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22회 제보사위원회1992-12-02

이기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석

강대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전반업무현황은 30일날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받았기 때문에 바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자료 65항, 여성건강관리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여성건강관리에 있어서 성병감염치료가 1,46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병이 치료와 동시에 즉각 완치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치료기간 동안에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제약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 사후대책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여성건강관리소에서는 비임균성질병 그런 것이 나오면 7일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임질이 나오면 주사약과 3일분의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건강관리소는 월요일에는 검진을 하고, 수요일에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치료약으로 치료하고 나서 다시 검진을 해서 계속 균이 나올 때는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는 약들은 약국에서도 안나오는 최신약으로 관내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뎍배

김뎍배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 한 것 같은데 그 치료기간내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하나의 성관련에 대한 행위 이런 관계를 어떻게 제약하고 있으며, 또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때는 사후관리대책내지는 조치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콘돔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치료기간에 이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치료기간에 영업을 하지 말라는 법적규정이 없기 때문에 손님을 받지 말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과장님! 지금 질문은 또다른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약을 투약을 한다 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고, 그 치료기간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기간 치료를 해야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매독같으면 15일간 약을 먹도록 하고 저희가 콘돔보급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방이 되리라고 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렇다 그러면 감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콘돔만 가지고 사용해도 된다는 대단히 소극적이고,근본적으로 어떤 여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지 못하고 피상적인 그런 일밖에 안 됩니다.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건강진단증 발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지금 김덕배위원님 질문요지하고 답변이 안 맞습니다. 예를들어 여성건강관리라하면 성병관계 아닙니까? 성병이 1차 걸렸을 때는 항생소염제에 의해서 15일간 약을 쓴다 그러면 병이 떨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재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그 치료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치료기간 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두가지입니다.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건강진단수첩을 발급을 안하기 때문에 조사해서 걸리면 영업을 못하게 하고 일단 투약이 끝나면 다시 검진을 해서 완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검사를 합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일단 성병에 걸려 치료기간에 들어가면 그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균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1차로 콘돔을 사용을 해서 방지를 하지만 콘돔을 사용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요원 2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에 한번은 검진하고 한번은 치료하는데 나머지 5일은 그 사람들의 검진과 치료에 관계없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용산에서 이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이태원에 신축해서 감염자를 별도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니까 묘하게 균이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폐문한 상태에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러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치료기간도 관리가 안되고,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한가지네요. 병에 따라서는 장기라 그러면 일정기간, 한달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제약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거지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그런데 콘돔을 사용하라고 콘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계도를 많이 하셔야지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방법을 서울시에서 했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형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의 병은 더 빨리 낳지 않겠지만 남에게 감염은 받고 있는 것이지요.
덕배

김덕배위원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보건소에서는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동대문지역에 588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관심거리 아닙니까?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이곳이 언젠가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지대한 관심속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님 영역이거든요. 이 문제가 청소년 관계라든지 기타 사회문제로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여성건강관리 면에서 타구보다는 좀더 확고하게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담반을 수시로 담당을 한다든지, 인원이 모자라면 상부에 인원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서변경을 해서라도 관리면에서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염이 된 자가 장기간 관리가 안 되어 버리게 되면 무방비상태에서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구에서는 한달에 한번 기준을 한다 그러면 우리구는 특별히 두,세번을 한다든가 해서 행정기관의 노력이 우리 위원들앞에 당당히 보여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월요일에 검진을 하고 수요일에 치료를 하고 그 나머지 날은 치료하라고 약까지 주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여성건강관리소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입니까?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보건소장님이 겸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이 위치가 전농동 640-46호에 있는데 여기가 588입니까?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장소를 여기에다 해놓고 건강관리는 보건소장님이 겸직을 하면서 거기 직원파견은 안되어 있습니까?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관리소에는 소장이 없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저희는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말 아닙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성병관리만하고 있는 것이지, 치료하고 검진은 전부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저희는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아니고 15㎡입니다. 그리고 관리요원이 2명인데 이것은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전문성은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간호조무사니까 전문성은 조금,...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감염자가 검진하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진하러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람이고, 콘돔을 가지고 예방하는 방법도,...
영섭

김영섭위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관리는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지금 등록이 477명, 임질검사 2,774건, 혈청이 706건 지도가 3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 사람들이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지도를 한 것이지요. 구에서 지도를 한 것이 아니고,...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건강관리 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이런 것도 원활히 활용을 하게 되면 더 줄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영등포가 270명, 강동이 400명, 성북이 670명, 동대문이 160명 해서 동대문이 가장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자료에 보면 검진유도, 감염치료, 이렇게 있는데 검진이 2,163명, 치료가 1,463명인데 검진은 다른 검진이 없이 총숫자입니까?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그게 잘못되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치료 1,463명은 보건소 치료까지 합친 것이고, 검진 2,163명은 10월말 검진수가 나갔는데 그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진이 임질검사 2,774건, 매독 혈청검사 702건해서 3,476건인데 치료는 301명이 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검진숫자의 비율로 봤을 때 3,400건에 치료가 1,400며이면 한 40%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400명을 검진해서 1,463명을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 검진을 종용했는데도 검진을 안하는 여성은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은 없는지, 그리고 검진 100명에서 40명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적에 국민보건을 위해서도 그냥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복안을 여러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검진을 다 받도록 복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업무보고시 건강관리소 운영에서 보고드렸듯이 S.T.D 검사가 2,774건이고 매독 및 혈청검사 702건해서 3,400건에서 301명이니까 10%도 안되지요.
재원

박재원위원

그런데 치료는 1,46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짜로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이 자료는 10월말 한 것으로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 총 치료수를 갖다가 쓴 후 검진건수는 10월 현재로 한 것입니다. 제가 보고한 것이 정확합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치료건수가 얼마라고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301명,...
재원

박재원위원

그리고 직업여성들의 증명서를 검진하는 것이 주 2회지요. 그러면 증명서는 어디에서 줍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성병건강진단서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H자를 써줍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건강한 사람은 적합하다고 써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부적합한 사람은 D 자를 씁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내주지 않는 것보다 내주고 D자를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그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고 안오면 그집을 찾아가니까,...
재원

박재원위원

제가 전에 미군부대앞에 근무한적이 있는데, 그 위안부들은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데 건강한 사람은 H 자를 써주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치 못하다고 영어로 써줍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H 자가 써 있는 사람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피를 해서 영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것보다는 주고 하도록 유도를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검진을 수차 기피를 하는 사람은 병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진증을 안가진 사람은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행정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는 없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위에다가 건의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외부로 누출이 안돼서 그렇지 거기들어갔다와서 성병에 걸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 보기도 안좋고, 시민보건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를 해서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작년 감사시에 보건증발급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됐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아직도 보건증 발급을 적당히 하고 있어요. 무슨얘기냐하면 업주가 가서 보건증을 몽땅 받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은 66항, 의약단체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약단체 운영현황을 보면 5개직능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별로 보면 동대문구의사회가 196명, 치과의사회 91명, 한의사회419명, 약사회74명,안경사회 91명으로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자율적인 지도계몽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의약단체 운영을 하는 과정에는 보건소에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는 어느 분들이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수당은 어떤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일개의 자율적인 지도계몽 또는 보건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자율적으로 지도한 사항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복명한 것을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이러한 지도계몽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약단체 운영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등 의료단체는 의료법 제26조, 제27조에 의해서 의료단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법 제13조 제10항에 의해서 단체규정은 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분회 구성하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을 주신 자율지도는 90년3월29일자 보건사회부분 제592호로서 첫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지도 체제가 된 것이 만 3년도 안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지도 할 수 있는 단체가 5개단체가 있는데, 그 회원수는 저희가 당시에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은 보사부령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했고, 서울시장은 서울시장대로 그 운영지침에 따르는 시장의 지침을 마련해서 보사부에서는 대한약사회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약사회를 보건소는 분회를 이렇게 일련에 계단식의 조정내지 그러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5개단체에는 의사회 20명, 한의사회 13명, 약사회4명등 해서 56명의 자율지도 요원이 구성이 돼서 자율지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는 상반기 하반기 년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운영규정이나 지침이 저희는 없고, 약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수당문제도 저희업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도 계몽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약행정이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를 해주셔서, 그 이후로 동대문구 의약행정은 제 생각으로는 아주 현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더 규정에 충실하게 지도단속을 성실히 수행을 해서 동대문관내의약관리에 대해서 변함이 없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방금 답변한 과정에 보면 의약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우리 동대문구민 50만을 위해서 나름대로 분석결과가 호응이 좋다고 하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단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에산안 234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92년도 의약단체 운영회의비해 가지고 5개단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손망실에 의해 가지고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럼 이돈은 전혀 쓰지도 않고, 또 관계과에 서는 이러한 사항을 전혀 행정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항시 예산에 준해서 행정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상에 예산이 서 있어도 이러한 것을 무시를 했다는 것은 관계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의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보고도 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자율적으로 5개단체에서 지도계몽을 하는데 92년도 4월달에는 4번을 지도계몽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4번을 했는데 그이후 6월,7월,8월,9월,10월까지 이렇게 형평을 잃고 상반기만 몇번하고, 하반기는 질병이 가장 많은데 이렇게 보건업무를 무관심하고 자율적을 지도계몽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거기에 PR홍보를 잘해주신다고 보면 동대문구 보건행정이 날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나도 무관심하지 않느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기오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92년도에 특별판공비의 명목으로 예산이 2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운영예산하고는 내용이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의약단체 운영회의비 해 가지고 10만원에 5개단체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그 사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200만원은 92년3월2일 한의사회 임원간담회를 45명을 대체해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솔선참여문제, 또한 의약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서로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56만1,5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서 92년3월3일 동대문구 의사회 36명의 간부, 3월4일은 치과의사회 임원 간담회로 35명이 모여서 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한 3월5일날은 약사회 36명의 간부를 차출해서 같은내용의 간담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13일 명예보건소장 위촉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29만9,000원을 사용해서 200만원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자율단체 운영내용으로 별개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 예산을 그런식으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게 사실 판공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장 판공비가 별도로 예산이 서 있고, 의약단체 회의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간담회를 해서 200만원을 소모를 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은 소장의 판공비하고는 별도로 특판비라는 명목으로,...
기오

이기오위원

특판비가 별도로 있는데 왜 그렇게 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은 특판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특판비입니까? 의약단체 운영회의비로 되어 있지요. 지출결의서 전부 가져오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복

이윤복위원

자료제출하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구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경동시장이 홍보가 잘돼서 발전된다는 것은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동한약상가 일대가 비자영업소가 많고 그 간판아치서부터 전체가 무허가로 되어 있고 구 관계과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에 동대문구관내 한의원 개업수하고 10월30일까지 폐업한 수와 그 내용까지 제출해주시고, 또 10월30일까지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의 개설 폐업, 도매상 그 세단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기 작성을 했습니다.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 감사시에 약속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약속만 해놓고 이행을 안하셨어요. 그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보건소 자체가 50만구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상당히 미비해서 시설개수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도 더 올려드렸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보고가 없고 의료검사기구 구입도 우리 감사반이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둘째, 개소주집 부정의료행위 근절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해답을 받지 못했고 그뒤로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감사전에 이 문제를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시정약속만 한 것이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상에 이중 사용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고, 넷째, 이 세가지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사실이 아니라고 처음에 우리 감사반한테 변명을 했는데 나중에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정중히 사과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약속했는데 그것조차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1항에 의약품 도매업자 규격위반 사항과 시정조치건이고, 둘째, 시설기준 미달에 허가된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업 셋째, 약국에 한약만 취급하는 업소현황과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보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범위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얘기가 왔는데 그것은 앞으로 다시한번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섯가지를 오늘 밝혀주셔야 합니다. 감사 들어가기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되는데, 보고를 안하니까 이것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서류상으로 있으면 결과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면 됩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김영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개수를 추가 요구되는 업소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감사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신 것이 저희를 동대문구 의약계에서는 한약재가 행정상 방치되는 그러한 상태를 사실상 자인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시설문제는 보건소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자체가 5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이기에는 시설이 비좁다 또한가지는 의료검사기구가 미비하니까 보건소를 좀더 고쳐야 되겠다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잡아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보거소의 시설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대폭 개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오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도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보고비서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약과소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이 성문화 되었으면 우리한테 한 장씩 나누어 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의약업무로서 개소주집 단속을 작년에 감사를 받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감사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개소주집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시정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러나 개소주집 단속에 대해서 시정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소주집에서 한약을 다려주는데 한약재를 자기들이 소장하지 않고 환자가 가져오는 것을 다려만 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해서 처리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재를 전부 준비해서 줍니다. 그런 것은 전부 부정의료법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대한 시설미비에 대한 문제도 그 당시부터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 부족함은,...
영섭

김영섭위원

그때 과장님이 두달내로 전부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달 가지고는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감사해 버리고 아무 결과가 없다면 우리는 뭐하는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모자라지만 실적은 서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과장님! 작년감사때 두달내 보고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보고가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보고하겠다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금년안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내에 도매상에 대한 허가 갱신이 있습니다. 허가증을 갱신하려면 시설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시설 기준이 뭡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약품 도매상은 판매업소와 창고가 큰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약국의 한약취급 관계는,...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회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시의회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시설기준미달에 허가된 의료약국 관계,...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서면상으로 세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약속이 금년내로 모든 규격이라든가 이중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말끔히 정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약품 도매상 갱신이 있으니까? 118개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내년 감사에서는 다시 재론이 안되도록 잘 하셔서, ...
박건

박건의약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것인데, 10월30일까지 내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동대문구관내 경동시장이 한의사가 418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92년도 1월31일까지 개설이 203개, 폐업이 188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개설은 158업소로 되어 있고, 폐업은 58업소밖에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한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92년1월부터 10월30일까지 193개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10월사이에 폐업한 업소는 56개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약국은 전체가 725개소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거기서 신규개설한 것이 158개소, 폐업이 117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27개 업소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려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약국폐업은 118개로 저희가 확인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현재 폐업이 된 업소까지 다 넣은 것입니다. 이 건은 수정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합동자율 감사시에 어느 유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서울특별시장이 마련해준 약사처리 업무지침에 의해서, ...
윤복

이윤복위원

거기에 면대행위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경고조치할 적에 한의사에 복초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방의학 발전에도 아주 저해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판단을 합니다. 92년 1월8일 개업을 하고 92년 4월2일 폐업을 하고 바로 개설을 해 가지고 92년7월8일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관내 복초경이라는 사람이 개업한 적이 전혀 없는데 아직까지 보건소에는 개설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죄송합니다. 특별한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구청중 동대문구만큼 의료개설이 빈번한 곳은 없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여기 한의사나 약사중에서 폐업한 사람 중에서 두.세번 옮겨 다닌 사람이 굉징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 한방 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국민보건 위생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내려 주시든지, 그분들이 다시 신규개설하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안 받아주면 될 것 아녜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과거에는 협회에서 경륜을 심사하는 심사권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안마시술소 개설할때는 협회에서 심사규정이 상당히 엄합니다. 내용은 임대계약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서나 서약을 받는등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등이 그러한 심사권한이 부여가 되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식만 갖춰지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됩니다. 지금 이윤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은 동대문구 의약과장으로서 상당히 무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이 빈번한 사람은 주의를 해 가지고 개설에 참고한다는 얘기로 받아 들여서 행정에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앞으로 경동한약상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물리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장애물을 삽이나 곡갱이를 가지고 치듯이 그런 것을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동한약상가의 상황은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까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사는 먼거리에 벌써 나간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검찰이나 경찰청에서 특수사법기관에서 처리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규나 지침에서 단속과 지도계몽을 별도로 하면서 그 자체내에서 생각의 변화도를 업소들이 가질 수 있게 업자되는 분이나 의사나 약사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업소와 관청과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7월12일 관련협회장을 모셔 가지고 경동한약 대책기구를 구성을 해서 작년 7월부터 저희가 계속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문전진열, 비위생적인 한약재취급을 했을 때 협회임원들이 나오셔서 같이 단속을 하고 정리한 것이 그나마 발전있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동한약상가 단속기구를 기본계획을 활용을 해서 양질의 의약품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시장으로 양성을 하고 지도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러한 귀하신 의견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지금 개설이 이렇게 많고 폐업이 1년에 200번에 가깝도록 의료인들이 옮겨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소문에는 우리 동료위원중에 한의사가 두분계시고, 또 약사가 한분계시고, 한약업소 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동단속이나 협회 차원에서 자율감시를 할적에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추겨주는 그러한 단체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긴고 하니 한의사 198명이 1년에 이동을 하면서 개설허가를 내서 하루 영업하고 그 다음날 폐업해도 협회기금이라고 해가지고 15만원, 20만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의료인은 1년에 한번씩 협회비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무슨 회관건립비다 무슨 명목으로 40여만원씩 받습니다. 약사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오히려 폐업하고 개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 무슨 얘기가 들리는고 하니 비자영한의원을 개업해 줄 적에는 50만원이 들어간다. 약국개설할적에는 30만원이란 돈이 보건소로 들어간다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개설을 1년에 2번 3번 하는 사람들은 우리 보건행정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단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협회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발언을 않겠습니다. 보건소에 30만원씩 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유언비어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법정수수료 만원 또는 2만원 받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이지 과장님이 얼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아까 이기오위원님 질의내용으로 해서 의약단체 운영회의비 지출결의서를 달라고 했는데 복명서를 주셨지요. 만약 92년도에 의약단체 운영회의비로 지출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이기오위원님한테 주시라 이겁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윤복

이윤복위원

약재에 대한 위생적 처리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보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분발해서 일을 소신껏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미미하게 평가가 되겠지만 내년도부터 그러한 기본 한약가기구를 활용해서 하면 눈에 띄게 그 분들의 의식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난 1년동안의 단속에서 두 번이상 적발당한 업소가 여러 개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중복해서 당한 업소는 기본적으로 그 업소의 근본적인 위반사항을 가지고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현실은 그 도로가 건조장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약상가를 조사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전반기중에 안될때는 하반기 들어가서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구체적으로 하되 요약해서 답변 시간이 길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항, 자동생화학분석기 구입현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재원

박재원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675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소요예산과 누구나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인지, 구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1,675건은 92년1월1일부터 10월30일 사이에 주로 간질환 검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환자와 결핵환자의 투약 전후로 간기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유형의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것이 1,675건입니다. 물론 여기에 와서 요구하는 분들도 이 숫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소요예산을 분류해 보면 시약대라든가 이런 것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시약대에 대해서는 계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또 1,675건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습니까? 1인당 얼마씩 내야 검진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오면은 돈 안내고 다 해주는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내, 무료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의료보호대상자 1종, 2종과 성병환자는 무료이고 3종은 의료보험 수가대로 받고 있습니다. 3일치가 700원입니다. 그 700원만 내면 모든 X -레이 검사, 피검사전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일반은 받지 않습니다. 의료보호 환자만 받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일반은 못 오는 것이지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네, 보험카드가 없으면 되는데 전국이 보험화 됐기 때문에 실지로는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정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보험카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분석기를 92년10월13일 구입했는데 10월말까지 17일동안 사용한 것인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82년12월15일 구입한 기존의 간기능검사기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전 것으로 한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은 68항, 관내한약업사현황과 무허가 한약업사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실적, 69항, 방역예산 집행내역, 70항, 안경사인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71항, 보건소 정.현원 및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건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료대장이 있지요. 진료대장이 부피가 많으니까 최근 3개월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료수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료수입에 대한 대장도 부피가 많을테니까 년별 월별 통계로 해서 보여주세요.
상덕

변상덕건강행정과장

준비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보건소 예산을 3개년 통합해 보니 계속 증가했습니다. 3년간 계속 증가해서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수입은 어떻게 정산처리하는지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방역활동을 하고 보건소에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역일지를 동별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방역일지는 갖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보건소라는 것이 성격상 비영리단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쨋든 수입은 있는 단체입니다. 수입이 없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시설의 현대화든가 시술인들을 확보해서 시술대상자들이 저렴한 의료비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현대화와 시술대상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8월5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받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22개 보건소 중에서 가장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작년 감사시 위원님등의 덕분으로 시설을 개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2,3층까지 환자들이 춥지 않고 따뜻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2,5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끝나고 와서 보시면 지금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의료장비는 지도과에 3종, 의약과에 7종해서 총 소요예산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보건지도과에 12종, 의약과에 4종해서 8,28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비라든가 시설, 고용직 의무직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현실화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저렴하게 해서 시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형

강근형위원

의료시설, 의료장비가 22개구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여기를 보면 의무직이 2분, 약무직이 6분, 간호직이 27분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수준이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동대문 구민이 50만이지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낙후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어느정도 시설을 개선해서 보완하면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다수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기나 장비로서 93년까지만 구입이 다 된다면 그 나름대로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1차진료는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지금 저희 보건소가 6층으로 되어 있어서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65세이상 노인 환자가 오시면 4층에서 검사를 하는데 4층까지 올라올려면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청사를 옮겨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면 의료장비라든가 약품은 자체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못지않게 좋은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약품 구매대장 볼 수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예,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은 72항, 보건소 3/4분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92년도 세입관계만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료수입외에도 여러 가지 수입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92년도 세입 목표액은 1억4,083만5,000원으로 해서 현재 1억3,433만4,000원을 징수해서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진료수입은 3,645만3,000원, 예방접종 수입에서 6,887만원, 결핵관리에서 532만6,000원, 가족계획에서 106만8,000원 그 다음에 간염검사비에서 2,261만7,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료수입은 3일분을 치료하는데 본인이 750원내고 의료보호기금에서 1,45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일분에 2,100원의 진료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이 750원, 보험조합에서 1,450원 이렇게 해서 3일분 치료해 주는데 2,100원의 수입이 됩니다. 예방접종은 약품구입할 때의 약품구입비만 징수를 해서 본인들 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그다음 결핵관리 중에서는 보사부에서 주는 2차 치료약중에서 본인들한테 수수료를 한 달치 약가에 1,000원서부터 2,600원까지 받는 것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은 콘돔이나 먹는 피임약 그 외에도 시술비에서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검사는 실비에서 1,400원을 받고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진단에서 나오는 증지수입을 보건소에서 올렸습니다. 전체 17억의 예산을 쓰면서 1억밖에 못 올리니까 우리는 세입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나름대로의 세입이 자동적으로 징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입관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지금 세입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서에 세입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3,433만4,000원 현재 목표액에 95%달성했다고 하셨죠. 년말가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네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료행위를 하고서 밑졌다 하는 것은 상식밖의 얘기지요. 물론 보건소가 비영리단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목표액이 항상 적게 잡혀가지고 초과달성을 합니다. 여기보면 다 초과달성 했습니다. 진료실적도 초과달성, 수입실적도 초과달성 세출실적만 미달이 됐다면 살림을 아주 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감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실적에서 목표액을 너무 과소하게 잡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진료수입 중에서 750원이 본인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값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투약을 하게 되면 약값도 포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일반병원에서는 개별수가로 되어 있어서 약값, 검사비 이런 것이 다되어 있어서 약값, 검사비 이런 것이 다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규정은 보건소 수입으로 종합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와서 750원만 내면 3일치의 약을 주고 그 다음에 주사 놓으면 주사, X-레이 찍게 되면 X레이, 검사하게 되면 검사해서 종합으로 받는 진료비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X-레이를 찍어도 750원만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객관적인 유권해석을 하면 세입목표는 너무 적게 잡아서 매년 초과달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목표를 상향조정 할 의사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보건소 시설이면 상당한 수준의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부담이 저렴하더라도 이런 수입부분은 목표를 더 상회해서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써비스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진료기관과 달리 과다하게 목표를 잡아 놓으면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단가도 변경시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향조정이 아니고, 간염검사도 다른데서 7,000원 받지만 우리는 1,400원의 약가만 받아서 인력 그외에 자료를 우리 써비스로서 하기 때문에 1,400원의 실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그것이 전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자한테만 받는 것이 아닙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1,2종은 무료고, 3종인 의료보조자한테는 실비 그다음에 의료보험 대상인 지역보험, 공무원, 교직원들 직장보험이든 이 사람들은 보험료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종합수가에 3일분이면 3일분만 받고 나머지는공단에서 우리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74항, 보건지도 및 의약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덕

변상덕보건지도과장

515페이지에 있는 보건지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별 직원현황을 저희가 보건지도계 14명, 가족보건계 7명, 건강관리계 9명으로서 정원이 30명입니다. 주요장비는 의료장비로서 초음파진단기 등 148종이 있고 보건교육장비가 영사기등 6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관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보건교육등이 있고, 주민진료는 의료보호등 환자진료와 이동순회진료 및 방문간호, 방문진료가 있겠습니다. 가족계획은 영구피임 즉 정관, 난관시술을 말하며 일시피임 자궁내장치, 콘돔 등 피임약등이 있겠습니다. 결핵관리는, 결핵환자 관리 및 등록관리 객담 및 X선 검진이 있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무과로서 B.C.G, D.P.T, 소아마비, M.M.R, B형간염, 일본뇌염, 랩토스피라증,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경구용의 희망자에 의해서 있게 됩니다. 성병관리는 특수업태부와 접객부, 안마시술소, 여인숙, 여관, 기타종사자 등을 관리하며 감염자 검사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건지도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75항, 영안실 폭리 부당행위 단속과 조치내용 여기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영안실 폭리 부당행위 단속과 조치내용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협력계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령에는 영안실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 않고 시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소독시설이 잘돼 있을 것, 그 정도만 의료법 시설기준령에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런데 이 영안실 폭리문제가 매스컴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 보사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저희한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법을 개정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영안실은 저희한테 그런 지침 자체가 없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76항, 비위생적 한약재판매 및 제약과정 감시감독과 유해식품의 검사결과에 따른 처벌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개요만 설명해 주세요.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것도 중복됐으니 그냥 넘어갈까요.
재원

박재원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무허가 한의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동시장을 비롯해서 주변에 무허가 한의원이 산재되어서 조제 및 치료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속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경동한약가에 관내 한약업소 취급하는 의료기관 현황은 중복되는 보고입니다마는 한의원이 419개가 있습니다. 그 다으메 약국이 332개가 있고, 의약품도매업중에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가 6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약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무허가 무등록으로 한약재를 취급하는 업소 5군데를 적발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총 7군데를 적발 처리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약사가 아니고 한의원입니다. 한약사하고 한의원은 다릅니다. 한약사는 약 원료를 팔면서 하는 곳이고, 한의원은 진료까지 하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래서 무등록으로 한약재를 판매하는 곳이 5군데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곳 2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아서 심지어 조합이 생겨 가지고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또 월회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회비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친목도 다지고, 적발되었을 때 지원도 해줍니다.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리스트를 경찰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여러명이 적발이 되어서 집행유예로 나올 때 기천만원씩 물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도 안내고 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주는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건소에서 몰랐다고 한다면 여기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조합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소장님! 아직도 우리 보건소에 시설 현대화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93년도 예산요청을 충분히 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93년도 예산은 깍지 말아야 되겠네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예, 한푼도 깍으시면 안됩니다. 이미 얼마는 깍였으니까 전부다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기계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이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석

강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위원

종결합시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오가 되었기 때문에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에 나갔던 위원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편의상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