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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갑영 의원 발언

20회 제6내무위원회199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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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인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1호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늘 상정된 안건이 무려 10건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위원장이 볼 때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재산을 매각하거나 구입하는데 불충분해서는 안 돼요.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하셔서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과장과 계장들이 상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바꿔야 되는데 김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김삼출위원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의사일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답변 듣도록 다음 일정으로... 오늘 하는데 다음 시간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야지 그대로 우리가 넘길 수는 없잖아요. 박주웅위원님 말씀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마지막 10항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가만이 있어봐요.

재무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재산이라고 하는 구유지분이 한 브럭이 이 책상만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이 어디 것은 어디다 하는 것이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 등기상에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그것을 분명히 밝히라고 위원님들 얘기를 하시면 위원들이 구유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분이 가령 10분의 1이고 어디가 부분적으로 무엇을 경계를 해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든지 무엇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을 표시를 해 달라는 것예요.

그것을 얘기해야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구유지분이 어디 뒤편에 얼마쯤이 지금 해당이 되느냐, 매각할 때 그러면 구유지분 10분의 1만 매각을 전체해 버리느냐 하는 얘기예요. 구분을 해 줘야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김삼출위원이 묻는 지역별로... 아, 그런 답변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위원님들이 부결하든 가결하든 하는 것이지 부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답변이 아니죠. 님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분만 질의를 더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종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출위원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건건마다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한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주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관리관하고, 출납원은 재무 과에서 과장 대 국장이지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이원화해서 어렵고 인력낭비가 얼마나 되는가 대충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큰 불편은 없지요? 번거로우면 당연히 위에 상사국장이 있으면 국장이 하고, 청장님이 해야지 과장 혼자 마음대로 해서 처분하고 해버리면 됩니까?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종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한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과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동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강근형위원이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최동근위원님이 발의를 하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근위원님 제안 설명 하시는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포균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분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 의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포균위원은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의사를 반영을 말씀하신 것이고, 김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에 우리행정기구가 안니 경찰청 관할인데 우리가 할 수 없다하는 말씀인데 법적으로는 없을망정 건의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두 구역간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두 갈래 나눠서 경찰서를 상대로 해서 불편한 점을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원입장에서 직접 관할을 안했다 하더라고 행정기관에서, 즉 동대문구청에서는 두 개 경찰서 수발을 들어야 하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이해를 하기고 의사를 반영을 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반대가 아닌 보류, 차기회기로 넘기자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신데 이 건의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규칙상 상임위원회를 거칠 뿐이지 가결여부는 본회의에서 하는 것인데 기왕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본회의에서 재토론이 없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또 내무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조원정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면 발의자가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이 맞아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관할 총무과 소관이고 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딴 위원회에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가결하느냐 보류하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건의사항을 결정하는데 보류하느냐 2가지 문제입니다. 보류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종결짓겠습니다.

다음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허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한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허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지요? 91년도 감사당시 동대문구에서 3개 중 2개병원에 세금을 부과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감사할 당시 91년도 3개병 원을 부과를 해서 위생병원은 세금을 받았고, 성바오로병원하고 경희대병원에서 안들어와서 “왜 징수를 안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답변대로 과장이 “이것은 세금을 당연히 부과시켜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감사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후에 법이 다시 만들어졌다고 부과 안된다 고하면 이것은 법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구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지방자치화 시대인데 병원에서 비영리단체하면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비를 받지를 아니해야죠.

또 연구기관이다 그러면 연구만하고 충자들한테 의료비를 받지 않고 부가에 넣지 말자고... 아까 김삼출위원님의 말씀대로 차량주차비까지 전부 받는데 세금을 부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주웅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은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아까 변경했습니다마는 예산안이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제1항을 답변을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1호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위원님!

질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찬반토론에 부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예산과장님에게 묻겠는데 만약에 예산을 남겨놓지 아니하고 타 건설사업이나 이런대로 돌리고 명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충분한 찬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삼출위원 말씀은 반대로 부결하자는 말씀이고, 조원정위원 말씀은 찬성겸 지금현재 가결보다는 현지답사나 여러 가지 착실히 조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부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정을 하되 조건부 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아까 조원정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얘기지요. 김위원 그렇게 되면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을 해야 다시 의제를... 예산과장님 이것이 지금 가결을 해 놓았다 고하더라도 우리가 조건부로 조원정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사나 여러 가지가 구비되면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안 될 때에는 다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부결이냐 가결이나 하는 문제에서 지역주민이나 동장 그 사람들이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지금 제출한 것에 구애 받지 않고 그대로 승인만 얻어서 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다시 말해 서 지금 위치가 정해져서 승인요청을 우리가 했는데 이것이 부결이냐 가결이냐 그것만 물을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상 위치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위치는 다시 정할 수 있는 위치 다시 승인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승인요청은 안 해도...

김삼출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기기에 지역위원도 있고 주민숙원사업이고 하니 우리 위원들이 그쪽 주민들도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 하자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김두억위원 긴급동의로 예산과장에게 다시 물은 것이 아닙니까? 장소나 면적을 다시 승인요청을 하되 변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음에 결정을 해 주면 되니까 지금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 주도록 가결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2종으로 말하자면 다시 장소를 변동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승인을 못하고 예산만 우리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산과장 되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저희 편의상 꼭 법대로만 해야 할 것인데 예산과장이 간단히 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물건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현재 안은 부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보류를 해야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처리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내무위소관예산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금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가 바랍니다. 아니,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내무위소관예비비심사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내무위소관지역업무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지역사업에 대해서 분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됐습니다. 아까 이문동 청사관계는 우리가 예산만 세우고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니까 충분히 동민들하고 관계공무원들과 상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사해 갖고 합의하에 이루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소관 지역사업심사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김삼출위원님이 구간부님에게 말씀드릴게 있는가 봅니다.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