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구섭 의원 발언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시에 충분히 여론이 됐습니다마는 오늘의 의사일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내무위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먼저 동대문구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항상 좋은 의견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신 존경하는 이갑영 내무분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89년3일1일부터 내무부 방침에 의거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방공무수당규정”에 근거하여 직급 하는 방범수당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로 규정하고, 또한 일률적으로 월 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가산지급 하도록 규정하여 방범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통한 사회 안정 기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방범원에 대한 방범수당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금조례중개정조례”로 규정하는 것과 또한 방범원 임용 이전의 자율방범을 경력연수에 따라 월 8,000원내지 10만원까지 가산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 안 1, 2, 3,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의 제목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금조례중개정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액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일률적으로 월 4만원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개정령 관보 제12231호 1992년10월1일...
두억
김두억위원
어떻게 법적인 심의도 안받고 왔어요. 이건 개정조례 안이죠?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위원 나중에 질의질문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계속하세요.
구섭
임구섭위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금 대통령령이 92년10월일일자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0호 방범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액은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며, 수당의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거기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이 있습니다. 시행일이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는 별표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실행될 때까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본문 검토의견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월 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개정(대통령 제13, 734호(92. 10. 1)에서 방범수당의 지급금액과 지급방법은 방범원 임용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월8,000원 내지 10만원까지 가산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규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 부칙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지정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정된 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부칙 중 “1922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부칙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나 1992년9월26일 내무부에서 준칙 시달시 방범원 수당직급 시기를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시기를 규정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92년11월1일부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하나 업무지연으로 본 조례 안 개정시기가 늦어져 상위법규의 저촉여부가 야기되는 사항이나 개정조례의 내용이 적용 대상자가 유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행시기를 ’92년11월1일부터 적용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주웅
박주웅위원
별표9 서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법전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별표1과 별표2가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법에는 있지만...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니까 2조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3을 만든거죠.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지.
구섭
임구섭위원
유인물 되에서 7장정도 넘기면 별표9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됐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두억위원 질의하세요.
두억
김두억위원
총무과장님 구청에 법제계가 있죠?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법제계 심의를 거쳐 왔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거쳤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현재 문구 자체가 서울시청에서 팩시로 보낸 것을 복사했는데요. 그렇죠? 이런 준칙을 서울시에서 보내주니까 그대로 복사해 왔죠 어떻게 개정인데 제1항, 제2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에 놓고 나가야지 규격이 안맞죠? 이거 개정조례안인데 담당 이리와 보세요.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조,제2조가 있고 부칙이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내가 보니까 개정조례준칙안을 그대로 복사해 왔죠? 제1조, 제2조하면 제3조로 나가야 되죠. 원래 법이 있던 거니까 원 부칙대로 개정부칙이 들어가야죠?
강희
이강희인사계직원
그것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구요. 이것은 개정조례안으로 조례를 확정된 것이 기존의 제1조하고, 제2조, 제3조를 같이 넣었고, 개정조례안한 것이 있구요. 먼젓번 것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현재 어떤 법에 형식에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나가야죠? 제2조 끝났단 말이예요.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서울시청에서 동대문구청으로 지시한 것이니까 이것을 봐야 할 것이 아니예요.
구섭
임구섭위원
김두억위원님의 말씀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 거기에 다가 이번 새로 신설된 제3조를 방범수당 조항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3조를 다같이 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 공포 적에 제3조를 넣고...
두억
김두억위원
가결해 달라고 하면 정확한 안을 가져와야 될게 아니예요.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지시한 것을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예요. 서울시에서 팩시로 보내는 것을 그대로 베껴쓰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준칙이예요. 동대문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법제계에 심의안해죠?
강희
이강희인사계직원
법제계 심의 거쳤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법제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법제계장 지금 구청에 있어요?
강희
이강희인사계직원
네.
두억
김두억위원
이것보세요. 제3조하고 나가야죠? 이 부칙은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조례안이죠?
강희
이강희인사계직원
그렇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되, 1992년11월1일부터 소급효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강희
이강희인사계직원
소급효로 한다는 말은 굳이 부칠 필요 없이...
갑영
이갑영위원장
안 부치면 안되지. 왜냐 하면 날짜가 지났으니까 소급이지 그렇게 해야지 그대로 해 놓으면 우리가 의견하기 전에...
두억
김두억위원
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말로부터 1992년11월1일부터 소급효로 한다.
구섭
임구섭위원
소급이라는 용어는 안써요. 시행 날로 부터...
두억
김두억위원
언제 공포했어요? 누가
강희
이강희인사계직원
지금하게 되면은...
두억
김두억위원
지금이 며칠인데...
강희
이강희인사계직원
하게 되면은 1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은 내용자체가 이미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시행날짜가 지났다하지마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가결을 안 해주면 지불을 못하게 되는 것이기 아닙니까?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급효로 지급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안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는 말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공포일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한다고 해야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서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두억
김두억위원
그것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은 구청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기 힘들다고 자치법상...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 그렇죠? 그러면 의료사업 수당으로 90년에 나간 것을 회수할 것입니까? 1992년11월1일부터 적용하니까 제2조 의료업무 수당 90년도에 나간 것을 회수할 것 아닙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의료사업 수당 있죠? 부칙은 1992년11월1일부터 적용하니 그 전에 것은 회수할 거냐구요.
강희
이강희인사계직원
그 의료업무 수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지금 신설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고는 별개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이것보세요. 보건소에 현재 부칙에는 기 조례 안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이것은 존속에 놔두고 또 이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이 두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부칙1을 빼놓고 다른 하나 부칙을 만들어 오느냐 이거예요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그것이 아니예요. 제2조까지는 의료수당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제3조를 신설한 거예요.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기 때문에 조례 안 부칙이 있고, 개정조례안 부칙이 붙여서 몇 개씩 부칙이 붙는 다구요.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한 것을 보세요.
주웅
박주웅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참고사항 첫 번째인데요 페이지가 안 보여요. 언제 개정되었다고 쭉 붙죠? 계속 바뀔 때마다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 안은 1998년에 시행하게 된 법인데 이 부칙을 삭제해 놓고 그동안 5년간 것을 회수할 거냐하는 말이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제2항부터 제3항을 신설한 것을 동일 안이죠?
강희
이강희인사계직원
네,
삼출
김삼출위원
동일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3항부터 동일안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제3항을 신설해 가지고 방범대원에 대한 월4만원을 지급한 안을 가지고 삽입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강희
이강희인사계직원
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니까 원래 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법에 부칙이 있다는 것은 언제 했고...
주웅
박주웅위원
이것가지고 시간끌지말고 적당히 넘어가죠.
두억
김두억위원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규정에 법이 아닌 것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주웅
박주웅위원
법이 틀리긴 뭐가 틀려요. 제3항을 신설이라고 하는구만.
두억
김두억위원
제3항을 신설하는데 제1항, 제2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제1항, 제2항 그전에 된 것이 아닙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면 원래 되었죠? 시행날짜가 있구요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 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예요. 규격이 형식이...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 안을 김두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법 이고, 또 부칙법도 공포일부터 시작한다는 부칙법이 있는데 다시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칙 제3조도 제4조든지 다시 신설해서 부칙 지금으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문서상에 어구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위원장님 2항 부칙이 있기 때문에...
두억
김두억위원
부칙이 어디 있습니까? 부칙을 삭제할 수 없다고...
삼출
김삼출위원
삭제는 안되지. 앞에 현행안을 부칙 전안이나 구 안이나 동일하다는 얘기아니예요.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면 새로 만들려면 부칙을 언제 만들고 하는데...
갑영
이갑영위원장
개정안은 부칙을 부쳐줘야 하는데...
두억
김두억위원
원 부칙을 붙이고...
원정
조원정위원
원 부칙을 부치긴 왜 부쳐 우리가.
구섭
임구섭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시행시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짜부터 하느냐 달려있기 때문에 과거에 법이 제정된 것은 그 부칙은 시기만 지나버리면 관계없어요 필요가 없죠. 어느 개정안이든, 개정 법률이든, 조례 안이든 모 안이 있으면 그때 시행해 올 것 아닙니까? 추가로 된단 말이예요 그것은 법에 부칙을 놔두고 또 다른 부칙을 붙여요. 현재 우리가 가결시켜야 할 문구가 2페이지 아닙니까. 개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께요.
주웅
박주웅위원
전문위원 똑소리나게 좀 설명해 주고 넘어갑시다.
구섭
임구섭위원
제2조에 제목에 가서 당초에 조례 안은 “의료업무수당”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료업무등의 수당”이렇게 박혀 있구요. 제3조가 신설된 것입니다. 제3조가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4만원으로 한다 이것은 과거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4만원씩 돈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데 이 4만원도 같이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나가는 것을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이것은...
삼출
김삼출위원
전에는 4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이 불공평하니까 자율방범에 근무하던 현원을 소급해 가지고 같이 인정해 가지고 소급해 주자는 얘기아니예요.
두억
김두억위원
우리가 어느 안을 무엇을 가결시켜요. 법률안의 원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주웅
박주웅위원
조례개정은 상위법이 필요해 위해서 조례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구섭
임구섭위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이것을 빼고 사실상 넣어도 됩니다. 왜냐 하면 공포할 때는 제3조 감사실에서 한다면 빼고 공포를 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여기 서울시에서 팩시보내는 것 문구 써와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예요.
원정
조원정위원
개정안 내용은 앞에 있는 것뿐이에요.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회정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두억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딴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나광현위원
위원장님 확인하러 갔으니까 좀 기다립시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조금 기다릴까요?
흥수
김흥수위원
중간에 직접 관련이 없지만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의안계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선례가 어떤 때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해서 발언하신 분이나 의심이 가시는 위원들은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 이런 것은 이렇게 되었다하는 말씀과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같애요.
주웅
박주웅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시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위원
언제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주웅
박주웅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다붙이고 별표도 다 붙이고 시행령도 다 붙였는데 뭐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야?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묻겠어요. 우리 개정조례안을 이것을 할 때에 우리 구청에 법제관이 있지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거기에 다 심의를 거쳤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거쳤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심의를 거쳐서 이 조례 안을 내신거지요? 이의가 없는 거지요? 법조문에 어떤 차이가 없는 거지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빨리 가결에 부칩시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두억위원 정리가 다 되었어요? 정리가 다 되었으면 딴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으시고 김두억위원 질의내용이나 답변을 해주세요. (『본인이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오거든요.
주웅
박주웅위원
이 사람 집에 간거 아니야?
장장 1시간을 반을 끄네.
포균
신포균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항상 이게 김의위원회에서 말씀이 있고 계속 이렇게 떠들고 문제를 크게 삼고하는데 문제는 이미 이 조문이 23일에 내려왔으면 심의하기 전이라든 후라든가 바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부른다든가 누구를 불러서 이러이러하니 빨리 실시를 해야 되니 어떠한 심의를 일부 통보를 해서 심의를 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잘 통과가 되도록 사전에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좀 오해를 받게 이렇게 소급해서 일을 하느니, 생략을 하느니 뭘 하니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유 있게 좀 해 주세요. 23일인데 오늘이 벌써 17일이예요. 그러면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으로도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문제가 별일 없는데도 별일을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한 것을 시정을 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죽은말 지키듯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위원들이 한사람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낸 원안대로 천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가부를 물어주세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최위원님! 일단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한 위원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포균
신포균위원
원래 의회하다가 나가는 것은...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의결합시다.
포균
신포균위원
엽권했다는 결과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과반수이상 위원님이 참석해 계신데 어느 한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일단 그러면 당사자가 계시지 않지만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가부를 결정을 해서 다시 의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안 계시는 본인이 회의장에서 나가서 잠시 있다가 들어오면 되는데 시간이 길게 지체가 되잖아요.
주웅
박주웅위원
표결할 적에도 화장실에 나갔다오면 표결 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법에 다 있어요. 법대로 진행하세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일단 질의한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김두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 제32조에 신설한 제3조 방범수당 해 가지고 신설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일단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먼저 공포날짜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는 본청에서 내려온 준칙 안에 대한 것을 저희 기획예신과의 법제계의 법무심사까지 필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이 내용은 법안을 심의하는 안에 대한 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갖다가 공포해서 법문화시킬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러한 사항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만 여기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 그 대로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편집할 사안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이러한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작성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위원여러분이 사무국에 제출한 자료요구 내역을 기초로 해서 중복되었거나 단순한 참고자료에 속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받아 작성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감사계획서 작성에 다른 현황과 문제점등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합시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 안은 지금 김두억위원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통과시키기 전에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전문
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해 주신 감사자료 건수가 110건입니다. 110건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낭독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럼 총 110건입니까? 3건이 줄고...
구섭
임구섭위원
3건 줄고 2건추가로...
주웅
박주웅위원
그렇게 사항을 말씀하시고...
구섭
임구섭위원
당초에 제출 요구건수가 113건에 4건이 중복되어가지고 삭제가 되고 추가로 임승학 위원님께서 2건을 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11건이 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