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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20회 제6내무위원회199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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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의안은 강근성위원이 발의하실 사항인데 제가 대신 이 안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과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주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용두2동 지역의 치안 관할구간을 현행 동대문구경찰서에서 청량리경찰서로 하고, 청량리경찰서에 명칭을 동대문경찰서로 명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 서울의 동부에 위치한 약사를 보면, 그 지역이 도성4대분의 하나인 동대문밖에 위치한데서 유래된 것으로 그 구역은 동대문을 경계로 한 동쪽에 있음을 뜻하여 1943년4월1일부터 공식 명명되었으며, 당시 동대문경찰서가 동대문구 치안을 담당하였으나 관할구역이 광범위함에 따라 1957년8월15일, 청량리경찰서를 신설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관할기관의 명칭은 그 지역명칭과 일치시킴으로써 지역범위가 알기 쉬울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출원에도 혼선이 없고, 기관의 공무원도 쉽게 관할구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민의 기관에 대한 소속감 함양에도 유리하고 직능별 대표자의 행사 참석시도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대문구를 관할하고 있는 치안기관은 청량리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로 분할관할하고 있으며, 동대문경찰서는 신설동과 용두2동을 관할함에도 동대문이란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동대문 청량리경찰서는 신설동과 용두2동을 제외한 동대문구 행정구역의 전역을 동대문구 이사를 온 주민이나 타 구 주민들이 동대문구 관내 경찰서 업무 중 민원서류 출원이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을 혼돈할 사례가 빈번하므로 행정기관과 치안기관의 관할기관을 일치시키고 동대문경찰서는 그 관할 구역의 다른 대표성 명칭으로 변경 명명하고 청량리경찰서를 동대문경찰서로 변경 명명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므로 동대문구시민을 대표한 동대문구의회 위원은 만장일치로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건의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과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강근형위원외 10명 발의)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다피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하지 않아도 부과할 수가 없어요.나중에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우리가 집니다. 이것은 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 종교단체, 즉 비 사업단체죠. 종교단체의 모든 재산취득은 면세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조례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아까 김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위생병원은 방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병원부지로 쓰면서 유휴지가 있으니까 휴유지는 조사를 해 가지고 과목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음 회기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므로 써 본안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