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이철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조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에 문의 좀 드릴게요. 사실 제가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에 있다 와서 체육회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아직 정확히는 안 됐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 몇 가지를 여쭤보고 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의 주요사업, 제가 자료 받은 것에도 있는데 주요사업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신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주신 것에 체육회 주요사업이 범시민 생활체육운동 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고양시 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지역선수·지도자 및 직장공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 촉진, 지역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지역학교체육·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의 각종 종합대회 참가, 승인사업의 주최·주관, 지역체육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교육 사업, 지역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이렇게 주요사업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체육회의 이런 주요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체육회 조직·예산 등 현황에 체육회 연혁부터 주요사업으로 쭉 내주신 거예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체육회가 지향하고 있는 총체적인 사업일 거라고 이해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겠다고 결성돼 있는 체육회인데 현재 체육회 내에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 전체 현황.

휴직이 셋. 그러면 지금 TO하고도 안 맞네요? 저한테 주신 건 총 10명으로 돼 있는데 12명이라고요?

어쨌든 결원 사유에 보면 노동부에서 분리조치토록 해서 한 분은 재택근무도 있고 한 분은 휴직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휴직 사유에 보면 한 분은 분리조치에 의한 휴직이고 한 분은 재택근무가 있네요? 제가 보니까 체육회가 2023년도에는 예산이 59억 4,100만 원, 금년도에는 47억 7,400만 원,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회 산하에 있는 종목단체 숫자라든지 활동내역을 보면 또 단체별로 쪼갰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데 총액으로 보면 고양시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사무국 직원 9명 중 2명이 육아휴직, 1명이 직위해제, 1명이 재택근무, 1명이 유급휴가 중이라고 제가 받았거든요. 12명 TO 중에 정상근무자가 그러면 현재 몇 명이에요? 그거 포함했을 때 6명, 현재 실제로 나와서 출근하는 건 4명이, 지금 출근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제가 봤을 때 회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마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벌써 1년 6개월 정도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예측한다고 보면 지금 체육회 회장님 소송이 진행 중이고 1심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를 통해서 아마도 2심, 3심까지 쭉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행 제도라고 보면 3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궐위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체육회는 계속 수장이 없이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고양시에서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물론 체육회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대한체육회가 있고 경기도체육회가 있고 조직화돼 있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고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단체가 그렇게 수년간의 공백과 비정상적 운영이 예상되는데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규모의 단체들이, 제가 여기도 보니까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물론 구성원들은 종목단체까지 다 포함이 돼서 대의원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사회나 총회에서 어떤 자정의 의지라든지 정상화를 위한 개선의 의지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총회도 갈 수가 있고 총회를 거친다면 정관 개정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자정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체육회 내 임원진들의 자정 노력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 업무에 대한 대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임시총회를 했는데 성원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이사회나 또는 직무대리 회장이 총회 소집을 했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와, 이렇게까지 답이 없나?’ 싶은 답답함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내부적 통제도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사회나 대의원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성원이 되고 임시총회도 하고 필요하다면 정관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성원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부실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정관이 어디 있어요? 통상적으로 과반 이상이 참석하면 개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과반 또는 인사상의 문제기 때문에 참석한 재석자들 중 3분의 2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대의원 숫자의 과반 이상이면 개회는 되는데 불신임 찬성을 하기 위해서 전체 대의원 숫자의 3분의 2면 참석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정관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내용을 보면 물론 법령이 가장 우선하겠지만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법을 바꾸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정관 개정은 자체적으로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자정 노력도 없고 그다음에 의결기구조차도 조금 부실화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이게 법적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액의 예산을 받고 또 그것을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산하기관이 전반적으로 의결기관도 부실화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기능도 거의 마비 상태고 이런 상태라면 법리검토를 통해서 이것을 경기도체육회에 건의를 하든 대한체육회에 건의를 하든 해산 재구성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법률검토를 거쳐서 대한체육회까지 조직 내에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굉장히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종목단체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이건 결국 세비의 낭비고 그다음에 고양시민들한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많은 종목단체나 다른 분들이 정상적으로 체육회 운영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육회 자체를 한번 통째로 개선하는 것도, 물론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배제하지 말고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직원들이 징계를 통해서 일부 관계는 정상화됐다고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운영상에서는 거의 마비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이것 역시도 회무가 마비되는 상황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직원들 복귀명령도 요구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지시불이행이라는 것이 따를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신규충원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접근을 했다면 1년 반 동안 이렇게 비정상화되고 있는 체육회가 더 장기화되는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진행이 돼 봤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후에 자체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뜻을 같이해서 정상화되어 준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보다 오히려 그게 더 빠르지요, 무리수도 없고. 근데 과연 정말 기대를 해도 될지 의문도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언뜻 들었는데 등록돼 있는 종목단체들, 정회원단체 중에도 자체적인 회장 선출이나 총회를 앞두고 대의원 구성이 미비해서 총회가 안 된 데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선관위 구성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많은 단체가 많든 적든 고양시에서 꾸준히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활성화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성요건은 또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정관에 보니까 자체 총회를 통해서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관리단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부적 구성이 미비해서 안 되는 데는 정회원단체에서 준회원단체로 강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실제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을 때 정상적으로 대의원들이 다 소집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자기 단체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구성에서 다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안 되는 데는 단체의 등급을 조정해서 조금 더 조직을 정의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관도 현실적으로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회 이사진과 대의원 구성이 조금 더 정의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무리 권유를 해도, 권고를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제재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제재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행정제재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리검토를 통해서 체육회 상위기관인 경기도나 대한체육회까지도 건의를 해서 싹 다시 한번 재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는 지금 시점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징계를 통하고 직원들의 의사통합을 통해서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정상화가 안 되고 계속 장기화된다고 보여진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제재, 행정제재, 법률제재, 상위기관에 건의 등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다시 재편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동호회 활동이 됐든 종목단체 활동이 됐든 다양한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체육회로부터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정상화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연이라는 게 단순지연이나 일회성지연이라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한다든지 시정권고를 하면 되겠지만 이게 아마 상습적으로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의 구성요건을 못 갖추는 그런 데는 내부적으로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라도 조정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내가 회비 내서 내가 움직이는 순수한 동호회라면 그건 그분들 마음이지만 체육회에 정식으로 정회원단체로 등록을 해서 권한행사를 하고 또 지원을 받고 이런 단체라면 그만큼의 최소한의 구성요건은 본인들이 갖춰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없이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갈 수만은 없고 이런 것들이 어떤 행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장황한데 저도 체육회를 더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들은 걸로도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행정적제재에서부터 법률적제재까지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다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직무대행 회장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으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시고 성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든 시기지만 잘 좀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전에 지금 위원장님과 이종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종목단체 회장님 선거가 1월 총회 때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총회하는 날 선거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아니면 선출해 놓고 총회를 하는 겁니까? 아까 1월 중순 이후에 총회 일정들을 거의 받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열흘이라고 하면 실제로 선거는 12월부터 1월 10일 이전쯤이 거의 다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D 마이너스 10일이라고 본다면 늦는 마지막 팀이 할 수 있는 게 12월 15일 중순이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 그 전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거네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게 현재 체육회가 1년 반 동안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나마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종목단체장님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출되는 절차가 분쟁의 요소가 없이, 갈등의 요소가 없이 잘 정리가 돼야 말 그대로 체육회를 버티는 대의원들이 분쟁 없이 나중에 종목단체장 선거 이후에 어떤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게 가는 게 지금 최선이고, 그것이라도 유지해 둬야 지금 체육회 집행부가 정상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만약에 뿌리에서 흔들리면 진짜 와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과 이종덕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태산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매뉴얼도 주시고 충분히 선거관리 교육도 하셨다고는 하지만 각 종목단체에 따로 연락을 하셔서 준비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힘드시겠지만 사무처로 방문해서 직접 하나하나,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싸들고 와서 체육회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더라도, 준비를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결국 대의원 조직이 무리 없이 구성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체육정책과를 통해서도 몇 가지 여쭤봤는데 실제로 지금 체육회의 실무진들이 다 와 계시니까, 현재 이런 파행의 문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 안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체육회 내부의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집행부 내부의 어떤 인간적, 내부적 갈등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는 팩트네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무자 견해로.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행히 내부적으로 직원분들께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시고, 또 파행의 문제 인식을 같이들 공유하신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 인식을 공유하셨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움직여지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체육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의 정관이 사실은 체육회 내부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총회를 통해서 정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런 어떤 자정노력을 위한 정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또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이사회나 임시총회나 이런 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혹시 1년 반 동안?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할 수 있어요, 총회를 안 하고? 지금 체육회 정관은 상당히 막강한 규정을 담고 있어요.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도 정관에 담고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은 해산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체육회를 다 들었나 놨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정회원 간의 가입, 강등 및 제명까지도 담고 있고요.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도 정관에 담겨있습니다.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 이게 다 정관에 담겨있고요. 이 정관은 종목단체 회장님들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모이는 총회에서 개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면 건강하게 구성된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도 산하 그 밑으로 고양시체육회가 있는데 지금 많은 종목단체라든지 시민분들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종목단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집행부가 모범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지금 파행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현재 근무 인원이 네 분밖에 안 되신다고요? 사실상 네 분밖에 안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하실 일은 많고 정상화를 위해서 지어야 될 짐은 많은데 굉장히 역부족이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부적으로 인적 관계에 있어서 갈등으로 인한 이런 파행이 지속됐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상황을 파악하다가 굉장히 황당했던 부분이 분리 조치를 이유로 한 분은 재택도 하고 한 분은 또 휴직도 하시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분리 조치하라고 했으면 한 분이 재택하면 한 분이 나오면 되는 거고, 아니면 한 분이 휴직했으면 또 한 분이 나오면 되는데 어차피 분리되는데 한 분은 집에서 근무하고 한 분은 휴직하고, 이 상황을 도대체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지금 하여튼 체육회의 단면적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냥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다행히 내부적으로 봉합을 위한 화해를 추진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는 지금 당장 있는 종목단체 대의원들 구성되는 회장 선거를 집행부에서 힘드시겠지만 탄탄하게 받쳐주셔야 되고요. 또 새롭게 갈등 없이 구성되는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에서 여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만 세운다면 저희 의회나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해를 못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지금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회 정관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산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조직을 다 해산할 수 있는, 그게 정관에 담겨있어요. 정관의 개정을 통해서는 거기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정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해요.

사실 직원분들이 회장의 임기나 회장의 해임이나 불신임이나 또는 해산이나 이런 등등을 논하기 위한, 물론 총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지만 그것을 직원분들이 나서기에도 그 사안이 상당히 엄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직무대행 회장님은 다르세요. 지금 대의권을 가지고 계시는,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는 부회장이시고 총회 구성원이세요.

사실 임원분들께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신다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정관에 불신임안에 대한 정관 내용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으로 개의가 됩니다.

그런데 표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쳤을 때 26명이 오면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불신임안을 처리하려면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보다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불신임안도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대의원 과반 동의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기준만으로 보면 참석자보다 많은 수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기규정이 됐든 임명 및 해임규정이 됐든 불신임안 규정이 됐든 이 조직 전체를 끌어가는데 현재 문제점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지금 부회장님으로서 연장자로서 직무대행을 맡으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으로서의 책임감과 체육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결권을 가지고 계신 대의원으로서 구성원의 한 분이고 또 가장 연장자이신 부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에는 직접적으로 가장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대행도 이사회 소집할 수 있잖아요. 이사회 소집해서 이사회 동의를 받으면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는 거예요, 임시총회 안건도 정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다른 건 통상적 업무라 모르겠지만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다룰 안건을 채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직무대행 회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가진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내부적 자정노력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뭔지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제 해석으로 봤을 때는 상위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 정관 변경에 대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채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식명령 기소된 것도 사건번호 알면 나의 사건검색 들어가면,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