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희병 의원 발언

21회 제2본회의1992-11-19

김희병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희

윤태희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중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성원이 되도로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2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으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질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갑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갑영

이갑영내무위원장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언수당지급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1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92년11월 17일 제2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8차 내무이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신하여 최병철총무과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방법원에게 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법원 수당을 동조례로 규정함과 동시에 방법원 임용이전의 자율방법 경역년수에 따라 저저 월 8,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기급할 수 있도록 동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디 1992년 11월1 일부터 적용한다” 하고 규정하였으나 지방공무언 수당규정중 개정령 부칙 제2조 방법수당 지급에 대한 경과 조치가 규정되어 있느바, 그 내용을 보면 “방법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레가 지행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부칙중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부칙 받법수당지급에 돤한 결과조치 조항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나 1992년9월26일부터 내무부에 준칙안 시당시 방법원수당 지급시기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게 적굥시기를 규정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92년11월1일부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레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하나 업무지연으로 본 조레안 개정시기가 늦어져 상위법규의 저촉여부가 야기되는 사항이나 개정조레의 내용이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적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행시기를 92년11월1일부터 적용함이 가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문형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위원회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윈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방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심사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전에 추경제2차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법원에 대한 수당이 4만5,000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면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분료위원회에서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에결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단 소급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몇몇 위원들이 질의도 있었고, 또 그 상위법상 소급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기획예산과장의 얘기도 들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예사위원회로 올린 내요을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12월18일 선거를 치른후에 소급해서 집행하도록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추경예산에 이것이 통과가 된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ㅇ 자리에서 보니까 92년12월 1일쿠터 집행을 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러한 심사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방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저희 추경에산 반영에 대한 사안은 방법원에 대한 급양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현재 의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급을 안하고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저희 동대문구 관할 사항만 아니고 전체적인 구의회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정하기 때문에 그 별도로 검토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제안한 방법원 수당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방법원에 대한 받법원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도 있는바와 같이 방법원이 근무 근적에 따랏 주는 수당으로 먼저번에 주는 방법원 급양비와 여비와는 별개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급시기는 12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급양비가 2,500원인가 별도로 따 있는것도 그것 이 별도 급양비로 나와있습니까?) 먼저 것은 급양비하고 여비입니다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방법원들을 채춍하는 과정에 자율방법원의 경역을 따져 가지고 가산 지급액을 갖다가 이 진으로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방법워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방법원을 신규로 채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을 정기 고용화 시켜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을 안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까?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언수당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 행정사무감사게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된 안건으로 운영위원장이 수합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운영위원장

존결하는 윤태히의장님! 그릭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본 의원이 종합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대문구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에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숳ㅇ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기간은 92년11월30일부터 92년12월2일까지 3일간이나 운영위원회는 각위원회 간사로 구성되었으므로 소속 위원회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 2일차인 12월1일 18시부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을 동대문구청과 그의 소속기관 및 하급행정기관이며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 해당 동을 감사할 수 있게 포함시켰습니다. 감사위원은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우원은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그리고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요구건은 총284건이며, 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운영위원회 6건 내무위원회 111건, 보사위원회 82건, 건설위원회 85건이며, 작성기준일은 91년11월1일부터 92년10월30일 현재가지로 하고 감사자료는 92년11월2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우이 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주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으로 박주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35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특벽시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의회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이 늦어도 오는 11월25일 전까지 제출되므로 이미 에산결산심의회 구성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에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93년도 에산안을 다루기 위해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5명씩 운영우원회에서는 2명, 도합1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운영위원회 박재원위원외 인의 동의로 92년 11월 17일 개최된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93년도 동대문구 세입, 세출에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박주웅위원장께서 상세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우원은 각 상임위 소속위원으로 17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에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뎨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강근형위원, 이재덕위원, 내무위원회 김삼출위원, 김흥수위원, 신보균위원, 최동근위원, 조원정위원, 보사위원회 김영섭위원, 박영철위원, 오영신위원, 이기오위원, 박재원위원, 건설위원회 권영일위원 최병조위원, 인택환위원, 김희병위원, 박정철위원, 이상 17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추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경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게 위원장을 선출하셨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삼출위원이 선출이 되었고, 간사에는 인택환의원과 박재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겟습니다. 먼저 인택환의원 발언대로 나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구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8일은 제 14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우리모두 잘아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역사이해 가장 공정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의지로 노태우대통령꺼세도 여당을 탈당하고 제3자적 위치에 섰고 내각도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중립내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회 각계각층을 비롯한 뜻이 있는 국민들은 관권선거, 금권선거로 얼룰진 과거를 청산하고 그 어느때 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는 의식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과거에 각종 선거에서 돌아볼 때 행정관철이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위해서 행정규제나 단속을 완화시키거나 갑자기 여기 저기 파헤치면서 각종 공사를 시작하는등 선심행정을 하고 통,반장이나 관련단체들은 직접 간법으로 조사유도하는 사례가 많앗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동대문구청도 자의든 타의든 그 에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대통렬선거부터라도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국가 백년대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철저히 중립의지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고 불평불당한 입장를 견지하여 각종 관련단체들에 대해서 철저히 중립을 지키도록 게도하고 공명선거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대통령선거에 임박하여 구청에서는 공명선거에 대한 대책과 또한 관내에서 금번 선거운동을 하기위해서 사퇴한 통, 반장의 숫자는 동별로 얼마이며, 이 사퇴자들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후, 또 다시 재임명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그간 본의원뿐아니라 여기 앉아계시는 선배동료 의원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도로에 대해 시도때도없는 무계획적인 반복굴착에 대해 누차 시정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건설국감사 지도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역이 다 마찬가지이겟습니다만 본의원 출신지역인 장안2동만 보더라도 한번은 상수관 청소한다고 굴착하고 다음에는 가스관 배설한다고 굴착하더니 요즘에는 또 사수관을 다시 묻겠다고 아예 다 페헤치고 새로히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정도해서 동일한 장소를 굴착하고 주민으로부터 나온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에게 불편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고부동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안2동에 53번과 54번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차량에 약 3/2정도를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단지옆길에 휴일과 야간에 무단주정차 시키고, 새벽 서너시경부터 시동을 걸어 근접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신경과민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지역 교통사고 유발의 큰 원인도 되고 있어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청측에서도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익성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고 영업을 하도록 방치해서도 안되면 더욱이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의 해소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지하실 공간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시흥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은 민영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동안 그지하실이 대부분 대피시설로 규제되어 이용되지 못하고 관리도 재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에 강남구가 아파트 지하실를 주민편익복지시설로의 활용을 추진중이라는 신문기사를 읽은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로 개정된 대통령렬 제13700호 주택건설 기준들에 관한 규정 제 11조 지하층 활용에 돤한 규정에 의하면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운동시설 청소년 독서실, 공동작업장,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부녀회드의 주민편익 복지시설로 활용 할 수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리도 재대로 되지 못하고 놀리고 있는 아파트단지 지하공간을 위에서 말하는 복지편익 시설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을 계도내지 권장하는 조정행정을 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한갓 묻고자 하는 것은 물탱크내지 저수조에 대한 청소관리에 대하여 구처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 TV 카메라 고발프로에서 모 아파트 단지 옥상 물탱크 내부가 누렇게 녹슬어 있거나 청소를 하지 않아 녹물과 오물이 많이 들어잇는 것을 비추어 주며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관리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준 바 있습니다. 수도법과 공중위생법에 입각한 보건사회부령제871호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저수조관리 지침에 의거 아파트단지 물탱크를 적어도 1년데 한번이상을 총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잘 이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고나내 모아파트단지에서는 청소는커녕 아예 물탱크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페쇄하고 외부 유입관을 직접연결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수조나 물탱크이 청결관리는 주민들이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드렷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병의원 발어대로 나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 우햬서 참석을 해 주신 구청 관게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소관부처가 3개 부서입니다. 보건소 가정복지과 사회과로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제사정이 많이 향상이 되고 국민들이 의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눈에띄게 복지부문에 많은 에산을 할애하여 정책을 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풍조는 국민들간에 상당한 숫자가 도독성이 결여되고 반목과 갈드이 심화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서그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도 평소 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터에 각동에 65세이상의 노인건강 무료진료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각동에 65세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영세민들을 92년도에 몇 명이나 진료를 해주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현재 각동 노인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느 한군데 병원을 지정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왕에 복지정책차원과 노인들의 건강을 중시한다면 각동에 위히하고있는 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를 받게 한다면 거동이 불편한 우리 노인들은 먼곳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가 되고 또한 불친절하다는 그런 인상도 받지고 않고 의사와 환자간에 한마음이기 때문에 신뢰감도 조성이 되어서 진료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가이 본위원이 의견입니다, 해당국장께서는 이 관계를 할 수 있는것이지 없는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진료를 한 것에 대한 소요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이 91년과 92년 년도별 예산책정액을 밝혀주시고 또한 지출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3개 부서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세한 것은 서명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희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끝내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겟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택환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총무과장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앞에서 인택환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총무국장이 가사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감사히 생각합ㄴ디ㅏ.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이 공명선거를 위한대책과 금번 대통령선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사퇴한 통. 반장의 동결숙자는 얼마이며, 사퇴자는 선거후에 재임명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9,18결단이후 우리구의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전체 구민이 순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치루기 위한 특별정신교육과 지침을 마련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면 10월22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산하 전 공무언 1,459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지침과 행정의 선거관여를 근접,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준법선거시한,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의 견지와 중안선관위에서 시달된 사전선거운동사례 등을 에시까지 들어 책자로 제작 배부하고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27일에는 전체 통장 756명을 대상으로 9.18결단의 의지와 공명선거실천 정부방침과 통 반장의 선거관여 금지, 사전선거운동사레등을 에시까지 들어 책자로 제작 배부하고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반장 5,679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동단위도 동장 책임하에 공명선거실천정부방침과 동, 반장의 선거관여 금지 사전선서운동사레 등을 예시까지 들어 책자로 제작 배부하고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직능자생단체에 대해서 별도의 선관위공명선거실천 유인물을 배부하여 단체별로 감담회 및 교육을 통한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명선거실천 방침과 사전선서운동사례등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예 따른 세부실천 사항으로 현직 통, 반장이 대선 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는 지난 11월16일까지 사퇴토록 안내하여 통 반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사퇴된 통장은 6개월이내에 재위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으며, 선관위와 합동으로 공명선거관리 및 감시상황실을 설치하였고 산하 전 직원을 교육하여 공직자의 위 탈법 선거 운동의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통, 반장에 대해서는 위. 탈법인 불법선거 운동을 감시하고 고발 할수 있도록 신고요원화 하였으며, 수청 및 동사무소의 불법선거운동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창구에 접수된 불법사례는 즉시 관할경찰서 및 선관위에 통보하여 고발하거나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단속 태만 공직자에 대해서도 엄중 위법조치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결연한 의지로 관권개입 소지를 일소하기 위해 특정정당 후보지지 반대 등의 언행을 금지토록 지시하였으며, 특히 선거 기간중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 및 방문을 금지시켰으며, 각종 행정기관의 행사 등을 전면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정선거사무 공정집행을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통지표의 정확한 작성 및 교부, 투표함 호송 등 선거사무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선거기간을 이용한 불법행위을 예방키 위해 각종 무허가 건물단속 무단주차단속, 야간퇴폐 위생업소 단속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대처토록 하였으며, 기간중 공직기강확립을 우해 업무태만 공직자을 엄단하고 불법분류한 출장을 억제하여 기관장 책임하에 수시로 근무실태를 점검하여 근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우리 선거풍토에 남아 있는 구습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는 공명선거를 기필코 이룩하여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대통령선거를 하기 위하여 사퇴한 통.반장의 동결 숫자는 얼마이며, 사퇴자에 대해서 선거후 재임명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4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파악된 선거관련 사퇴 통, 반장은 총 80명인데 통장이 1명이고 반장이 79명입니다. 대통령선거법 제36조제4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원이 되기 위하여 해임된 자는 선거이후 6개월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하고 규정되어 있어 선거이ㅎㅍ 6개월이내에 재임명에 관하여는 통, 반장을 위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동별로 80병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동에서 반장 4병이 사퇴했습니다. 용두1동에서 2명, 용두2동에서 6명, 제기1동에서 2명, 제기2동에서 6명, 전농3동에서 1명, 전농4동에서 5명, 답십리2동에서 3명 답십리3동에서 6명 , 답십리4동에서 1명, 답십리5동에서 3명 장안2동에서 7명, 장안 3동에서 7명, 청량리1동에서 3명, 청량리2동에서 2명, 휘경1동에서 3명, 휘경2동에서 2명, 휘경1동에서 3명 휘경2동에서 2병 이문1동에서 12명 이문2동에서 3명, 이문3동에서 1명 이상이 반장이 사퇴한 총 79명이고 통장 1명은 이문2동에서 1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택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희병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김희병위원께서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무료 진료계획은 저소득시민 중 거동이 불편한 가정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와 질병 예방 상담은 물론 저소득 밀집지역 6개동 21개통에 있는 노인정 20개소의 취노사업장 등을 순시 ,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주1회 하였으며, 92년도에는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현황은 91년도에는 1,196명 방문진료는 그 중에서 240병을 진료하였고, 5,708일분의 투약을 했습니다. 예산은 564만원으로서 1,30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1,323명을 진료하여 예산은 5,64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56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방문하여 2차병원 연계처리현황은 91년도에는 결핵환자 1명, 선천성심장질환 1명 입원조치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고혈압, 위장병, 정신병, 결핵, 관절염, 피부병,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6,-7 명중 3명은 입원시키고 4명은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하였습니다. 각 동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인데요. 현재 각 동 노인의 편리를 위해서 각 동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을 지정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사회과 소간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에 대한 무료진료 지정기관은 없습니다. 영세민 의료보험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전체 병원이 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지정 의료기관은 각 의료기관에서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야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동대문 관내에 1차 병,의원 현황은 병원이 192개소인데 지정의료기관은 153개소입니다. 그리고 치과병원은 92개소인데 52개소가 지정을 받고 2차 의료보험 지정기관은 지금 저희 관내에 12개 병원이 있는데 11개소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방의료기관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차는 저희 관내에는 없고 서울시에는 국립의료원 서울대학병원 국립정신병원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먼저 사회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 하셨는데요. 그것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진료가 아니고요. 노인건강진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병위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보충질의는 이따가 하시고 사회과 담당이 아니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와 인택화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먼저 인택환의원이 질문하신 53번 , 54번 시내버스가 중량천 둑방길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무단추차를 시키고 새벽 3-4시에 시동을 걸어 인근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교통사고유발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53번 54번 혁성운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허대수가 110대입니다. 그리고 버스보유대수가 110대 차고인사면적은 2,856㎡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는 약 866평이고, 그 다음에 법정 차고면적은 대당 36㎡를 해서 3,960㎡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차고면적이 1,103㎡ 그래서 334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부족한 차고면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시내보스회사들이 최초 인허가당시 법정차고가 작추어진 후에 인가되어야 하나 현재 시내 189개 회사중 절반이 넘은 134개 회사가 법정차고 확보율이 한 75%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차고지는 주변에 소음공해와 교통사고 유발 등 집단 민원제기로 토지주의 임대기피현상과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부지매입이 상재적으로 어려운데다가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차량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차고지 미확보 하고 하여 시민의 발이나 다름이 없는 시내버스를 감차시킨다면 시민한테 더욱 틈 불편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89년9월 29일자로 교통부령 제856호로 발효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부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미확보 된 시내버스회사에 대하여 92년12월31일까지 차고지를 확보할 것을 명시해서 처벌보다는 훈화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회사의 경영난이나 제반 주변여건이 아직도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서는 본청에 시행규칙의 시행기간을 향휴 5년간 연장해 줄 것을 교통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혁성운수이 불법 주차에 대해서 구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고지 미확보로 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49건 해가지고 147만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게속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혁성운수자체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지하실을 주민의 쳬육시설이나 탁아소, 독서실등 복지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아파트 물탱트 청소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의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아파트 지하는 대피시설에 지장이 없는 한 구내시설, 생활시설 주차장 관계법에 의해서 용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대해서는 주민 공동시설인 운동시설,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 공동작업장,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부녀들이 구민활동봉사에 사용할 수 잇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여기에 필요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집단장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었을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입주민의 3/2이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 하신대로 저희 들고 이것을 아파트 각종에 홍보해서 입주민 스스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홍보는 앞으로 게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중에서 탁아소는 서울시 지침에 1층에만 가능하도록 1층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지하로 들어가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물탱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물탱크청소는 공동주택 관리지침 제4조 동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년2회 이상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하여금 년 2회이상 위생 진단 및 청소를 철저히 거행케 함은 물론 동부수도사업소에 위생 진단을 의뢰 케하여 수질이 적합 여부를 판정받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공동주택 물탱크 위생진단 및 청소결과는 16개 단지 중 전체가 수질검사 결과로 적법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공동주택 물탱크 위생진단 청소결과는 16개 단지중에 5개 단지는 지금 위생진단 및 청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11개 단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해서 구민의 위생상태가 양호가헤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구장 나오셔서 인택환의원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장안2동 인택환의원님께서 도로굴착을 하므로 인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로굴착은 도시교통을 불편스럽게 하고, 또 주민생활불편 또 도시미관저해 등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와 반면에 도로굴착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전화, 전기, 통신, 상하수도공사 그리고 도시가스 그리고 교통 시설등 이러한 것 때문에 굴착이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설광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는 사전 통제를 하고 다음에 공사기간을 조정을 하고 또 굴착하면 바로 복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제는 신설된 도로의 경우에는 3년이내 그리고 포장된 도로른 2년이하 이렇게 하도록 굴착을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수공사 또는 전기, 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공사수도, 가스, 연료 송유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 긴급복구공사 이러한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통제를 하고 또 굴착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25m이상에 대해서 서울시에 그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에 조정위원회을 두어 가지고 년간 굴착에 대한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동일 구간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같은 시기에 공사하도록 시기를 조정을 하고 또 구청에서 포장을 하거나 하수도공사를 할 때에는 건설시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시기를 조정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다음에 둘착한다면 즉시 되메우고 복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장안2동의 인택환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미진하게 된 것 같은데 확인해 가지고 시정 하겟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착안을 해서 좀더 나은 수준으로 저희가 도로굴착 업무를 추진을 헤가지고 주민불편이 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병의원님 서서 해주십시오. (○김희병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것으로 생각 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받아들인 것은 전혀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이 3군데의 부서에 고관되는 질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보건소에 해당되는 질의는 진료에 관한 사항이고,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영세민 진료에 관한 사항이고, 회사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까 송장님 말씀대로 건강체크검사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7개동에 노인정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한테 나름대로 진료에 관한 사항을 조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계시는 여러분의 말씀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강진료, 건강체크, 영세민 진료 등등의 사항을 여러 가지 많이 애를 써주시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는 것은 좋습니다. 각 동의 자료를 제가 받으면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30, 40, 50명의 년 인원이 책정이 되어서 그 인원이 건강체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근거리이기 때문에 65세이상 노인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다는 거지요. 교통문제, 거동문제 신뢰감문제 불친절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불만이 가득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해당되는 각 동에 진료소가 다 있습니다. 개인병원이 다 있습니다. 치과, 내과, 외과, 임상병리과 소아과다 있습니다. 어런데에다가 시정을 해서서 진료를 받도록 해주시면 여러 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이고 또 두 번째는 65세이상 된 노인들이 피를 빼고 키를 재고 혈압을 재고 X-ray찍고 등등 이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들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을 피를 빼고 키를 재서 뭘 하느냐” 하는 애기지요. 키를 재고 혈압 같은 것은 물론 잴 수 있습니마는 이런 필요성 없는 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두 번째 항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각 동에 지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책정이 외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책정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다음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책정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해서 거기 예산책정 된 금액에서 지출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의례적이고 상식적으로만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보충질의 때에 충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잘 들으셨습니까? 김희병의원의 보충질의 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이 하면 안될까요? 한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 분만 해주세요.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이 나왔는데 아까 인택환의원의 공명선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총장이 756명이 있는데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26개 동에서 사퇴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일전 조사를 해보니까 편법을 써 가지고 총장을 하는 사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동을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감사과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26개 동에 756명의 통장에 인적사항을 조사를 해 보면은 충분히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부부간에 교대로 통장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장이 시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고 반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서 그 법정 기간 내에 어는 동에서는 일시에 161명이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반장은 동장이 임명을 하니까 구청에서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동에서 동장으로서는 매월 반상회도 개최하고 일시에 161명이라는 그러한 사퇴자가 나왔을 적에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었는가, 여지껏 질문하나 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냥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겟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부가 교대해 가면서 통장을 하는 사례, 어느 때 인가 이 자리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 지금 동대문구 26개 동 756명중에서 통장을 할 사람이 없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면 질적으로 동장들에게 문제가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하나 하나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관계관에게 촉구합니다)
이기오위원께서 질의자는 아니시지만 인택환의원의 질문에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곧 감사가 돌아오니 이기오의원께서는 근거가 있으시면 그때 세부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이기오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26개 동에 756병의 총장에 대한 인적사항을 부부간에 교대로 총장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부 총장이 있다는 사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히 부부간에 교대로 해서 총장을 위촉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문을 기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부뿐만이 아니고 가족이나, 다른 가족이 통장이 하는 사례가 있으면 교대로 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반장이 1개 동에서 161명의 일괄사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일괄 사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상으로 인택환의원과 김희병의원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신 이기오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수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안번호 142번, ‘92구유재산관리게획변경승인안은 이문2동 청사 예정부지 취득에 관한 건으로써 제 20회 임시회에서 이문2동 362-62외 3필지에 대하여 승인한 바 있으나 매도자와 매매 가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이 불가능하여 이문2동 346번지 140필지 321㎡ (약97평)과 건물 667.85㎡(약200평-지층 62평, 1층 47평, 2층 47평, 3층 45평)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경승인 요청한다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흥수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본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1월 25일 14시에는 제 22회 정기회가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7분 폐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