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중이 의원 발언
지금까지 김두억위원이나 신포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합당하고 참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대문구경찰서라는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깊이 복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의회로서 과연 이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중앙에 올렸을 적에 실현 가능성이 어떤가 하는 문제도 깊이 한번 생각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의를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결이 됐다든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의회에 대한 체면 관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분은 신포군위원님과 김영섭위원님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고, 또한 그 자료를 그 두개 동을 더좀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어느 쪽이 찬성이 높은지 파악을 한 연후에 다음 회기때 이 문제를 다루어서 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사적으로 들어본 결과로는 신포균위원님께서도 환영 하시지 않고, 또 김영섭위원님도 이 문제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두 위원님들을 모시든지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만나시든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주민여론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 회기때 그 의견의 분기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50%이상이 찬성을 한다든지, 노 40%정도가 반대를 한다든지 어떤 분기점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이 문제 가볍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상이나 여론수집이나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볼 적에 좀 성급한 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검토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저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쉽게 얘기하면 건의 사항이 다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무엇인가 좀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고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서 확실하게 가결되고 앞으로 뒤처리가 될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해야지 아무렇게나 건의했다가 안돼도 그만, 돼도 그만 이런 사고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사자인 김영섭위원과 신포균위원께서 보류를 해두었다가 다음 상위원회때에 충분한 자료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에 협의해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에 협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은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좀더 자료를 충실히 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상임위원회때 두 위원께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최동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상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령에 못이 박혀서 나와있는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공무원들로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사견으로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과연 성바오로병원과 위생병원이 우리 동대문구민에게 얼마나 봉사를 하고,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그 병원을 존경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는 문제를 봤을적에 구민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구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느냐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라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테두리 밖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도 오늘 꼭 우리가 의결해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한달이면 한달, 더 시간이 여유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안하고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이후에 다시 좀더 검토하고, 상위법도 한번 질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유가 있다면 이 문제는 좀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내무부위원회때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사실상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사실 교회라든지 병원, 지금 사항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심지어 주차장까지도 주차비를 받은 사항인데 과연 이것이 비영리단체냐 거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보류할 시간이 있으면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안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