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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22회 제10도시건설위원회1992-11-25

권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코져 참석해 주신 구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먼저 참석해 주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그러면 참석하신 구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전태수, 건설국장 정상기, 도시정비과장 지영배, 지역교통과장 정경성, 건축과장 박현식, 건설관리과장 하재명, 토목과장 천혜봉, 하수과장 이조영, 공원녹지과장 이용재, 지적과장 하영호, 주택과장 정영옥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소관93년도예산안 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건설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저희 동대문구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잠재되었던 주민욕구의 급속하고도 다양한 표출과 구정에 대한 서비스 기대수준의 상향조정과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재정수요는 급격히 팽창된 반면에 가용재원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축소로 인한 투자수요의 증가폭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재정의 자생력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재정운용의 효율화 재고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란 기본방향은 세입은 합리적인 세수추계와 익년도 이원예산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재원화했습니다. 따라서 추경규모는 금년도 수준에 밑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세인 4개구세는 징수율이 다소 높아졌고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와 또한 탈루재원발굴에 역점을 두는 그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교통, 쓰레기처리, 저소득시민세원등 93년 서울특별시정 기본방향에 따라서 적용, 편성이 되었고 경상비 예산은 최소화해서 가급적 투자가용재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누어 드린 93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서를 보시고 이해가 안가거나 사업주관 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하여 소관과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73페이지 지정보호수비배관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도 되는지 항목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지정보호수비배관리사업으로써 내년도에 1,305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정보호수는 저희 관내에 시나무가 전농동 150-1호에 있고, 구나무는 답십리동 294-3호에 있습니다. 시나무는 향나무이고, 뒤의 것은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지정보호수는 일반 가로수와는 달리 흉고직경이나 수간, 이런 것이 크로 300년 내지 500년씩 수명을 가진 대형수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휀스를 치고 그랬스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수피치료를 하고 영양제 수간주사를 놓고 엽면시비를 하고 토양 및 그 단근처리를 해서 보호육을 하고, 병충해 방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전농동 150-1에 있는 향나무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것을 좀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그 동네사람들이 자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주위를 자리를 넓게 사더라도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넓게 보호해 주면서 하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장한테 간단히 질문드리겠어요. 현재 이 액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과대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일반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해치운다해도 일반분무기로 할 정도가 아니고 이 수피치료 같은 것은 그렇고 상당히 전문가로 하여금 말하자면 무슨 중환자를 큰 병원에 가서 고치는 듯한 그러한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수는 비록 두주에 불과하지만 이 비용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기술부분이라든가 현지답사에서 산출해서 내셨다 이거지요?
병조

최병조위원

거기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나무와 구나무가 나무명칭만 되어 있지, 몇그루에 이러한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숫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몇그루를 관리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가 그것을 알고 싶은데 몇그루나 됩니까?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그루는 두그루입니다. 향나무 한그루하고 느티나무 한그루하고 두그루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것이 한 500년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전농3동에 있는데 그 주위에 주택가 가운데에 있는 그래서 그 주위에 경관을 만들고 보호목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입장입니다.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보호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관리비가 1,3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이니까... (『1,3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병조

최병조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꽤 여러그루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딱 두그루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 된다면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다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나무는 향나무로서 수령은 500년이고 그 둘레는 3.3m입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1m이상이지요. 그리고 구나무는 느티나무로서 300년생, 둘레가 3.2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개요는 수피치료 두개소 두나무니까, 수피치료 한개소에 200만원씩 잡았습니다. 또 동봉같은 것은 동봉처리를 하고 전부 인공수피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수간주사를 년 20회에 걸쳐서 10만원씩 해서 계상했고, 엽면시비는 질소질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시비를 합니다. 분분을 하면 잎에서 직접 영양소를 질소분을 받아 가지고 영양이 드는 이러한 엽면 시비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기염료 및 토양토지를 두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묶은 것으로 돼 있고, 또 뿌리돌림을 하고 단근처리를 하고 병충해 방제를 하고 기타 치료시설부대비를 합해서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정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항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작년도에 도로가로정비 예산에 많이 들어가서 금년에는 없어서 조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6억8,675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또 여기에 보면 보도블럭 100a, 콘크리트 포장 80a, 경계측구 500m, 경계블럭 500m, 소형고압블록 40a, 도로시설물 도색 1만3,500㎡, 여기에서 꼭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 해 주십시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저희들이 예산요청할 때는 보도블록 이라든가 콘크리트포장, 경계석, 경계블록보수, 고압블록 하는데 실지로는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상물량인데 저희들 시설이 이제 교량이 일곱군데, 육교가 열여섯군데 이렇게 되는데 교량형 아파트가 끊어진다든가 망가진다든가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초세원이라든가 그리고 이 교대 밑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상비에서 시설들을 측정해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긴급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그것이 가상물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기 계상된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완전히 조사된 사항입니까? 보수해야 될 사항이 이런 액수가 소요된다 그 말씀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의회에서 조사를 일제히 정비해서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병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61페이지 지금 토목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장전주이설이라고 괄호하고 한전, 체신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전, 체신주를 갖다가 구청예산으로 이전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이것은 한전주는 저희들하고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든가 도로를 닦을 때 한전주 이설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길 때에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안하고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체신주는 체신부에서 직접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신주는 10주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별도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것만 10주를 잡아 놓았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리고 한전주나 체신주는 몇주를 예상하고 2,000만원을 했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한전주는 13주로 한주에 100만원씩입니다. 체신주는 한주에 7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체 합해서 23주가 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설되지 않은 지장주가 몇주나 됩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설 안된 것이 한전주가 101주가 되고, 체신주가 76주 합해서 177주가 현재 지장에 놓여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런데 시설물을 이전할 때 그것 때문데 여러번 논란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제일 급한 것이 40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옮겨야지 교통소통도 빨리 되고 할텐데 그렇게 예산을 조금 올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많이 올려도 작년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수전관계라든가 단전관계가 얘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니까 잘 안되어서 2,000만원은 일단 본예산에 올렸지만 필요할 때는 추경에 요구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주민들이 불편한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길 가운데 전주가 있어서 교통유발로 교통을 제대로 소통 못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은 빨리 우리가 해 주어야지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지금 조사한 것이 8m이상도로가 13주, 4m-8m가 75주 이렇게 다 조사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이 노선에 따라가지고 하는 시기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13주 정도만 잡아 놓았는데 저희들은 23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답신이 온 것이 13주가 나왔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도 한전에서 단전을 안 시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물을 데워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신주는 쉽게 됩니다. 한전은 단전을 하기 때문에 급히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전주나 체신주를 세울 때 동네에 새로 개발된 데에 따로 신축을 해서 전주를 세우는데 그러면 구에서 승인을 받고 위치를 선정해 주는 것입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구에서 선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우는데 그것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쉽기 때문에 상당히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래야 할 적에 구의 승인을...
승인을 안 받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것을 사전관리를 해야지 추후에 이러한 일이 나오면 구에서 쓸데 없는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래서 현재로는 자기네들 공사하는 것을 굴착복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느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한전주를 옮겨 달라 하는 것은 주로 개인의 집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터치를 안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한 것은 개인 땅에다 하니까 개인하고의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도로상에 들어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복구 받는 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승인을 해줍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할 때 보수를 심사숙고해서 쓸데 없는 비용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지금 말씀이 그 도로 가운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승인을 안 한다는 얘기죠.
희경

김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동의 골목마다 아마 그러한 한전주 관계 때문에 상당히 주민의 불편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같은 경우도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도로부지로 남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약 2m이상 정도로 안에 들여 넣어서 집을 지었어요. 그 전에는 담장옆에 전주가 서 있었지요? 그렇게 하다보니 지금은 이 한전주가 골목 한가운데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차량통행이나 보도통행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약간의 미미한 사고도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그 집 주인한테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자기 땅에 못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처음에 건축을 하고 준공을 해 줄 때에 예를 들어 한전주를 새로 떨어져 있는 땅에 옮기는 조건으로 준공을 내 준다든가 하는 대책을 해 준다면 그 이전문제는 쉽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건축주가 건축이 준공될 때처럼 쉽게 쓰는 것은 토목과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지금 건축과장도 계시니까 다 들으시라는 얘기인데 그 문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을 때 상당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볼려고 보니까 한전에서 이설을 할려고 왔는데 주인동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영원히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저번에 동아일보에도 나왔지만 결국 집을 짓고 나니 전주가 도로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겨서 결국 옮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건축과장에게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도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것도 조건을 붙여서 준공을 떼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토목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 휘경1동 255-1, 255-10인데 이것은 제가 금년도 3월에 질의해서 승낙서까지를 받은 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했는데 지금 회기역에서 내려가는 집이 11평입니다. 또 휘경동 로타리는 인도가 빽빽해 있는데 약방이 1년에 11만원 주고서 10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기역 있는데 11평을 지금 도로를 철거하는데 무허가지만 그것이 양성화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70만원 들여서 판매한다니까 예산이 이거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 땅은 시유지고요. 건물 1동이 있는데 1동은 8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휘경1동 255번지에 있는 것은 건물이 2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2동에 2,000만원...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1,8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700만원 잡아 놨습니다. 무허가로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기준은 어디다 뒀어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이...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이 힘들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아는 지역인데...
영일

권영일위원

무허가라고 그냥...
태갑

정태갑위원장

아니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시유지 땅이라서 철거 비용을 내다 보니까 평당 700만원 잡았는데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이것은 실무자가 책정할 때 무허가는 ㎡당 얼마라고 책정되어 나와 가지고 했는데...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감정사의 평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앉아서 하시지 말고 잘 연구해 보세요.
귀하

김귀하위원

도로관계는 누가 하십니까? 68페이지 제기동 135-137간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이곳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제기2동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8m에 70m를 포장한다는 얘기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8m에 70m입니다. 이곳은 작년에 보상이 다 끝난 구간입니다. 공사비만 지금 3,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알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보도브럭의 공사비를 전액 삭감해 가지고 고대 정문 앞으로 예산 돌려 준 것 그것이지요. 고대정문 앞에서 정릉천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전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지역이 맞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공사진척현황이 70m면 본래 도시계획 도로의 몇분의 1정도 됩니까? 올해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70m만 뚫고 포장만 하고 끝낼 것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이 1년간은 보상비를 책정하고 보상비가 끝난데는 공사비가 들어가고 보상비를 2차 냈는데 지금 현재 구예산이 책정이 안된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보상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3-400m되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총 길이가 420m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정릉천까지...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그러면 420m 중에서 70m까지 보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70m까지 보상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보상하고 3,000만원 가지고 70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그러면 토목과장 들어가시고 지역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7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중간에 보면 주차장 시설비로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장 시설방법은 어떤식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며, 또 하나는 유료 주차장이냐 그 여부 또 하나는 유료 주차장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군데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구세 수입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없는가 예를 들면 정릉천 미도파백화점 옆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던데 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먼저 주차시설비 9,6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후보지가 5개 장소가 되겠는데요. 답십리3동 사무소와 청산학원주변, 외국어대학, 휘경역 주변, 성북천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내역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답십리3동사무소 앞 노상 주차장 설치가 4,155만1,000원으로써 토공이 1,500만원, 포장공 1,800만원, 주차유도시설 해가지고 144만원, 이용안내 표지판 288만원, 주차구획선 37만1,000원 그래서 4,155만1,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성북천 노상 주차장 건설이 14건이 4,600만원, 청산학원 주변 노상주차장 건설로 해서 613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대앞 노상주차장 설치도 159만1,000원 휘경역 주변 노상주차장 설치도 15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5개소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중에 이미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 그때 판단해가지고 판단된 곳은 추가로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유료로...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전부 유료화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다 들어 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최병조위원님...
병조

최병조위원

61페이지 소규모 복지사업비라고 해서 동에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93년도에 4,000만원으로 100%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금년도에 2,000만원씩 26개동에 소규모사업비로 다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소규모사업을 하지 않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1개동에 많이 증액해서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은 동장에 따라서 일을 안하는 동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100%인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황대성예산계장

우선 2,000만원에서 동당 4,000만원으로 인상 편성된 것은 내무부편성지침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각동에서 어느 동은 충분히 2,000만원을 소화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사실 맞는 말씀인데 실제 내무부지침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4,000만원을 동당 균일하게 배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4,000만원이 구 복지비로도 활용해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는 지금 5억씩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으로 4,000만원씩 일괄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이것은 때에 따라서 복지비로다가 변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각동에 2,000만원씩 예산을 잡아가지고 금년에 얼마를 지축했으면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을 대충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에서도 하겠지만 예산을 잡은데서 과다하게 100%를 잡았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니까 더 이상할 얘기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희경위원님...
희경

김희경위원

지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00% 인상해 가지고 동당 4,000만원을 내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 4,000만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 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항목을 만들었을 적에 어떤 유용항목을 만들어서 다음에 어떤 편익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예산계장

그런 말씀은 아닌데요.
희경

김희경위원

지금 얘기하신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감사 때에 또 하겠지만 지금 내무부에서 100% 인상을 했던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에 따라서 2,000만원이 필요한데도 있고 4,000만원이상 5,000만원이 필요한 데가 있지요. 그러나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동당 4,000만원씩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인상해서 내 보낸다는 것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경우에 따라서는 구 복지비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복지비로 넘어가면 안되지요. 건설비가지고 복지비로 한다면...
정철

박정철위원

항이 복지비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예산계장

내무부 편성 지침에 보면 우선 구.동 복지비는 대규모 사업보다 소규모사업을 우선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지침이 있고,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우선해서 투자하는 그런 지침이 있고 영세민 밀집지역에 중점투자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일률적으로 4,000만원을 다 배정해서 집행된다는 것은 실제로 92년도에 집행실적을 봐도 그렇게 편성되질 않고 더 필요로 하는 동에 대해서는 더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당 4,000만원은 동장 재량에 의해서 4,0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이얘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예산계장

네, 맞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찾아서 이 4,000만원을 제대호 쓰신 동장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절반도 못쓰는 동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을 경우에 따라서는 구 복지비 차원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성

황대성예산계장

복지비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거고요. 동 복지 범위내에서 다른 동에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우갑신위원님...
갑신

우갑신위원

예삭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92년도, 올해입니다. 2,000만원씩 나갔지 않습니까? 올해 4,000만원이 됐습니다. 각 동단위로 사업집행을 했을 적에 아까 우리 김희경위원님 말씀과 비슷합니다마는 우리 이문2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을 떠나서 우리 동대문구 26개동을 봤을 적에 사업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된 그 부분만 감사 때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지요.
대성

황대성예산계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그러면 그 사업했던 과정만 서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황대성예산계장

네.
택환

인택환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 다음 인택환위원 간단하게...
택환

인택환위원

우리가 예산을 결정하게 된 그러한 실적도 잘 봐야 되거든요. 전부 집행했느냐 그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 예산을 결정해 주기위해서는 과연 92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썼는가 과연 이렇게 증액시킬 필요가 있는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올해 실적을 일단 검토를 하고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것이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같은 흔적도 보이고 또 다른 것 같으면 그 계상 근거가 나옵니다 공사비 같으면 뭐가 어떻다고 다 나오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완전히 그냥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실적계산서를 우리가 한번 결정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보여 주시고, 여기에서 과연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증액하고 그 나머지는 깎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될거고 내일 중으로 해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다음 강태희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현재 소규모 복지사업비 가지고 예산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규모 복지사업비는 구청장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동장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서 작년도 동에서 집행하는 소규모사업비를 100%추가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각 동에서 미 실행된 부분은 동장 집행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다시 구청장 집행복지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냥 복지사업비로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해를 확실히 못하셨거든요. 저희 이문3동 지역을 보면 워낙 오래됐기 때문데 뒷골목도 많고 포장이라든지 보도 브럭을 소규모 사업으로 할려고 그러니까 건수도 많고 2,000만원을 지급하면 미달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작게 작게 잘라가지고 길은 하나의 길인데 동당 규모로서 하게 되면 일은 편하다 이거지요. 구청에서 할려면 행정적으로 결재맡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라서 브럭별로 하자 그러니까 그냥 2,000만원이 모자라서 돈을 더 증액을 할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 이래서 지금 현재 얼마전에도 구청에서 소규모 사업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가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각동별??사업비를 증액하는데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2,000만원이 된 걸 말예요. 제가 알기에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려는데 분기별로 나오니까 400만원 해 놓고 또 그것을 나중에 다 못해 갖고 동장이 굉장히 애를 먹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내보내지 말고 한꺼번에 쓸만큼 뽑아서 쓰는 것이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예산계장

집행상의 방법인데요. 분기별로 저희가 배정하는 이유는 동사무소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이 실적이 별로 없다보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강제 배분했던거지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이 500만원짜리다 1,000만원짜리다 그 계획서만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대성

황대성예산계장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일 때는 그 때 그 때 지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성

황대성예산계장

사업비 신청이 500만원 1,000만원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타당하면,...
태갑

정태갑위원장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 때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최병조위원 말씀하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점상정비라고 했는데 청량리역 광장앞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한 예산이 잡히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 어느 분이지요.
정철

박정철위원

건설관리과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먼저 금년도에는 차량이 몇대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가 임차가 2대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차량을 몇대 썼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실적은 제가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그것은 차량 임차료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t차량입니다. 소위 말해서 픽업차인데 그것 2대를 사용하고 평상시 소규모단속을 할 때는 그 차량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같으면 경찰지원을 받고 전구역을 포장마차 정비를 한다든가 대대적으로 정비할 때 수거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럴 때는 대형차량을 용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용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용차 예산을 금년에도 9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용역비가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단속대책비 5,16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찍혔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거기 종종 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인원이 축소되도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증액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주민의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해도 되고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입찰을 붙여서 가격을 다운시켜야 할 그러한 의견도 한번 내봐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은 잡상인이나 포장마차들이 가서 상행위를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억2,5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했다면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적게 책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용역비를 줄이는 질문을 하셨는데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관내 노점을 단속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청량리 성바오로병원에서 역을 지나서 건너편으로 신탁은행에서 진주예식장에 이르는 지역 그 지역이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만큼 단속이 어려웠고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비한 다음에 계속관리를 안한다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4시간 감시 체제로 들어가야 되겠다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89년서부터 계속 용역을 주어 왔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용역을 줘서 24시간 감시를 하니까 그나마 노점상이 발을 못붙이는 것이지 그런 감시체제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것이 유지가 안될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지...
병조

최병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89년서부터 쭉 거기는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잡상인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에 차 2대를 대용해서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거기 항상 다니시지만 거기는 항상 깨끗합니다. 10명이 하던 것을 반 줄여서 5명이 감시 감독을 해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다시 입찰을 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최영건설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해가 길면 5시 해가 짧을 때는 4시 그 안에는 거기 안들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점상 조합원들하고 원만히 해결도 보고 말을 잘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외란 말입니다. 방금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우리도 매일 가다시피합니다. 가다보면 상인들이 질서를 잘 지켜줍니다. 아예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사람만 가지고 교대로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가 용역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하고 저희 실무진에서 부닥치는 것하고 그게 차이예요. 절대금지구역은 상시 감시체제로 들어가서 지금 당연히 쓰는 것이고 일반지역과 상대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금지구역이나 일반지역에 저희 구청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해보면 노점상의 생리가 단속하고 돌아서서 몇시간 있다 와서 보면 다시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저희가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서류를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 91년도에 9,2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금년데 1억얼마고, 그러면 내년에 얼마지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1억7,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산출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임택

김임택위원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청량리에 감시용역인원은 하루에 20명씩 하루 교대로 10명씩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10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량리지역이 절대금지구역이니까 거기와 경동시장 결혼회관 앞에 그 부분도 차도에까지 노점상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추가해서 용역을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는데 인원은 지금 실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용역을 맡은 회사에는 1인당 노임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비인력이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 높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의 실효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단속을 하는 것을 두어번 봤습니다. 구청직원이라 하면 단속반이라하면 상인들이 어느새 도망간지 모르고 말을 잘 듣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을 잘 듣더라고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노령화 된다면 안되지요.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서흥전자 직원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구청에서 왔다는 분도 있고, 그 분들이 지나가면 어느새 정리가 잘 되더라구요. 그러면 결혼회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시립대 입구까지라고 합시다.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거리가 불과 10분 거리도 안돼잖아요. 그런데 무슨 열명이나 서서 단속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걸 좀 연구 좀 해 보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 다음에 인택환위원 말씀하십시오.
택환

인택환위원

작년에 저희들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조금 중복이 될지라도 이것이 문제점이 많아요. 작년에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작년도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 모양이죠.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공개경쟁을 했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같은 회사가 두번째 맡았더라고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입찰을 해서 했을지라도 업체선정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용역비를 구민세금으로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쓰면서 그 다음에 또 이중으로 갈취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봐주고 허용해 주는 척하면서 돈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최령국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갑신위원이 작년에 녹음은 안했어도 포장마차나 노점상들한테 증거를 받아왔는데 완전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조금 있다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그 사실을 노점상들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게 보면 용역비로 돈 내버리고 외형적인 단속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단속대책비와 차량임대 등 이중, 삼중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내버리고 물론 그나마라도 단속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되겠지만 필요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꼭 그런 용역회사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문제가 좀 있고 그런 사람을 줘봤자 건달 집단 그런 것 같아서 그 사람들 시킨 것같은데 이중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한테 시간적으로나 뭘로 허용하면 옆으로 돈을 받아 먹는다고 신문까지 났었습니다. 한국일보인가 어디에 났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계수조정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용역을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절대금지에 대한 용역비이고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다말았습니다만 인력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원을 줄이고 입찰조건헤 연령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정예화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노점상한테 갈취를 한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에 책정이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는 저희 단속감독원들에 대한 여비, 급양비를 별도로 계산한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귀하위원 말씀하세요.
귀하

김귀하위원

하수과소관 제기동289-343간 하수도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옛날에 말씀드린 장소입니다. 꼭 해야되는...
귀하

김귀하위원

여기가 388번지이고 여기가 청계4번지 일대인데, 지금 지도에 빨간 것으로 그어 놓은 것이 도로를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한 곳은 순수한 하수도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하수도인데 아스팔트 도로를 여기다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홀뚜껑이 중간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만큼씩 끼워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해서 아스팔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게 하수도를 하면 되겠어요.
귀하

김귀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덮어씌우기를 한달내로 하고 여기를 또 파헤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렇게 옆에 앉으면서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 여기서는 덮어씌우게 해 놓으면 또 여기서는 파헤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부서간에 잘 상의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상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66페이지 말입니다. 하수시설 보수자재 구입분 해가지고 3,000만원이 돼있죠. 예산에... 그 다음에 67페이지는 하수구조물개량 해놓고 또 5,00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1억5,000만원이 들어갔죠.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하지 않고 토목과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 부득이하게 하수도를 했다, 빗물받이를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책정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한 5,000만원 정도를 더 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리고 맨홀뚜껑 150개, 흄관 300본 만약에 이것을 동에서 달라고 했을 때 자재구입을 해다 주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동회에서 달라면 주고 고칠 것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두가지를 한데 합쳤으면 합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이 세개가 동일한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것이 순수한 자재구입이 있고 복구비는 복구비대로 따로 있고 우리가 공사할 것은 공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관계상... 더 없으시죠. 그럼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73페이지 철도연변 녹지대 휀스교체, 이윤복위원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 액수가 적지 않느냐? 한 800만원만 증액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입니다.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휀스를 높이 2m에 길이 2m, 75경간으로써 150m입니다. 그래서 150m면 한경간당 제거한 것 6,000원씩하고 시설한 것 16만원씩하고 해서 지금 현재 1,259만9,000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올렸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이윤복위원님 부탁이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작년도에 노상단속에 있어서 작년 예산으로도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예산을 증액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약 2,000만원 정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모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도연변 녹지대 조성비는 이윤복위원이 800만원을 증액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도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견 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이의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의회에서는 증액을 할려면 증액동의를 받거든요. 물론 변경예산을 스스로 편성해서 오는 방법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한 계산근거를 대서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의원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증액시킬려고 하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윤복위원이 증액요청을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타당하면 하는 것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식적인 발언 때는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외형상으로는 그대로 했는데 좀 더 충실하게 잘 할려고 하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지장전주이설문제 말입니다. 지금 현재 20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사유지니까 힘들어서 여지껏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겨우 20주 예산을 세워 놓고 40주를 우리가 빼서 옮겨 달라는 것도 말이 안되니까 제가 알기에 제일 급한 것이 45주가 지금 도로 가운데에 있다고 하니까 그정도로는 예산확보를 해 놓고 예산확보는 됐는데 구청에서 못한다고 하면 무능력하다는 징조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2,000만원 깍은 것을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일

권영일위원

지장전주이설비로다가...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은 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지장전주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옮길 예정이므로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원안 중에서 다소 변경된 것은 작년도 노상단속비 예산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예산액은 불합리하므로 약 2,000만원 감액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변 녹지대 조성비가 약 800만원 더 있으면 충실히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장전주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역 주변 노점상단속 용역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전농동철도연변 녹지대 조성비에 8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지장전주이설에 1,200만원을 추가계상하기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