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갑영 의원 발언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렇게 당초 계획에 없던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나 제7차 내문위원회에서 이문2동 청사부지 마련 계획안을 승인해 주었으나 동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이문2동 청사부지 확보에 따른 예산 약 16억원이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될 우려가 있어 다른 대안을 마련 구입하도록 해 주기 위해 이렇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존경하는 내무분과위원회 이갑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문2동 청사부지 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지난 11월2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취득승인 받은 것을 소유자에게 수차에 걸쳐서 매매금액을 절충하였으나 매도인이 요구한 가격과 감정예정 평가금액이 격차가 많아 본 부지 매입이 어려웠었습니다. 이문2동 전 지역을 전수 조사 매매 물권 조사하던 중 이문3동46-140호의 1필지 부지 및 건물이 매도의사를 추진하여 당초 12억원의 판정 결정하고, 감정평가의 예정감정 평가한 결과 평가금액과 협의가 가능하게 되어 본 부지 매입 이문2동 청사로 사용코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고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지금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이문2동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며, 외국어대와 인접하여 학생시위시 화염병 투척으로 화재발생 위험 등 이전이 불가피하여 제20회 임시회에서 의결 승인된 건에 대하여 매도 자와의 매매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이 불가능함으로 취득예정재산(토지 및 건물)을 변경승인 요구하는 것입니다. 변경전과 변경 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공동청사 부지나 건물 취득시에는 현재의 실용성과 장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 동사무소 표준면적이 대지 661m2,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확보하게 되면 이상적이나 적당한 부지확보가 어려워 현재 취득 예정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운 점이 있으며, 또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예측할 때 대지면적이 협소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나 반면 예산절감효과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갑영
이갑영위원장
방금 제안 설명한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박주웅위원 하세요.
주웅
박주웅위원
전문위원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은 현장답사를 하신 연후에 보고서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서류검토만 하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삼출
김삼출위원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이문2동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이것을 구입을 하는데 는 틀림없이 변경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을 확답을 받고 가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지껏 하신 것은 틀림없이 했다고 하시나 먼젓번에도 이문2동 부지를 할 때에 틀림없다 거기에 다가 하시겠다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다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번에 다시금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지난번 제7차 회의에서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16억2,000만원에 대한 땅값은 지금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받다 들일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봐라해서 물색해 온 것인데 우리가 그 당시 의결했던 원 뜻과 상당히 부합하다고 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맞아있고, 구하기 힘들다고 보니까 이것은 출신 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 아무 이의 없이 가결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최동근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동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확답을 해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이문2동장
먼저번에 좋은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식부족과 여러가지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못한 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원님들도 공사에 바쁘신데에도 이 문제를 놓고 거론을 하게 했다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길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다시는 변동이 없다는 확신은 우리가 가 계약을 할 때 구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정식계약을 하겠다 그 이외에는 완전무결하게 다 이미 성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동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아까 최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전체 이문동 주민들의 전체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동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청사매입에 대해 반발의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영두
김영두이문2동장
한마디로 말씀올리면 책임은 행정이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번에 전 동민을 상대로 해서 1,200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81%의 찬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더 좋은 여건이라는 조항에서 가까워지고 이문2동에서 좋은 곳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문2동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학교주변에 소요, 차량문제등등해서 결국은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해야 합니다. 결국 남쪽으로 갔지만 제일 가까운 거리에 위치가 되었고 해서 이문2동 주민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