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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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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에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고양시 관내에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고가 하부 공간 같이 잘 찾고 잘 발굴하고 잘 발견하면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부지들 같은 이런 케이스를 충분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리모델링이나 추가 확장이나 부분 설치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더 수반될 만한, 환경개선을 할 만한 사업들의 목록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기준시점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내년도 4월 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4월 말 기준해서 당장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2~3년, 또는 5~6년 안에 사업을 할 만한 여지가 있을 만한 부지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현존하는 체육시설들 중에 예산을 들여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와 배경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고양시 갑을병정 국회의원 네 분이 생각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그동안의 정치 환경하고 많이 바뀌어서 친분관계가 꽤 두터우신 것 같고 그중에 김영환 의원님이 현재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고 워낙 경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도 꽤 하시다 보니까 업무를 잘하시는 면이 있어서 예비 심사 단계에서도 그랬지만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도 없는 예산을 막 끼워 넣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없는 예산 끼워 놓을 게 없을까 하고 고양시 갑을병정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 국비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문체위의 문화부 소관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소관이라든지 교육부 소관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보좌진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전화를 해서 사안을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의견도 없다, 심지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예산들 같은 그런 것들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바로 시행할 사업들 말고라도 추가로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에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사업들을 잘 확보하고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회가 생길 때 중앙정부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반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90%는 원래 자기가 하던 업무가 아니니까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라는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기는 아까우니 내년 예산을 생각하면 각 부서에서, 체육정책과 같은 곳에서도 이런 목록들을 미리 작성하셔서 바로 시행할 사업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갖고 계시다가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하시면 좋겠지만 예상되는 분위기는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하면 예산담당관실은 “저한테 이런 걸 왜 가져오시나요?”라고 할 것이 뻔해요, 어제 상황으로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다만 내년도 3월 이후에 시의원들한테 이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4개 국회의원실 지역사무실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굳이 공식으로 안 보내셔도 되니까 비공식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특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당장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년 4월 이후에 주시면 좋겠고, 비슷한 맥락으로 평생교육과도 아마 해당되는 사안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체육정책과의 사안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평생교육과에서도 비슷한 사안으로 혹시 제안하실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라면 공식적으로 문서화시키실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잘 갖고 계시다가 기회가 있을 때 국회에 밀어 넣을 수 있는 준비와 염두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쓸데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제 분위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현재 기조실장님은 이런 식의 통상적이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예산을 따는, 뭐랄까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식의 활동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충분히 시간을 길게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각 과에서 특정 사업들을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하지 않는 한 별도의 국비사업을 따올 수 있는 예산활동을 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니 현재 고양시 정가에 있는 정치적 환경과 분위기를 잠 염두에 두셔서 개별 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딸 수 있는 사전준비를 조금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임기를 시작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어떤 감사 현장에 조금 더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특정 한 군데를 대상으로, 피감기관 한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형법 위반 사항,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감사 현장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국회도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실제사항이네요, 들어 보니까.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아주 여러 건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녹취 얘기가 나와요. 누군가가 녹음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저는 오늘 마이크를 안 잡을 생각이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직무대리님께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떤 대화에서 내가 끼어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녹음을 하는 행위가 위법일까요, 위법이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끼어 있으면. 당사자가 내가 포함된 자리에서 녹음을 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것 자체가 녹음 자체가 위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한테 줬어요. 누군가한테 준 행위는 위법일까요, 위법이 아닐까요? 단순 줬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된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동의하지 않은 누군가가 녹음을 당했을 것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은 누군가가 녹음을 당했을 때 녹음 당한 사람이 녹음한 사람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 제기하느냐 하면 형법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민법」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해석에 대해서도 혹시 이의가 있으실까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현장에서 녹음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다음에 그걸 유포했을 때 동의를 하지 않았던 일종의 피해자가 문제 제기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한 질의였어요.

Yes, No 답변의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은 뭐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를 읽어드릴게요.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강행규정입니다. 1년 이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각 호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단순히 이 조항을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대화 현장에 없는데 그 자리에 몰래 감청을 하는 거예요. 감청 또는 도청기를 설치해서 그 상황을 녹음해서 유포하게 돼요.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끼어 있었다 한들 녹음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제삼자의 의지 또는 사주를 받아서, 또는 위계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야, 너 들어가서 녹취해 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법하게 녹음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깨지게 돼요.

더군다나 녹음을 지시한 사람과 실제로 녹음을 한 사람이 명령과 복종관계에 있는 상하관계에 있다, 어떤 조직 내에서. 이렇게 되면 개인 간의 대화를 자유롭게 녹음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감청이 되는 거고 도청이 되는 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이 속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를 알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행위는 그렇다 치고 기존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아주 자세한 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어쩌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갑작스럽게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듣고만 있다가 아까 발언이 너무 놀라워서. 이 점 다들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께 다 한번씩 여쭤볼게요. 직무대리님, 제가 드린 설명 이해되시나요? 속기록에 다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몰랐습니다.”라는 게 이제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