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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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두억 의원 발언

22회 제내무위원회1992-12-02

김두억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영

이갑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전에 제가 먼저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 안온 것 같습니다. 오전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오전중으로 모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자료에 대해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무과가 내용위원회 소관인데 어째서 건설위원회쪽으로 자료를 보내놓고 건설위원회 20번과 동일, 19번이 동일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요청을 할 때는 발주공사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자격이 빠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참여 회사명, 그 다음에 낙찰된 회사의 사업자등록사본,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에 대한 것은 잘해 왔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도 건별 사업자등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데로 제목도 변경되어 있고,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 도로용지 고가보상에 의해서 지적된 2건의 자료인 4,872만5,000원짜리하고, 4,560만원짜리하고 4,560만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것을 보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도로용지를 고가로 보상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언제 얼마 보상했는데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사업자등록해서 4번중 신원종합건설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

신윤만계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억위원님게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항상 자격이 입찰된 것에 응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경쟁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업체들이 시에 매년 1년에 한번씩 등록을 합니다. 등록되는 사본으로 항상 저희들이 등록할 때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모든 입찰에 등록할 때는 공히 자격이 해당하는 여건이 붙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해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건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전부 사본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로공사에 30개 사본을 전부 떼야 되는데...
두억

김두억위원

이해부족인 것 같은데요. 어느 참여회사 이름만 적고 낙찰된 회사 사업자등록만 아니면 서울시 등록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낙찰된 회사하나만, 회사명은 입찰에 응찰한 회사는 다 적되, 사업자등록 그런 제서류 한가지는 낙찰된 회사만 적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윤만

신윤만계약계장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수의계약 공사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 수의계약을 말이죠. 지금 현재 얼마 단위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공사에 경우는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4,1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된 것이 있는데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254페이지 보세요. 천호건설 4,100원짜리 공사도 수의계약 되어 있어요.
윤만

신윤만계약계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간이 펌프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증인데 거기에 천호건설에서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않은 지장상수도 이설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장상수도 이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부수도 사업소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지장상수도를 당신네들이 옮겨달라 이랬더니만 자체발주를 해서 처리할 것을 회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를 보면 동일공사장내에 하자 책임 불분명한 것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쳤어요? 동의를 얻었어요?
윤만

신윤만계약계장

동의를 얻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계약계장

네, 알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음부터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계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구 답변에 도로공사는 대림건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대림건설이 연속 매년하는 구간이 연차사업에 계속 한군데만 주고 있는데 입찰이 한군데만 가능합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
갑영

이갑영위원장

연속사업이 가령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우리 관할 도로공사 답십리5동 132번지에서부터 대림건설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리고 입찰회사 중에서 신원하공영이라고 있습니다. 신원하공영 주식회사에 대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전부 입찰자가 내가 확인했을 때 3건인데 대표가 틀립니다. 지금현재 건설위원회로 보내준 서류에 4번, 23번, 96번, 또 재미있는 것이 23번 원하공영해 놓고 원하공영 이사가 박도흠대표로 되어 있고, 이런 회사가 분명히 대표가 있을텐데 이쪽 회사에서 건설할 때는 딴 사람이하고, 저쪽 공사할 경우에는 딴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특히 이번 91년도 수의계약분 중에 지금까지 공사한 것을 보면 특히, 천우건설만 3건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건설회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호건설에 다가 3건씩 주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특히, 다른 회사는 한건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호건설에는 더구나 계속 공사도 큰 것을 주면서 또 두건을 더 줬어요. 천호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예요? 더구나 같은 하수공사가 아니고 노상 주차장공사까지 말이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마는 그 회사는 내가 봐서는 토건회사들이 보통 하수공사면 하수공사, 노면 보도공사면 보도공사, 주차장 공사면 주차장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는 하수도 공사도 주고, 주차장 공사 도 주고, 노면 포장공사도 주고 말이죠. 이렇게 큰 회사입니까? 큰 회사인데 수의계약을 조그마한 것만 합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김삼출위원님! 수의계약이 3건이지마는 경쟁입찰 계약도 5건을 줬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쟁입찰 계약은 놔두고, 수의계약부터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1,000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할 때에는 저희가 업자를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계약방법과 기타 자격기준을 주관과에서 저희 재무과에 의뢰를 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관과에서 의뢰되어온 내용을 그대로 계약으로 집행을 한 것 뿐이지 수의계약업체를 저희 재무과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토목과에서 해온다 해가지고 계약자는 재무과 아닙니까? 그렇죠?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재무광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무조건 토목과에서 해 왔다해가지고 그냥 해 주는 것은 토목과하고 재무과하고 사전에 합의가 되어서 계약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지금 답변에 수의계약 공사 대상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업자선정을 안하고 그 부서과에서 어느 업체인지 선정해서 재무과로 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과다, 건설과다 업자선정할 수 있는 근거좀 대 주세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엄연히 예산회계법에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 타 부서에서 업자선정을 의뢰를 합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서울특별시 회계사무의 취급요령 제5조에 보면, 계약방법의 명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주관 과장은 계약방법 및 자격제한이라든가 기준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것이 업자선정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이 업자선정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자에 대한 자격이 아닙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자격과 아울러서 필요하시면 제가 서류를...
주웅

박주웅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타과에서 어떻게 재무과장한테 이 업체선정하시오, 저 업체하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업자를 데리고 마음대로 놀아도 되고, 계약자는 엄연히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는 합바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만약 계약에 하자가 생길때는 어디서 책임집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의계약이라면 작년 감사때도 가급적 수의계약은 관내업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성실한 업체로 돌아가면서 3개이상 업체견적을 받아서 재무관리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다시 해 주세요. 그리고 틀린 답변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업자를 선정한 일은 없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업자는 재무과에서 선정해야지 타과에서 요청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주웅

박주웅위원

이 공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A“라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대되는 공사가 추가 발주가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하자 불분명으로 명시해서 이것은 토목과장이 판단했을 적에 하자 불분명 조건으로 해서 이 회사가 가히 하고 있는 공사에 추가 공사를 할 때는 여기에 타당하다 이런 의견제출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런 경우에 물론 지정은 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가능하지만은 신규로 따로 발주되는 공사에 한해서 해당 부서에서 재무과에다가 업자선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장 그것 답변좀 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계약에 대한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규칙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취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급규정 제5조에 보면, 계약방법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우선 크게 나누어서 이 공사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명경쟁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구분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제6조에 보면은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심사를 할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심사하도록 그러한 서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식규정에 보면 무엇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냐하면은 주관과장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선 공사명이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 계약의 목적하고 사업의 개요, 그래서 공사의 위치와 공사기간, 공사개요를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사유를 명시를 해 가지고 계약업체 명단을 거기에다 같이 명시를 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계약업체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식에 명시되어 있는...
주웅

박주웅위원

보여주세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우선 자료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명실ㄹ 해 가지고 보내면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법규에 맞느냐, 틀리느냐하는 것은 계약심사위원회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사정에 검토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거의 99%이상, 100%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식내용에 의해서 대상업체가 선정되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국장님!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해당부서 과장들이 업체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님 수의계약 공사건있죠? 거기에 해당 부서과장이 해준 것 전부 복사 해 주세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만약에 계약자는 우선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천을 했다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한 것입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계약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물론, 심사를 해야 계약을 할 것이 아니예요.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면 토목과장한테 잘보이면 수의계약 공사는 다 되는 거네요.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주관과에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고, 재무과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는 것이냐 일차적으로 협조를 할 때 협의를 합니다. 재무과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계약 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서울특별시 회계사무취급요령 규정에 거기에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의계약대상 공사명에 대한 대상업체 선정은 분명히 주관과에서 회계사무취급 규정에 의해서 명시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도록 되어 있고, 뿐만아니라 이것이 왜 수의계약에 되어야 되느냐 하는 계약사유까지도 명시해서 주관과장이 확인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김위원님 아까 얘기한 대로 해당 발주과 거기에 부서장이 업체 선정한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서를 받았다면 그것까지 전부 제출해 주세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수의계약 심사자료 말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심사위원회 거쳐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거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삼출

김삼출위원

안 거친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계약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이의를 제시해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한 것은 뭡니까? 국장님 얘기는 전부 심사를 거쳐가지고 계약은 했다는데...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심사 대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금액으로 봐서 예산회계법 제199조인가 몇조에 의하면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예산회계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수의계약이 심사대상에서 이미 제척이 되구요. 그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주관과에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천호건설은 말이죠. 우리 고장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회사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회사가 영등포에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동대문구 관내에 것을 더구나 큰 공사만 맡아가지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재무과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오버센스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회사도 많은데 토목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본의회에 다가 상의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해 보겠어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요구하시는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재무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가 듣기로도, 국장님 말씀은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가령 “갑”이라는 회사의 특정인에게 몇 번씩을 계속 주는 계약방법이 특혜가 아니냐,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식으로 심사를 거쳐서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든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천호건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58페이지 51번을 보시면, 청량리지역 교통운영개선 공사해서 거의가 계약금액이 직접 공사비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상당히 금액도 큰 건인데 어째서 예가에 비슷한 가, 또 이 공사는 입찰참여 회사도 59개나 됩니다. 이것을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답변준비 하기 전에 무엇을 뽑아주시냐 하면은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 빼고 동대문구청에서 입찰한 금액 랭킹 1,2,3위를 적어주세요. 금액이 제일 큰 회사 두 번째, 세 번째 적어주세요.
주웅

박주웅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는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하게 되어 있던 것인데 공개경쟁 입찰에 보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줘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의 공사도 요즘은 하도 말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개 경쟁 입찰을 많이 부칩니다. 하물며 수의계약 대상에 3,975만5,000원짜리를 수의계약 준 사유좀 얘기해 주세요. 254페이지 9번에 지장상수도 이설공사를 천호건설에서 3,950만원에 낙찰이 된 수의계약 준 사유...
두억

김두억위원

제가 먼저 질문할께요. 이 51번 청량리지역 교통운영개선 공사에서 거의가 직접 공사비에 근접하게 계약이 되었는데 금액이 큰 것이 어떻게 되어서 예가에 비슷하게 됐냐 입찰회사도 많은데...
주웅

박주웅위원

이것도 해당과장이 수의계약시키라고 명시되어 왔기 때문에 준 것입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김두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 제도하에서 입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도하에서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입찰장소외에서 업자들간에 답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장소내에서 담합하는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마는 입찰장소외에서 답합한 경우는 제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담합하는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공고일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공고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충 2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있으니까 서류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면 2억이 넘어가는 건은 어디에 공고를 합니까? 2억이 넘어가는 건은...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1억5,000이 넘는 공사는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박주웅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박재웅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계약계장이 보고를 드린대로 용두동 간이 펌프장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천호건설에서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그 공사에 시행중에 지장상수도 이설문제가 대두되어서 동부수도 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동부수도 사업소에서 자체 발주 조치할 것을 저희한테 회시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동일공사내에 하자 불분명한 관계로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천호건설과 수의계약이 한 건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과장님 이 수의계약하면은 평가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산정했습니까? 근거있어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어째서 해당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라 해도 1층, 2층,3층을 짖고 있는데 그 준공기간이 25%이내가 되면 4층에 한층을 올리려면 합의관계로 못주게 되어 있듯 수의계약 제도가 까다로운데 그것도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공문하나 날라왔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박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일공사장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불분명으로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주웅

박주웅위원

하자가 불분명입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동일공사장 내...
주웅

박주웅위원

동일공사로써 하자가 없어서 등록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데...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 공사장 내에 지장상수도 이전문제가 그렇게 된 것...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재무과에서는 그저 각 부서과에서 얘기 해 준대로 심부름만 해 줄뿐이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토목과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하수과에서 한 것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하수과장 부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하수과장을 입회시킬 수 없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하수과장 뿐아니라 건설국장까지...
주웅

박주웅위원

이것은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지 심지어 여기를 보면 4,500, 5,600, 7,800짜리를 전부 수의계약으로 전부 해 놨는데 4,000만원 가까운 공사를 갖다가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경쟁입찰도 어떻게 이렇게 명확합니까? 이렇게 머리들이 좋아요. 차이가 없이 예정가격이 간들간들하게 목에 딱 걸리게해 가지고 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입찰하가 보면은...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니까 심증은 있으니 물증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의 예정가격이 외부로 노출되기 전에는 1원단위, 천원단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건설국장하고 관계과장들을 불러야 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건설국장하고 하수과장을 불러 오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우선 제가 관계과장이 오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일반공사에 동대문구에서 공개입찰한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109건이 되는데 이 검증에서 직공비와 낙찰가격이 1,000원, 2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신이 아닌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공개 입찰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사실 우리 박주웅위원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이것이예요. 어떻게 몇억 공사를 하는데 1,000원, 2000원 차이에서 낙찰을 본다면 이것은 족집게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한 답변을 해 주시고, 554페이지에 공사 공명입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번과 17번의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5번을 물어봤기 때문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관내 콘크리트 굴착복구 공사인데 이것이 준공예정일이 12월31일인데 이 회사는 경남 양산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상 제출된 서류를 보면, 3월31일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12월31일까지고, 액수도 큰 것인데 어떻게 경남 양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사업자등록도 3월31일까지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와 갖고 입찰을 했는지...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전문공사는 지역자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지금 입찰참여 회사가 98개입니다. 여기 서울에도 많은 회사가 있는데 5억이 넘어가는 것을 딱 1,000원 차이로 경남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소수점까지 하면 1,000원 차이가 안날지도 모르는데 1,000원미만은 짤라버렸으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청경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요즘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예가노출 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공사를 한건 한건 집행할 때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구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서울시 회계과 기획계장을 2년반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할때마다 그 집행관의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괜히 죄를 진 것같은 기분도 있고, 남의 의심을 받는 기분도 갖는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하는 정신으로 노력을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차액의 낙착률이 높지 않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다시한번 책임감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낙찰의 차이에서 1,000원이다 1원이다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머니를 뒤집어 꺼내서 보여 드릴 수도 없고, 보여 드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단, 마음속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정가격은 주무과인 계약관계 담당자와 발주자인 토목과는 알고 있지요?
주웅

박주웅위원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지금은 국장님은 안하시지요? 지금 부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문에 공고할 때 그 내역을 다...
주웅

박주웅위원

이 예정가격은 부구청장님이 하셨다는 얘기야.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아니, 경리관은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이 경리관이 되고, 보조경리관이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요즘 재무국장은 잘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전자에 부구청장이 예가산정을 했는데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과 같이 100건이 넘는 공사에 근 50% 가까운 40 몇건을 갖다가 1,000원, 2,000원의 직공비 400에다가 낙찰을 했다는 것은 위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조금 빗나가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동대문구 공사에서 설계가 7억이 넘어간 것이기는 하지마는 사업자를 서울시로 한정을 할 것이지 어떻게 경남에서 오게 했으며, 또 이 회사는 분명히 사업자등록상에도 92년3월31일까지 유효하다고 하면그 이상은 유효할지 무효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ㄱ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사업자등록에...
두억

김두억위원

옆으로 줄 그어 가지고 92년3월31일까지 유효,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이 유효할지 무효할지도 모르는 회사인데 이것은 준공일도 30일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 있습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계약을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이 있고, 계약보증금이 있습니다. 또, 하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자보증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보험회사가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그 관계법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그 책임을 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준공기한이 만약에 안되면 오바되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가지 사업자등록 기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 사업이 좋지 않는한 계속해서 연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이 회사가 91년10월17일날 창업을 해 가지고 92년1월25일날 검렬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굉장히 짧고 아니네...그러니까 입찰해서 동대문구청이 능동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서울시라든가 아까 수의계약에서 동대문구 관내 회사로,,,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재무부에서 집행할 때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재정관계의 경리관계는 법규가 아주 타이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우리는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법에 의하면 그 금액별로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가 공식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전문업체일 경우에 재무과장 말씀대로 지역적인 제한을 든다면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역의 사업을 갖다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뜻에서 금액의 한도내에서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체 금액인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범주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급히 업체라든가 종목을 정정해서 가져온 회사이지요?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사업자등록증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억

김두억위원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2월25일날 정정을 했는데 그분을 제가 봤을 때는...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니까 김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관계서류인 5번과 17번을 우리가 받아 보자구요.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집결지와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그 면허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확인이 안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관계관을 데리고 오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관계관이 오기 전에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현년도분이 51억9,400만원이고 정리분이 20억정도 되는데 과년도분이 61억6,700만원인데 정리분이 8억2,300만원인데는 이중에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압류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를 현금징수한 사항, 결손처분한 사항, 감액한 사항이 3가지가 포함되어...
원정

조원정위원

압류된 것이...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그 3가지를 합친 것이...
원정

조원정위원

압류된 것은 관계가 없고...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네, 압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래서 체납분의 준수사항을 좀더 철저히 해주셔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체나부분중에 정규업가가 있는데 정규업가가 문화재인데 이 정규업가라는 것이 개인 정규업가입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럼, 현재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지금 그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기동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선농단 제사를 지낼때 아마 사당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문화재 지정은 언제 됐습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77년3월17일자로 문화재 지정이 됐고, 현재는 박영기씨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 이전날짜를 보게 되면, 91년10월18일자로 등기를 이전했고, 소유권이전을 91년10월26일날 했는데 정규업가가 문화재가 되면서 재산세가 지금 체납된 상태란 말이예요. 이랬을 때 과연 문화재는 재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가 되는 것이지, 77년 이전까지는 개인소유로써 문화재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재산세를 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77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압류처분된 것이 87년6월달에 됐고, 또 재산세를 두 번 낸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89년도 6월달에 체납이 되어 있고 그전에는 다 낸 사항인지, 2, 3번만 안내서 압류가 되었는지...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과에서 세 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알겠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세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몇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등록세가 신설동 삼희건설중기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에 자동차등록세...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희중기는 중기회사로써 각 개인들의 제차를 모아 가지고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은 숫자의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청과 여러군데 상의를 해서 제재방도를 강구도 하고 , 지금도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 차주들이 회사에다가 수수료만 내고 그회사 면허를 빌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개인들이 재산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차량에 대해서 등록압류는 다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행정제재와 법을 잘 운용을 해서 행정무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이것이 주식회사가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네, 법인체입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법인체면 법인등기에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법인 압류문제는 이미 각 차별로 다 압류되어 있는데 여기는 압류문제가 아니라 많은 체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도 매일 담당계장이 상주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차주들이 결국 내야되는 세금인데 이 사람들은 각자 시골에 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무척 많은 업체입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그렇지요. 차라고 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붙들려 다닐 수는 없고, 결국은 주식회사에다가 압류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인데 어떻든 이것은 신중하게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신설동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큰일입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네, 강력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세무2괒아님 지금 중기는 전국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압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농사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을 할때 필히 그것을 압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반을 동원을 해서 중기가 나가있는 데를 가서 확인을 해 갖고 압류를 해서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세수를 갖다가 빨리 수입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그래서 삼희중기에 대해서는 66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취득세에 관계된 것, 각 개인에 대한 제주차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지금 조회중입니다. 전국에 있는 땅이나 부동산, 지금 최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록 안된 것은 나중에 채권보존은 되지만 당장 징수를 하는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두군데를 가 가지고 서울시, 경기도 부처에 가 가지고 차있는 차주를 만나서 2건정도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희중기 자체에서도 어디 어디 공사장을 자꾸 이전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화사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락이 와 가지고 해야 될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방안과 법에 의한 처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 가지고 제차주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제차주들의 개인집이 중기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안과 아울러 그 회사의 실무진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한건 한건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차량에 대한 것은 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서류등록만 압류할 뿐이지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차량에 대한 압류...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차에 대한 것은 번호판 영치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바꿔서 말씀드리면, 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데 찾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네,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인력을 해 가지고...
원정

조원정위원

이것이 한 두건 같으면 모르지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많은 수중에서 몇건이라도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중기 자체를 압류해서 차량번호판을 띄든지 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네,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세무과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기회사에 지차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에 지차 차주명단이 주소하고, 연락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자기네들이 지입료를 받아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먼저 찾아갑니다. 그 명단을 입수해서 직접 압류반을 동원해서 가서 독촉을 하면 빠른시일내에 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증기는 전국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가 어디에서 어느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가서 넘버판을 떼오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넘버판 없으면 차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와서 돈 주고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최동근위원님의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아울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차량을 압류해서 번호판을 영치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세무2과장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보니까 주민세하고 취득세를 어떻게 압류를 하는 사람은 압류를 하고 액수가 더 많은 사람이 미납되어 있는데도 압류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량취득세는 물권 자체가 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몇가지 종류로 주민세를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인 균등할, 내인 균등할하고 현재 여기에 나와 았는 고액에 대해서는 전부 양도소득, 법인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세무서에서 납부된 후에 우리에게 통보가 되면 대략 한8~9개월 10개월이상 그 후에 우리에게 통보가 됩니다. 1년후쯤 되겠지요. 통보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7.5% 주민세를 곱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현재 양도 소득세를 해 가지고 한 것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재산조회는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있는 것은 계속 압류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압류가 안되어 있는 사항들은 재산이 없는 것들이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주민세가 나갑니까?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주민세는 자기가 영업한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600여만원씩까지 주민세가 밀린 사람이 주민세를 내는 정도면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네, 지금 나타난 것에는 집이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압류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이 대다수인데 완전히 90%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얘기대로 넘어온 날짜로 편성도어서 하는데도 그 이후에 넘어온 것도 압류가 되었고, 그 이전에 넘어온 것도 압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우리가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이 세수로 넘어 왔을때 우선 체납이 발생되면...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 라이프르로덕션 같은 것은 엄연히 큰 회사인 것 같은데 1,700여만의 주민세가 밀려있는데 그럼 거기는 집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라이프 르로덕션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동차가 개입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세 자체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고, 라이프 프로덕션은 부도 파산된 업체입니다. 세무서에 양도소득세가 넘어올 때 망해서 집을 다 정리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넘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7.5%곱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해서 체납세가 무척 많습니다. 또한 압류할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고, 우리 세부2과는 그 건수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이런 악세만 많기 때문에 체납이 무척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라도 더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옥취득도 이렇게 취득세를 미납하고, 어떤 집은 차압이 됐고, 어떤집은 차압을 안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여기에는 본 위원도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엄연히 가지고 있는데 차압이 안되었고, 어떤 사람은 차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은 봐주고 안 봐주는 것이 있습니까?
남현

이남현정리계장

그러니까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을 때는 재산조회를 전산망을 통해서 서울시 전산실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한결과, 전산망에 의해 재산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팩시가 오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즉시 압류를 하기도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체납 특별정리계획에 의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과거에는 서울시 전산망에 의해서만 재산조회로 했는데 전국망이 형성되어 있는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과거보다는 재산유무 상태가 철저하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전에는 모든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유 상황이 정확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조금 늘리거나 이런 것은 세무직원들이 빨리와서 취득세를 부과시키는데 조그마한 것만 눈독들이지 마시고 큰 것을 철저히 해서 세수확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이남현정리계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부도난 업체에게 압류를 하면 세금에 유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채권들이 찾아가지 않는가 해서 우선 차압을 하면 우선권이 있어서 미납이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경험이 있지요? 우선권이 있지요?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헌법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부도나서 나갈 정도면 이미 저당 가 등기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경매가 되어 들어올 때는 세금을 받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경제사범으로 가 있는 여기에 나와있는 카스파라든가 이런 것이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 도망가 있는 경제사범들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건설국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토목과장님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토목과장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국장님은 못 나오십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국장님은 하수과장과 현장나가셨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토목과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건설국장님을 출석하라고 했는데 나가셔서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저희가 전체 재무국에 각업체 건설업이니, 하수 위생 또는 계약업무를 물을 때 업자선정을 가령 천호건설이 몇건, 대동건설이 몇건, 여러건이 전부 한꺼번에 올라오고 해서 계약관계를 물으니까 재무과장님 말씀이 관계 토목과나 하수과 아니면 건설국소관에서 업자를 지정해서 올라오면 그대로 계약만 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한 것입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박주웅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웅

박주웅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토목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대문구청 산하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 특히 수의계약 해당 공사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 회계법상 재무관 각 발주과에서 모든 설계를 마쳐서 재무과로 이첩을 하면 재무관이 그업자 3, 4명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저렴하고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말씀이 재무과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토목과나 하수과인 발주과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까지 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계약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도급공사는 수의계약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공사로 이번에 제설작업이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을 할 때 통을 만들자고 할 때 본청지시가 내려옵니다. 며칠날까지 완료하라는 본청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은 소규모 공사로써 몇백만원 됩니다. 그런공사는 한건 정도있으면 있을까 현재까지 도급공사는 수의계약이 한건도 없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재무과장님! 그러면 토목과에서 수의계약에서 업체선정해서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토목공사는 한건도 없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공사를 보면, 토목과의 발주공사에서 꽤 많은데 과장님은 한건도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토목공사의 큰 건설공사는 없고...
주웅

박주웅위원

아니, 1000만원 미만의 공사말입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1,000만원 미만은 단 3건인가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업자선정을 했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업자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때는 긴급하기 때문에 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하죠. 선정해서 보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선정했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주웅

박주웅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선정했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소규모공사이고, 긴급하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공사하는 것은 성격상 적고, 크고를 불문합니다. 예산회계법상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공사가 크고, 작고를 떠나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어떻게 발주해서 업자를 선정합니까? 발주부에서 업자를 선정할 경우 위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보이는 시각도가 그러면 토목과장님께 술만사주고 잘보이면 공사 얼마든지 따는데 그건 담합의혹이 짙지 않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저희들 선정이 그런 의미의 선정이 아니고 이 사람이 현재 연속으로 공사한다든가, 우리공사를 하고 있을때 한건 정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하므써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고 그런때에 합니다.
중웅

박중웅위원

아니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고, 수의계약이 해당이 되었을 경우는 좋습니다. 그것은 발주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우에 재무과에 같이 통보를 해 주면 재무관이 그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우리가 지금 선정을 안합니다. 이 업체가 긴급공사에 우리하고 베일 빨리 할 수 있는 업체니까 이것을 감안해 달라는 조건이지 이 사람을 꼭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면 왜 재무과에서는 발주과에서 업체선정이 딱딱되어서 내려온다고 그럽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재무과 이야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현재 저희들은 긴급하고, 소규모 공사일때 이 사람을 해 주시면...
주웅

박주웅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만약에 토목과나 위생과, 하수과나 가정복지과, 해당 발주에서 업체선정을 해서 재무과에 내려온다고 하면 이것은 재무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위로부터 결탁업체와 관과의 결탁의혹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만약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 시정조치해서 재무관에게 위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관으로 하여금 회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체선정을 해서 공식적인 공사발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토목과장님 업자선정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절대 안합니다. 저희는 선정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제일 빠르고 또 이번에 본청에서 긴급하게 수습할 것이 있을 때 이 사람 정도면 빨리 될 수 있다는 건의를 하는것이지 선정은 절대 아닙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동료위원인 박주웅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재무과에서 모든 소규모 공사나 수의계약 공사를발주인 토목과에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 사람에게 입찰을 주십시오했기 때문에 입찰을 주었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대다수 우리 동대문구의 크고,작은 공사할 것 없이 수의계약할 것 없이 천호건설이 제일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천호건설과 어떤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천호건설을 어떻게 보는것보다 천호건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천호하고도 공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도급공사라도 입찰따서 온 회사이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다던가 무슨 연관은 일체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토목과에서 발주를 한 2개공사, 주차장 건설공사라든가, 도로포장공사를 연속으로 준 것이 2건이 있는데 천호에만 이렇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포장공사는 저희가 줄 수 없고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에 포장공사입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재무과에서 각 업체에 따라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인접하게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정도 좋고, 바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는 것이지 그 외의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천호가 입찰공사도 제일 큰 것을 많이 했는데 아주 근소하게 물권 1,000원차이, 2,000원 차이로 낙찰을 봤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저희들은 잘모르고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내려가게 되면 입찰단계...
삼출

김삼출위원

토목과장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은 무조건 토목과에서이런 공사를 발주를 해달라면 우리는 계약만 해 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얘기가 180도로 다르잖아요.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관내 기관끼리 서로 그렇다, 안그렇다하는 것 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송구스럽습니다. 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것 같은데 예산회계 법상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과 또 수의계약 타결의 3가지 유형의 입찰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개경쟁입찰 관계와 지명경쟁입찰 관계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수의계약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면 그 관계법규가 기본법에 예산회계법이 있고, 국가에 대한 부수적인 절차법으로써 계약사무처리 규칙이 있고,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취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주관과와 재무과의 구분을 명시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그런데 서울특별시에는 여러 가지 공사도 많고 물량도 많으니까 책임의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도록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취급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만을 경리관으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각 실.과장도 경리관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책임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부터 입찰과 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서울특별시의 회계사무 취급규정 제2조에 의해 경리관이라고 하면 동 경리관이 있고, 그 밑에 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실.과의 과장까지 경리관의 보조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계소에는 실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서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것을 회계할 때 수의계약의 경우 경리관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사업, 이 공사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좋다고 하는 것을 주관과나 설계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재무과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것이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하는 수의계약의 사유까지도 주관과장이 확인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니다, 그렇다 하는 것을 더 이상 밝힐 수는 없고, 그것은 증명서류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목직과 행정직은 이런 업무규정 수칙에 따라서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토목과장님께서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예산회계법상 상당히 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업자를 위한 예산회계법이 됐는데 그 설계과에 모든 공사가 업자들이 담합하기 전에는 75%에서 80%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저조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공사감독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돈 갖다가 박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대포나 드시지 마시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저번에 경계석을 돌로 덮은 적이 있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그것을 하면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맨홀을 일방적으로 메꾸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배수가 안됩니다. 구청 국장임께도 제가 한번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구역 몇군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아시죠?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점검을 다 해 보셨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현재 맨홀이 막힌 것은 배수관을 개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럴텐데 저희들은 경계선과 보도브럭만 손을 댔습니다. 맨홀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손을 안 댔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하면서 그 밑의 빗물받이를 그냥 메꿔버린 것 입니까? 배수공사를 할 때 생각없이 그냥 메꿔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저희들 상식으로 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현장에 가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울퉁불퉁해서 배수가 안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공사

네, 알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건설국소관 과장님들 내려가십시오.
원정

조원정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께서 압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298페이지 주민세에 대한 체납세 명단이 쭉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현재 집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압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10월 수시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수시분은 현재 독촉장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독촉장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넘어오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대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받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또 한가지 이문1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문성씨라는 분이 이문1동에 사셨는데 재산이 많은 분인데도 체납된 사랍입니다. 이분 뿐이 아니고 다른 분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체납부분에 대한 것은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책임감에 대한 것으로 계속 독려해 주시고, 3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문1동의 26-4하고, 이문1동의 82-38이 있는데 이러한 번지가 이문1동에 없는데 이러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이문동 몇 번지입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이문1동 26-4 박정환 종토세, 347페이지입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조원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통보된 등본을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26번지는 이문동 연탄공장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문 몇 동입니까?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이문3동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여기에는 이문1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88년도에 부과된 것인데 세무서에 통고된 것인데 우리가 소재를 추적해 보았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문3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세무2과장님께서는 26-4가 3동이라는 것을 아고 계시면서도 서류상의 제출내용을 보면, 이문1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지금 이 자료를 봤을때 현재 주소가 다른데로 이전이 되었다고 했을때 당초 부과된 번지를 보면 정육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당초 부과된 번지로 여기 기록한 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지금 동명착오, 공고는 특수적으로 우리가 계속 추적하다가 하나하나 발견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직원에 대해서는 물론 추적상화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26-4호라고 하는 것은 이문3동 연탄공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도 그러한 기록을 해서 착오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우리가 감사할 때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 어느 위원님이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상당히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앞으로는 자료제출 때 충실하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결손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국세결손에 의해서 처분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분할 때에는 지난번 회계감사할 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자가 과연 거주를하고 있는지, 또 재산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해서 소재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처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불납 결손중에 상당부분에 있는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현존해 있는 분들인데 결손처리가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네, 국세결손에 의거해서 불납결손을 시키는 것을 지방세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가 새로이 신설된 것입니다. 조세문제는 체납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받지 못하는경우도 있고, 체납비중에 숫자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신설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불납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 재산조회를 보냈을 때 다시한번 보냈습니다. 국세 결손하고 나서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재산조회를 보내가지고 그때에 나타나서 결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중에 전국 각지 어디에 흩어져 있는 재산이 있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불납 결손을 나중에 발견되는 즉시즉시 취소하고 재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불납결손 고액자에 대한 불납은 계속 다시한번 추적을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새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은 물론 취소한다고 하셨지만 현재 결손처리 하면서까지도 현존해 있는 재산을 가진 분도 결손처리 되었는데 하물며 처리된 사항을 다시 부과 처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현재 국세에서 지방에 있는 것 중에서 재산이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는 가, 우리가 발견을 하면...
원정

조원정위원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국세라고 하더라도 지방세, 일단 불납결손 처리할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분이 현재 살고 있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좀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결손처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라는 말이예요.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된 분야에 대해서 고액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서 지금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제가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금년도 회계검사 91년도분 하면서도 불납처분 결손이 상당수가 있는데 현 주소에서 살고 있고, 현재 있는 분들이 불납 결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손처분할 때 철저히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25페이지 79번좀 봐주세요. 답십리5동 530-15호 김용수 보면은 80년도에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뒷장에 95란에 김용수가 또 나와요. 주소를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예요.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김용수라고 나와있죠? 답십리5동 80년도에 압류를 했는데 그 뒷장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네,
포균

신포균위원

그래서 압류가 90년도4월에 또 된 것입니다. 10년만에 또 압류를 했다는 것인데 결론은 그냥 재산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그렇죠?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네,
포균

신포균위원

그 사유를 묻겠습니다. 답십리5동이 문제가 많아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답십리5동이예요. 이것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확인한 것인데 답십리5동 497-23호에 6통입니다. 건물명은 시티팔레스호텔 거기가 지금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납으로 되었는데, 어제 미납되는 것으로서 골치아픈 데가 어디냐 했더니 이것을끄집어 내더라구요. 지금 못받고 있다고 그러기에 재산이 있는데 왜 못받고 있다고 그러기에 재산이 있는데 왜 못받고 있느냐 했더니 명의가 세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재산세나 종토세 명의가 건물도 하나고, 대지도 하나인데 자꾸 유도를 하니까 분할로 낸다고 하는데 분할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근거서류를 내 주십사 했습니다.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먼저번에 질문은 답십리5동 김용수의 체납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수씨가 87년도10월달에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장에 88년도에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등기가 압류가 되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10월부터 년말까지 체납특별정리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월3일날 저희가 압류재산에 공매를 하겠다 해서 본인한테 공매예고 통지를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티팔레스호텔 관계는 체납이 고액일 때는 체납자의 재산 담세능력을 감안해서 체납액을 분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사정에 의해서...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 오피스텔의 정경주씨가 체납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세차례에 걸쳐서 4,000만원을 11월달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액체납장 대해서는 1회에 걸쳐서 완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재정형편에 따라서 분납을 유도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많은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합쳐봐야 332만원 얼마되지 않는 것인데 몇분으로 분납을 해서 받기는 너무 하지 않는가...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구를 운영할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원동력인 재산세나 모든 국세를 시세, 국세를 철저히 받으셔야 되지 않느냐해서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신위원이 말씀하신 답십리5동 파레스호텔 관계는 300얼마밖에 되지 않아요. 가옥세까지 합치면 천얼마 밖에 되지않는데 거기는 사장이 부도내고 동생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강력히 하면은 받아낼 수 있는데...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관할 업소가 있습니다.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동부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수까지도 압력을 넣어 가면서 체납징수를 할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강력하게 체납징수를 하겠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각동에 보면 세무과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원치않아요. 경력도 오래된 사람같으면 엄포를 준다든가 강한 언변을 써가면서, 인상을 쓰면서 너무 순해가지고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면은 큰일납니다. 더 강한 사람을 이용을 해서 체납을 줄여주십시오.
두억

김두억위원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구요. 세무1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시간관계상 줄여서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부족 징수와 미과세 1억2,000만원있죠?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부족징수분에 미과세 1억2,000만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오늘 서류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지금현재 전부 답변하라면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한건도 오지도 않고 있고, 차후에도 서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주웅

박주웅위원

재무과장님 질의좀 하겠습니다. 제가 국,공유재산관리자료를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시간적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제출이 완벽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감사가 종결된 이후에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지상에 나대지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건물이 있으면 허가가 있는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파악하셔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적법 사용료를 적법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세밀히 조사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정회를 제의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에서 각위원회와 합동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