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태갑 의원 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6일씩이나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코저 참석해 주신 구 간부 여러분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제2회일반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근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위
예결위위원장
최동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동대문구의장이 제출한 1992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김중현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전문위원으로부터 긴급한 투자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선심예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 주민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저소득층에게 우선화하여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되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또한 예측 가능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거나 설계변경, 사업변경, 또는 추가반영으로 재원활용에 흠이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서면검토의견을 참고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받고 . 이어서 예산에 관계된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거쳐 토론과정에서 제적위원 11명 출석위원 9병중 6명의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제2회일반회게세입세출추가변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보고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동대문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상균
번상균부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진지하게 심의해 주셔서 이처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동대문구청장이하 전 직원이 일심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더욱 대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입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바쁘심에도 불구 하시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께서 인사말씀에 아울러, 당면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배봉산근린공원조성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함니다 .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0년부터 배봉산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3298부대가 90년5월 달에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 지역을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1년12월 달에 배봉산공권 조성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배봉산 공원 조성에 관한 추진경위는 77년7월9일에 건설부고시 제188호에 전농 제1근린공원으로 21만9,980㎡가 공원으로 결정됐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90연5월 달에 육군부대가 타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90연12월에 군부대이전지건물철거 등 기반정리 공사를 시행했고, 91연5월 달에 전농 제1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1연12월 달에 1차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92연5월28일에 전농 제1근린공원을 배봉산근린공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1차 공사는 군부대 이전 지 주변 3만8,000㎡의 기본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조성공사는 효자종합건설, 전기공사는 영안산업에서일반공개 경쟁입찰로 수주를 받아서 91연10월12일 착공, 92연10월15일에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5억1,276만 8,000원이었습니다. 주요공사는 야외공연장 2,500㎡ 1개소, 주차장 900㎡ 1개소, 석축쌓기 320㎡, 관리사무실1동, 기계실 1동, 펜스 365m, 낙석보호방 2,430㎡, 급배수시설, 전기배선 3.2km등을 완료했습니다. 2차 공사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 공사 의 예산은 4억9,400만원으로 금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소나무 외 26종 1만4,500여종의 수목을 식재하고, 타고라, 의자, 발구르기 , 음수대 등 164점의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고압브럭, 마사토포장 등 1,550㎡ 포장공사전체 산책로 변 시설지구에 공원 둥 45개를 설치하고, 산책로 변 난간휀스 l00m 설치, 주요산책로 변 연계주변 마대 축대 15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차 공사가 완료가 되면 우리 구의 동부지역에 휴식공원 확보로 야외공연장을 이용한 소규모 예술문화단체의 공연이 활성화되고 어린이소풍 등 지역주민의 보건, 문화휴양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예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정태갑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예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예안은 92연10월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일부 92연10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예안은 자치구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91연12월14일 주장차장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단위 주차장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서 구민의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예안으로 이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난 해소에 시기적절 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12명 중 참석위원 11명 전원이 찬성한 안건입 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건설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유재산관이계획변경승인안 (내무위 위원장 이갑영 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5항, 92연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이조예중개정조예안,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예중개정조예안 이상 5건의 안건을 내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갑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예중개정조예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예중개정조예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요징수조예중개정조예안,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모두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연10월2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제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 회의 중 92연10월29일 6차 내무위원회를 의하여 상정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갱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 안은 제안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조선호재무과장으로부터 불필요한 소규모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우리 구 세입증대 및 예산절약 방안의 일환으로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사유건물이 점유된 보존 부적합한 청량리동 445번지 24호 대지 29.3㎡에 7필지 총면적 166.6㎡를 매각 처분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전문위원으로부터 서면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도 조선호재무과장으로부터 주민등녹 전산시스템 마무리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전산사무기를 17대, 전산교육용 컴퓨터 7대 및 종합자료실 냉난방기 1대를 구입코자 한다는 질의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11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예중개정조예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예안도 조선호재무과장으로 부터 동대문구 소요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동대문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의 발생방지대책 및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들은 후, 임구섭전문위원으로부터 물품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제반 물품관리의 원활함과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물품재정에 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서면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예 중개정조예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예안은 제안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이해웅세무1과장으로부터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 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하여 사회교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동 조예제2조제6호의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고자 한다는제안 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전문위원의 서면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출석위원 11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예중개정조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예안도 이해웅 세무1과장으로 부터91연5월31일 건축법개정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작성방법이 변경되어 건설부영인 건축물대장의 게재 및 관리둥에 관하여 규칙 제11조에 수수료를 등본 500원, 초본 400원 관람 200원, 건축물현황 도면은 600원에 면 수가 1면초과시 1면당 100원씩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예에서는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중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수수료규정 4, 5, 6항을 삭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전문자원의 서면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11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상일정 제4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별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릴정 제5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무위소관 심사 추가보고는 오늘 시간이 촉박해서 구정질문 답변이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이 4명이어서 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근의원 발언대에 나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의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구에 질문할 사항은 휘경동 소재 법무부소관 부지가 있습니다. 한 7,000평 되는데 여기다 외국인 요양소 건립계획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요양소, 즉 교도소는 학교시설이나 주거밀집 지역인 주택가로부터 격리된 곳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요양소, 즉 교도소를 휘경동 소재 법무부 소유인 건설자재 창고부지에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이고 휘경여자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으므로 요양소, 즉 교도소 건립부지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법무부에서 상기 위치에 외국인 요양소, 즉 교도소를 건립할 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또한 상기 위치에 외국인 요양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 시에 어떻게. 대웅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태여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장소라고 볼 때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측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삼출
김삼출위원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심야영업및 퇴폐영업에 관한 것을 구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구 관내 대학가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식품업소나 노래방들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심지어 술까지 파는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며 야간 퇴폐업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접객업소라 할지라도 밤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단속기관에서는 이러한 업소들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단속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올해 들어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또는 허가취소 했으면 허가취소 한 업소, 영업정지 했으면 영업정지한 사유와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폐변태업소들의 일소를 위해 향후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느 업소라고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목격한 바로는 단속공무원들이 형식적인 단속으로 눈을 감아주는둥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져 단속업무에보다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시민생활은 물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금삼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오늘 구청관계기관에서 관계관과과장님 많이 나오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불법주차관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기존의 도로와 주차시설로는 정체현상과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발전적인 해소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1992연4월14일 제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난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이 가결되어 92년 5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몇 차례의 회의를 하고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폭이 없는 장안동 경남호텔 앞길과 시립대학 앞길 등 그 회 여러 곳의 도로를 검토하여 차선을 재조정하고 남은 공간에 주차시설을 설치,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세입도 증대시키고 재정이 부족하여 자동수납기를 설치 못하더라도 관리자를 고용하므로써 일거양득의 효율성을 검토해 보셨는지 셋째, 대로에만 치중되어 잇는 차량진행을 이면도로에도 차선을 그려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일방통행을 검토하여 차량을 소통시키면 복잡한 큰길의 혼잡을 해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하며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차를 구입하는 자는 그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나 공용시설의 주차증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 점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의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께 인사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관내 발전을 윙하여 부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주민의 민원이 있어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 및 빌딩에 준공검사 조건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준공후 주차장으로 사용치 않고 부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치 않고 무단용도 변경한 건수와 단속에 의한 행정조치로 시정된 건수 및 시정되지 않은 건수를 각 동별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92년도 단속한 건수 중 과태료 징수금액과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규정과 아직까지 단속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 주차장 허가가 몇 평이면 1개월 미만이면 대략 얼마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입니다. 촬영소 고갯길 도로개설 연장으로 인한 도로 중 답십리 시장 앞 사거리까지 일부는 91년도에 완공되고 이 곳에서부터 답십리1동 112번지와 476번지 일대가 아직 개통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을 받고 이주코자 하고 있으나 보상이 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언제까지 보상이 완결 될 것이며, 관내구간의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는 언제인지 상세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월 28일인가 구청장께서 답십리1동 반상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장을 안 찍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금 빨리 나갈려고 하는데 도장을 안 찍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저 한테 와서 “이 양반 딴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히 좀 해주시고 앞으로 부탁이 있다면 이 단속사업은 예산아 편성된 후에 조사를 해서 그 예산이 1년씩 그냥 묵어 나가는 이런한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서류를 작성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즉시 집행을 하고 길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미극장 사거리까지 일이 되면 다음번 에는 답십리3동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 예산이 편성된 후에 감정하고 평가하고 또 현장조사하고 그러면 또 1연이 묵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차적으로 1년씩 일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십리1동이 지금 집행을 한다면 답십리3동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동근의원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람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최동근위원님이 질문하신 법무부에서 외국인 요양소를 휘경동법무부소유지 건설자재 창고에 건립하는 것은 주거밀집 지역 및 인근에 학교가 있으므로 요양소 건립 부지로는 불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 구에서 대처할 방주과 집단민원의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타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께 질문하신 건립 예정지인 휘경동43번지1호의 7필지 상의 대지는 일반 주거지역, 주차정비지역 그리고 한천로에 연접한 도로변 양측에12m까지는 미관지구에 저촉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요양소의 교정시설 입니 다. 요양소의 건립은 건축법 제45조제2항 동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서울시조예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4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교정시설을 건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데 동 대지의 경우는 약 80%가 일반 주거지역이고, 나머지20%가 지역 미관지구에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지입니다. 건축시행자인 법무부 측에서 해당 용도에 건축물을 미관지구 12m에 저촉되지 않게 건축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요양소건립에 관한 제안을 구청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게 현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집단민원의 발생시에는 법무부에 저희들이 민원을 진달 하겠습니다. 건립단계에서 반대되는 것 보다도 계획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법무부에 제출하여서 성민의견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부관청인 법무부에서 할 일이지 당구청으로서는 처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원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대책회의 개최 및 회수, 개선대책 실적에 대한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서울시동대문구교통안전대책자원회설치조예안이 92연5월1 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회의를개최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 서울시 본 청이 93년도 교통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은 93년도 1/4분기 중에 우리 구에서도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교통안전에 대한 신호등 설치, 차선조정, 주차금지 구역지정 둥 많은 업무가 경찰의 고유 업무화되어 있으므로 구 단위 검토가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업무들이 지방자치단체로 단계별로 이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교통안전대책회의의 기능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질문하신, 넓은 도로의 차선 재조정으로 남은 공간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도로폭이 법은 장안동 경남호텔 앞길과 시립대학의 차선 재조정 경찰청에서 검토할 사항이나 도로 기능상 간선도로이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주차시설설치문제에 대한 경남호텔 주변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주차를 이용할 시 불법 주,정차를 크게 유발시키는 가능성이 크고, 아울러 시립대학 앞은 학교주변 정화구역으로 50m 전후방 양측도로는 주차 구획선 설치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선 교통양이 가장 많은 청양리역주변의 정체 일소를 위해 교통안전 개선사업(T.S. M)일환으로 저희들이 18개 구간 14.5㎞차선증설을 경찰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로변은 단계적으로 유료화해서 주차장 확보와 동시 세입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차로 청계천 8, 9가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한데 이어 성북천변, 신설동청산학원 주변, 경동한약상가 주변,. 답십리 3동사무소 앞 등 많은 곳에 현재 유료 주차장을 계속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이면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로 정체현상이 한계점에 와 있으나 도로의 신설문제는 너무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해서 이면도로 활용문제는 이제 그 필요성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금연말까지 목표로 대광 중 고등학교 주변과 구청 앞에서 등기소앞 ,구청 앞에서 청계천,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경희대학교 주변, 휘경역에서 신이문 고가차도 밑, 신이문 고가차도 밑에서 신이문역 주변 등 8개소에 이면도로 활용을 위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면도로로서 수행이 가능한 도로를 찾아 단계별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고지 증명제 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해 가는 차보대수에 비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그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차고지 증명제 실시에 따른 검토가 교통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생각으로서는 차고지 증명제는 아주 바람직하다는 제도로 생각하나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원의원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로 과태료징수에 있어 주차장을 사용치 않은 건수, 단속을 당하여 시정된 건수, 위반사항및 미시정 건수 아직도 시교치 않은 건수의 동별현황, 그 다음에 92년도 단속건수 중 과태료징수금액과 사용처,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규정을 물어 보셨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차장이 시설된 건축물은 총2, 366건으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위주건수가692건이고,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 1,674건입니다. 그중 692건중 572건이 시정 완료되었고, 미시정이 120건입니다. 그것을 동별로 말씀드리면, 제기동이 시정된 건수가 43건, 미 시정된 건이 15건해서 58 건, 청량리동이 시정된 건수가 18건, 미 시정된 건수가 6건입니다. 이문동이 시정된 건수가 36건, 미 시정이 14건, 답십리가 시정된 건수가 63우, 미시정된 건수가 17건, 장안동이 시정된 건수가 238건 ,미시정이 33건, 전농동이 시정건수가 74건, 미 시정된 건수가 6건, 회기동이 시정된 건수가 18건, 미 시정된 건수가 9건, 휘경동이 시정된 건수가 16건, 미 시정된 건수가 2건, 용두동이 시정된 건수가 47건, 미 시정된 건수가 18건, 신설동에 시정된 건수가 19건, 미 시정 된 건수가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위반건수가 91년도 준공분 중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32건에 1억3, 714만350원 입니다. 그래서 92연10월30일까지 현재 7건에 대해서1,595만170원이 징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건이 이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은 건축법 제82조내지 제83조 규정에 되어 있고, 금액은 세외수입에 잡혀서 일반적으로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구수입으로 잡혀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은 제가 상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김삼출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김삼출의원께서 우리 관내에 유흥음식점에 대한 여러가지 심야영업이라든가 퇴폐영업에 대한 관리대책을 광범위하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5,500여개소의 유흥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째, 단속기관에서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위생과에서 상설 기동단속반을 2개반, 15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간에도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 2개반이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저희 구청장이 지휘하는 상설 기동단속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단속한 기관은 국무총리 제4조종관실과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이 저희 관할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 방범과, 그 다음에 시청에 특명합동 단속반이 항상 운영하고 있고, 여기 편성은 각 구에서 차출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각 구간을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로구에서 나온 공무원들은 강남구를 단속하고, 서대문구에서 나온 직원들은 우리 장안동을 단속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내용은 12시 이후에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미성년자 고용, 건강진단미필, 윤락행위 알선 둥해서 탈법, 범법 이 분야에 대한 국가질서 확립의 차원과 기강확립의 차원에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은 90연10월 13일 부터 만 2연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앞으로 있을 대선기간 중에 사회기강 확립의 차원에서도연말까지 계속 단속하는 것으로 지금 강력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노래방이 크게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지난 6월13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노래방이 규제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업무는 경찰청, 즉 우리 같으면 경찰서 관거 업무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을 계수로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점검한 즉 우리가 나갔던 업소의 수는 년 1만947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행법을 위반했다든지 여러 가지 변태나 영업위반으로 적출된 업소는 722개 업소입니다. 이것을 좀더 류형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영업시간 위반이 49개소, 무허가 영업이 246개소, 변태영업이 29개소, 영업정지중이 1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미성년자 출입으로 적발되어서 처벌을 받은 업소도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722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고발된 업소가 268개업소입니다. 그 다음 허가취소가 41개업소, 영업정지가 239개업소, 시설 개수명령 받은 속이 32개업소고 경고시정 조치는 142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 65조에 근거해서 과징금처분을 받은 업소는 191개소에 4,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보고 드린 내용가운데 두 번, 세 번 위반해 가지고 처음에 시정지시를 받다가 영업정지, 그 다음에 허가취소까지 간 업소의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항수적인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도 이런 단속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9월에는 집단적으로 무허가영업을 계속하고 고발을 여러 차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 7개업소를 집단적으로 경찰병력 2개중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전, 단수, 그리고 간판 철거등 직접적인 행정강제집행을 실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갈수록 저희들은 단속을 더 많이 해서 좀 실효성있는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단속은 년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 산하에 자체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자체감사기능에서도 과연 우리가 행정처분한업소에 대해서 사업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도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이상 그 자리에 근무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구청장께서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노인해 가지고 업무와 관련한 관계공무원들이 업소와의 어떤 묵인이나 용인하는 그러한 행위는 결코 없을 것으로 조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중점 지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여러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 1년동안 물론 작년에도 우리가 잘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국장이하 전 위행과직원들은 부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인해 가지고 지난 10월 30일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신임 백광현위원장관으로부터 저희가 기관표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미흡하지만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박재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답십리1동의 박재원의원님께서 도로개설을 바라는 주민의 입장에서 동대문여중에서 전농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해구간이 총 450m입니다. 91년도에 227m를 개설 완료를 했고 나머지가 223m입니다. l00m는 보상을 완료했고, 질문주신 그 123m 구간 여기는 저희가 7월7일 금년도에 감정의뢰를 했는데 10월2일 감정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약 3개월 동안 감정평가 하는데 장기간 소요돼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착수가 늦어졌는데.그 후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1,398㎡가 35명소유로 된 이러한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전문기관에서도 그 곳에 대한 감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약 3개월 이 소요 된 다음에 10월2일 통보가 와 가지고 보상협의를 통해서 10월10일부터 보상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히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보상을 끝낸 다음에 당해 구간 보상 완료한 l00m하고, 현재 보상하고 있는 123m해서 223m 구간은 내년에 착공을 해서 94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약 25억이 소요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하는데는 많은 예산의 확보 특히 않은 보상비를 필요로 하고 또 협의보상에 따르는 어려움, 그리고 협의보상이 안될 때에는 토지를 수용을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조속히 도노를 개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모두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질문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질문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충질문을 받아주셔도 된다 고 보는데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정의원이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 조예가 제정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한번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기왕에 조예가 제정이 되었더라면 그 안전대책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한번쯤은 최소한도 뜻이 있고 성의있는 회의를 가졌더라면 하는 이러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도로교통관계는 경찰이 하고 있고, 또 주차시설관계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구에서 어떠한 좋은 대책이 있을 때에 건의하는 것이 어떠한지, 있다고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모든 좋은 방법을 건의해서 상부로부터 재조정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지금까지 하향행정에서 상향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질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원칙은 질의하신 의원 외에는 사실은 보충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분의 의원질문은 우리 의원 전체의 관심사인 까닭에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최동근의원 말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근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무부 부지에 외국인 요양소가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요양소가 양천구 목동에다 법무부에서 법무부 부지 에다가 건물을 지을려고 하다가 양천구 구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여기로 옮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아요. 이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강력한 대응책을 법무부에 제시해야 되리 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즘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기계신 분만 아니고 우리 50만 동대문구민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동대문구에 교도소가 들어와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최동근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 네, 김희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법무부 소유땅이 저희 휘경2동 소재입니다. 43번지1호가 전에 농자재검사소였던 자리 였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요양소 관리도면의 얘기는 금년1월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아 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금년 5월에 이 사항을 의회에다가 질의를 했고, 또 법무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하면 지금현재 의정부에 요양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동안만 이 농자재검사소에다가 수용을 하겠다. 그 수용인원이 몇 명이냐 수용인원이 그 때 당시에 20-50명 정도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 제가 주민 반상회나 주민모임에 참석을 해서 건의사항을 그대로 전달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외국인 요양소 소위 교도소라는 건물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대단히 모순된 것이고 만약에 법무부에서 임의적으로 거기에 다가 건 물을 지어서 항구적으로 외국인을 수용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 우리 휘경2동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동대문 전체 주민의 민원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이 문제가 여기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징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오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김삼출의원과 조원정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바, 본 의원으로서는 회의를 느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대책자원회를 구성해서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행정 공무원들이 한가지의 목적만 가지고 일선에 출장을 나오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관내를 돌게되면 각 소관 별로 해서 정적인 사항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것을 한가지를 명령을 받아 가지고 나오더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적발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상사한테 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2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버스조정문제로 해서 사실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진정서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이번 회의 때도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동 일대 경남호텔 앞을 지나가 보면 버스노선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에 약 3일동안 모 버스회사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한 5일간 운행을 하다 말았습니다. 그 버스노선이 지금현재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교통문제와 이 도로정비 ...) 이기오의원 ! 이것은 오늘의 질문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여 질의사항이 못됩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사실 건 수가 몇 건이냐, 또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인부터 분석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유흥업소에서 심야영업단속을 하고 하더라도 그 업소가 사실 경영주와 허가자가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경영주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만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허가증을 보면 허가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보건증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검사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증을 보면 수년 전에 확인하고 지금까지 한번 보건소에 들어가서 확인 안한 것 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철저히 단속할 적에는 이런 것부터 좀 단속을 해 주셔야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러한 보건증은 반드시 말소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꼭 철이 되면 때가 되면 과태료 없이 주민등록 말소한 사람도 전부다 등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을 관계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보충질의하실 분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구청 관계관들에게 본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동근의원, 금삼출의원, 조원정의원,박재원의원 네분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우리 전의원들의 관심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각동별로의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네분 의원의 오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고 성실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최동근의원의 질간에 대한 것을 도시정비국장만의 소관이 아니라 상부관청인 법무부에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여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 질의자 한테도 보내주시지요?) ("김의원 한테 다 보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사업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이 주민숙원 사업을 파악한 것을 수합하여 집행부에 그 시행가능여부를 서면으로 조회 회신하는 것을 바탕으로 심사하신 것 입니다. 심사보고는 각 상임위원별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갑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위
내무위위원장
이갑영. 안녕하십니까? 지역사업의 건에 대한 내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심사대상은 4건으로 93년도시행가능한 사업이 3건이고, 94년 시행가능한 사업이 1건입니다. 심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자면, 연번 3번의 전래문화발굴보존, 연번 4번의 문화공간확보, 연번 63번, 시민휴식공간 확보에 관한 건은 93년도부터 시행하고, 연번 1번은 휘경1동청사신축에 관한 건으로 94연에 시행하여 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의결하였으니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틀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강대석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소관 지역사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업건에 대한 보사위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위소관 심사대상은 10건으로서 92년 기 완료된 사업이 1건이며, 93년도 시행가능한 사업이 2건이고, 기타가 7건입니다. 심사내역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자면, 연번 12번 용두동 39번지 일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건은 92년도에 기 완료되었으며, 연번 9번의 이문1동 노인정건립과 연번 73번 휘경2동 어린이집 증축에 관한 건은 93년도에 시행 하도록 촉구하고, 기타 7건은 유보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정태갑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역사업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심사사항은 59건으로 92년도진행 또는, 기 완료된 사업은 2건이며, 93년도 시행가능한 사업은 14건, 94년 이후 시행가능한 사업은 19건, 사유지 저촉 등으로 건설 불가능한 사업이 17건입니다. 본 건은 해당집행부에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행기간 구분에 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업 예비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사업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1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예안, 제13항, 청량리경철서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 이상 3건을 동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흥수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늦게까지 의회에 와서 고생하신 구 간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서 동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및 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예안, 강근형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안건은 모두 지난 10월2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산회한후, 이어서 오늘 제7차 내무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제6차 회의에서 제안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최병철총무과장으로부터 현 이문동청사는 1976연10월27일 신축되어 매우 노후된 건물로써 사무실이 협소할 뿐 아니라외국어대학교가 연접해 있어 학생시위 화염병투척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청사부지가 복지법인 동원육영회 소유로 장기적인 행정소요에 대비하여 신축이전이 불가피하여 동대문구리문동 346- 62가지외에 3필지 710㎡, 약215평의 대지를 소유자인 강남구 압구정동 권우경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들은 후, 임구섭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 질의답변을 듣고 산회 후, 오늘 제7차 위원회에서 최병철총무과장의 보충설명 김영두이문2동장의 주민여론 청취상황을 듣고, 재적위원12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6차 위원회에서 이해웅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임구섭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로 질의답변을 듣고 산회한후 오늘 제7차 위원회를 열어 이서용재무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신설동 용두2동 지역의 치안관할 기관을 현행 동대문경찰서에서 청량리경찰서로 하고 청량리경찰서의 명칭을 동대문경찰서로 변경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으로 제안자인 강근형의원의 제안서명을 듣은 후, 임구섭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과정에서 신보균위원으로부터 신설동, 용두2동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므로 재고해야 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제의되어 제의도어 표결결과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내무위원회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흥수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흥수의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의원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량리결찰서관할구성 및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신 의원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심도가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늦어도 오는 11월6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