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일단은 맨 끝에 의안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여기에 도면은 하나의 단면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도면을 생각해야 이것만 가지고는 생각하면 안 되지요. 없습니다. 매각합시다.
뭐 자투리땅을 팔아서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일원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답변은 삼천포로 빠진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말하는데 물품관 이관은 뭐하는 사람이고, 출납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돈을 지출하는데 도장을 찍는 분이 출납원이 아니고 물권내주는 사람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김두억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나 우리 지방의회에서 우리 지방위원으로서의 고유권한의 업무 외에 것을 탓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존속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업무가 됐든 안됐든 간에 우리 동대문구 민원이 민원이나 모든 면에 관리하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타 기관의 업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의결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두억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제안 설명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운영위원회서는 다룰 수 없지요.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에 대한...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중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지역 신포규위원님과 김영섭위원님이 직접적인 관련 지역의 위원님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위원님이 그 지역의 주민여론 수렴을 했을 시에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모든 경찰업무를 동대문경찰서에서 관할해 왔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대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건의만 해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이런 것을 정했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보류를 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충분한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다음 상임위 때로 보류하는 것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종교단체의료업에 속하는 법인단체가 있는가 밝혀 주시고, 또 그 단체에서 과연 비영리사업으로 하고 있는가 그 자료요구와 또한 그 단체에서 이익금을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환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과장님 답변은 타당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안건을 아무리 법으로 정해졌고 또 위 상부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위원님이 보았을 적에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가게끔 의안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파악을 못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말이죠. 위생병원, 성바오로병원이면 엄청나게 큰 병원들입니다. 이 단체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준다면 우리 구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아무리 그렇게 되었지만 타당하지 않으면 조례개정은 못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잘라 말해서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민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글자그대로 비영리 종교단체라든가 당연히 법에서 결정하는 거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동근위원님과 전중이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상위법,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를 하고 지시한 대로 비영리단체로 인정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모든 자료수집이나 여론 등을 파악을 했을 때 비영리단체가 행위를 안 하고 있다하는 판단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료수보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가는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수가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성바오로병원하고, 다른 종합병원보다도 의료수가가 상당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한 비영리단체가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를 받는 단체라면 과연 목적이탈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영업행위를...탈 그러면 종전에 얘기한 대로 타 병원보다도 의료수가가 높고, 약값도 비싸다는 것을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법에서 정해졌다해서 그것을 비영리단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싸워서라도 안 될 것은 안 되게 의결해 나가야지 상위법이 이렇고, 법이 이렇고 내무부나 보사부지침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위원장님! 보충한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 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조사나 충분한 자료가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도 안됐고 했기 때문에 다시 사전 조사나 충분한 자료를 거쳐서 다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설명은 필요없구요 충분한 자료로 해서 다음에 올려주세요. 이문동청사 불가항력으로 꼭 해주어야 된다는 명분이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지금 위치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위치가 못되기 때문에 이런데 조원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민들의 관리하는 동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민들의 충분한 설문이나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위치가 좋다면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 되지요.
물건을 못 정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합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그 전래문화 발굴보전 건 이것은 제가 볼 적에 큰 예산으로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이것을 93년으로 미뤘는데 이런 건 크게 예산반영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구에서 좀 서둘렀더라면 금년에 초기 목표달성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