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주웅
박주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6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첫째, 제2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셋째, 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지역사업심사자료제출요구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20회 임시회의 기간중에 예산심사와 지역사업심사를 위하여 사임위원회가 있게 되는데 상임위원 간사님께서는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의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해 협의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명시된 것을 보시면, 잠정적으로 의장님이 요청한 일정은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6일간 회기를 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이윤복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저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의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둔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92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오니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강근형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9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되어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공포되었고, 이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에 필요한 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위한 준칙이 시달됨으로 인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와 관련한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경비표의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개정안의 조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개정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여비 항목을 철도운임 등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대한 여행지 구분은 3구분하여 특지와 갑지, 을지로 하였습니다만, 여행지를 등급 구분하기가 어려워 지방의 시급이상을 갑지로, 그 외 지역을 을지로 하여 2구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지급금액의 조정입니다. 기준표상 철도운임등 5개항목의 여비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현지교통비와 식비는 1인당 각각 500원, 숙박비는 1,000원에서 1,500원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출장의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며,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신설, 규정하였으며, 특히 식비와 현지교통비는 하루당 책정된 금액입니다만 출장시간과 거리에 구애되지 않고 전액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 거리에 따라 현지교통비를 지급하는 별표3의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출석일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회기중이라도 실제로 회이가 있는 날만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만 이를 개정하여 회기중에는 공휴일이나 정회기간도 출석일로 간주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강근형간사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근형간사님이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하시다면 듣기로 하고, 그렇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재덕
이재덕위원
그렇게 합시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근형위원 제안설명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 1. 개정목적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주요내용 본문 11개조중 3개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참조 3.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4. 검토결과의견 관련법규의 범위내에서 의원의 일비와 여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 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지역사업(주민숙원)심사자료제출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이기오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존경하는 박주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업 심사자료 제출요구건은 91년도 의원공약사업중 92년도에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과 92년도 의원 지역사업을 93년도 시행, 또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처리계획을 92년10월26일까지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후, 제20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이기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대상사업 유인물을 보시면, 내무위원회 소관이 4건, 보사위원회 소관이 10건, 건설위원회 소관이 56건해서 심사대상 사업이 70건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잘 검토해 주시고, 이기오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이의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본건이 가결되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각상임위 소관별로 전부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지역사업(주민숙원)심사자료제출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의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