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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재원 의원 발언

20회 제6보사위원회1992-10-29

박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석

강대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으로 부터 조사회부된 의안은 동대문구청장이 92년10월16일 제출한 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보사위소관지역사업조사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검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위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업조사건에 있어서는 동료의원이 제출한사업을 우선순위를 매기던 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구청장님이 시행가능한 것은 시행되도록 일단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10월8일자로 우리 보사위 담당직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먼저 근무하던 김성배씨가 승진해서 기본동사무소로 가고 산업과에 근무하던 김철종씨가 보사위원회와 청원, 진정을 담당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사위소관 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 청취후, 질의답변하기로 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괄적인 사항을 기획예산과장이 간단히 요약해서 보사위소관을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9월17일 자치구재정에 부족재원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보조금 14억5,500만원을 저희가 교부내시받은 바 있고, 다음에 10월8일자로 92년도 추가분 즉, 91년도 취득세, 등록세 징수분에 대한 추가조정고부금 17억5,500만원을 교부내시 받아서 32억1,000만원이 추가편성됨에 따라서 72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241억으로 33.8% 기본경상비가 184억 규모로 25.,3% 사업비가 303억 규모로 41.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의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5개소, 독서실 3개소,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 소규모보수를 이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승인하게 되더라도 11월, 12월 두달밖에 회계년도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은 어차피 불용될 소지가 많고, 이월될 우려가 있어서 소규모 사업위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인정 5개소에 880만원 소규모 보수입니다. 다음에 답십리2동 노인정 180만원, 장안4동 노인정 200만원, 이문2동 노인정 180만원, 답십리4동 노인정 200만원, 장안1동 노인정 120만원 해서 소규모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3개소에 대한 보수 550만원, 전농공부방에 150만원, 답십리5동 청소년독서실 200만원, 동대문 청소년 독서실 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보수입니다. 답십리3동 어린이집에 유아용 의자 150각 등 26종 280점에 2,000만원, 장안벌 어린이집에 종합유희틀 1조등 4종 4점에 구입비 2,600만원, 용두1동 어린이집에 유아용 의자 5각 등 27종 107점에 1,000만원이 편성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휘경유수지 복개 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이 당초에 휘경동 유수지 복개에서 중문처리장을 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 건설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복개한 부분에 주차장과 청소차고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복개면적이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서 복개가 전체적으로 약 5,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 8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차고 차면시설은 휘경유슈지에 딸린 것이 아니고 벼랑인데 약간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고에 차면시설은 약 100m가량 해야 할 소요 예산 97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이 보사위소관으로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받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6페이지, 27페이지의 일반사회복지, 환경위생들 보고서 궁금한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바쁘신 가운데도 관계관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예산과장으로 부터 세출에산 사항별로 해서 우리 보사위원회 일부를 설명한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 세출예산 7페이지하단에서 두번째 칸 복지시설 보수에 대한 노인정 5개소, 독서실 3개소, 어린이집 4개소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규모 사업은 기간이 짧아서 금년도에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 보수사업을 한다 이런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소규모 보수사업으로서 어떠한 건축물에 하자가 있고, 보수해야 할 장소가 어떤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나오지 않았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어제 건축을 해서 년 몇번씩 보수를 하는 것인지 이러 사항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노인정 5개소에 880만원, 독서실 3개소에 550만원, 어린이집 4개소 3,121만8,000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에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금년도에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각동에 노인정 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노인정이 좁아서 증축을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시공업체에서 와가지고 증축하는 현장을 가서 일일이 확인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규모적으로 봤을적에는 그러한 증축을 하는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다 필요치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직접 건축을 하는 단가와 관급공사를 공개경쟁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는 단가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건축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도 관급공사가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대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갑자기 세출예산 사항을 보니까 항복별로 해거 아직 검토가 제대로 안돼서 질문은 보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휘경유수 보개에 대해서 사실 작년 10월인가 휘경동 주민들이 회의나 아니면 구청에 가서 많은 농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시비로 해서 9억원인가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을 그때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통과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복개공사를 하는데는 18억인가 19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8억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복개를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이나 아니면 청소차를 주차하겠다는 식으로 방금 예산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족분 8억원 외에 기 책정된 9억이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19억...
기오

이기오위원

그 19억에 대한 돈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먼저 이기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를 보시고 계시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말로 세출예산안 유인물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그게 바로 예산안이고, 지금 보신 것은 대략적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서로 별도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가정복지행정에 대수선비 1,43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장안4동 근린공원 노인정에 4개소 보수공사 해서 880만원, 그 다음에 공부방 독서실3개소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 그밑에 유아교육 대수선비를 보면, 4개 어린이집의 보수공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별 세부 보수내역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양도 많고 참고로 서면으로 제출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해 드리고, 지금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역을 다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는지 아니면 별도 자료를...
기오

이기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시도록 하고, 단 한가지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공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사 발주를 할 때 시공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지요. 그러면 이 공사를 전부 묶어 가지고 응찰한자 중에서 낙찰이 됐을 적에 그분한테 전체를 다주게 됩니까? 업체를 항복별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예를 들어서 그 부근에 몇개소 보수공사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한건으로 종합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답십리2동 노인정 보수는 답십리2동 노인정 보수, 또는 장안동 노인정 보수는 장안동 노인정 보수 그런데 이런 소규모 200만원짜리 보수는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보수는 대부분 우리가 직영하는 수도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공업체에서 공사 오다를 받으면 자기 능력으로서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하청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나도 조잡한 공사가 되고, 또 부실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또는 건축에 대한 실효성 이러한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건물을 지을려면 행정관서에서 제대로 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업자는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발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일단 한 오다를 따더라도 그분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시 다른 하청으로 줘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중간에서 마진만 따먹는 그런 사례들이 나기 때문에 직접 일선에서 시설을하는 그 업체는 그만큼 마진율이 덜돌아 오니까 부실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감독해야 되는 의미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이대로 해서 통과가 된다면 그냥 그 건물을 지면 짓는가보다 이런식으로 안일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 공직사회나 모든 관계부서에서 아주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안일하게 이렇게 남의 일같이 보고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아까 답변이 하나 덜된 것이 있습니다. 휘경유수지 복개비 추가분이 8억원 들어가면서 당초 예산 19억원에 대한관리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19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을때 본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 50%를 받다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 19억 관리상태는 그대로 예산상에 기정예산으로 살아있고, 이번에 추가분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기술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심사 결과가 내려와서 발주가 되면 이 19억과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8억, 즉 27억규모의 복개공사가 발주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7억의 돈이 지금 상태로 전망할때는 내년도로 100% 다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추가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은 이렇게 액면이 나와 있는데 공사를 실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부족이 있는데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서 입찰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내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대개 단위사업일 경우에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일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또는 어떤 보수정비를 할 경우에는 그 기술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면적당 단가라든가 그 해야할 부분에 대한 단가표가 있는데 여기서 산출을 합니다. 보수일 경우에도 해당부분의 건평에 대해서 대수선일 경우는 대수선에 대해서 ㎡당 얼마다, 또는 평당 얼마다 또는 산출된 단가를 해당면적에 준해서 산출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도 혹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예견치 못했던 보수부분이 늘어나거나 그런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런 때에는 그 해당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단위사업에서 이. 전용 가능한 부분은 이. 전용 조치를 하고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부분만큼만 먼저 선 시행한 연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휘경유수 지 같은 경우가 예산이 당초에 19억으로 잡혀있었습니다마는 전체 복개면적이 일부 늘어나기고 해서 8억이 추가로 편성되는 그런 사례...
재원

박재원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두1동이나 답십리3동이나 작년 감사때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좋았어요. 그런데 보수비가 1,0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업자를 주다보면모자를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는 업자를 잘 선정해서 되도록이면 돈이 더 누출돼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버네 답십리1동 노인정 수리에 312만원이 잡혀 수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인들 말씀은 적은 돈으로 많은 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쌍창하고 출입문하고 반자를 보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양반들 얘기는 그 돈이면 칠까지 다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시민국장님한테 서너번 말씀을 드려서 이 돈을 다른 업자를 주지말고 답십리1동에서 지정해 놓은 업자를 주었으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견적서와 영수증을 붙여서 칠까지 다해놓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구에서 해서 구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시설밖에는 못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할려고 했던 칠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도 예를 들어서 칠만하면 그것을 꼭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지말고 남을 수 있도록 이건 내 살림이다 평소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답십리3동 어린이집은 금년 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집이라고 했을 때는 기히 손을 댈적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한번에 업자를 선정해서 줄적에 수리까지 주었으면 아마 저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하고 다 치워놓고 다시 원자재를 들여서 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적에는 한집에 손을 댈때 추후에 또 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한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주관과에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7페이지 어린이집 비품구입에 가서 어린이집 비품구입 답십리3동 장안벌 어린이집, 용두1동 어린이집 해가지고 5,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비품이란 것은 지금 어린이집에 작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있는데 낡아가지고 다시 새로 재 정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원생이 늘어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되어서 낡아서 교체해야될 구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8페리지 주어간에 장평공원 테니스장 방풍막 설치해서 352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장평공원 테니스장이 아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고, 그 회원들이 1개월동안 사용하는 회비로 해서 10만원씩을 내고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예산과장으로서 구청으로 임대료 들어오는것이 월 얼마씩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대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테니스장 관계, 방충망관계는 소관은 건설분야의 소관입니다만 질의가 나왔으니까 금년도에 세입예사에 잡혀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건설분야에서 얘기가 됐으면 답변안해도 돼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 부근에 대해서 질의는 없는니다. 소관이 건설분야위원회 소관 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사위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을 간사이신 이기오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사위원회 간사 이기오위원입니다. 방금 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추경예산이 너무 액수가 적은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관계부서, 즉 예산과에서도 세부적으로 모든 세항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지침을 본 위원회에다가 내놓으셨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사위원 몇분이 이번에 일본에 가셔서 나름대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또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동대문구 특성에 따른 여러가지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을 가지고 나름대로 현지시찰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편성 상황과 선진국이라고하는 일본과 견주어서 말씀드린다면, 동대문구에서는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사실 외부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주 깨끗하기만한 그러한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는 그러한 예가 돋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갓 사회복지시설들을 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설은 별로 그렇게 양호하다고 볼수 없으나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잘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품이라든가 또는 실제 이용하는 노인들의 편의위주로해서 내부시설들을 잘 정비를 해 놓았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는 이런 시설들이 너무나도 미비하기 때문에 예산과장으로서는 보사위원회 모든 예산항복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좀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시설의 미비한 점, 즉 어느 노인정을 보수하다거나하면 몇년도에 지어가지고 현재 시설이 어디가 미비점이 있는가를 봐서 보완해야 된다하는 그러한 구체저거인 설명안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심하시고 본 예산을 편성할적에 그러한 세부저거인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본 위원회에도 내놓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보사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예산을 심이한 바, 본위원으로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방금 이기오간사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위원회소관 예산은 이기오위원이 동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사위소관지역사업심사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지역사업심사의건은 91년도 의원공약사업중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과 92년도 의원지역업을 92년 또는 이후 시행할 사업을 선정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하므로써 주거환경을 개선, 애향심을 고취하려는 것인만큼 심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 심사도중 궁금한사항을 질의를 모두 받고 답변은 질의가 끝난후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지역사업 추진계획에 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오

이기오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보사위원회 주민숙원사업 총괄표를 보면, 사업개요가 9건에 시행시기가 완료 1건, 93년도 1건, 94년이후 1건, 시행불허가능이 6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관계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순위선정 때문에 주관과를 정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은 몇 건 안돼요. 거기에서 궁금한 점에 대한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보사위원회소관의 제1페이지에 있는 것이 시민국소관인데 시민국소관은 아까 논의가 되었고요. 가정복지과에 노인정 건립이 제기동에 있고 이문1동건, 이동3동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앞서서 예산과장이 내용자체가 궁금도하고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자체는 구청장이 발의한 의안이 아닙니다. 의원발의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취지도 발의한 쪽 취지설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행가능여부만 답변한 사항이고 이 사항 자체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어떤 전제요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복지사업의 시설비를 여기에 있는 항복만 갖고서 다를 것인지 예를 들면 조금전에 의원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사업으로 보사위원회소관의 이 자료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의원도 계실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업은 배제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9건만 놓고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전제로서 심사를 하게 된 의안으로 발의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측에서 답변이 달라질 것같습니다. 그점 미리 양해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 안이 의원숙원 공약사업으로 했던 것을 조사해서 제출했을 뿐이지 이것만을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래도 우선순위를 논의할 수는 있는 거지요.
영철

박영철위원

우선순위도 논의할 수 없는 거지요.
숙원사업을 어떤 위원님 것은 먼저하고 어떤 위원님 것은 나중에 하고 이 항복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항복에서 보니까 94년이후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그 지역의 실정을 모아가지고 정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방금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자가 우리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제안되어 여기 기재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위 모든 의원의 집약된 의사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자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또는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뜻으로 수용을 하면 되겠고, 1차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93년 예산안이 여기에 국한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는 이것은 전적으로 여기 나온 문제만 가지고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맞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오늘 모든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소관된 이런 문제도 걸려 있고 해서 오늘 질의는 우선순서를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사수고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본회의때 질의하기로 하고...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숙원사업은 작년인가 금년봄엔가 의장께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의 지역에서 공약을 했다고 하는 사업들을 사업국에다가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때에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생업에 바쁜관계로 내신 의원들이 있고, 또 못내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총취합 해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운영회에다가 이것을 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의원들이 제출한 숙원사업을 그대로 발췌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을 이번 회기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각 상임분과위원회별로 해서 다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모순된 점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주시도록 간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이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도중에 여러 동료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숙원사업은 각 위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료의원이 공약한 사업을 놓고 뺀다는 것이 부담이 되므로 본 사업개요를 판단하여 예산범위에서 이 사업이 지역숙원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시행가능한 것으로 93년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 여기에서는 우선순위 사업선정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