규모는 3,082평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지는 구청대지보다 3배에는 미달됩니다마는 거기에는 사유지가 2,820평, 시유지가 199평, 구유지가 63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082평이 됩니다. 건물은 지하2층, 지상7층으로 해서 연 건평 7,000평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마련으로서는 우선 추진계획이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토지 보상을 93년도 상반기에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신축청사 설계도 내년도 상반기에 해 볼까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 신축공사는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해서 94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까지 신축공사를 마치고, 현청사 부지매각도 당장 구청이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청사를 다 지은 후에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를 계약을 하더라도 준공을 95년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느냐하면 약433억6,700만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255억6,700만원, 건축비는 178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당재원은 215억3,200만원인데 현부지매각을 185억5,700만원, 감정가로 우선 산출해서 현 구청부지가 1,264평입니다. 평당 1,46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지도 매각을 해서 29억7,500만원,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충당재원 215억원을 빼면 다시 말씀드려서 총사업비 433억6,700원, 총 소요해서 충당재원이 215억3,200만원이 되겠고, 부족재원이 21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마련 방안은 구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부담은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훈령 제707호에 의해서 시와 구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액 218억3,500만원중 109억원은 시재정에서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구청장께서도 직접 시장에게 재원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94년까지 선투자가 434억중 자체조달이 가능한 109억원을 제외한 소요예산 325억원을 시특별교부금으로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년차별로 93년도에 200억원, 94년도에 120억원, 93년도 부지확보가 255억6,700만원인데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200억원을 요구하고 자체재원으로써 55억6,70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에 건축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건축공사에 178억원 특별교부금으로써 125억원 자체재원에서 53억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225억중 시부담액 109억원을 제외한 지원액 216억원은 현청사부지 매각시에 보통교부금에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청사매각의 예산매각대금, 매각방안은 95년도 신축공사 준공후에 매각할 예정이고, 매각대금 185억5,700만원은 아까 제가 산출한 기초와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학교용지 해제후에 남은 자투리땅의 처리방안은 무엇이냐, 학교용지해제시에 4,351평중 공용청사부지 3,082평을 제외하면 1,269평이 개발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지난 91년12월31일 신대동주식회사로부터 20% 무상귀속 각서를 우선 받았습니다. 학교용지해제 후에 남은 자투리땅 1,269평입니다. 이것은 신대동회사의 소유땅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주민들의 이견에 대한 설득내용과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1월7일부터 92년1월2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이의신청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92녀8월28일자 한국일보, 서울신문에 보도된 학교용지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신청등 반발내용은 시의회에 확인한 결과 우리구 주민여론이 아니고 서초구 반포2동 주민들의 청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구동마장터미널 뒤편의 도로부지에 있는 20여개의 점포주들이 청사부지이전시 철거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반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청 청사를 구동마장터미널 부지고 이전이 여의치 못할 경우 차선의 방안으로 우리구 중심지인 답십리동에 위치한 구전매청부지를 활용할 수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전매청부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결정,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공람기간은 92년8월31일부터 9월13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정 고시내용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에 상세한 것은 이 소관 국장인 도시 정비국장이 답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존경하는 윤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써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사는 총무과장, 동청사는 동장, 도로, 하천용지는 건설관리과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재무과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443필지에 1만8,2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 229필지 6,508평방미터는 대부분이 골목길이거나 자연상태의 소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토지의 규모, 형태, 기능으로 보아 토지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토지로써 또 일부 무허가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되어 있는 토지 207필지, 1만555평방미터는 점유자에 의해 타인은 이용할 수 없는 재산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해서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토지로써 점유자로 하여금 매입토록 종용해서 지금까지 8필지 190평방미터를 금번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토지점유자로 하여금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점유자로 하여금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어느정도 기능을 발휘, 또는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 7필지 1,284평방미터를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전보존 대상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를 명시 관리에 철저를 기할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보행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 무단으로 불법사용자를 색출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함은 물론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측량비예산 및 담장설치비용을 확보 불법무단점유 방지를 위해서 경계표시를 위한 담장을 설치하여 관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94번지62호에 소재하는 토지는 91년9월18일토지형질 변경허가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20%에 해당되는 374평방미터를 허가청에 기부채납되도록 규정된 근거에 의거해서 공명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활용되도록 기부채납된 재산이며, 가로 11m 세로 34m의 장방형 토지로서 토지형태상 실질적으로 동청사나 노인정, 독서실등 공용청사등 부지로 행정목적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재산으로 현재까지 본재산에 대하여 활용할 관계부서가 없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조사한 바 이것은 유동적인 차량인 타이탄트럭등이 부정기적으로 출입 사용하는 사례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소유주를 확인 엄중 경고하였음은 물론 저희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단사용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또한 강력히 단속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장을 쌓고 경계를 정확히 명시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오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나고 받습니까? 부충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태희

윤태희의장

답변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강근형의원과 김희경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먼저 강근형의원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 그리고 공해업소에 대한 관리단속에 대한 사항을 크게 2가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반 주택부지의 쓰레기 재활용품의 수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는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그야말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초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분리수거철을 94세트를 설치하였고, 또 그 이후인 3월에 새로이 입주된 아파트 단지가 2개소가 있기에 거기에 구예산으로 19세트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파트마다 여러 가지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회기동에 있는 신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잘 해 주셨습니다. 또 마포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가 만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의 쓰레기가 더 이상 서울지역에서 매립할 장소가 없기에 정부와 서울지방자치단체에서 김포군 검단면 김포서해안 매립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6월19일부터 조선일보에서는 쓰레기의 감량화 문제, 이 문제를 큰 이슈로 내걸고 현재 50회에 걸친 집중기획보도를 해주고 있고, 이에 호응해서 많은 사회단체, 공공기관, 개인기업체등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종전에 하던 아파트 지역을 더 확대해서 일반 주거지역에도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서울에 일제실시는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7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정해 가지고 이날 하루는 우리가 쓰레기 작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배출량을 감량해 보자고 착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통말고 반수가 5,600여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골목마다 쓰레기 수집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최소한도 3가지정도로 부리해가지고 이것을 재활용해 보자해서 3,680개소를 소위 반단위, 골목위의 수집소로 지정을 해서 또 동단위로 재활용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철저하게 동장이 자문하겠습니다마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하에서 쓰레기 감량화 문제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7월1일부터 현재 10번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처음부터 갈수록 재활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문제는 꾸준히 점점 많은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쓰레기량을 줄이는 문제에 역점을 두면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동대문구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가장 쓰레기 처리에 어려운 구의 하나가 됩니다. 김포매립지까지 갈려면 청량리 로터리에서 왕복 101㎞가 되겠습니다. 현재 난지도는 54㎞가 되는데 근 배의 거리를 가야 되고, 또 김포매립지 주변 김포주민들은 현재 개설된 도로에다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쓰기가 만약에 덮개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길바닥에 날린다든지 음식물찌꺼기로 인해 가 지고 소위 더러운 물이 길바닥에 흐르게 될 것 같으면 처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로 회차를 시키도록 주민들이 단속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저나 청소과장이나 11월1일부터는 정말 어떻게 원활하게 동대문구의 쓰레기를 김포까지 가지고 가느냐가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모든 콘테이너박스에 지난번에 추경에도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더러운 오수가 길바닥에 흐르지 않도록 홈통을 설치하고 자동차 뒷부분에 물탱크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도 통으로 들어가서 길바닥에 흐르지 않도록 하고 있고, 덮개도 지금 현재 용접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덮개도 완벽하게 해서 펄펄 날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여건속에서 강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의 양은 얼마나되며,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의 처리실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는 평균 1,056톤입니다. 이것을 8.5톤 트럭으로 산출하면 약 하루에 한 124대가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라는 것은 용적이 넘치게 되면 8.5t이 안 돼도 꽉차는 수도 있습니다. 그 무게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11월부터 김포로 가게 되면 전부 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기중기로 올려서 무게를 달고 자동차의 무게를 제하게 되면 쓰레기 무게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t당 4,500원씩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를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 주민들의 부담이 예전에는 오물수거 수수료 이외에 처분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앞에 가로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1.050t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7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부리수거를 해본 결과, 처음에는 자주 했습니다마는 매주 회를 거듭할수록 부리수거 재활용품의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지게 되면 한번 하는데 약6.5t이 쓰레기로 나갈 것을 다시 재활용품으로 빠져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이것을 재활용을 해서 자원재생공사나 관내 고물상에 매각한 수가 10번 있었는데 그 대금이 2,165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수입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단위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동 단위의 통 구좌에 넣든지, 현금으로 협의회의 구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동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아파트로 별도로 빠져 나갑니다. 일부 동은 월등히 성적이 좋고, 조금 부진한 동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방향은 일단 11월부터 김포 서해안 매립지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를 합쳐가지고 노원구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이 조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완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의 계획은 94년 완공이었는데 그것이 95년이 될는지, 96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도 김포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처분장에 대해서 가정주부나 직능단체의 인사들을 지난 상반기까지 여러차레 모셔 가지고 견학을 시켜 드렸고, 또 목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도 구경을 시켜 드렸는데 갖다 오신 분들에게 설문서를 받아 보니까 모두 쓰레기는 철저하게 감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만 하다 보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젊은 동직원들이 초창기라 이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지도하는 측면에서 손발 벗고 이 작업에 많이 참여를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가지고 젊은 공무원들이 이 작업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민원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9월3일 어제 8시반에 구청에서 확대간부 회의시 구청장께서 각 동장들에게 엄중지시를 하셨습니다. 동 직원들을 무리하게 그런 선별작업에 투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킨다거나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노임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취로하는 분들을 참여시켜서라도 공무원들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이점 늦게나마 시정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인 홍보는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 또 많은 언론, 매스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저도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마는 일본 동경같은 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볼때, 우리나라도 이것이 한번에 완벽하게 되리라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점점 이것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상품을 취급하는 데서도 포장지의 감량화, 그다음에 재활용해서 종이를 생산할 경우에 그 종이를 정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방법등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정부에서 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열심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중간집하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대문구가 가장 청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 중간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26개소에 적환장이 골목 군데 군데 마다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11월달부터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난 내년부터 중간집하장을 건설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이사업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우선 한가지만 말씀드린 다면 김포로 가기 위해서 대형 11t트럭을 사도록 의회에서 지난 번 추경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에다 쓰레기를 꽉꽉 차게 담을려면 압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중간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압축기 1대를 겨우 구매해 가지고 용두동에다 설치해서 꽉 채워 떠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간집하장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미흡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원님께서 지난 제14회 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신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많은 폐수나 소음,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정배출량을 넘는 업체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지난 8월말까지 보면, 폐수배출행위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자그마치 연15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1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수질오염도를 검사해 가지고 41개 업소중에 9개소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다시 개선하도록 지시를 했고, 이것이 이행이 안된 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3년에 181만6,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하천입니다마는 성북천, 정능천, 중랑천변에 폐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총 6회를 실시해서 이 가운데 부적합한 업소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바로 잡도록 시정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기로 하고, 특히 이 가운데 폐유등의 특정폐기물은 아직까지 이 업무가 환경처 소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처하고 합동 점검을 할 때,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안동 440번지, 456번지일대에 자동차를 수리하는 그러한 업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폐유유출 대상업소는 8개소가 있었고, 기타업소들은 규모이하의 업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건설국의 기동인력과 같이 여러차레 지도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경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경고장은 특별한 법적근거가 있는 경고장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안으로 들어가든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차레 계고를 했습니다. 안내문이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경고장이 나간 것이 130군데가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시정되느냐, 바로 잡아졌느냐? 가로환경 업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것이 항상 반복적인 업무가 되다보니까 단속할 때뿐이고 단속원이 지나가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업무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됐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렸습니다마는 계속 인력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관계과와 협조해서 합동으로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회수비용에 대한 예치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다량의 제품의 폐기물중 회수처리 대상폐기물은 규정상 13개 종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폐종이, 폐수은전지, 폐타이어, 폐윤활유 등 13개 종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수처리를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의 책임과 수집운반 처리절차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규정한 제도로서 제품제조 및 수리업자는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예치금을 예치케하여 회수처리의 이행정도에 따라 가지고 가감정산을 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고, 이 업무는 현재 환경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환경처를 알아 보니까 이 부과금을 한 30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징수율이 82년8월말까지 181억원을 예치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아직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행정 기관에서는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끝으로, 강의원님께서 일정 규모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이하의 업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제정할 의도는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동대문구도 그렇지만 특히 서울의 경우는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다른 구도 다 같은 생활권인 광역의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시일을 두고,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미흡하나마 강의원님께서는 이 정도의 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경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시설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의 연료난 공해 측면에서 가장 편리하고 바람직한 연료는 LNG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91년말까지의 보급률이 약10%, 그리고 금녀말까지 하게 되면 약13%로 보급률이 그렇게 해도 한 3%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5,500가구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000여가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설치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각 지역에서 시민들이 문의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민원, 진정서가 관계요노인 상급기관, 중앙관서, 저희 구에도 많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며칠전에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구 당국에서 명쾌하게 가격이 너무 높다, 낮추어라 할 처지가 못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지난 2월엔가 발표된 것은 재료비, 노무비 등등해 가지고 109만1,000원으로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가스회사의 시공업자등 샘플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평균치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기에서 다만 부가가치세와 가스렌지, 보일러 연결비는 별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20만원에서 13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공사비의 항목별 세세적인 내용은 제가 일일이 시간관계상 설명드리기는 어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스렌지 연결비에서 코크연결비가 1만3,000원, 코크교체비가 1만 3,000원입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많이 나와 있고, 보일러연결의 경우에는 4m의 경우에는 5만6,000원, 6m의 경우는 6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공사비를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신문에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경우도 대부분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매 가구 하나 하나가 설계가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120만원, 110만원짜리 가구도 나올 것이고, 170만원, 180만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극동도시가스에 책임있는 사람, 그리고 시공회사의 대표자 등을 저희 산업과에서 불러 가지고 여러차례 얘기도 해 보고, 의논도 해 보고 했는데 업자들의 얘기는 그 이하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장이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들과 시공업자들과의 공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어느 지역은 120만원, 어느 지역은 150만원, 160만원, 170만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 하나 측량했어야 될텐데 이것이 그렇게 돼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나온 가정에서는 이 공사를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표준품셈표에서 작성된 각기틀린 가스시공비를 시공업체와 주민단체 간에 상호 협의해서 일단 평균치로 공사금액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많은 가격에 대한 진정서를 받고 있고, 중앙에서도 자꾸 이첩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 시점에서 제가 깍을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 하거나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시공회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시공회사가 “갑”이 하청을 받고, “을”로 “병”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몇군데 확인해 보니까 극동도시가스 사업이하에 여러 시공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를 시공한 회사들을 확인해 보니까 다 정당한 시공업체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하도급하는 그런 사항은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관규격과 매설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배관규격은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포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포리에틸렌관이 있는데 이것은 180㎜, 50㎜, 30㎜로 여러 가지 품목이 있고, 강관 경우에는 50㎜, 32㎜, 20㎜ 이렇게 세종류가 있고, 매설기준은 간선도로는 1.5m이상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은 주로 가스공사의 LNG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폭 8m이상의 도로는 1.3m이상 내려가야 되고, 기타는 1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부득이 상위매설 깊이를 유지하기 곤란한 곳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서 지난번에도 한번 휘경동인가, 회기동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통과할려고 하니까 큰 하수관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규정된 깊이를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중 보호판을 설치해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이 시원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해서 여기 저기 여러 곳에 한번 물어도 보고, 확인도 해 보고 자료도 인수해 보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어느 구, 어느 동해서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적게 나온 곳이 관악구 신림9동의 경우가 약130만원이 나와 있는 데 이것을 지역적으로 알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가구가 밀집된 그러한 주택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상에 상당히 용이하지 않나 이런 분들도 있고, 계약서조건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라든지, 새로운 무엇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의 구는 거의가 150만원, 또 세입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박주웅의원과 이기오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박주웅의원님이 질문하신 답십리471번지 그러니까 구 전매청부지를 학교용지로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공람.공고한 동기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 앞으로 구청장 방침은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1월4일 구 동마장 터미날을 공용의 청사로 변경시키는 공람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96년 이후 동지역에 대한 추가소요되는 학교용지 대체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5월30일 동부교육청으로부터 인근에 공립학교로 설립에 필요한 대체 학교용지 확보요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지번에 학교시설 용지를 입안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학교용지 시설과정은 저희들이 일단은 동지번을 결정하면 그다음에 주민의견, 의회의견, 각종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반대의견을 받았으나 앞으로 의회의견과 주변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저희구 도시정비위원회 여기는 공무원하고 구의원 1명이 의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위촉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구청장방침을 얻어서 서울시로 상신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이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립주택 균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4동 94-62호에 대한 건축물은 90년8월7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곧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하층 터파기공사중 인접지 금성연립주택 3동 63세대입니다. 주민들이 담장 및 도로파손 건축물 균열등의 사유로 민원을 제기해서 90년9월3일 공사중지 지시 및 위해방지시설 보강지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한 90면9월29일에는 위해방지시설의 미흡으로 시공자를 고발 및 촉구지시를 해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민원을 계속 해결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92년12월29일 건물의 균열관계를 공인기관의 감정을 통해 민원인과 피해 보상토록 촉구하여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코자 건축규칙이 한국건설안전기술 협회에 구주안전진단 신청을 하여 기술협회측에서 진단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91년2월5일경 민원인들이 집단거부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인이 계속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91년3월20일 건축주가 법원에 공사방해중지 가처분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정을 하지 않고 하니까 승소판결해 가지고 법원 승소판결에 의해서 그후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 당사자간에 민원 해결이 불가 하다고 각자 판단하여 민사로 피해보상에 대한 재판이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2번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는 종용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민사적인 사항이므로 건축물은 적법하게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공사되어 있어 피해보상은 재판에 의한 결과이므로 공사와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준공을 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92년6월29일 준공처리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답십리 조합주택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 부지내에 있는 철거에 대한 보상건물에 대한 보상은 조합측에서 전부 해결하는 것이지 저희 구청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대지안에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무허가건물 철거로 인한 보상이나 입주권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여를 않고 스스로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최인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 번째,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계획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 및 추진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전농제2근린공원으로 명명한 이유는 공원 결정시 배봉산을 전농제1근린공원으로 답십리산을 전농제2근린공원으로 77년7월9일에 건설부고시 제130호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명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해가지고 92년6월13일 답십리 근린공원으로 개명되었습니다. 답십리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및 볼링장 시설을 허가하는 법적근거는 도시공원법 제2조제2항에 대한 도시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시설중에 동법 시설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공원내 운동시설에 골프연습장 및 볼링장이 포함됩니다. 공원시설물 설치시에는 먼저 도시공원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 도시계획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이 절차를 거쳐서 92년7월15일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현재 건축허가 계류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미리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본건 시방서는 서류가 방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정, 독서실 기증과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도시공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제한된 시설의 허용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공원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교양 및 휴양시설로 독서실 및 노인정을 운동시설로 해서 골프연습장 및 볼링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1945년 해방이전 경성부에 석재 및 골재 공급을 해오다가 1977년7월9일 전농제2근린공원으로 지정과 동시에 채석작업이 중단됐던 부지로서 건축자재 중기등을 적치 해논 절개지와 더불어 경관이 불량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으로 절개지를 차폐할 수 있고, 또 경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설로 골프연습장 및 볼링장을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혜 말씀이 계셨는데 특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보면, 특별히 베푸는 은혜, 혜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대부분이 사유지인 공원지역입니다. 거기에 공원조성계획을 공익사업 공공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으로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바, 이것을 특혜라고 보는 것은 약간의 견해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수위 특혜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기증보고 회의시에 골프장이나 볼링장시설을 설명 기피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생단체인 답십리 개발위원회의 주관으로 92년3월3일 기증보고회를 했는데 이것은 기증보고회의입니다. 그래서 기증의 대상이 아닌 골프연습장 및 볼링장 시설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안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공원조성 계획도 및 노인정, 독서실, 골프연습장등 주위시설 조감도는 전시한 바 있고, 금년 4월14일 제16회동대문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답십리 근린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증의 대상은 토지는 아니고 건축물만 기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과의 관계는 학교 정화구역안의 금지시설에는 골프연습장 및 볼링장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조성예정지가 동답국민학교하고는 25m간선도로로 분리된 지역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민학교 학생들 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공원조성으로 인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이기오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쭉 설명했다시피 본건은 민자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무허가건물 소유자간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시행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아파트입주권 및 이주비 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이 돼서 총 10가구 중에 7가구는 철거 합의되었고, 현재 7가구는 철거 합의되었고, 현재 3가구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행정관청의 배려 이러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8월12일 한국일보에 보도되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서울시 출입기자실에 가 가지고 사실과 다른 부문은 설명한 바도 있고, 의원님께서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적된 사실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목이 있는 자연녹지에 형질변경은 삼림법 및 규칙의 위반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도시정비국하고 관련이 돼서 아까 도시정비국에 질문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을 말씀을 드린다 하면, 도시계획법 제8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3항에 본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인가시에는 산림법 규정에 의한 인가 허가 등도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하는 이런 규정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사업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945년 해방이전부터 채석장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골재채취장 해가지고 아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이 지역에 민자사업으로 골프연습장, 볼링장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정, 독서실 이러한 것을 건립을 해서 우리구에서 무상으로 하는 주사업의 내용이 그러한 사업입니다. 혹자는 이 골프연습장이나 볼링장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적합한 시설, 그 지역에 적합한 시설이 대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또 사유지인 이러한 사업에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오의원님께서 휘경유수지 배수 및 수문설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사의 개요는 휘경 배수문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3m ×3m 이전해서 1개소를 더 설치를 해 가지고 이중 수문을 만드는 것이고, 다음에 기존 수문이 노후화 되어서 문비 및 수문을 교체작업 하는 수문이 1m ×1m해서 1년, 그리고 그 수문에 들어오는 유입암거 24m, 그리고 펌프장 사무실 및 그 앞에 100m정도 옹벽 설치하는 이러한 공사입니다. 현재 휘경배수문 및 휘경수문 유입암거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기존 휘경배수문 보수 및 옹벽공사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많이 변경되어서 이기오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입암거가 24m인데 19m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수문까지의 인입까지 19m이고, 휘경수문 양측에 신설한 것이 5m있어서 24m인데 저희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이것은 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다만 펌프장 사무실앞에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진단, 조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이 40m는 옹벽설치 공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것은 거기에 공사안내판이 사실과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서 이것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오의원님께서 휘경동 49번지 하수도 개량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추경예산 사업에 휘경동 49번지일대가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강우시, 지하실에 우수가 유입되므로써 장안동 93번지쪽으로 배수처리를 해서 지하실 우수 유입을 방지코자 하는 그러한 공사 개요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흄관 부설를 관경 450㎜짜리 30m, 600㎜짜리 130m, 700㎜짜리 360m해서 1,120m그리고 총 면적 67a로 하기로 했는데 아까 이기오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면적이 줄어졌는데 그 대신 관경이 당초에 없었던 900㎜관으로 관경을 확대시켰습니다. 왜 확대시켰느냐하면 당초에 휘경동 47번지안에 골목길도 포함시킬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는 것 보다는 나가는 쪽에 장안동 93번지쪽으로 관경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제가 설계를 할 때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구역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기술 직원들이 볼 때,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불량자재 문제 저희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KS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해서 합격품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상태를 감독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사업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량품은 반납을 시키고, 또 불량 자재는 사용하지 아니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마는 개 중에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공사구역도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마지막으로 포장마차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인규의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노점상이 644명이 있습니다. 경동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청량리시장 기타 시장에 많은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금을 융자해 주고, 가로판매점도 주고, 취업 알선도 하지마는 실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는 어렵고, 또 노점상하는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그러한 대책에 순응을 하지아니 하고 있어서 실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포장마차는 89년도 현재 44개소였는데 금년 5월31일 일제 조사결과 174개소였습니다. 그래서 6월1일부터 저희가 포장마차를 전체 없애기 위해 6월말까지 전 동직원, 구직원해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자진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전업을 유도하도록 해서 총 174개중에 120개 정도는 자진정비가 되었고, 나머지 한 50개 정도는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강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정비를 하면 또 생기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좌우간 숫자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정확하지는 아니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불법입니다. 법상으로 봐도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도로상에서 점용할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63조제2항에 의해서 『도로상에는 장애물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또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 의해서 『이러한 식품 위생업을 할려면 영업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이런 법상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장마차를 보십시오. 불결한 음식물 조리, 판매를 하죠. 음식물 쓰레기 방치를 해서 악취를 풍기고 있죠, 또 취객들은 그것을 이용하면서 노상에 방뇨를 하죠, 또 12시 넘어 영업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포장마차의 병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포장마차를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즉시 강제 수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충고하고, 계도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순응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강제수거를 합니다. 강제수거한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수거의 근거도 있고, 폐기처분할 수 도 있고,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한마디로 강제수거나 강제정비하는 과정에 대단한 불상사가 발생이 되고 합니다. 최근에 예만 보더라도 공무원이 7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명이 현재 입원중에 있고, 그리고 종로, 중구, 서대문, 마포 등 일부 구청에서는 12시, 1시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시설을 파괴하고, 공무원을 때리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촌로터리에서는 공무원을 13바늘 꿰맬정도의 피해를 입히고 그 범인을 잡으니까 손가락을 깨물고,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포장마차에 하루 수입이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공무적으로 확실히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입이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마차를 저희가 단속을 하는 데 우리 최의원님께서는 포장마차하는 분들도 어려우니까 수거한 포장마차의 리어카를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거하는 과정을 보면 경찰관이 둘러쓰고 하는데 몸싸움이 빚어 집니다. 그러면 누구의 포장마차를 가져왔는지 알 수 가 없어요. 또 수거하는 과정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갖다 놓았는데 우리 공공 관청에 창고에 8월13일, 8월22일 포장마차를 영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단속한 포장마차를 가져갔어요.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포장마차하는 분들의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리어카를 돌려주는 경우에 어떻게 돌려주겠습니까? 누구 것인지를 어떻게 알고, 또 돌려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줍니까? 물론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단속의 과정을 의원 여러분께서 짐작을 해 보십시오. 밤 11시, 12시에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면서 하는데 당신이 어디 사는 누구인데 이렇게 부쳐가면서 수거가 가능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한 리어카를 돌려주더라도 그 분이 오시면 확인을 해서 자인소를 받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고발조치를 하고, 확인을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내드리겠지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 내드릴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포장마차가 우리 집앞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단절, 근절시켜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포장마차 단속에 행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이것을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의회의 사무국장님께서 일본을 다녀와서 보고한 것을 보십시오. 도로는 모든 시민의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서 불결한 포장마차인 노점상을 하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아주 설명을 잘 해 주셨고, 마치 연설대 앞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된다, 된다하는 이런 말은 삼가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은 앞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의원 여러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혹시 포장마차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김희경의원님께서 안경업소 개설 등록 미필자 등의 처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92년5월13일 제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희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무등록안경업소에 대하여는 무등록 업소 전 수를 조사하여 보성사 안경원외 12개 업소를 92년5월27일자 청량리 경찰서장에게 해당 법규를 적용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량리 경찰서장으로부터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결과를 이미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안경업소가 겸업업소인 칸막이 미 설치에 대하여도 3개소에 대하여 92년6월15일자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칸막이가 고정식으로 되지아니하고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단속을 피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발견대로 법규 정하는 대로 고정설치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과 병,의원에서 안경업소 지정 처방전을 주고 있는데 그에 단속 실적은, 지금 현재로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경업소에서 처방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안경업소에서 처방전을 병원에다가 갖다 주는 경우 그럴때는 안경업소에 과대행위에 대하여 단속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지도로 그쳤으나, 92년7월16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이 시행 공포된 사항을 안경협회에 통보하여 업소에 홍보한 다음 이에 대한 불법 광고행위를 하반기 단속 계획에 의거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의원에서 특정 안경업소에 지정처방을 했다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에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꼭 행정처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도해서 제 스스로,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안과의사들을 소집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지도해서 만일에 또 그런다면 행정 처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자격, 무등록자 중 기존 업자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구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것은, 87년11월28일 의료기사법 제13조제3항이 시행되기 전에 약사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89년12월30일까지는 법 제13조제4항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87년11월28일에서 89년12월30일까지 2년1개월동안 법 기준에 맞도록 유효기간을 줬습니다. 그런 것으로 현행 법규상 무자격 안경업소와 기존 등록업자는 합법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의료업무에 대해서 애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의료기관 현황은 일반 병,의원이 200개소, 치과 병,의원이 93개소, 한방이 404개소, 의료 기사 115개소 기타 15개소로서 827개소가 됩니다. 이 업소의 개설 허가 지도, 단속 또는 각종 진정,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약 습관성 의약품 관리 등 많은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은 지금 정원이 3명에, 현재 2명으로 있고, 1명이 결원입니다. 1명은 여자로서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민원 전반에 대한 업무를 남자 한사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곧 보충 되리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업무가 많은 중에 처리가 좀 지연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사하는 저와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순서대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기오의원 요지만 간단하게 하세요.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사항 중 휘경 유수지 대형 양수기 4대가 노상에 한 2년간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아마 어느 과장이 답십리 유수펌프장을 시설하도록 그 양수기를 갖다가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가서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4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답십리 공원에 대해서 건물만 기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속적인 토지, 건물에 들어가는 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으로서 하수구나 아니면 그 인도, 아스팔트 또는 그 보도블럭을 까는 과정에 그 동대문구청장해 가지고 사업 개요란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휘경유수지는 아까 옹벽설치 100m중 50m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 공사는 8월30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세요, 앞으로 2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안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체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질문사항을 분명히 물었는데도 답변이 없었고, 또 건설국장께서 아까 최인규 의원이 질문한 과정에서 포장마차가 누구 것인지 밤에 와서 단속을 하니까 모른다, 그러면 넘버를 부여를 해가지고 저녁에 누군가 해서 뒷문에다가 넘버를 붙여 가지고 낮에 찾으러 오면 대조를 해서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인도에 현재 구두 닦이 점포, 막사 그리고 매점을 버스정류소마다 아니면 인근에 무슨 큰 건물이 있다거나 장사가 좀 잘된다, 인파가 많이 다닌다하는 이런 데는 인도에서 분명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국장에게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를 시설하는데 제가 8월31일 의회에서 보사위원회 회의가 있어 가지고 의장실에 있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한테 이리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나와봐야겠다 해서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한 20여명이 그 전곡시장 안에 소방도로에서 관을 깔고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1m정도 파 올려가지고 거기다 그냥 그대로 관만 깔고, 그 안에서 파 올린 흙을 밀어가지고 메꾸는 이런 시공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그 현장소장이나 그 곤련 공무원에게 전부 얘기를 해서 현장에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전부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현장 감독공무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시우회에서 감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우회 감독관이 거기 나와 본 지가 한 보름도 넘는단 말입니다. 시공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이 공사를 엉망으로 해서 우선 묻고 가버리면 그만 이다 이런식인데 다른 건설사업 보다도 이 도시가스라는 것은 주택의 골목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시공법을 하나의 메꾸는 작업에 있어서 또는 설치하는 작업에 있어서 주민이 저무 걱정하고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어떤 것인가 시방서를 내놔라하고 그 현장소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지적도를 가지고 이렇게 도면에다 빨간줄로 줄만 쳐 가지고 이렇다 하고 가져 온 것이 이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전부 파헤쳐라 여기 저기 군데 군데 다 메운 곳을 다 팠어요. 파서 보니까 제가 종전에 말씀한데로 밑에는 구덩이만 파고 거기다가 관을 갖다 묻고 그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공법을 이런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150만원이 비싸다. 128만원정도 인하만 시키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인근 면목동을 가보면 지금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138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극동가스에서 물론 각 업체에다 하청을 주는 것인지,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엎어지면 코닫는 곳에서도 이렇게 공사대금이 차이가 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이 공법에 의해서 묻게 되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을 묻은 뒤, 위에는 비닐 아니면 pvc로 해서 철을 덮고 그 위에 모래를 덮고 , 또 그 위에는 자갈을 묻은 다음에 아스팔트를 까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엉망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구청의 업무소관이 아닌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8월26일 우리 장안4동 로터리에서 좌회전해서 가다모면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파출소 앞에다 작년에 공약사업으로서 신호등을 해 달라고 해서 이달 8월26일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9월1일 아침 7시경에 그 신호등이 높이 3m 되고, 지하가 45㎝정도 묻혀있는 것이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하루 반이 되어도 그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아마 동대문신문에 나올 것입니다. 직접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취재를 해 갔으니까. 이런 공사를 이렇게 난립으로 하면서 단가가 낮네 어쩌네 하는 소리는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최인규의원 의석에서- 질의있습니다) 네, 최인규의원 그 자리에서… (○최인규의원 의석에서- 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한 포장마차에 대한 조문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오로지 서민층의 설명만 듣고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재산인 리어카 같은 것은 법이 어떻게 돼서 보관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내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외에는 보충발언을 못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기오의원이나 최인규의원에게 양해를 의장이 구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기오의원…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일단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답변은 간단하니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최인규의원… (○최인규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네, 이기오의원 오히려 서면으로 상세하게 받아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럽시다. 양해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의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양해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및 몇분의 방청객도 오늘 나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해 주셨고, 앞으로 1개월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석연휴를 맞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회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올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폐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