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태희 의원 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지금부터 제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는 박주웅운영위원장 외 12명의 의원의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기간 중 중요활동 사항은 조금 전에 의장님의 인사말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본영수여행과 세미나에 대한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10월21일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이번 제20회임시회회기와 의사일정건, 그리고 예결위구성건,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사업심사자료제출요구건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주요안건은 미리 배부한 의사일정을 보시다시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93년에 시행하여야 할 지역사업과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구유재산 관리계획등 3건 그리고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것은 각 의원님들 탁상 밑에 테이프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테이프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KBS-TV에서 선진국의 의회 운영상황에 관한 특별취재를 한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한번 보시면 선진국에서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구간부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하러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92년 9월 9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용산구 공원녹지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구로 왔습니다. 이용행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같은 날짜로 서울시청 총무과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구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라윤복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회의하고 구청하고 항상 의회동향을 구청과 연락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총무광에 의회계장이 그 동안에 또 바뀌었습니다. 10월 8일자로 바뀌었는데 신흥순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오늘은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시려고 했엇습니다만,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특별시장께서 방문하기 때문에 참석하느라 못나오시고 부구청장님께서 대리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 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92년 10월 28일부터 92년 11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포한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동대문구의회임시외본회의회기 및 의사일정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강태희의원과 권녕일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서명의원 추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강태희의원과 권영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변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번상균부구청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내시된 92년도 재정보조금 14억 5,500만원과 그리고 10월 8일 교부내시된 금년도 조정교부금추가분 17억 5,500만원, 합계 32억 1,000만원의 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예산세출부문은 32억 1,000만원으로 먼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8억 1,100만원, 사회복지비 10억 2,600만원, 지역개발비 3억 7,300만원으로 이 주요내역은 행정전산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5,800만원, 동 청사부지 구입비 16억 300만원 방범원 기본활동비 1억 5,000만원, 노인정등 보지시설보조 및 비품구입비 1억 4,000만원, 중량천제방 수목식제 및 체육시설 5,900만원, 공원정비 4,400만원 휘경유수지 복개공사 부족분 8억 1,000만원, 교량 및 지하보차도건설 설계용역비 2억 1,500만원 그리고 그 중에는 이문1동 건널목 지하차도 건설비가 당초에는 8억 2,000만원으로 본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을 감액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500만원 도로정비에 6억 5,000만원 하수도개량 및 준설에 2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사항별 내용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을 동대문구의원 의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에산심사를 거쳐 10월 29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11월1일까지 심사후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박주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윤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의회가 지난 제19회 임시회이후 수개월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의회는 에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에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2년 10월 16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에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92년도 제2회 동대문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이윤복위원외 1인의 서명동의로 제안해서 92년 10월21일 개최된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92년도 제2회 동대문구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주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속위원11인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들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5분 의회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을 추천 받아 발표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재원위원, 이기오위원, 내무위원회 김흥수위원, 최동근위원, 최인규위원, 보사위원회 우갑진위원, 김구하위원, 최병조위원 이상 11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선임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섬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동근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간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외 8명의 동료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원 의회규칙 제65조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서 92년11월2일 제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동대문구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근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
강근형위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대문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들이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여행령은 여비금액과 현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의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이 되어 이의 제정을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망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도어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공포되었고, 이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공시행령의 시행이 필요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위한 준칙이 시달되므로 인하여 92년 10월 21일 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여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설명 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 조례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회의 의원의 일비와 시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근형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강근형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운영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워의 일비와 시비의 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엇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정기감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정기회기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기가 결정되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 의원에 상정, 승인 받아 감사대상기관에 통지 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수립,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감사자료요구를 수합하여 11월2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0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1일까지 본 의회를 휴회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고 제2차 본 회의는 오는 11월2일 16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