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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구섭 의원 발언

20회 제6내무위원회199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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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사기 500만 원짜리를 구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일정기간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사용하다 보면 노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당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100만 원을 다 일일이 감정평원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수료도 지출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에 500만 원 이상을 주고 산 물품만 감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구입을 할 적에 100만원을 주고 산 물품이 있고, 500만원을 주고 산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노화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불용처분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할 당시에 당초에 매입단위가 1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이상의 물건을 감정원에다가 팔면 얼마를 받겠소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이 안되는 것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경매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500만원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는 이원화시켜 가지고 서로가 견제를 함으로써 잘못되는 점을 견제하고 방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관리관하고 출납원하고의 관계는 구의 행정재산으로 볼 적에는 번거로움만 더 빚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처음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관리관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또 출납원은 물권을 내주고 받고 한다 해서 출납원, 글자 그대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물권도 출납원이 내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용품이라고 하면 사실상 행정재산에 대한 불용품이 여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실상 일정기간 사용하고 나면 사후에 매각할 때 재산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어떤 재산이든 간에 매각을 할 적에 재산가치가 전혀 없고, 사실상 운반비가 들어가는 정도로다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특이한 품목도 전부다 그런 아니고 특이한 품목은 그 외로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간소하게 해서 실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인력을 낭비하고 이런데 많은 도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숙원사업심사에 대한 사항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지역여건이 구도시에 해당되므로 도로, 하수시설 등 도시계발사업이 요구되고 탁아소등 복지시설이나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것이 같습니다.

본건은 동대문구의회 위원선거시 위원 공약사업을 92년도에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과 92녀도 위원지역사업 즉, 주민숙원사업을 말하겠습니다. 지역사업이므로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2년도 완료사업과 실현불능의 사업을 제외하고 실현이 가능한 사업을 93년 또는 94년 이후 년차적으로 시행하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양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관내무소관은 전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가 93년에 3건이 가능하다고 했고, 94년 이후에 1건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배포되어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맨 첫 페이지에 휘경1동 청사신축하고, 전래문화발구보전, 문화공간확보, 시민휴식공간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 가능한 사업으로는 연래문화 발굴보존이라고 있습니다. 3번에 그게 93년도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4번에 문화공간 확보, 시민휴식 공간화가보 이것이 93년도에 가능하다고 했고요 휘경1동청사건립이 94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경1동 청사는 현재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이문2동 청사를 짓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94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2개동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재정형평상 무리를 가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야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 아니고 94년 이후가 가능할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