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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20회 제6내무위원회199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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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원장님께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전문위원의 전문성 있는 얘기를 듣고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지는 외국어대학교입니까?

현 청사는... 그러면 임대료는 주지 않고 무상으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현재 구입할려는 땅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은 보니까 전부 개인거든데... 개인 것인데 꼭 이 자리에다가 현 청사를 이전해야 힐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 것이라면은 언제든지 장소만 좋고, 적지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자리에 해야 될 이유는 1차로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치상으로 도로이문2동에 전체 면적을 봐가지고 그쪽을 올려면 회기동쪽으로 올라오는 위치인데, 더군다나 그 동의 제일 중심지에 다가 동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꼭 여기가 적지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대로변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곡 여기가 적지라는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 위치도 면적상으로 보면 이문2동 상행대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뭔가 석연치 않은 입장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이문2동은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개발하게 되면은 많은 가구가 아파트로 들어설 줄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개발 지구하고, 현재 청사 후보지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용이 많은 지역에다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 근거에 따라 대지를 모색해 가지고 청사를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단 몇 년도 내다보지 않고 현 청사 자리를 갖다가 지정했다는 것은 앞을 전혀 안보고 시행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 단지 내에도 동 청사가 들어 설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나올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빨리 말이죠. 그리고 땅 소유주가 강남구 압구정동에 권우경이라는 한사람의 소유가 3필지나 있는데, 앞으로 2-3년만 있으면 재개발에 좋은 땅도 나오고 위치도 좋은데가 나올 텐데 굳이 이렇게 빨리 구매해서 청사를 짓는 이유가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2-3년만 더 있으면 재개발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수용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청사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후보지도 나올 텐데, 지금까지도 비좁은 청사에서 일해 왔는데 2-3년을 더 못 참아가지고 구태여 미리 땅을 매입해 가지고 청사를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졸속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활용성있는 장소에 다가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더구나 땅주인 한 사람이 3필지나 가지고 있는데 이 주인에게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남 직권에 대한 것은 아는데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가지고는 구청에서는 그냥 동에서 이것을 사겠습니다하니까 그냥 승인해 주시요.

이것 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무미하고, 답변도 대안도 없으며 그냥 승인해 주십시오. 돈도 1, 2억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여 가지고 땅을 사는데 이렇게 나와가 지고는 우리 위원들한테 한다는 것은 너무 위원들을 무시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민을 전부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추경예산의 반을 차지하는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동 청사를 짓는데 이렇게 무미하게 안을 갖다가 사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우선 본 승인에 대한 건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우선 1항으로 나온 매각처분 청량리 445에 24호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시계획에 나타나지 않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량리1동에서부터 청량리2동까지 가로지르는 소방도로가 지금 계획이 작년, 재작년 예산을 공사해 가지고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장선에 취해 있는 구간이 아니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것을 봐 가지고는 연장선으로 저쪽에 제기로입니까? 제기로 하고 관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헐값에 팔고, 만약 이 도시계획선이 선다면 관통선이 나면 다시 사야 될 처지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망과는 관련이 없다 했는데 지금 도면상으로 말이죠.

그 소방도로가 뚫릴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려져 있죠? 끊여져 있잖아요? 3페이지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말이죠. 여기에 소방도로가 들어가다 이 집이 막다른 집이 되어 있어요. 빨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동그라미만 쳤잖아요, 445호 지분에...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한 의견서가 없는데 그 위치가 청량리에서 봐서는 노른자위입니다. 로터리인데 제가 잘못 본 도면인지 다른 위원도 보세요.

잘못된 도면입니까? 현재 도면을 봐서 소방도로가 날 가능성이 있는 도면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가 되어 있는데 길이 아니라니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유지분인데 어떻게 개인한테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공유지분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사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해 주냐고 할 때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매각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전부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공유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구 지분만 하는데 여기는 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이 땅 소유주가... 그런데 그 사람이 깔고 앉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시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저 우리 위원한테 그저 이런 식으로 넘기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떼어났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도면은 언제 떼어놓은 것입니까? 한 지분 전에 떼어가지고 우리한테 봐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 과장님 저한테는 분명히 나누어졌다고 해놓고 이제 안 나누어졌다는 얘기는...

김두억위원의 질문에 공유번지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한테 분명히 이것이 나눠졌으니까 내가 공유지분으로되어 있는 도면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사람한테 매각하느냐고 질문한 것 아닙니까? 했을 적에 이것이 도면상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누어졌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 김두억위원이 질문하니까 공유지분이다 이게 무슨 답변이냐...

청량리 55-38호 말입니다. 여기가 현대아파트 뒤인데 이 지역이 전에 일괄적으로 한번 불하한 근접 땅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말이지요.

이 땅을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신길동에 있는 이성자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불하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네... 그런데 왜 이 땅을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 땅이 광장이 말썽이 많았던 땅입니다.

그 밑에 현재 빌라를 2동을 지었는데 그것이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사법처리까지 된 사항이 있는 땅입니다. 이 땅 때문에... 인접이 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것을 충분히 현지답사를 해 보고 이 4명에 대한 모든 문제를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옆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의 동의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옆에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일부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로...

제가 그 구역을 가서 오늘도 보고 왔는데 가건물이 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이 문제의 땅이 법정소송까지 갔던 땅입니다.

그 인접의... 그럼,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전부 인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네...

소유자가 아니죠. 그땅 소유자는 서울시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 10평을 4사람이 쪼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불하를 해 줬을 적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 소재지에 있지마는 이 땅이 하도 오랜 기간을 말썽이 됐기 때문에 염려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 우리 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품으로선 말이죠 사실 500만원이상 되는 것이 손을 곱자면 곱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이하가 아닙니까? 사실은 일일이 승인하는 것 보다 그 이하의 것은 전부 조례로 고쳐 놓으면 우리 마음대로 처리해야 속이 편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대로 솔직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김두억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지금 매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품 처리하는 것에 따른 문제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처리를 할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실지로 모든 것이 지금까지 그리해 온 것이고, 그렇지만 이 불용물품에 대한 500만원이하의 것은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기는 그 얘기 맞잖아요.

그렇지요? 아, 그러니까 감정평가 나왔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값으로 따져가지고 500만원이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하는 처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달라는, 법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는 이런 문제잖아요.

감정평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품하나의 가격을 따지는 판인데 무슨 감정평가를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럼 감정평가 나오는데 감정평가 안 나온 것을 가지고 그냥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 안하고 팔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제 질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라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무슨 감정평가니... 그것이 제가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감정을 해서 500만원 상당의 가격이하로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조례상으로 해당이 없게 만들어 주고, 500만원이상만 되는 것만 얘기해야 된다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얘기는 판이하게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물론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것을 조례로 할 적에는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는 답변을 하는데 준비를 해주시고, 본안은 통과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김중이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모든 행정구역이나 치안구역 정해져야 될줄 압니다. 그러므로 좀더 주민들의 여론 수집을 하고 그 다소간에 전체 의견이 아니더라도 다만 주민들의 3분의2이상이 희망을 했을 적에 우리 의회가 발의를 해서 건의를 하면 좋은 평을 받겠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 위원들이 정해가지고 건의 한다는 것은 위원들의 본의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럼으로써 이 안에 대한 것은 좀더 여론 수집을 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의자인 강근성위원도 위원의 발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좀 보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한 위원이 여기에 출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어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했을 것으로 믿으니 이것을 보류를 해서 좀더 수집을 해서 다음에 다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현재 개정안을 보면 비영리 우선 얘기 그대로 비영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세를 면제를 해주자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입니까? 영익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까지 개정을 해서 준다면 그냥 전부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법적조항만 가지고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보충적으로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수가하고, 일반종합병원에서 받는 의료수가하고 차이점도 물론 차이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이 세금을 안 내가면서 할 때에는 그것이 뭔가 차이점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사회에 환원하는 거지 똑같이 의료수가를 받는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것도 조사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두 병원에 대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건물의 토지세가 보다 감면을 받고 있었네요.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또 여기까지 완전히 감면을 하자는 얘기는 지방세가 세수 수입에도 좀 안맞는다고 보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두개 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적은 편에 이것까지 감면해 주면 세수확보에 많은 차질이 올 것 같은 입장이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의료수가가 타 병원과 동일하다면 이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관념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사회복리 단체에서 주민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마땅히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득을 보는 일이라면 감면해 줄 수 있지만 똑같은 의료수가를 받는다면 감면해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큰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본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불용으로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 통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감면 못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한 예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성바오로병원과 위생병원 영안실에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일반 병원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일반 사업지역에 그것을 한다면 무료로 대여해 줘야 합니다.

토지세도 안내고, 재산세도 안내고, 사업소세도 안내는데 무료로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관리비만 빠지면 되는데 지금 장의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엄연히 영리를 취하고 있는데 감면해 줘야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세무 공무원으로서 과장님께서 감독기관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세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모든 것을 충분히 타협해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아까 몇 건에서도 얘기하다시피 과장님들 이런 안을 상정할 때 충분한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설명에 납득이 갈수 있는 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하라는, 상위법이니까 내놓고 위원들한테 돈이나 얻어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 본 위원은 마땅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혜택을 줄 적에 여기에 따른 부속조치를 충분히 해서 의료수가도 정말 다른 병원보다 적게 받고 있고, 사회로 환원을 하고 있는가 또는 지금 제가 말씀하다시피 장의비 같은 것도 그렇게 따지면 장의비는 무료로 대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의비가 도리어 일반병원보다 비쌉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하기 전에 무조건 상위법이 내려왔으니까 위원들한테 내놓고 동의만 얻어가겠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아무리 상위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역술로 올라서 대법원 판례가 걸맞지 않는다 했을 때는 싸워서라도 우리 몫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그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의사는 서비스로 해야 됩니다.

세금도 안내고, 땅세도 안내고 아무 것도 안내는데, 기본 관리비만 받아야 되는데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면제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러면 휴유지하고 주차장부분만 하면은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장의사는 동일해도 그냥 괜찮다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재개발 승인이나 모든 것이 안 되고 주민들의 동의만 받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0%이상이나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법으로서 65%이상만 되면 재개발 승인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70%정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재개발이 안 된다고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법조 상으로 65%이상 70%이상이 동의를 했는데 재개발이 안 되니까 막연한 얘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입지조건 같은데도 그 동네에 상단부분에 붙어 있고, 앞길이 아니고 뒷길 소방도로에 근접해 있고, 또 본위원이 알기에는 땅 시세가 400만원정도 밖에 안 가는데 그 배가된 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지을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최루탄이 매일 날아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청사를 옮기니까 당장 필요한 예산이 16억, 그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책정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현 시세에 배를 책정했고,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불하겠지만 이것은 어불성설 이예요. 400만원인 땅을 800만원씩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기는 부당하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새청사지를 새로 물색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본 예산이 부결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줄 수 있는 전업하는 그런 입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지를 연구하시고 주민 공청회를 해가지고 꼭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본 예산은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예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책정하는 거와 동시에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이 예산을 내년도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결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부결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이것이 일단 구입비를 책정해 놓고 다음 물색 지를 찾자는 얘기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결해 준다고 해서 금년도 매입한다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 그대로라면 공청회라든가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면 구태여 이렇게 임박하게 할 필요가 없이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과장님 얘기는 어떻게 다른데 에 사용하기에 시간이 없다하지만 금년도에 우리 구내에 지금 10억 이내로 공사할 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오늘 부결하면 그 예산을 딴 데다 전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찾아가지고 16억원을 다음으로 쓰든지, 10억을 쓰고 6억을 다음 예비비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구태여 주민들이 당장에 가결하자고 했을 적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없다고 생각을 할려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조사하니까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재개발 기관도 있으니 충분한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주민이 타당하지 못하니까 재개발지구에다 동청사를 해주십시오”할 해야지 예산을 만들어 놓고 몇 년이 가도록 그냥 방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가결이 되면 써야 됩니다.그러니 본 예산은 부결로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2개월 동안 우리가 충분한 시각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 건은 부결로 해서 일단 예산을 다른데 에다가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타당성 있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만약에 주민의 뜻이고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이문2동 출신위원이 2명입니다. 우리 내무위 건설위원들에게 까지 이 안이 전부다 배부되었습니다.

배부되었는데 이것이 가결되도록 해 주십시하는 이런 부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 동료위원들로서 사실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이 안이 상정되었으면 우리 동에 이런 청사가 들어서는데 될 수 있으면 더구나 16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가결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라면 두 위원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말씀을 했을 줄 아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되라는 생각을 안 하셨겠지요.

또 한 가지 가격문제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에 문제해결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면에서 가격문제도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시세에 두 배 가까운 돈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시에의 두 배 가까운 돈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다는 것보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원정위원 얘기는 일단 이것을 책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조건부승인은 이것이 책정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다고 없앨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조건부인데 일단 우리가 조건이 안맞는다고해서 책정을 했으면 그것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장님,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았을 적에 조건부가 합당하지 않았을 적에 부용을 할 때에는 내년도 예산에 불용을 넘어가는데 이문2동 동청사 건립비로 불용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2개월동안 매입한다고 해서 금방 집을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좀 여기에다가 꼭써야 된다고 해도 2개월 이내로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편에 선다면 내년도 예산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이것이 꼭 되면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지명이 박혀져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산과장 얘기는 여기에 이게 명시되었으니까 이게 우선되는 거지요.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여기에 지금 박혀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200평이라는 것이 말이죠 또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가 뒤에 꼬리 땅이 말인데 이것을 안사면 안 될 정도로 팔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위치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까 위원장 얘기대로 예산만 세워놓을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날도 춥고 하니까 두 달 추운 겨울에 발표하기 뭐 하니까 내년 봄에 발표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합시다. 물론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마는 본 구청에서 위원들이 물론 예우과정을 말하기 전전에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입장인데 구청 당국에서 너무나 본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우선 내무위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공사 준공은 건설위소관이지마는 우선 내무위원회 소관인 총무국 산하에 의회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번 배봉산 근린공원 준공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산공사 준공에 대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공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제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행사에 우리 위원들은 초청도 안하고, 개료설명도 없이 공사를 임의대로 준공해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쪽지가 뭡니까?

안내장은 고사하고 이런 쪽지 하나...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구민노래자랑 행사내역, 야외공연장 준공기념, 일시 92년10월27일 13시에서 16시까지 장소는 배봉산 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전농3동소재 참여에 2,000명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 위원들을 위원으로 생각하고 배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을 일반주민만치도 못 여기니까 이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위원들은 보지 않아도 된다 너 예산만 주면 존공해서 끝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을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예우에 관한 문재하고 배봉산준공에 따른 초청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초청을 국회의원 시의회님, 그리고 구위원님들을 사실 초청을 안했습니다. 안한 것은 지금 전국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무원에게 중립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이상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한 결과 정당성을 가진 분들의 공천을 받고 하신 분들은 우리가 직접 초청을 못하니까...

단, 우리는 지자제니까 구위원님들에 대해서 는 구위원장님께 공문형식으로 통보를 해주자 그래도 우리가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구위원회에서 혹시 개개인별로 전달이 안 되는 어떤 위원님들이 준공식을 한다는데 왜 초청이 없느냐고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꼭 알려야 할 분은 꼭 알려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한 안내문을 배포를 이것은 전체적으로 초청을 안했습니다. 안한 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 중립문제도 있고 우리가 소홀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초청을 잘못하다 보면 상당히 자탄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준공식 문제도 준공식을 하니까 지금 저희들 상부기관에서는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안 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저희가 안하고 계장급을 불러서 저희들이 했는데 전국적인 사업 분위기에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정당을 배경으로 타고 나왔지만 우리 구위원들은 정당이 없이 선출이 됐고, 또 당연히 지방예산으로서 공사를 했는데 우리 구위원들이 감독 권한도 있는데 우리 구위원들한... 그러면 개요설명이나 모든 공사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해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정당을 배경한 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구위원까지 그리 무시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이것 보다시피 정말로 제가 이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구두로 하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 위원님 좀 보십시오. 구청간부들도 읽어봐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