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대석
강대석위원장
자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갑작스럽게 예정에도 없던 보사위원회 회의를 고집하게 된 것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5항(의안의 회부) 의장으로부터 지역사업의 건을 재검토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작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제출받아 지난 91년10월에 지역사업 특위를 구성하여 92년도에 시행 요구해서 처리하고 남은 사업과 92년도 년초에 의원님들이 제출한것을 지난 10월21일 운영위원회의결로 지역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의견을 서면으로 지난 10월28일 제출받아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사위소관지역사업조사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보사위소관 지역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모두 9건으로 용두동 39번지 일석 도시가스 확대공급은 완료 되었고, 이문1동 노인정 건립은 92년도 예산에 노인정 건립부지 보상비가 계상되어서 93년도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휘경2동 어린이집 증축은 사전에 협의한 바, 시행가능하다고 판단되어 94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기타 유아원, 탁아원 신설은 이용가능한 적당한 땅이 없어 당장 어렵고, 이문동 송암, 이문노인정은 노인정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우리구 예산으로 환경개선은 불가한 형편이고 청량리역 노인정은 이 지역이 재개발예정으로 추후 부대시설로 노인정을 짓게되고 휘경동 쓰레기 중간하치장설치장소 변경은 다른 곳에 적정 후보지가 없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안의 심사에 있어 별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방금 강대석위원장님께서 지역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추려서 하셨습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기1동의 노인정, 장안4동 303번지 놀이터내에 탁아원, 회기동의 노인정, 청량리1동의 노인정 이에 관해서는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부지가 물색되는 대로 내년도라도 건설 건축비를 추경이나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우선 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삼출위원님이 제출하신 청량리 1동의 탁아원설치에 대해서는 저소득 집단지역인 관계로 저희들이 소규모 가정형 탁아를 3개소를 설치를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에 97명이 수용되고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지역내에는 더이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문동에 송암 노인정과 이문노인정은 사립인 관계로 사립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기관이나 본청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이나 보사부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근거가 마련된다면 사립도 보수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경2동 어린이집 증축에 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주신 안건에 대해서 이문1동 노인정 건립의건과 후경2동 308번지 어린이집 증축 이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사위원회가 개최된 주 목적이 주요사업추진 계획심의를 하기 위해서고 도 모두 총괄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했던 5,6,7,8,9,10,11번하고 추가상정된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랬으면 이것이 제외된 이유에 대한 것도 의사록에 남기기 위해서도 그것이 제외되는 이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제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위원장님의 계획이라든가 해서 제외되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의사진행상...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2건을 승인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2건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제안해가지고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질문사항 있습니다. 일단 가정복지과장이 시행가능 불가능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기 사항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명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이 사업계획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이 여기서 만약에 2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했을 적에 9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12월에 가서 의원들이 본 예산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복지과 즉 사회복지사비로 해서 93년도 예산이 여기 원인행위를 즉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포괄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 해당된 예산이 얼마늘면 거기에 사업계획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계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예산이, 가정복지 분야에 예산이 배정된 범위안에서 사업을 정하느냐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받을 수 있느냐 그런말씀인것 같은데 우리 가정복지 분야에 10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중요도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과에 예산이 다른과에 비해서 건축비와 사회복지시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이왕 나온김에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장안4동의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집을 빗는 여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4동 어린이놀이터에는 지하에 지하주차장 설치 확정지구로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린이집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공원부지안에는 다른 시설을 우가해서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안동에 노인정을 공원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던 바, 그것이 노인정이라도 어린이 놀이터를 잠식해서는 안된다 그런 결정이 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도록 보류가 된 사레가 있고, 그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8개구에서 어린이 놀이터안에 노인정을 짓는 문제를 다 신청을 했던 바다 동일한 이유로 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안4동에 현재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6-18번지에 있는 구소유 113평, 거기에 다가 어린이집을 짓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저희들 안은 입안이 됐습니다마는 그 예산 조정과정에서 어떻게 될 지에 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오늘 주재와는 다를지 몰라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아원, 탁아소 등이 있는데는 몇군데씩 편중되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균형배치를 하다든지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또 하나도 없는 동하고 많은 동의 숫자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우선 크게 나누면 갑 지역 을 지역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균등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갑 지역에는 적당한 부지를 화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위원장님들이 게시는 이문1동에 노인정도 54평을 누가 기증을 했었는데 그 54평이 도로 부지에 다 들어가고, 지금 건축 가능한 것이 11평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도 그것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땅을 좀 살려고 해도 그땅 17평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몇달을 씨름을 해도 그게 잘되고 있지를 않아서 예산이 부용되느냐 안되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갑 지역에 저희들이 할려고 지역유지분이나 이원님께서 굉장히 요구가 많은신데 청장님부터 갑 지역에 어떻게 지어보도록 하라고 그러시는데 저희들 재무과에 있는 구유지를 전부 물색을 해봐도 갑 지역에는 적절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도 사는 문제도 지주하고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사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긴합니다마는 땅이 우선 확보하기가 쉬웠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갑 지역에 특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문제만 지역에서 기부체납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산다고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 예산전액을 쓸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원의 평가에 의해서만 살 수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씩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 수 있는 감정원에 평가는 400만원이라 그러면 400만원 이상은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숫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숫자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준
조우준위원
어린이집을 먼저 해주세요. 어린이집, 탁아소, 유아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 대부분의 한동에 1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5동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답십리3동에 하나, 장안3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장안1동에 하나, 전농3동에 하나, 용두1동에 하나, 전농2동에 하나 있습니다. 휘경2동에 하나, 이문3동에 하나, 획기동에 하나, 청량리1동에 소규모로 해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라는 것은 한 시설에 20명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큰 시설에 1개시설만치 되지 않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하나도 없는동으 어딥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그렇다면 많은데는 구유지를 매각해서 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데 땅이 또 많이 있다면 그것을 구유지를 처분해서라도 없는 쪽에 배려할 수는 없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할 수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관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우준위원님의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해당과에서는 93년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외에 한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50번에 전농동 어린이놀이터 이전관계에서 전농2동에 제가 주민사업으로서 제출한 것은 주택가 하고 1,000m이상이 떨어져서 전농2동 사는 어린이들은 이 용도가 아주 낮다. 그렇게 해서 전농2동 철도부지를 허가를 내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그 쪽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여기 불능사유에 보면 제가 질문한 것하고는 정반대로 전농 제2어린이 공원은 주택지와 접하고 있고, 어린이 및 시민의 이용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다 해서 이전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농2동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를 가보시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그것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50번에 전농동어린이 놀이터 이전에 과해서는 어린이집은 저희과 소관이지만 놀이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상의없이 녹지과에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놀이터하고 어린이집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놀이터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영섭
김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2건만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 시켜주면 그외 이 2건만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 시켜주면 그외 가정복지과에서 93년도에 많은 사업들이 크고 작든 규모별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어떤 방법, 어떤 절차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할 것인지 이거서이 조금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2건만 갖다가 가정복지과명년도 예산에다 놓고 나머지는 말아버릴 건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갖다가 더 확장을 하고 더 발전성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올린다고 보면 보사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무엇이 급하고 무엇을 자중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앞으로 93년도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할려면 시기적으로 지금 나중에 가서 또 한다 하지만 지금 명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넘겨줘야만이 93년도 예산에다 편성지침으로 해가지고 12월에 가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다시한번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보사분과위원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이건 말고 9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 9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거의 다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이건말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때 다루실 것으로 아는데...
우준
조우준위원
이건말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때 다루실것으로 아는데...
우준
조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다가 예산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고 또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간사인 이기오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도 하셨고, 또 관계관으로 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중에서 9번에 이문1동 노인정설립에 대한건과 73번에 휘경2동 유아원 어린이집 증축 이전에 관한 건을 원안 그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유보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동의 요청을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위원회소관지역사업의건은 이기오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을 제7차 보사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