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김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간단하게 방금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것이 개선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토당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활용방법이나 활용용도를 좀 더 찾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어서, 지금 그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위탁은 어디에서 주고 사용수익허가를 이렇게 준 것인가요? 위탁을 주지 않고 사용수익허가인가요? 사용수익허가라는 것도 할 수 있나요?

저는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토당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사용수익허가를 줬기 때문에 연 얼마씩 우리가 받고 있나요?

뒤에 계신 분, 자료로 금액을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사용수익허가가 나려면 사용을 하고 그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우리 고양시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나요? 무료예요,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나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그냥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아무런 사용수익허가 절차도 없이 몇 년 동안 그것을 사용해서 수익이 어마하게 많이 발생했고 고발 조치까지 한 사건인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사용수익허가를 줬어요.

그러면 사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우리한테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되면 그 전에 고양시민이 무료로 사용했던 그 부분을 수익을 내려면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지 무료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좋아요, 사용수익허가를 절차에 따라서 줬는데 그러면 고양시민은 거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고요.

지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고양시의 어마한 세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스케이트장이고요, 이 스케이트장은 일반 스케이트장과 다릅니다. 아시지요?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트랙 자체가 달라요. 일반 이런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단으로 사용해서 많은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이게 불거졌었고, 그 당시에는 고양시민은 다 무료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저는 민간위탁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료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과 달라요.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확인이 된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나중에 자료를 다 받고 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께서 체육회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회에 주는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인가요? 뭐지요, 성격이? 그러면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지방보조사업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면 지방보조사업은 운용평가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2023회계연도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받으셨지요? 제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를 받았는데 체육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계획은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이 있지요? 평가지표, 기준. 어쨌든 세 분야에, 배점이 나눠지기는 하는데 사업계획 분야가 있고 사업관리, 사업성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에 20점 배점, 사업관리 40, 사업성과 4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점에 따라서 부서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부서평가는 부서에서 하셨을 거고 외부평가는 위원회에서 했나요?

어쨌든 외부로. 제가 평가를 쭉 보니까 성과평가서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서 배점이 있어요. 부서평가 몇 점 나왔는지 아십니까? 100점 만점입니다, 배점은.

그러니까요. 부서는 그래도 64점을 주셨는데 외부에서 보는 평가는 22점이에요. 갭은 있을 수 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라는 것이 배점이 15점인데 부서는 그래도 15점 만점에 10점을 주셨고요. 외부평가는 0점이에요.

아예 안 줬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를 못 했던 게 방금 이철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부서에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신 걸로 압니다만, 체육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에 진행되었나요?

어쨌든 평가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달리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책과에서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체육회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체육회의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와 이런 것들도 사업계획에 집어넣어서 올린 건데 그 부분의 평가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연구원에서는 고양시체육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체육회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은 체육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계획서를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보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있어요. 지방보조사업이 소관사무에 해당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여부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쭉 나왔는데 이 사업계획,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이 그냥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 주는 그 사업인지, 아니면 체육회가 체육회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정책과는 체육회가 조금 문제점은 있으나 우리가 체육회 사업이라고 해서 올린 예산 자체가, 평가를 받으신 그 예산 전체가 인건비고 기본운영비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연구원에서 볼 때는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했는데 무슨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는 거야, 사업관리가 됐다고 보는 거야.’,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0점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용평가를 할지 그것도 서로 이렇게 달라 버리면,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가가 엇갈려요. 부서평가는 64점이지만 외부평가는 22점이셔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 결론은 사업이 ‘매우미흡’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나면 이 평가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매우미흡으로 나오면 어떤 결과가 따라붙지요? 매우미흡으로 나오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이거 지방보조금사업인데 어떻게 돼요? 예, 사업이 폐지돼야 돼요. 이거 사업 폐지 돼야 된다고요.

자,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업 폐지 안 하시면 보조금을 운용평가해서 결과는 사업 폐지가 나왔는데 반영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 운용평가 왜 해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왜 하냐고.

운용평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반영하려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 반영을 못 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양해할 일이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체육회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정상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백방으로 찾았는데 백방으로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아까 정관도 말씀하셨고 체육회 회장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데, 내부에 다른 문제들도 많고요.

그런데 체육회가 그걸 정상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하려면 지금 보니까 이런 결과를 받으면 체육회 사업 못 하는 거예요, 폐지인 거예요. 예산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오랫동안 체육회에 몸담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거기에 생계가 달려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은 고양시민의 세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있네요. 평가 이렇게 22점 받아서 폐지될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럼 정상화시켜야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여기서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평가받은 것에 의해서 보면 폐지가 될 정도로 매우미흡이 나왔는데요, 뭐. 그래서 저는 이걸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 체육회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좀 해라.

체육회의 자세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생활체육하는 종목단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봐요. 맨날 저희한테 하소연하세요.

안 돌아가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대요. 그거에 이어서 여기 보니까 2024년 10월 18일 심의결과에 의해서 요구액 삭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연결이 되는 면에서, 과장님!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 이거 지금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올리셨어요. 저 학교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고 정말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학교의 시설도, 우리가 그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시민들과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교육청과의 문제도 있고 개별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학교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실적에 잘하셨다고 올렸어요, 활성화됐다고. 그래서 활성화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를 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보면 (웃음) 매우미흡인가 봐요. 그렇지요?

요구액 삭감이에요. 이게 이거 맞지요? 학교 체육시설 공유 활성화(시민체육교실), 이거 맞나요?

이거 관리를 누가 하세요? 그러니까 체육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체육정책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체육회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아, 저는 예산이 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왜 미흡으로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성배구단 지원도 매우미흡이에요.

그러면 여성배구단 지원은 대표가 현재 문제가 있으신 체육회 회장님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또 왜 매우미흡이에요, 이 사업은? 이건 체육회에서 관할하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체육회로 나가는 거 맞잖아요.

체육회로 나갔다가 배구협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산이 다른 종목단체도 체육회로 갔다가 거기서 다른 종목단체로 가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 그래요? 제가 연계된 것 마저 여쭤보고 나중에 그러면 학교체육을 물어볼게요.

보세요, 체육회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종목단체가 됐든 협회가 됐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도 매우미흡이면 또 예산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배구단 지원도 점수가 엉망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 부서는 67점 줬는데 외부는 52점 줬어요. 이게 체육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체육회에 대해서는 이철조 위원님도 당부하셨고 또 말씀도 하신 것처럼 이제는 체육정책과에서 손을 놓고 넋 놓고 보실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체육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자정 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고요. 또 체육회 몇 분의 문제라고 하면 자정 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또는 어떤 법적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데 그 피해가 여성배구단체처럼 종목단체나 협회로 파급이 되고 있고 그 피해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고양시민의 세금을 거기다 1, 2억 줍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는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매우미흡이 나왔어요?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여기. 그래서 이것도 학교를 우리가 안 하고 체육회에서 학교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에 줬던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가져왔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여기 성과평가서를 한번 보면요. 부서의견에도 사업계획이 적절하고 중복되는 항목도 없고 다 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 읽어드릴게요.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호응도가 높았음.”,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으신데 체육회에서 가는 것, 정산서가 거꾸로 오는 것,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학교는 공간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개방하고 공간을 열 때는 학교 내부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걸리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개념이 아직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학교시설을 공유화시키는 데 굉장히 공을 들여요.

인센티브도 따로 주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매우미흡으로 처리가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나마 열려 있는 몇 개, 이거 몇 개 안 돼요. 8개인가 9개인가밖에 안 될 거예요. 맞지요? 8개인가 9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그 많은 초·중·고 중에 8~9개밖에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사업비 삭감되고 이렇게 되면 하시겠어요? 지금 활성화시켜도 힘든 판에 거꾸로 퇴행되고 있어요. 퇴화되고 있다고요, 거꾸로.

그런데 어쨌든 여기 추진실적에는 올리셨어.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신경 쓰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귀결이 체육회로 갔어.

그렇지요? (웃음) 그래서 지방보조금 평가 사업이 어쨌든 4개가 미흡한데 미흡한 것 중에 3개가 체육정책과여서 이 부분만큼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외부평가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정책과에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1~2년 되신 건 아닌데 국장님 소관이에요. 정책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미흡하게 나와서 이렇게 되면 이거 사업 폐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쨌든 자정작용을 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파급이, 올해 연도에 참았어요. 학교 활성화 말고도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학교로 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학생들 스포츠 활동이나 G-스포츠나 이런 거 다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요. 그게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학생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체육회를 올 1년 기다려 주는 동안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학교에서 체육을 하고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을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 아이들은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조목조목 다 안 짚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로 나가는 예산이 많아요. 그것도 고민하시고 종목단체도 해 주시고요. 종목단체도 하는데 저는 학교로 나가는, 종목단체 지금 많잖아요.

되게 많지요, 그렇지요? 종목단체가 몇 개나 돼요? 체육회 안에 들어 있는 종목단체가?

하여튼 정확하게 저도 몇 개의 종목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종목단체가 많아요. 그것도 그건데 학교로 나가는 예산은 할 수 있지요. 반드시 체육회 거쳐야 합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답하실 거예요? 누가 답하실 거예요? 반드시 체육회를 거쳐서 나가야 돼요?

지금 학교로 나가는 예산은요, 행정적 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지금 아무것도 역할을 못 하는데 학교에 예산은 줘야 되고 점검도 안 될 것이고 뭐가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학교로 나가는 예산, 이 리스트만이라도 뽑아서 관리를 해 주세요.

학교로 나가는 예산 뭔지는 아세요, 국장님? 무엇이 몇 개인지? 그거는, 그거는 국장님! 9개 학교는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에 한정된 것이고 그거 말고 G-스포츠도 있고 초등스포츠클럽 육성하는 것이 13개 종목 43개교 94개 클럽이 있고 G-스포츠클럽도 보면 4개 종목 6개, 이런 것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하고 계시겠지만, 정책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 사업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챙기셔야 된다고요. 따로 챙겨서 이게 학교로 잘 가고 있는지, 그게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충분히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 부탁드려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대학생 등록금 본인부담금 맞지요? 제가 지난번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셨었나요?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는 사업을 하셨어요. 물론 많은 불용액을 남겼던 사업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왜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고양시에서 등록금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을 했던, 2023년 9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았던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원대상자가 복지 대상 대학생, 복지 대상 안에는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정이 이렇게 들어있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이래서 8구간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대학생 또 1~3구간 일반가구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지원기준을 밑에 다 충족을 해야 하는데 충족을 쭉 살펴보니까 상당히 이 지원 충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외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제외가 되는 학생들이 좀 있고 제외가 되지 않으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 충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23년과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제도가 많이 개편이 되어서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소득구간을 나누는데 이 소득구간이 10개의 소득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득구간 중에 아홉 번째 구간까지 지급을 해요. 물론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기는 합니다. 보면 기초, 차상위는 전액을 주지만 1구간부터 9구간까지 따지면 57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구간별로 차등이 있어요.

요즘 대학교의 등록금이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570 정도 받으면 3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위로 좀 올라가서 5구간 정도 되는 데는 420만 원 지급을 하니까 상당히 본인부담금이 있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신청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기 어려워서 이 사업 자체를 완전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지원기준, 이거 물론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2023년 기준입니다만 여기에 “신청은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있어야 된데요. 제가 안산시도 찾아보고 다른 데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가구원 1인을 넣은 데도 있고 넣지 않은 데도 있는데요.

저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제도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청년들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립청소년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은 나와서 본인이 1인이고 가족이 없어요, 가구원 1인이 없어요. 혼자 살잖아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 진학을 하게 되면 물론 소득구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 자기가 노출되기 싫어서 혼자 독립세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학생들은 구간에 따라서 장학재단의 돈을 받고 나머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게 돼요. 현재 고양시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적절하게 이 제도를 수정·보완해서 예산을 그렇게 수억 세우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예산 규모를 줄여가면서도 이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예 접으셨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물론 한국장학재단에서 많은 부분을 장학금으로 줍니다. 많은 부분을 주고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느냐고 그 불용액 남은 이유를 추궁했더니 사업을 딱 접어버리셨네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또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주요업무 실적보고 105페이지에 추진실적으로 마을활동가하고 지역 특색 교육 연계를 해서 지역 특색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이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것은 그냥 저희가 예산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나요? 12월 5일에 고양 소노캄에서도 예전에 하셨더라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형 우수사례 공유하신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역 연계 프로젝트라고 해서 행주산성, 안곡습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를 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마을활동가와 함께. 그런데 저는 이게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교육청과 함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사업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사가 프로젝트를 구성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으시나요? 그러면 하겠다고 신청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공모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해서 그걸 선정위원회를 다 거쳐서 발굴한 프로젝트만 예산을, 그러면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지 않고 바로 주시겠네요?

교육청을 거치지는 않고? 교육청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게 됐느냐 하면 뒤에 우수사례 공유도 하고 어떤 평가회도 하고 사례 나눔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하고 저희는 어떠한 내용들을 다 모르고 지나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습지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습지에 갔다 와서 그것을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보면 벼농사도 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여기에서 나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벼농사를 조금씩 지어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 자체가 교사도 되고 학생도 제안해서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런 사업들은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한데 그 성과에 대한 것들을 공유를 못 받아서, 굉장히 좋은 건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TEDxGoyang 개최하셨더라고요. 이 TEDxGoyang 개최하고 나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결과치.

그러면 이 사업은 한 번 하고 나면, 물론 연사들이 다 하신 것을 TEDx에 올리는 건데 TEDx를 보는 뷰가 105억만 뷰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반응도 체크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도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47쪽 보면, 746쪽이 시작이기는 한데요.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지원한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쭤보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초등수영 안전교육이 생존수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 수업을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 예산을 교육청에 드리고 교육청에서 91개 학교에 분산해서 드리는 예산인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비율만큼은 저희한테서 받고 나머지 비율만큼은 교육청에서 받고 해서 토털로 생존수영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에도 이걸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수영이 아니라, 여기는 초등수영 안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영장에 가서 생존수영을 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원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적어도 생존에 관한 수영, 이게 안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재난대응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의 사업들을 다 지원을 해요, 교육경비를.

다른 교육경비들도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있는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우리가 대응 투자로 지원을 하시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학교들이 다 사업서를 제출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물론 교육청에서 순위를 다 매겨서 “이렇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할 테니 대응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도, 우리가 예산 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천차만별로. 그걸 안전기준, 안전이 먼저니까 그런 기준이나 어떤 것을 우리 자체도 세워서 교육청과 함께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올해부터 추진하고 계신다니 대단히 감사한 생각을 갖게 됐고요. 무조건 예산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학생들을 위한,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예산 투여를 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를 선정하기 전,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학생 안전에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이 우선 실시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함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연결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달 분의 보수를 못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수규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경영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고양시체육회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기본급을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혹시 수당 종류에서 「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을 하고 있어요?

수당도? 그러면 혹시 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말하는 거예요. 연가보상이나 연차 유급수당은요?

확인합니다. 직원의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맞지요? 그다음에 수당 지급도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말하는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장 그리고 연가보상,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지요? 그럼 혹시 재택근무 시에 초과근무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이것 보도자료로 내기도 했는데요. 권고사항이 있어요. 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급과 또 수당과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개정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안 알고 계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알고 계신 것도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시·도 체육회의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지급을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공무원의 두 배 이상의 근무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019년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도지요? 2024년도예요. 그런데 체육회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체육회에 들어가서 보수규정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제2장 보수에 기본급, 수당의 지급, 이것 이렇게 준용하는 걸로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공무원의 두 배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챙길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하시고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하시고,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시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마는 정산서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됐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맞지요? 체육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체육회 예산은 무엇으로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보조금 쓰셔 가지고 각종 사업하면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운용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서 평가를 했어요. 언제? 2024년 10월 18일에.

이 평가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 결과도 다 아시네요? 매우 미흡이에요.

이 평가 결과의 단계가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매우 미흡이면 이게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매우 미흡이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처리결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안 들린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청력이 안 좋아요.

예산 삭감 정도가 아니라요. 이 사업은 폐지합니다. 폐지요.

체육회 자정작용 안 하면 체육회 사업 폐지할 수 있다고요. 이 평가 결과 점수 아십니까? 그나마 부서에서는 높은 점수 주셨어요.

배점이 100점 만점인데 부서에서 평가를 64점 주셨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체육정책과에 어떻게 64점이 나왔는지 매우 심한 질타를 했습니다만 외부평가는 22점 받으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체육회 사업 폐지해야 돼요. 체육회가 지금 정상화 안 하면 없어질 수 있다니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없애는 게 아니고 체육회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고양시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있다고요!

이제 뭐 느낌이 좀 오십니까, 왜 빨리 정상화를 해야 하는지? 월급 2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 못 하실 수 있다고요.

제가 더, 조금 더 화가 났던 것은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지, 체육회 사업 중에 학교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맞지요? 예.

이번에 평가를 받은 사업 중에 학교체육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우리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도 있고 기후환경 탓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이렇게 체육관이 거의 다 세워져 있어요. 운동장을 별로 사용을 못 하고 체육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관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체육관을 학교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변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이런 공유를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데,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학교다 보니까, 관공서다 보니까 또 아이들의 안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여러 가지 사항,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방하시기를 굉장히 꺼리세요.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100개가 넘는 학교가 있어요, 초중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학교가 개방을 합니다.

맞지요? 예, 9개 학교가 개방을 해요. 그런데 이 9개 학교가 개방을 하는데 체육회에서 9개 학교 개방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도 평가를 받았어요, 어차피 지방보조금으로 한 거니까. 결과 아세요? 결과 아시냐고요, 팀장님?

모르시지요? 이것도 ‘매우 미흡’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육정책과에 물어봤어요.

왜 매우 미흡이냐 물어보니까 여기도 정산서를 제때 못 냈대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사업을 위탁한 거지요? 그러면 위탁받은 체육회는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게 보조금으로 사업했으니까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지 않아요?

잘 제때 낼 수 있도록 챙겨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매우 미흡이 됐어요, 매우 미흡.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도 못 해요. 이 사업도 원래대로 하면 폐지라고요. 매우 미흡이 나오면 폐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시설을 공유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겨우 이것 지금 9개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할망정 매우 미흡이라는 걸 받게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그 체육시설을 같이 공유하시겠습니까?

아니, 고양시민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호응도가 높았음’ 이게 의견이에요. 의견으로 나와 있다고요, 여기 지금 평가 의견으로. 고양시민들은 호응도가 높다니깐요?

못 하는 건 어디예요? 지금 제대로 못 하는 게 어디냐고? 시민들은 호응도가 높아서 더 많은 학교가 개방되고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못 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대로 못 한 데가? 체육회입니다, 체육회.

그래서 체육회 지금 정상화하라고 자꾸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뭐 시민들에게 더 알리고? 시민들에게 안 알리셔도 시민들은 그런 장소가 없어서 어디에 그냥 오픈만 해 주면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싶어하신다고요.

부서는 아주 매우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외부평가가 낮았지요. 외부평가가 더 객관적인 것 아닙니까?

이 밖에도, 이것 이외에도 또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미흡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여성배구단인데요.

여성배구단 사업도 잘못한 게 딱 한 가지랍니다. 정산서를 제때 못 냈대요. 그 정산서 제때 못 냈다는 것은 그것 정산할 수 있고, 안 내면 이때까지 내야 하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할 곳이 체육회입니다.

지금 평가사항을 보면요. 지금 매우 미흡을 받은 3개 사업 다 사업계획이 10점, 사업관리 40점, 사업성과 40점일 때 사업관리가 거의 빵점이에요, 빵점, 외부에서 평가한 것이. 그래서 점수가 낮은 거예요.

매우 미흡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배구단체가 됐든 학교공유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가 됐든 간에 사업계획도 잘하셨고 사업성과도 좋았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가운데에 있는 사업관리할 때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 줘야 하는 체육회가 제때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체육회가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고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도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건 안 된다고, 그렇지요? 이수정 팀장님.

본인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두 배 이상 지급되는 법을 하나는 공무원법 적용하고, 하나는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일은 왜 안 하십니까, 제대로? 일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것 규정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또 이사회 모이시고 전부 다 정관 뜯어고치시고 이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꾸십시오.

이게 불법이고 안 된다잖아요.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바꾸셔야지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학교 관련된 것 좀 묻겠습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이것도 체육회에서 하시지요? 아니, 답변이 없으세요?

평가하셨냐고 물어봤고 평가자료 있냐고 물어봤는데 “예”,“아니오”만 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G스포츠클럽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50%, 50%니까. 그리고 시에서 1억 6,000.

얼마라고요? 3억 얼마? 예, 3억 2,000이 적은 돈입니까? 3,200도 아니고 32만 원도 아니고 320만 원도 아니고.

그런데 사업을 했어요. 평가도 안 해, 쭉 똑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학교에 관련된 사업에 평가하고 해 뒀던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일이 여쭤보기가 그래서 혹시 한 것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하고 여쭤보는데 역시나라는 대답하지 마세요. 없지요?

이게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체육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도 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의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체육정책과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 요즘 체육 많이 합니까? 운동 많이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전부 다 이 모바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조금 시킬까?

건강을 위해서 체육수업을 어떻게 좀 늘려볼까? 활성화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이것 뒷받침하시라고! 그런데 몇 억씩 예산 가져가셔서 단 한 번도 평가 안 해, 계획도 없어! 제가 기가 막힌 건 고양시체육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G스포츠클럽 눌러봤어요. 학교시설 공유제도 눌러보고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운영현황 해서 띡 한 페이지가 되어 있고 이게 다예요.

어떻게, 어디에서 접수를 하며, 어떻게 들어가며, 시기가 언제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홈페이지를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여기를 들어가냐고. 누가 알아?

배성철 과장님 더 오래 계셨으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아냐고요. 페이스북에 G스포츠에 대한 거는 달랑 공고하긴 했어요.

그런데 공고만 해.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체육회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고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려고 들어갔어.

그리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들어갔어. 그런데 페이지 하나에 그냥 요일, 종목 그리고 명수, 인원 20명, 20명, 20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를 눌러봐도 안 돼. 이것 누가 여기 참석해서 다 한 거예요? 어느 학교, 어느 기준으로 선정한 거예요?

어느 종목을 얼마 동안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특히나 G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에서 엘리트 교육을 연계해서 엘리트 교육으로 이게 좀 연계가 되고 그게 생활체육 연계가 돼서 선수반 육성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걸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어떻게 선순환이 돼?

뭐가 돼! 그런데 1년에 3억 2,000씩 따박따박 쓰세요. 어디서 쓰셨어요?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주면 끝나요? 기준 있었어요?

학교 선정 기준 있었습니까? 누가 답하실 거예요, 체육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럼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시겠네요?

회의하셔서 선정하셨겠네요? 이것 교육청에서 선정합니까? 서류 있으세요,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그 서류?

같이 아마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했으면 그 회의록, 회의한 자료 다 주세요.

가져오세요. 어떻게 선정했는지 보게요. 왜? 4종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한 종목하고 다음 연도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연계성이 없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모든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또 다른 이런 것에 선정이 되는 업체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한 업체는 G스포츠클럽 해서 돈 벌어 또 사용수익권 받아서 또 돈 벌어 뭐 해서 돈 벌어 아주 그 종목만 다 해 다, 혼자. 확인하게 있으신 서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공지 안내사항 부분도 시정하시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뭘 누르면 다음 단계가 뭔지 설명이 쭉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학교 관련된 것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생활체육도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정하시라고 말씀드린, 부탁드린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강하게 강조드린 것 지금 ‘매우 미흡’이시기 때문에 시정 안 되시면 이 사업 못 합니다. 개별사업을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체육회 보조금을 못 받으시고 체육회 사업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산삭감이라고 비고에 써놨는데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면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직원별 초과근무비 수당 상세 집행내역, 두 번째는 직원별 출장비 집행내역, 세 번째는 징계처분 기간 보수 감액내역, 이것 보수규정 제8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휴직기간 중 봉급 감액내역, 보수규정 제10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직위해제 기간 중에 봉급 감액내역, 이것도 보수규정 제11조에 있습니다. 제출 대상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