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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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20회 제7도시건설위원회199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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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2년제2차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둘째, 역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세번째는 건설위소관지역사업을 관계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93년도 시행대상 사업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건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 운행노선조정 또는 순환버스 노선증설을 요하는 진정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소관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 후, 질의응답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심사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간략히 예산개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본회의 때, 부구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세입에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의 부족재원을 보조해 주기 위한 제도로 재정보조금이 시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9월17일자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내시된 14억5,500만원을 그 재원으로 하고,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 92년도 추가분 즉, 91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에 목표대비 증수가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추가분이 저희가 17억5,5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32억1,000만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이번 추경의 내용에 건수가 적고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각상임위원회별로 인쇄하지 않고, 전부 합본인쇄를 했습니다. 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저희 예산의 총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696억 9,700만원에서 이번에 32억1,0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은 72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41억6,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8%, 그 다음에 경상비가 184억으로 25.3%, 사업비가 303억 규모로 4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부분은 타상임위소관이라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시설공원정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교부된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교부된 날짜가 9월말과 10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회계년도가 11월, 12월,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규모가 큰 시설공사 사업은 어차피 불용되거나 이월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가급적이면 대단위 사업은 생략을 한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원 정ㅂ는 저희 관내에 장안공원과 장평공원에 대한 장아공원의 노후휀스교체, 다음에 장평공원에 산책로에 소형고압브럭을 포설하는 산책로정비, 다음에 테니스장에 방풍막설치해서 2,95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정릉천 제방에 휴식공원외 1개소에 복합 어린이놀이터 ?냐×?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정릉천제방에 의원 여러분이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휴식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공원내에 복합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그 다음에 용두1동 37번지 철도변에 공지가 있습니다. 이 공지상에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들에게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조 설치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량천제방의 수목식재입니다. 이문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하수사업으로 호환블럭을 공사하는 그 윗부분에 시민의 휴식공간, 이것은 이문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버즘나무 이식과 신규 구입식재,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취 36개소해서 1,926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차도 및 교량설치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설치키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두국민학교 앞과 용두1동 82번지에서 102번지 앞, 그 다음에 철길 밑이 되는 답십리 지하보차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3건에 7,10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금까지 집행을 다 하 하고, 금 후에 추가로 보수하거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1억4,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문1동 건널목 지하보도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경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8억2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과 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시로부터 지연되고, 지금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결정이 난다하더라도 남은 기간중에 보상을 착수할 시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그대로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을 해서 재원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용두동236번지 주변에 4개소외 도로정비 총연장 660m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정로외 2개소에 보도정비 5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은 절대 공지상에 착수가 불가능한 관계로 남은 2개월 동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사업선정을 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개량 4,000만원, 신설동 91번지 196호 주변 하수도개량... ??사항별 설명서가 미스프린터입니다. 1억5,000이 아니고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424번지일대 하수도개량에 약1억8,500만원, 다음에 장안동 284번지에서 433간 하수도 이것은 암거준설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수도부문에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위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한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원?28, 29, 30페이지에 건설사업시설비 지역개발 새항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모두 질의하고 답변을 몰아서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중에 8페이지에서 세번째 칸부터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첫번째 항목에 중랑천제방 체육시설인데 이것은 제가 작년11월달에 구정질문 사항으로 해서 부탁겸 질문한 사항인데 이것이 늦게나마 실현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건설위원회 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꼭 생각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바닥을 보면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퉁불퉁하고 거기에 닭장사가 갖다가 놓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 냉장고라든가 모든게 그냥 널려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바닥 공사비가 안들어간 채로 체육시설비만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식재나 이런것은 이미 전 예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건설관리과 소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노면바닥을 정비할 예산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전혀 가산이 안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사소관인데...』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바닥이니까... 바닥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건설위소관은 아닌데 연계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과에서 설치한 사업으로 내무위주관이 되겠습니다만, 마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택환

인택환위원

네, 바닥은 건설관리과 소속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현재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만 3,9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평행봉 20개, 팔굽혀펴기 10개, 윗몸일으키기 20개, 철봉 10개, 역기 20개, 허리돌리기 30개, 의자 40개등 해서 3,900여만원이 체육시설 설치비만 현재로선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런데 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이미 노면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 전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노면이 형편없단 말입니다. 온갖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그 중랑천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울퉁불퉁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는 필히 노면복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포장공사는 필히 따라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빠지지 않았나, 이것이 빠졌다면 같이 추가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과로부터 현지확인을 시켜가지고 규모가 만일에 소규모 소요액으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복지비 활용등 그 해당사항을 검토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휘경유수지 복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전의 쓰레기하치장 그 장소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보사위소관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보사위입니까? 이게 전부다 건설위소관이라야 맞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공사는 하수과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주관은 청소과입니다. (『하수과장이 아는대로 답변을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유수지를 복개하려고 했는데 전체 복개면적이 약 5,800㎡를 하기로 해서 작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19억을 가지고 발주하려고 보니까 나머지 면적이 좁아서 나머지 1,558㎡를 보태가지고 27억을 합해가지고 발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술진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추가분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김귀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귀하

김귀하위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정릉천 휴식공간 1개소 놀이터하고, 복합놀이터가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정릉천에 지금 휴식공간이 옛날에 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1개소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4개의 복합놀이터를 설치한다는데 복합놀이터를 설치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대강 그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해당과장 답변하십시오.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정릉천에 기히 금년 봄에 정릉천변에 쭉 시설이 된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뜰 시장 한데가 있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아! 둑방 그쪽에...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있고, 지금 용두1동에 철도청부지 거기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구축하여 관리대를 더 체냘구졀?하는 것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여기 9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9,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장

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92년 당초에 2억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 제1회 추경 때, 1억6,0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 때, 1억4,45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 내역으로 보면, 현재 시설물 유지단가는 년초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 때 그 때 사항이 떨어진다든가 긴급한 도로보수가 있을 때 이 금액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억4,450만원을 잡은 것은 경원선 철도변 가림막이 사직경관 약150만원 선에서 약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도블럭 보수가 청계천에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20a가 지금 굉장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50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휘경유수지와 장안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20 구경간 잡아가지고 약2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장동터미널 보도블럭에 차가 다녀가지고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약8,1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계브럭을 갖다가 574a해 가지고 약4,900만원해서 이번에 잡힌 것이 1억4,450만원이 잡혀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브럭이 깨졌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브럭으로 안하고 콘크리트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도브럭은 일부 간선도로에는 전부 보도브럭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유지관리용으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 부분 나쁜 것만 택해 가지고 보수하는 측면에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도브럭으로 하는 이유는 굴착복구를 하기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보도브럭을 하는 것인데 지금 다 묻은 보도브럭에는 현재 전부다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는 것을 보면 1년의 예산을 세워 놓고 무슨 계획도 없이 보도브럭이 깨지면 그냥 급하게끔 떼우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 3년이고... 1개년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한3년 것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할 공사내역, 그런 것을 세워 가지고 보도브럭을 깔 때 거기에 가스공사가 들어 갈때는 보도브럭으로 물론 깔아야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이번에 보도브럭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도시공간에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파기 때문에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로 못 했는데 앞으로는 보도브럭을 전부다 콘크리트로 하라고 계획이 본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는 계획을 전부 짜고 있습니다. 부분 보수라든가 보도브럭을 될 수 있으면 생략하고 아스팔트로 개량하려고 지금 전부 조치중에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 예산을 탈적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해 놓고서는 내년에 가서 또 그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시면 중.장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물론, 이번에 추경예산이 32억이 만약에 안 들어 왔으면 이 보조금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뻔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추경을 우리의원들이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것이 추경이 또 왔습니다. 만약에 추경을 통과를 안 시켜 준다면 이것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두 손 놓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년간 계획에 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사항이 벌어질 때 하기 위해서 년초에 계약을 맺어놓은 것인데 이 예산이 남지 않으면 도저히 도로보수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이 예산을 언제든지 몇천만원의 여유를 두고 시공을 해야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억5,200만원은 기정예산 아닙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4,400만원이 들어 갔으니까 만약에 4억5,200만큼만 일하고 1억4,000만원은 이번 추경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못하는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임택

김임택위원

이번 2차 추경이 나왔으면 몇월 며칠날 나왔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추경이 나왔으면 의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되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추경이 나오면 사실 "얼마 나왔고, 숙원사업으로 어떤 동네가 급하다"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네가 낙후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방도로 같은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자투리로 몇m 안되는 것을 돌리면 되는데 맨 나무나 심고, 공사나하고 물론 이런 휴식공간도 좋지마는 우선 더 급한 것이 저는 교통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동네는 자재가 들어갈 길이 없어서 건축도 못하고 엉망이예요. 하수도가 전부 재래식이라 냄새가 풀풀나고 비만 오면 난리나 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과장님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김임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정철위원 질문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 때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현장에도 나가 보았습니다. 제기동 쪽에 보도정비다라고 해서 가보니 그 당시에 예산을 8억인가 8억4,000만원인가 전용을 시켜가지고 4억, 4억해서 합계가 8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도정비를 안하고 그 당시에 보도경계석을 콘크리트에서 화강석으로 바꿔칠 때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시행착오라 해서 콘크리트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앞으로 화강석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화정로하고 지금 도로 및 보도정비 용두동 236번지4개소 도로정비가 3m내지 8m, 660m 길이로 해서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화정로 보도정비가 3m 5m 해서 2,000m 약2㎞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5억이 잡혔다 해서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전부 다 현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동대문구가 얼마나 잘 살길래 도로개설은 전혀 보지도 않고, 이 보도정비만 신경쓰느냐 물론 돈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김임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하나의 나무 심고 다 좋습니다마는 보도정비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안점을 두 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6억5,000만원이란 돈이 보도정비로 쓰이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보도정비는 가능하면 사람이 자빠져서 사고 안날 정도 되면 조금 이해를 시키고, 도시계획도로는 각 동에 계획서는 되어 있고, 사유권침해 측면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지 사람 멀쩡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와서 보도브럭 파 헤치고 오히려 주민들의 말이 더 많습니다. 물론 깨끗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다 과연 이 정도로만 신경을 써야 되느냐 사실상 저도 보상심의위원으로서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간의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씩 해결하므로써 우리 구의 세원발굴에도 더 좋고, 거기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므로써 건물도 새로 올라가서 좋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등 세수증대 측면에서도 좋다 이런 측면이라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이 보도정비는 우선 급합니다마는 후차적인 문제 아니냐 해서 이런 문제도 제기 해 봅니다. 지금 토목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보도정비 문제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해를 시키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쪽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심각한 교통난을 감안, 소방도로라도 하나 더 뚫어 놓으면 교통난도 해결되어 좋고 건물신축을 하므로써 우리 구의 세수 증대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런 예견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예산 문제는 다른데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어떤... 다만 서너집 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세집짜리, 네집, 다섯집짜리도 여기 개통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따돌릴 수 없느냐, 사람이 못 다닐 정도가 되면 이해는 가지만, 사실상 거기가 사람이 못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좀 유용해서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조그마한 데라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질문을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 하실 때는 보도정비에 대한 문제는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해당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한군데서 하는데 옆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잘 못 알아 들으니까 조금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먼저 김임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이 됐건 본 예산이 됐건 물론 규정상이라든가 법규상의 문제는 거론은 않겠습니다. 다만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게끔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경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추경이 얼마 있으니까 우선지역사업이 있으면 내 주십시오"하는 것이 결여됐다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이번에 추경을 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는 추경을 않기로 했었습니다. 워낙 세입이 부진하기 때문에 당초에 하지않고, 어차피 조정교부금 정산에 대한 증액된 부분도 본청에서 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추경이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증액시켜서 주는 방안하고, 금년도의 증액분에 대해서 나눠주는 방안하고 두가지가 검토됐다가 소규모사업이 됐든 어떤 법정경비가 부족분이 발생할는지도 모르니까 나눠주라고 해서 이번에 부랴부랴 32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봐서 32억을 받았을 때 예산이 의결된 시점 이 10월말로예측했을 때 두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두달동안에 다른 어떤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시설결정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보상이 수반될 경우에는 협의라든가 절차 기간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은 주관과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두달 먼저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가 이월시키나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나 기간상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내부결정된 사항이고, 화정로의 보도정비에 관한 현장현황이랄까 이런 것은 이따가 토목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내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경상비는 제가 심의를 마친 단계고, 내 주부터 투자사업비 심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도정비 사업은 기히 이미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내년도엔 전혀 반영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이 화정로에 대해서 보수가 꼭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현재 1억5,000만원은 도로정비입니다.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것인데 현재 용두2동 하고, 용두1동 그 다음에 답십리3동에 새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원에 따른 화정로는 현재 종로하고 동대무구하고 같이 접해 있습니다. 이번에 종로구에서 화정로를 일제 정비를 한다 그래서 우리 구간이 잡혀 있는 곳도 주변에 보면 주차써비스 센타가 있어서 보도브럭이 많이 깨졌습니다. 못 다닐 정도는 아닌데 그 깨진 상태를 보면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정로를 부득이 넣은 이유가 되겠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인가라든가 공람공고를 하면 최소한도 2개월은 소요됩니다. 보상까지 들어가는데는 그래서 만약에 보상까지 한다면 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정비와 보도브럭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 질문하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보도정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봐도 그렇고 또한 그 예산을 잡았는데도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정비에 대해서 관리를 어느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리에 대해서 도로가 자꾸만 망가지면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망가진데는 물론 고쳐야지요. 그러나 제가 화정로를 흩어봤을 때 양쪽에 중장비, 중량이 많이 나가는 철근을 다루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런가하면 보도브럭 위나 인도에 차량이 지금도 주차되어 있고 짐차와 승용차까지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예산을 세워서 망가진 곳을 자꾸 고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량이 많이 나가는 기계를 다루는 앞에는 누가 가 보셔도 그 사람들이 망가뜨렸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없는 건지 아니면 무슨 벌금을 받아들이는 건지 또한 자동차가 보도상에 올라와서 다니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그 관리단속은 누가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해당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관리란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불과 2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측량설계해 가지고 내무행정만 하더라도 시간이 빡빡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본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손괴된건 손괴금을 물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신축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보도브럭 손괴라든가 중장비를 다룬다든가 큰 물건을 다뤄가지고 깨진 것을 지금 물릴 수도 있는데 금년에는 몇 건 밖에 못시켰습니다. 못 시킨 것은 저희들이 토지이념 부족으로서 생긴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해서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즉 다시 말해서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한들 중장비 다루는데는 열흘도 못가서 또 부서집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벌칙을 가해서 경고를 한다든가 하지 않고는 보완을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또 부서져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정비해놓고 물려야되지, 현재 부서진 상태를 방치해 놓고 물릴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부서진 것을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두면...
태갑

정태갑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희경

김희경위원

하수과장님과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지금까지 쭉 해봤을 적에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하수도개량 준설해거 장안동에 한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두 과장님께서는 과연 각 동의 실상을 그대로 파악을 해서 지금 예산을 받을려고 이 안을 제출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례대로 의례적으로 원론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받을려고 이 안을 내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아마 다른 동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수 많은 곳의 하수관이나 보도브럭이나 포장을 해야 될 때가 엄청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일부 지역에 국한 돼 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바에는 이 전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켜가지고 좀 화끈하게 아까 박정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를 확 뚫어가지고 지역의 어떤 소득재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면 뭔가 보람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큰 효과를 볼 수 있??것인가? 또 예산과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건설분과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윈이 가장 많은 소관이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건설분과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에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동의 시급한 곳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지 어느동 준설해가지고 5,000만원, 준설할 때가 장안동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준설할 때가 수십군데나 쌓여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일부지역만 편협적으로 나와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 및 보도정비 예산에서 5억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이것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국한 되어서 5억원이란 예산을 씁니까? 그 예산을 지금 써야할 때가 어디 한두군데입니까? 이런 것들을 실무과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하니 올려서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형평성 원칙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런 예산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자체도 저로서는 못 마땅합니다. 그점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앞으로 우리 토목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에 직접가셔서 그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몰아서 답변하기로 하고 그 다음 위원 없으십니까? 우갑신위원님 질의하세요.
갑신

우갑신위원

하수도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 예산이 2억9,000만원 잡혀 있는데, 하수도 준설작업을 요즘 어떤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각 간선도로에 있는 하수도 작업관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보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묻습니다. 그리고 흄관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작업도 하기전에 흄관이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주무과 과장님께서는 확인이 되어서 갖다 놓게 지시가 됐는지 하부직원들이 임의대로 갖다놔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불행스럽게 제가 사진을 촬영 못한 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가 크게 감정없는 편으로 생각해서 말로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준설작업에 대한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작업하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로 뽑아내는 것이 모래가 왕사가 잘 안나올 정도로 물만 빠져나와요. 백번하면 백번 다 그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부패된 모래왕사가 쭉 나오게끔 능률적인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강태희위원 질문하세요.

강태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용두동, 장안동 일대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입안되기 전에 각동별로 아주 어렵고 긴급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선 건설분과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차피 의회에서 건설분과위원회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사업 목적부터 먼저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청원을 올려서 거기서 예산편성이 다만 얼마라도 되면 각위원님들이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어느 한동네 의원이 양보를 하시더라도 우선 급한 곳부터 사업목적을 정해서 우선 편성을 했으면 조금전에 김희경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쪽으로 편재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적에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헛되인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문3동 220-216호 도로변에서 도깨비시장 철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길은 오래전부터 하수도만 묶어져 있어가지고 그곳이 도로겸 하수도장치입니다. 거기서 우측으로 조금 들어가보면 이번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여갑순네 집이 있는데 시장님이 거기 한번 다녀가시고, 거기 주민들한테 "이 주민들 애로가 뭐냐" 하니까 "집앞에 하수도가 메여서 물이 안 빠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장 동장님께 이것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시장님께서 다녀가셨다고 해서 동장님이 그냥 그보다 우선되어 있지만 말씀 한마디도 안하고 그곳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유자 소유재산이 한 두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진행이 못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9월8일 시행일자로해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3일 제가 중간점검결과 "혹시나 추가경정예산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구청에다가 여쭤봤더니만 관계당장님께서는 그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모르셔가지고 제가 30분동안 시외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동 행정이나 구의 행정이나 뭔가 섭섭하지 않느냐 관심사가 조금 미비됐지 않느냐 싶어서 전화를 끊고 확실한 그런 추가 예산도 없고, 여기에 지금 현재 하수도관계가 지금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현재 두께가 5㎝밖에 안됩니다. 또 두꺼운데는 약 10㎝로 되어 있고 해서 중간 진단해서 마을 주민들이 곡괭이로 깨 가지고 물이 빠지게끔 했지만 거기는 위험성도 많고 이렇게 했을 적?〈?이러한 사업계획은 각위원님들이 어떻게 좀 우선 토의를 하셔가지고 각 동별로 우선적인 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추경예산이 다만 적으면 적은대로 어느 한 동네가 양해를 하더라도 민생생활이 우선 급?사항부터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희경

김희경위원

정회합시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우선 종합적으로 세 위원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우갑신위원님께서 하수도준설 관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대문구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의 자연상태에서 하수도를 시설하다보니까 사실은 균형이 안맞게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 지역은 전부 주택이 들어서 있고 해서 사실은 입체적인 확인을 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주간선도로와 지선 뒷골목 이런 순서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안동 말씀하신 것은 2,000m 간선도로에 박스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 것인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도에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현장이 20군데가 됩니다마는 아까 지적해 주신 흄관, 관급자재파손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지적도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감독이 상주하는 것같으면 그것이 즉시 처리가 됩니다마는 감독이 내부업무를 하다보면 관급자재 입하과정에서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준설을 하는 것이 있고 도급을 줘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직영하는 것은 뒷골목에 장비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저희 인부들이 준설기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능률은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도급을 줘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장비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흡입, 즉 물을 뿌려 가면서 내부에서 압력으로 빨아들이는 방법, 그런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한다든가 할 때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필림에 나타나는 것을 봐가지고 상황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문동 말씀은 저희들이 그 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밀집지역인데 사실은 일부는 옹벽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축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두번 내보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박스를 해다 되겠다 해서 한 120m 구간을 박스로 할려면 집이 철거가 되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공법문제도 검토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무선에서 15㎝ 정도해서 120m를 보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모든 질문을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정비보다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라고하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고하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강태희위원님이 사업우선순위말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시간이 짧고 한정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마음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벌써 내일 모레면 11월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의견들을 저희가 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위원님들의 요구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못해서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 건설국.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전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도 오래되고 심사보고서작성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위원장이기 때문에 발언권도 없고 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장님은 작년도 감사에서 제가 강력히 얘기했지만 금년도에는 좀 쉽게 하고 장.관.항을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1년반이 넘어서 감사에 대한 요령이라든가, 또는 공직출신들을 많이 봐와서 알기 때문에 예산과장님은 금년에 안 바쁘게 저희도 심사일정을 넉넉히 잡고 있기 때문에 장.관.항을 좀 맞춰주시고 또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어느 특정인들이 앉아서 했지만 지금은 건설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지역적으로 볼 때에 지금 한쪽으로 편재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됩니다. 예산과장님은 건설국장이 잘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어느 특정지역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평등원칙에서 어긋나는 예산편성은 이제 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전부 밝혀야 됩니다. 딱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잘하셔서 서로가 우리가 다같이 공인이니까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협력해서 ?구미?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10분간 심의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한 것을 간사께서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덕위원께서 아까 건의할려고 하던 것을 정회중에 못했습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오늘 추가경정예비심사에 대해서 그 안건을 그대로 처리해 주시고, 다음 년도에 예산결산 심의할 때에 우리가 더욱 심도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 이 예산은 그대로 통과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이재덕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희경

김희경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형평성원칙이 결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여러 주민의 편의와 또 미관과 환경차원에서 당연히 예산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실무자들께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동의 현지를 실지 가셔가지고 불편사항을 파악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이고, 불편사항이 무엇이냐 라는 이런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세부적으로 형평성 원칙에서 사업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금년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리는 것이 우리 주민편의 차원에서 옳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자동차는 급기야 서울에만도 170만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동차량을 합친다면 약 250만대가 서울을 넘나들고 있는 시점에서 50%도 안되는 아주 어려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운영권을 각 자치구별로 지역단위 주차수용과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구민의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설치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제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수익금을 시에 주는데 8m이하 도로도 선을 그어놓은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주차요금을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장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 그러 놓은 것은 우리가 유료화하지않은 일반 이면도로는 무료로 개방되고 있고, 유료화로 해가지고 공개입찰해서 일반인에게 위탁한 것만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겨도 시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질문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인택환위원 질문하세요.
택환

인택환위원

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면적이 얼마나 되며, 또 그동안 설치되어 있는 현황 그리고 수입액수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동대문구 관내에 현재 유료화해 가지고 개방되어 있는 주차장이 청계천 8,9가에 299구획을 설치해서 이번에 재입찰결과 7,100만원에 낙찰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는 그것이고 그 이외에 일반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재 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야는 토지가 허용되는 대로 주차장 면적을 넓혀 가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여기에 부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기백화점옆의 정릉천상에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모양인데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그 현황을 제가 오늘 못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거기가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리고 기왕에 말 나온 김에 부수적인 것을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53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단 10분이건 5분이건 주차단속반이나 주차관리요원한테 적발이 된다면 차가 견인되어 가지고 5만원 이상 물론 견인비와 주차위반비하고 해서 5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고 나오는 입장인데 53번, 54번의 경우는 물론 사정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계속 밤이고 낮이고 특히 휴일같은 경우는 낮에도 수십대가 주차해 갖고 각종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또 밤에 말이죠. 새벽 4시나 3시부터 시동을 걸어가지고 아파트주민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공익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개인은 단 10분이건 5분만 잘못돼도 5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일단 아무리 공익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사라는 말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은 개인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현황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혁성운수에 대해서 반상회 건의사항형식으로 해가지고 두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인 단속을 두번 해가지고 과태료를 첫번째 나가서 약 30여대, 두번째 한 29대, 이렇게 해 가지고 야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면적이 현재 모자라고 있는데도 그것을 확보하도록 의무적 기간제한을 금년말까지로 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해규칙이 94년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는 대당 소요되는 주차장 면적을 확보 안해도 별도로 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됩니다. 그러나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요즈음 최근에 시내버스의 경영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편익을 생각할 때에 일반과 동등하게 단속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제기 역세권 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시장방침 2186호로 주차장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90년1월20일 유수지 하천복개 건설이 계획되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민자유치주차장으로 건설해서 20년간 무상사용하게 주차장 허가가 났습니다. 사업자는 미도파입니다. 그리고 공사개요는 정릉천 복개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제기동 271번지48호 하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92년 착공예정으로 본청에서 지금 일부가 설계 변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규모는 복개면적이 8,359㎡이고 그러니까 폭은 20m이고 길이가 349m입니다. 주차대수가 240대입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26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하천관리권이 구청에는 전혀 없습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본청에서 하천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전혀 관여되는 바가 없습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방금 지역교통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이라고 했는데 53번이라고 하면 제가 하루에도 몇번씩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절대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봐지고 노선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벌써 몇년간을 특혜를 주는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 그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것은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임택위원님 53번은 진정서 내용에 들어있으니까 다음에 하시도록 하지요.
임택

김임택위원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한이 너무 멀다고 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누가 됐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94년도까지 미루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 점에 잘...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병조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하수과장님 계시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네.
병조

최병조위원

아까 300m가 넘는 주차장 허가는 시에서 내 줬다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생활하수 분리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천 복개를 할 때 2/3만 용두2동 쪽으로 난 길로 옛날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를 왜 떼어놓느냐 그러니까 하수분리관이 막아진답니다. 복개를 다하면은... 그것 관리를 위해서 복개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본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가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다만, 허가가 난대로 그대호 시공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감독관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이 발생될 때에는 진정에 대해 건의도 하고, 주민과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런 정도이지...
병조

최병조위원

분리하수구는 굉장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복개를 하면 막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차장법에 하수법이 아주 무산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아닙니다. 분리하수도는 그 부분에는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암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고속도로 때문에 주민과 대화도 갖고 했는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난다든가 이래서 미주아파트 주민의 진정이 있는 것뿐이지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분리하수도는 하자가 없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앞으로 복개를 다 해도 된다는 그 뜻입니까? 하수과장님!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차장하는 그 허가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짓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위원회소관지역사업심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지역사업심사건은 이번 선거공약 사업중 92년도에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과, 92년도 이원지역 사업을 93년도에 시행 또는 년차적으로 시행하여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으니 심도있게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온 회신내용에 대해 분석한 것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통계상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건수가 70건에 내부위원회가 4건, 보사위원회가 9건, 건설위원회가 57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7건되고, 보사위원회가 1건, 건설위원회가 6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건이고, 92년도에 가서 1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가서 시행할 것은 15건입니다. 내무위원회 3건, 보사위원회가 1건, 건설위원회가11건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이후 시행할 것이 21건, 내무위원회 1건, 보사위원회 1건, 건설위원회 19건입니다.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23건이 있습니다. 보사위원회 6건, 건설위원회 17건, 기타가 3건인데 건설위원회가 3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이 93년도 사업시행 반영가능 예산액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이의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없는 주민 숙원사업 심사대상에 대해 우리가 이것을 심사한다는 자체, 순위심사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우리 건설위원회의 소관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은 없는데 이것을 순위심사해서 뭐할 것입니까? 이것은 그때 그때 적재적소의 예산이 확보되었을 당시에 우선순위 사업으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십개를 놓고 이것을 순위결정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것 어떤 것 해야 좋겠다는 순위결정은 그 당시에 해야지 여기 앉아서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돈은 50-60억인데 지금 500-600억, 5-6조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얘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심의자체는 적재적소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채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택환

인택환위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인택환위원...
택환

인택환위원

제가 아직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제 말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 편성권을 구청에 있지않습니까? 구청에서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위원님들께서 보고 사전에 예시를 해달라,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예산안에 짜 올라오고 난 뒤에는 그것을 빼고, 추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하니까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순위를 매겨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기들이 예산안을 짜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구에서 제출된 것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업, 즉 주민 숙원사업 이 용어도 종전에 제가 한번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개별적으로 의원 몇분한테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셨던 몇분 의원께서 의원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약사업이라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듣기도 어감상 좋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주민을 대변한 숙원사업이 건의 형식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가 접수는 합니다. 건의사항도 있고 혀장확인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재정규모에 맞게끔 나름대로 편성권이 있는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인택환위원님 말씀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상임위별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번에 각 지역별 위원님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구청에 건의하거나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고?어떤게 반영되고, 언제쯤 가능하느냐 이런 투의 공문이 의회에서 저희 구청으로 온 것입니다. 와서 구청장 입장에서 내용을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시행 가능과 불가능여부, 그 다음에 년도별 어느 때에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박위원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는 될 수 없는 사업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요구된 사업이 전체사업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외에 구 나름대로 계속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사업들이 있는 관계로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고, 다만 참고로 전체적인 것이 수합되었을 때에 제가 어저께 행사를 마치고 저녁 때 가서 한시간 가량을 총부과 담당 직원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각 주관과에서 어떻게 회신을 할 것인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기 재정계획을 참고로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몇개를 고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 음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됐다든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93년도에 시행 가능하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몇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94년이후, 그 다음에 시행 불가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3년도에 시행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여건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해 올라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체 재원의 규모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내년도에 새입규모가 조정교부금이 약 50억이 줄어서 내려옵니다. 줄게 된다는 것은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 당초 예산 659억1,400만원입니다마는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건비와 기구가 늘고 법정 모든 경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경상비는 오릅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지역사업비는 금년 년초 수준보다 줄어들 것이 확실합니다.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70건의 사업 중에서 93년도에 시행 가능하다라는 것은 시행 가능한 것입니다. 편성에 반영된다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것은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사할 대상이 못된다는 것입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인택환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는대로, 저도 이것이 서운한 점이 있는데 시방 운영위원회에서 21일날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회신을 해 달라해서 회신을 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시방 의사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요전에 공문을 언뜻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적에 상반된다 그거야. 그러면 각 건설위원장, 간사 또는 전문위원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내가지고 이런 것을 해 달라해서 보냈다는 거야.
병조

최병조위원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내가 봐도 어불성설같은 얘기고, 시방 박정철위원 얘기에 제가 동감하고, 인택환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한 것은 나중에 적절이 하고 제가 본 바로는 도저히 가치성이 없는 것 같아요.
택환

인택환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돌리자구요.
정철

박정철위원

차제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표현하기 좋게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은 이 공약사업하고 일맥상통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각 위원들이 사실상 공약을 안 한분도 상당수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공약했다라고 해서 사업순위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넌센스다 또는 여기에 없는 것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건설위원회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찬성합니다.
건환

김건환의안계장

의안계장이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건환

김건환의안계장

이것은 아까도 예산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의원님들 선거시에 공약한 부분을 낸게 있어됴. 작년에...
병조

최병조위원

공약사업과 틀립니다.
건환

김건환의안계장

일부는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일부는 있지만은 많이 틀려요. 제외되어야 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빠져 있고요.
건환

김건환의안계장

빠진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요. 그 때 당시에...
정철

박정철위원

의안계장님께 말씀 드릴께요. 이것은 논의대상으로 안된다하는 것을 동의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의원이 공약할 것은 아주 많은데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신이 없기 때문에 10가지인데 하나밖에 안한 경우도 있고, 100가지인데 한가지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서 공약사업을 기록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가 공약했는데 안한 것은 안한 것이고, 한 것은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많이 한 사람은 자기 동네 다 해결된다는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미루고, 예산은 100원이 있는데 공약사업은 100만원이예요. 이런 것은 어디서 순위 심사를 할 것이며, 누가 누구한테 칼질할 것이냐는 측면이라면 이것은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계장님께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돌리고 여기서 논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으므로 이것으로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전부 참고사항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버스운행노선조정 또는 순환버스노선증설을 요하는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정내용은 시간관계상 미리 배포한 의안을 검토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전에 양해하실 것은 얘기를 들으니까 집단 진정서를 내고 몰려다니기 때문에 오늘 진정인에게 연락을 안 했답니다. 그 결과는 통보만 해 주면 되고, 원칙은 진정인 대표가 와야 하는데 집단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장안동, 답십리, 전농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기존의 혁성운수 버스노선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버스노선(53-1번 장안동~청량리간 순환)을 개설하여 줄 것을 원하는 내용입니다. 순환버스입니다. 검토의견은 장안2동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53번, 54번 버스의 2개노선 버스는 7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고 있는 혁성운수회사의 노선버스이고, 그동안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혁성운수 2개노선(53, 54번)외 7개노선이 증차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중에서도 3개노선 (57, 58, 157번)은 장안동을 직접 경유하지는 않지만 전농동로터리를 경유하여 청량리에 이르고, 그 외 4개노선(17, 19, 57-1,130번)버스를 장안동과 전농동로터리를 직접 경유하여 모두 청량리에 이르게 되어 있는 노선으로서 여기에 어느 한 회사에게 노선변경이나 순환버스의 신설을 허가할 시에는 이에 관련된 다른 7개 노선버스 운수회사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닌 서울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인 만큼 이를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진정서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이송 및 처리보고)에 의거,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본 진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처리의견을 듣고자 하니 지역교통과장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진정요지는 기존의 혁성운수 버스노선 일부를 변경해 주거나, 신설 버스노선, 소위 53-1번을 개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진정내용에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노선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요청이 우리 동대문구청에 공식으로 접수가 되면은 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시에 진달을 하게 됩니다. 진달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노서조정요구 민원접수와 동시에 관할 동장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 노선조정위원회에 의결을 부칩니다.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은 구청장 명의로 시에 건의가 되고, 시에서 재차 시 노선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인가사항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노선변경 사항이나 노선의 신설사항 모두가 구청장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정건은 구의회에도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결하셔가지고 구청에 이송해 주신다면 구청에 접수된 것과 합쳐가지고 ?첼?진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두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제가 진정서내용에 표시된 실상이랄까요. 53번을 타고 다니는 사람의 불편을 아마 다른 위원님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3번, 54번이 사실 꼬불꼬불하고 시내 한번 나갈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차가 여기저기서 막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고,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여명이 진정에 동의했습니다마는 그 이상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장안동, 전농동, 답십리가 상당히 교통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이 편한 방향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견을 받아 들여서 동대문구청에 일단 처리가 잘 되도록 하는 진정내용에 부합하는 의견서랄까요, 건설진달서랄까 의견서를 써서 동대문구청장에게 회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분만...
임택

김임택위원

질의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임택위원 질의하세요.
임택

김임택위원

방금 인택환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이고요. 전번에 설계도를 봤더니 전농동 일부를 지나서 588로 가는데 거기를 좀 연장해서 태양아파트를 경유해서 최소한 마장동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장안동의 편의만 봐가지고 그런 모양같은데 전농, 답십리쪽에서 볼 때는 구청까지 나갔으면 더 좋은데 거기는 너무 길다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최소한 마장동까지는 빠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진로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공청회도 좋고, 여러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더라도 일단은 진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게 해결해 달라는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구청에 회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래서 지역교통과장님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인택환위원님하고, 김임택위원님, 제 말씀 좀 잘 들으시고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우리가 일단 수렴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하시죠.
택환

인택환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고, 또 구청에서 무슨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시행지침이야 여러 가지 공청회랄지, 각구의원이랄지, 해당되는 동장이랄지 의견을 들어 정하더라도 일단은 편리한 방향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하나 첨부해 가지고 구청에 이송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맺었으면 좋으리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문을 그만 받기로 하고 시방 인택환위원 말씀따라 기히 지역주민이 진정을 낸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서를 잘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견서를 어떻게 다루자는 얘기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의견은 어떤 의견을 달 것이냐하는 내용을 가결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소관도 아닌 서울시장 고??권한을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하라든가, 무슨 의견은 분명히 짚고 가결을 해야지 의견서만 달아서 해가지고 누가 어떤 의견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정철위원님께서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소관이 시장소관이고, 주민의 진정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청장한테 이송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간단하게 선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참조해서 주민이 편한 방향으로 선처해 달라는 간단한 의견이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말라고 제가 얘기 했지않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아까 전문위원 말씀 중에 규정에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규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청원은 소개의원이 꼭 있어야 하지만 소개의원 없이도 진정을 받아서 타당하면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가타부타 결정할 사항도 아니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참고해서 주민에게 편하고 어떤 도움이 되도록 구청에서 선처해 달라는 간단한 의견 3-4줄에 의견을 달아서...
정철

박정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한 얘기는 그 자체가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의견을 얘기를 해야지 무조견 의견달아서 한다면 여기서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진정내용을 구청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민들이 진정을 낸 것이니까... 그 이치가 맞지도 않는 얘기들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정철

박정철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회의진행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의 의견을 착각이다, 뭐다해서 매도하지 마세요. 위원장께서는...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상대방 위원이 질문한 것을 갖다가 반격적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안된다고... 본 건에 대해서는 버스운행노선조정 또는 순환버스 노선증설을 요하는 진정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한테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의견을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버스운행노선조정 또는 순환 버스노선증설을 요하는 진정의 건이 구청장에게 이첩, 처리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