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갑영 의원 발언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0월29일 심사보류된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마지막으로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과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거에 대해 지난번 이후 위원님들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존경하는 이갑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2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본 안건과 직접 연관되는 당 구간내 종교단의의 의료사업가 재단법인 제7일 휴식일 교회, 한국연합회 재단 위생병원 대표 심태섭과 가톨릭의대 부속 성바오로병원 대표 김수환 등 2개 대상 병원이 있는 바, 동 단체는 타 병원에 비하여 병원수보가 저렴하지 않으며, 주차료 징수 등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도 하나도 없는 시설로 생각되는 바, 의료수보를 비롯한 제반 사회복지사업 현황자료를 제출함과 아울러 장의사업도 월등한 고가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면세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은 부당하므로 보류로 결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수가에 관하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심에 따라 해당 병원과 관계기관인 보건사회부 및 서울시 의약과에 확인을 한 결과 의료수가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사항입니다마는 2개 시설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규정되고,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로서 이를 직접 감독할 수는 없는 상태이며, 다만 동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여 감독 및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도록 강력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리며, 동대문구 관내에 종합병원은 위생병원을 비롯하여 4개 병원이 있는데 진료수가는 의료보험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 근거 보건사회부장관의 관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진료부수는 보건사회부 고시 92-36호로 고시되어 있으며, 병원의 규모시설 등에 따라서 입원비, 식당차이가 있으며, 특히 투약의 종류 치료의 방법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추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 역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유관기관에 강력히 통보, 건의하여서 지역주민 수혜사업 본래의 목적에 부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비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설치, 직접사용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지방세법 제184조 및 동법 제243조의 12에의 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9월 경희대학교 의료원에서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료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92년10월 수시 분으로 기 종합토지세 670만원을 부과 추징한 바 있으며, 성바오로병원도 지난 10월6일부터 20일 사이에 조사하였던 바, 일부 위반사항이 적출되어서 92년11월 수시 분으로 부과 추징 예정이며, 여타 대상병원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가차 없이 부과 징수할 것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영안실 사용료 등 각종 장의비용이 고가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아서 임대운영하고 있고, 당 구관 내에 4개병원은 공히 업자에게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하였던 바, 청량리동 235-2에 소재한 동산성심병원 대표 유재원은 가정의례준칙에 위반된 것이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복지를 위하여 문제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 병원에 대한 사업소세 조정부과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구에서는 86년10월부터 91년9월까지 5개년에 대한 사업소세를 91년11월14일부로 91년11월20일부터 동년 12월6일까지 납기로 하여서 사업소세를 관내 경희의료원, 성바오로병원, 동산성심병원 및 서울위생병원 등 해서 4개병원의 총 합계 7억8,459만7,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시랍대학 부속병원 원장, 협의회 회장, 연세대학교 부속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 이윤복이 서울시장에게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이에 따라 서울시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경희의료원과 성바오로병원은 교육부 등록된 비수익사업체로 확인되어서 부과된 사업소세 6억1,173만2,000원을 92년6월13일 부과 취소된 바 있으며, 동산성심병원과 서울위생병원은 각기 부과된 금액 1억7,286만3,000원을 납부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91년12월31일자로 공포되었는바, 그중 동법 시행령 제78조2의 조문이 91년12월31일 신설되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세목이 비과세 대상업자로 규정되어 같은 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조례 안이 시달되어 상위법의 지방세법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본 조례 안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당초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여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부응되지 못한 점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본 조례 안이 필히 개정 공포 시행되어야만 이 동 조례 안 제2조 단서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할 경우 또는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 대하여 해당 세목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혹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깊이 인식 법규운영에 미흡함에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국장이 설명하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재무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부속된 병원하고, 우리 종교단체 병원 2개 중에서 현재까지 부동산을 가지고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과세를 두 병원에 대해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예,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행령이 금년도 초반기에 내무부에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당국은 묵인한 것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렇게 안 보아집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과거를 제가 핑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만 부과 처분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그 이외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두 병원이 장의사 같은 것은 임대를 줘가지고 엄연히 사업소득을 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무공무원 순찰에 의한 수당까지 지급을 해 가면서 지금 지방세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이 큰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장의사에 대한 관계는 저희 세법에 의해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감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성심병원에 대해서 1개월에 대한 처리한 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위생법에 의해서 잘못된 제재조치를 했다는 것은 본 안건과 타 문제이고, 이것을 임대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은 세무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철을 하다가 가정복지과하고 의견이 맞지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임대한 내용의 금액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병원 공히 그것이 다 임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의사가 직접 영안실을 운영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영안실 일부를 임대해 준다는 거죠. 병원에서 업자에게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임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익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이 출장을 가고 현지를 순찰하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위해서 독려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건축을 해가지고 조금한 집에 일찍 입주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타당성조차 조사하기 전에 부과를 해놓고 이렇게 큰 업체가 영업행위를 하는데 1년 동안 몰랐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은 주차장법이 또 있습니다. 주차에 관한 것은 별도의 주차장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는데 그 허가된 내용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는데 그 허가된 내용에 의해서 위반된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확인을 해 줬을 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주차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의 의해서 허가내준 사항에 대해서 주차요금에 위반됐다든지 그 내용에 위반된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해 줬으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주차장 허가를 유료주차장허가로 해 줬다는 얘기를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준 그 사업소세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사업소세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타 병원에 의해서도 그러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면제를 해 주자는 두 병원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경희대학교나 이런데를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성바오로병원나 위생병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이 성바오로병원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장의사 얘기가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장의사 운영에 대해 1년 동안 그냥 양 부서에서 여기 밀고 저기 밀고, 그보다 더 한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려고 얘를 쓰는데 이런 큰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는 말은 동대문주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김삼출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요. 우리 의회에도 내무위원회가 있고, 건설위원회가 있듯이 우리 구청에도 각기 소관사항이 있어서 소관별로 확인이 되어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우리가 과세자료를 해서 추징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2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2조 면제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제를 해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단서규정에 의해서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아니 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부과된다는 말과 반대해석이 되기 때문에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를 감안했을 때에도...
삼출
김삼출위원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안이 내려온 지 1년이 가까워 오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의회해서 통과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다는 것은 핑계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민들이 세금에 저촉되면 지방세 같은 것을 부과하면서 1년 동안 그것을 덮어놓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싶고, 이것은 지역 담당 공무원이 1년 동안 눈감아 줬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1년을 묵혀둔 것이 아니라 작년 지방세법 시행령이 12월31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그것이 각 지방관서에 되어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준칙 안이 시달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시달된 것이 10월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1년 동안 방치해 두고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정
조원정위원
위원장님! 여기 91년도 사업소세 조정 및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은 87년도부터 91년 사이에 경희의료원과 성바오로병원에 대한 내용과 동산성심병원과 서울위생병원 내용이 있는데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봐세면제에관한조례에 학교법인으로 교육부에 대한 것은 아니죠.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아닙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등록된 비수익사업체로 경희의료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비수익사업체로서 지금까지 면제가 되었나요?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지금 성바오로병원하고 위생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희의료원은 비수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동산성심병원은 수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이랬을 경우에 관연 교육부에 등록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분류과세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일단은 다 부과 대상자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부과를 해 가지고 2개병원의 총 합계 7억8,459만7,000원 부과대상을 했는데 우리 상위기관인 서울시장으로부터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성바오로병원하고, 경희의료원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된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과세부과를 취소한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부과할 당시에 어떠한 근거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부과할 당시에는 우리는 비사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대상이다 이렇게 봐지고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고 보면 동산병원과 경희의료원도 역시 학교법인으로서 병원을 경영하는 이러한 내용이 같을 텐데 등록된 것만 가지고 경희의료원은 비수익사업으로 사업소세를 내지 않고, 동산병원은 수익사업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내야 되고 이것은 평등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 아니겠어요?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인식은 되지만 우리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물론 상위기관에서 확인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등록된 것만 가지고 상위기관에서...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사립대학 부설 병원원장 협의회에서 4군대를 포함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서울시장이 내무부장관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질의한 내용 중 내무부장관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기본 되는 부서니까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불복을 못하고 그냥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경희의료원에서 교육부의 비수익사업으로 신청할 당시에 서류하고, 동산성심병원의 교육부 수익사업으로 신청할 당시에 서류 두 가지를 견주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한 것을 보니까 교육부장관이 저희가 감면해 준 데는 비수익사업기관이 라고 확인을 시켜주고 과세한데는 수익사업기관이다 이렇게 구분을 시켜가 지고...
원정
조원정위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겠지만 당초 신청서류하고 요청하기는 어렵겠지만 행정감사시에 12월 달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91년도 사업소세 조사 및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신청할 경우에 경희의료원과 동산성심병원에 대한 교육부 내용은 똑같을 텐데 내용이 틀리다고 하니까 이것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주차시설이 유료요금을 받는 병원이 있고, 받지 않는 병원이 있는 것 같은데 받는 병원은 지금까지 사업소세를 징수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주차료는 사업소세를 징수하셨는데 장의업무 이것은 징수할 수 없습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장의요금 위반에 대한 것은 가정의례준칙의 법률에 의해서 지금 건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 문제도 가정복지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다음 행정감사 시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재무국장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재무국장께서 금년도 10월 달, 작년 12월 달에 상부기관에서 결정한 준칙 안이 10월 달에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봄에 과세를 하셨습니까? 이 기관에 대한... 법이 개정된 것은 91년12월 달에 되었는데 금년 봄에 과세를 하셨습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금년 봄에 과세를 안 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왜 안하셨습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우리가 인지를 했다하더라도 그 당시에 세법이 이렇게 되어 와서 우리에게 예고통지서 같은 것이 왔기 때문에...
갑영
이갑영위원장
언제 왔습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91년10월31일 날 개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는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과세를 하더라도 우리가 패소를 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패소가 문제가 아니라 상부에 결정한 것은 공문화 하지 않았잖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금년 10월 달에 정식 공문이 내려오고 회보가 내려온 것으로 아까 답변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부과를 했어야 당연한 거지요.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우리가 논리상 당연해 부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공무원의 익로사항을 참고로 하나 말씀을 올립니다. 뭐냐 하면 일단 부과가 돼서 징수가 돼야 되는데 징수체납 율이 오르면 각 동별로 솔직한 말씀으로 질책만 받지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도 행소를 제기했을 때 패소 율만 높아지는 것이지 하나도 저희들이 행정관서에 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시달은 10월에 되어서 조례가 되더라도 모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이 12월31일로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급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해서 일단 납부를 했다고 해도 행정소송에 패소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을 부과를 안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세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면 봄에 의회에 통보를 하시든가, 답변을 듣도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늦다고 하는 것은, 김삼출위원 질의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지난 일입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법대로 또 늦어질 것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든지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정비를 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게으름이 없도록 징수할 일은 징수하고, 조사할 일은 정확히 조사를 해야지 아까 가정복지과 핑계를 대시는데 임대한 수익금에 대한 부과는 하여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본건은 시행을 하더라도 본 법조문 제2조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본안대로 시행하지 않으실 때는 부과한다는 것을 꼭 천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현재 영리가 아닌 비영리로 하고 있을 적에 본 공무원들이 이것을 묵인했을 적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담당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그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책임은 담당공무원에게 당연히 가는 것이니까 제가 책임을 회피했을 때에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재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국장
존경하는 내무분과위원회 이갑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문동청사 부지가 일부지역에 편재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이문2동 구위원님과 통장, 직능단체 등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문동청사 예정부지를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찬성 40명, 반대는 없습니다. 다만, 여권 3명으로서 현 이문동청사의 예정지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능단체장 심의사항을 구민전체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1일가지 이틀간에 걸쳐서 이문2동 8,100가구 중 가구주가 214가구 18.8%가 이문2동 청사예정부지로 이전을 원하고 있으므로 본 부지를 매입,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2동 청사 매입가격이 평당 8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에 재출된 예산편성 가격은 이문동 지역의 거래실정가격을 조사하여 현 위치의 예상사격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본 부지 매입 시는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사항을 우리 구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으로 구유 지를 매각하게 되므로 거래가격을 비싸게 매입할 우려는 전여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민의사를 듣기위해서 이문2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나오셔서 구민의견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이문2동장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의 찬반을 물어서 81%의 찬성을 얻었고, 지역의 대표이신 우리 구위원님 두 분과 그리고 유관단체장 통장님께 보고 드린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이문2동의 동청사는 한 16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지반이 워낙 약하고 해서 단계부분이 지금 균열이 가고 또 1층의 지하실은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실은 계속 방수를 해도 침하 도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방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또 땅이 외국어대학교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대학교 옆의 소방도로를 년차별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곳의 앞으로 도로가 날땅에 외국어대학교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앞으로 철거를 할려면 동청사 대지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농담도 아니 그런 사항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원사태로 해서 몇 년간 동 주민들에게 원활한 봉사를 못한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7년 전부터 동청사부지를 물색 중에 있어 습니다마는 첫째 이문동지역에 변전소가 있었습니다. 변전소가 현재 위치보다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대지가 넓으므로 해서 420여 평의 대지라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형평이 되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 정보부 그쪽에 정보부장 소유로 녹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보안사에서 여러 보안적인 문제 후문, 정문의 녹지문제를 가지고 여의치 안고해서 최근에 와서 부지를 물색해서 좀 동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건물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서 약 한 2, 3안전에 청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셔서 물색을 우리 구위원님 두 분과 저하고, 그리고 실무 하는 직원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이문2동에는 간선도로요지는 한 2,000만원 가는데도 있고 한 1,000만원 가는데도 있고 산동내의 고지대는 한 300만원 가는데도 있습니다. 저희 위치를 선정했을 때에는 저희 간선도로는 아닙니다마는 이면도로로서 한 8m정도의 도로가 접하고, 상당히 쾌적한 지역으로 봐서 마침 200평 가까운 대지를 살려고 하니 한 필지가 없습니다. 마침 두 집에 내놓게 되어 가지고 적지로 봐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구위원님께서 판단하시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구위원님들께서 저희 이문2동의 여러 어려움을 잘 성찰하여서 선처 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출위원님 말씀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까지 총무과장님하고 현지 동장님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선 예산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지 땅값이 그렇게 안 가는 것으로 전날 회의때 수차 말씀을 했는데 총무과장님의 답변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현재 되어 있는 예산은 평당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만원 정도로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액수가 나왔어요. 이 예산금액을 이렇게 많이 잡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 그 땅이 지금현재 판매하려는 땅주인이 이것을 빨리 팔려 고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땅값보다 조금 저렴하게 절충을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국장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00만원으로 책정한 사항은 저희가 이문2동 동청사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던 당시에는 현재의 청사, 지금 심의하고 계신 예정지 부지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 때 일단 이문동 관내에다가 어떻게든지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청사를 짓기 위해 이문동 지가가 대충 얼마 가느냐해서 저희가 예상치를 잡았었고 아까도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간선이라든가 지선이라든가 뒷골목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8m만원라든가 도로변 근린의 800만원을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러한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 치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땅 부지가 나온 중에 적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거기 지번에는 6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가는 이러한 것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올렸던 것은 예상치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삼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어떠한 부지를 매입할 때에 그 부지매입의 시세보다 더 주지 않는 이런 가격에서 매입하면 아무리 소유주가 많이 달라고 하더라도 공인평가기관에서 거래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한 사항을 저희 구 자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정정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염려하신 이러한 문제는 저희 평가기관이라든지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추경예산을 잡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들한테 배부한 것은 지정이 되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을 다시 심의해서 다시 찬성할 수 있는데 거기에 1-200만원도 아니고 1-2,000만원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근 3억이라는 돈, 우리 구에서 3억을 가지면 큰 공사를 하나 할 수 있어요. 그 예산을 거기에 다줬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배부한 것은 무엇이고, 약도까지 첨부해가지고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배부를 할 적에 액수가 그렇게 되었다면 예산을 수정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님이 자기들이 정했으니까 무조건 승낙을 해달라는 것은 본 위원들을 우롱한 것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철
최병철총무국장
지금 800만원의 가격책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체출 당시가 지난 10월24일 경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지가 없이 예산만 가지고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 후에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그러한 부지선정과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왔지만 저희가 그 예산안을 책정하고 부지가 나온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예산치에서 800만원 정정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추경예산이면 예산을 10원이라도 쪼개야 될 구당국이 본 위원들한테 이런 입장을 설명을 하는데 전번 회의 때에도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가격차이이 나는데 왜 이러냐 했을 적에 과장님이 뭐랬습니까? 지금현재 가격이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입지조성에 대한 가격을 알아보지도 않고 본 위원들한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와가지고 예산안 편성날짜가 틀렸다고 했으면 시정해야 본 위원한테 올바른 일이 아닙니까? 가격차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여야 될 것 아니예요? 전번 회의때 과장님 그런 말을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원에서 감정에 의해가지고 지불하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안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게 잡혀있으니까 이것을 조정을 하자해서 현재의 가격을 위원님이 물었는데도 계속 아니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속기록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할 적에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졌으니까 그리고 가격차이는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예산안에 편성해서 상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얘기를 해야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삼출위원의 말씀은 지난번에 가격을 세밀하게 알아보고 물론 안 알아본 게 아니라 덜 알아봤지요? 사정을 이해가 가도록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계셔야 되는데 아예 예산을 세울 때에 8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거기 시세가 얼마인데 예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좀더 세웠다든지 이런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고 자꾸 변명에 지나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김위원이 자꾸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에 정확히 잘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압니다. 이 땅을 매입을 할 때 가격책정은 저희위원이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했다고 상세히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김삼출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격의 책정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서류를 만들어 주신 것하고 이번에 다시 이러한 약도와 상세한 설명이 들어간 이러한 서류를 올려주신데 대해서 이러한 어떠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또 구청에서 어떠한 안을 마련해 주실 때에 좀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정한 내용과 이번에 조사한 내용이 우리가 보도라도 또 누가 보도라도 “이전의 것은 훌륭히 되었다” 이런 정도면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다. “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야지 지난번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필요 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 이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지매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좀더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해 주시고, 이번의 이문동 부지관계 역시 예상가격과 입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자신은 매입에 동의하면서 구재산관리변경승인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동장님한테 좀 부탁과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문2동 동사무소임대를 가지고 얼마나 익로가 많겠습니까? 역시 신설동도 임대동을 가지고 그만한 익로가 있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에도 있을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도장님께 그동안 지금 문제논란이 있는 땅값 또 동사무소가 중간에 붙지 않고 변두리에 있다 이러한 많은 민원을 수렴을 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셨는지를 더한층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장님! 지금 이문2동 출신위원님께서 민의합의사항을 조사한 내역을 보면, 총 1,148명중 찬성이 934명, 반대가 214명으로 이런 조사를 한 것이 제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현재 찬성률은 81.3%라는 조사가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위원님이나 지역동장님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을 믿고 그렇게 아시면 그 어른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이문동장님을 믿고 이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과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20일 상정했다가 심사과정에서 제안위원의 불참으로 동대문구경찰서관할구역인 신설동, 용두동 주민의견 수렴문제로 다시 추경에 건의하기로 하고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강근성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이유와 배경 등을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강근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량리경찰서 관할구역과 명칭변경에 관한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해동의 좋은 동료위원들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오늘 발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바라며 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과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취지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강근성위원님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관할동인 용두2동 출신위원이신 김영섭위원께서 담당지역 위원님으로서 좋은 의견이 내무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다는 사전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물론 10월29일 위원회에서 발언을 했던 바와 같이 덧붙여서 이의를 낸다면 신설동이나 용두2동 동민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동대문구의 동은 16개동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량리의 동은 26개입니다. 우선 그 동대문구경찰서도 청량리경찰서와 만원행정이 혼동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방침도 역시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이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 역시 그래서 신설동 지금 별반전이 없는 동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상의 사정으로 보나 여러 동의 동민들로 보나 청량리로 널어갈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동민의 반대발언입니다.이것을 참작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종로구 산하로 종로경찰서하고 동대문경찰서가 있지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지난번에 청량리경찰서 업무가 폭주해서 장안동쪽에 1개소를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신포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개동과 26개동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현재 동대문 26개동중 24개동을 청량리경찰서가 관할하고 있고, 2개동은 동대문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동대문구도 청량리경찰서의 업무가 폭주해서 얼마가지 않아 강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변경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동대문구경찰서에서 청량리경찰서의 명칭을 바꿔가지고 다시 또 신설되는 경찰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명칭을, 예들 들면 동대문 제1경찰서, 동대문제2경찰서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종로도 마찬가지로 종로경찰서하고 동대문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도 명칭만은 바꿔주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역시 동대문은 동대문으로 요즘 지역의 파출소를 보게 되면 명칭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전농3동 같은 경우에 기곡파출소 였었는데 지금 전농3동파출소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역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나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동대문구경찰서는 역시 동대문구에 있다 이러한 명칭변경의 내용에 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포균위원님이 주민들의 일시적인 편리 때문에 반대를 한다치더라도 머지않은 앞날에는 명칭을 바꿔서 청량리경찰서를 이용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수가 있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조원정위원의 말씀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청량리경찰서로 동대문구경찰서로 명칭을 바뀌어지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는데 지금 실정에서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며, 또 각 분야에 대해서 기준이 맞는다면 또 동의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개편이 될 적에는 당연히 되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때는 되더라도 현재는 우리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포균위원님의 얘기는 당사자이고 당사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관할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건의사항이지 저희가 결정권은 없습니다. 행정기구나 경찰서에서 할일인데 저희 행정구역의 편리상 아까 조원정위원 말씀대로 편리상 앞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 하고, 또 지금 현재도 됐으면 하는 것이 구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제안자인 강근성위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의안을 다 통과되는 것만 가져온다는데 통과되는 것은 통과될 수 있게끔 분위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찰서이라든가 다른 관계기관에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이나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강근성위원
김흥수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의하게 된 경찰서명칭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찰서에서 치안행정 구역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치안행정 구역 심의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 채택을 부탁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강근성위원의 제안 설명에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청량리 1동이 행정상으로는 청량리1동에 속해 있으면서, 치안 상으로는 전국 파출소 관할로 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행정 동 명칭과 똑같이 치안도 동일 있게 해달라고 본 위원한테도 몇 차례 건의가 됐고,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시행되므로 써 소규모적인 관할 경찰서 관내도 행정지역하고 치안구역이 일치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 동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 국역하고 치안구역이 갈라져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근성위원의 발의에 찬동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상으로 의견을 게제를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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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