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재 과장님,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다 마셨지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에 제가 질의를 한두 개만 먼저 드리고, 질의할 건 많아요. 많은데 다른 분들 먼저 기회 드리느라고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들 업무태만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체육정책과에서 지도검사 나가셨지요, 과장님? 국장님한테는 약속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나가셨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대로 받으셨을까요? 여기 정책과에서 내려준 대로 그 징계를 받았나요, 어떻게 받았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도점검 나간 결과 여기 주요지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관리 소홀, 직원 보호절차(성희롱, 성폭력) 미이행, 복무관리 소홀, 위원회 수당 부당 지급, 공용차량 사적 사용, 관외여비 부당 지급,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직원 급여 산출 오류 등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로서 관행적 병폐를 보여줬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환수조치까지 한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해도 기억은 하시지요?
그 권고사항에 보면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 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ㅇㅇㅇ 등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여 적게는 51시간, 많게는 129시간을 초과근무하는 등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맞지요? 제가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그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여태 못 하고 지금 제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이 체육회분들은 근무시간도 엄청 바쁘고 초과근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초과근무가 상상 밖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근태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노조랑 같이 그 시의원을 협박하거나 이런 식의 아주 이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직장 내 문제로 인해서 고소고발했지요? 예. 지도자끼리도 그랬고 그 사무국 사람들끼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해서 경고를 줬으면 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지요? 그런데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 체육회가.
그런데 과장님, 체육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2023년도 이전에 고소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고소고발이 있는 거예요, 갑질 문제가 있고.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2023년도에 회장과 국장의 문제로 체육회가 시끄럽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다 없어요, 체육회에.
그러면 체육회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건 발단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지도점검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으면 좀 더 조심하고 잘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점검 후에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가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 과거 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회장과 국장의 문제로 시끄럽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러면 지금 회장하고 국장이 둘 다 없습니다. 사정이야 어찌 됐든 잘려 나갔든 검찰에 뭐가 됐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둘 다 없어요.
그러면 체육회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그러면 회장과 국장을 뺀 나머지 직원들이 없었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2년도, 21년도, 20년도, 23년도 다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2023년도에 회장과 국장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체육회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씨가 어떻게 해야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직원들이 3개월 후면 복귀를 하고 정상화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직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말하면 그렇지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어떤 한 직원이 한 사람을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자택 대기를 했지요?
아니, 체육정책과에서 그런 것 보고받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민선이지만 보고 안 받아요?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건 왜 모르세요? 어떻게 해서 자택 대기가 됐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자택 대기의 문제점이 뭔지, 왜 자택 대기가 안 되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분리 조치가 됐기 때문에 자택 대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본인은 이미 병가로 인해서 분리 조치가 되어 있어요, 집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 가해자를 자택 대기로 분리함에 있어서 지금은 회장이 아니고 직무대행자잖아요. 그러면 분리 조치를 한다고 징계 조치를 내릴 때 인사위원회를 바로 열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안 거치고 인사위원회를 바로 거쳐서 자택 대기를 냈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그 가해자가 집에 가서 몇 개월 있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지요? 자택 대기로 간 것 하자 맞지요?
그러면 자택에서 받은 급여를 환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씀 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절차가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그 규정 찾아보세요.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징계 절차를 밟을 때는 이사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저희가 행감 하는 날짜를 아실 텐데 그 전에 질의할 거라는 상상 안 하셨어요?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힌트를 분명히 드렸는데요? 이거 질의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니, 왜요, 제가 이거 인사위원회 규정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환수를 빨리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으니 환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가 틀렸는데 집에 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체육회에 직원이 없어서 힘들다면서요? 그런데 분리 조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 왜 집에 가 있어요, 일을 해야지.
아니, 체육회가 직원이 없어서 힘들다면서요. 직원이 없어서 일을 많이 못 한다면서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내보내지 말고 데리고 일을 해야지, 이미 분리 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에 보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누구예요? 간사는 누가 보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때 그 가해자 인사위원회 열렸을 때 누가 간사를 봤어요?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환수 조치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다른 분들 기회를 드리고 질의를 할 거고, 일단 이거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 검도하고 테니스가 있지요? 검도가 선수들 주소지가 파주인데 고양시로 위장 기재를 했지요.
그래서 위장 기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았지요. 그런데 그걸 정책과에서 모르셨어요? 그러면 테니스는 환수받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검도 같은 경우에 보조금 신청을 이렇게 허위로 받았을 때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해서 환수 조치하고 제재부가금 부과율이 500%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께 드리겠습니다. 프로농구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아시지요, 요새 사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치를 하셨기 때문에. 소노농구단이 고양시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와 사전검토가 있었어요?
그래도 소노 앞에 고양이 붙었잖아요. 고양소노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고양시인 거지요.
망신인 거예요. 지금 체육회도 전국적으로 소문나 있는데 소노까지 감독이 폭행하고 수건으로 선수 얼굴을 때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고양시의 망신인 것입니다. 고양소노농구단 폭행 사건은 단순히 구단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고양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가 지원하는 프로 스포츠팀 맞지요? 그러면 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면 윤리적 책임도 같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소노농구단이 그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고양시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소노농구단 앞에 고양소노농구단, 고양시를 대표하는 구단,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장미란 선수도 그렇고 박혜정 선수도 그렇고요.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 도시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도 그랬지만 체육회는 민선이라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고양소노농구단은 이런 일이 일어남에 있어서 저희 고양시가 스포츠 도시로서 어떤 사과나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우리 연고지인 고양시에 어떤 피해가 올 것 아니에요.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가해자에 대해서 마무리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적 하자로 자택 대기를 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불렀지요? 그러면 직원을 근무시키는데 그냥 그런 절차 없이 집에 가라면 집에 가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근무 명령을 시킬 때 절차가 있잖아요.
자기가 회장이 아니잖아요. 직무대행자잖아요. 그 절차를 지켜서 했느냐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거 이사회를 거쳐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누가 말한 거예요? 가해자가 말한 거예요, 직무대행이 말한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진짜 답답한 게 지금 자기네 마음대로예요, 행정이고 뭐고.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징계를 결정할 때는 회장이 아니고 직무대행자이기 때문에, 회장은 이사회 필요 없어요. 그냥 회장이 나라면 내가 인사위원회 꾸려서 그냥 징계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직무대행자면 회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를 자택 대기로 발령시킬 때는 이사회 안 열었잖아요. 안 열고 인사위원회만 꾸려서 보냈잖아요.
그게 절차적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집에 간 것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집에 가 있으면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맞지요?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도 그러면 이사회 없이 나왔어요?
다시 근무할 때도 이사회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 절차적 하자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체육회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제가 당장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열 받는 것 아니에요. 당장 못 하지요, 당연히.
그것도 절차가 있겠지요.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아무리 민선이지만 직원들 관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과에서 직원들 관리 안 합니까?
체육회 관리 안 하세요? 예산이 나가는데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를 누가 받고 자택 대기를 누가 하고 이 정도 보고 안 받습니까?
보고 안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택 대기를 갈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재택 대기를 보냈다는 서류가 오지 않나요?
정책과로 안 와요, 그 보고서가? 저는 체육회분들이 지금 몇 명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네 일, 내 일을 따질 게 아니고, 네 잘못, 내 잘못을 따지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끼리라도 서로 위하고 서로 바쁠 때는 같이 야근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몇 명 안 남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하고 고소하고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이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회장과 국장의 문제로 인해서 체육회가 발칵 뒤집어진 줄 알았는데 길게 보다 보니 그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은 과연 그들의 문제인 것에 국한된 것이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 전까지 고소고발이 오간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23년도냐.
글쎄요. 뼈저리게 느낄지 또 법을 따져가면서 누군가가 발언한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주의를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도 실수할 때 있고 모르는 것 있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예를 들어 몰랐다든가 아니면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와서 우리도 모르고 했습니다라든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뭔가를 지적할 때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지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개선하고 앞으로는 이런 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듯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뒤에서 이상한 작업이나 하고 이러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당할 때 노조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는 거지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노조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제가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님 없어요? 진짜?
엄성은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 박천재 과장님께 먼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아까 다른 질의를 먼저 하느라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답변을 유사종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공용링 제작, 격파 전용구장, 피클볼 전용구장, 수중핀대회 고양체육관 개최 등 체육정책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등 열심히 하겠다고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담긴 내용이 올해 거의 다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질 계획으로 가고 있지요?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공용링 제작 이것도 추진 중인 거고 격파 전용구장은 이미 됐고요.
피클볼 전용구장, 파크골프장, 고가하부 그라운드골프장까지 하고 있지요?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라운드골프장도 지금 도비하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심의단계면 그거네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예산팀 지나갔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전용구장들을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생활체육 종목단체들에 사무국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큰 단체들은 사무국장님한테 따로 경비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그마한 데는 그런 경비도 없고 국장님이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 저 일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서류 같은 것 할 때도 그렇고 통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 재작년 들어올 때부터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국장님들한테 통신비라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려운가요? 금액을 떠나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꼭 핸드폰 요금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잖아요, 기름값도 들어갈 거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를 보면 두꺼운 책자, 기획행정 상임위 753페이지 보면 하나를 딱 집어서 보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는 건데 여기 어떤 어떤 종목이 평가결과 “매우미흡”, 평가결과 적용내용 “중단”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중간 중간 있거든요, 종목단체 이름이 나오고 매우미흡 나오고 중단이라고 나오는데 22년도에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22년도에 평가받은 시점부터 그해에만 중단인 거예요?
그다음 해는 다시 원위치되는 거고? 보니까 계속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풋살 같은 경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검도도 매우미흡으로 중단했었다가 다시 하잖아요.
또 치어리딩도 다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해에만 중단인지. 22년도에는 이렇게 중단됐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게 중단됐는데 계속 안 하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지금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건가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왜 평가결과하고 적용내용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을 보면 걷기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예산이 0원이었어요. 23년도에도 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는 갑자기 1억 7천이 세워졌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걷기하고 마라톤 두 개가 지금 그래요. 22, 23년에는 다 0인데 24년도에 걷기가 1억 7천, 마라톤 1억 5천인데 25년도에는 마라톤이 또 2억으로 올라갔지요, 예산이?
알아요. 그런데 왜 2억으로 또 올렸어요? 25년도 2억 했잖아요?
일단 알겠고요. 학교운동부 좀 물어볼게요. 학교운동부 예산이 얼마지요? 5억이지요?
그런데 학교운동부가 초·중·고가 다 돼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야구입니다. 야구 아니에요?
초·중·고에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예요. 유일하게 초·중·고가 다 연결되어 있는 종목은 야구입니다.
초·중이 연결되어 있으면 고등에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학교운동부에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육성한 체육인재들이 고양시 관내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키운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관외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나 방안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도 고등학교에 그 종목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저한테는. 그런데 초·중에 있으면서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음에도 고양시 관내 학교를 선택 안 하고 저 지방에 있는 부산이나 이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는 관리를 좀 잘해서 여기 초등학교에서 했던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고, 고등학교가 없으면 못 가는 거지만 초·중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선순환 제도가 될 수 있는데 고양시 관내에 그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방으로, 먼 데로 가려고 하는 우수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운동부에 공들일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고양시 관내에서 배출을 해서 그 아이들이 초·중·고를 거쳐서 직장운동부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나중에 코치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과연 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 세금이기 때문에. 있는 학교라면, 몇 종목 안 되는 학교라도 관리를 잘하고 우수한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계셔서 가까운 데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을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게 눈에 자꾸 보이고, 체육에 관심을 갖다 보니 그런 게 자꾸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수선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수선수는 예산이 얼마지요? 5억 5천이지요?
예. 5억 5천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적이 떨어졌지요. 22년도에 7위였다가 23년도에 5위었는데 24년도에 8위로 떨어졌어요.
그 성적 하락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컨디션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를 보면 성적장려금이 22년도에는 3,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 24년도에는 0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성적장려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2022년도 이후에는 성적장려금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돈 때문에 아이들이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겠지만 사기진작하고 관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비해서는 안 한 거잖아요. 예산이 아예 이 자체로는 잡혀 있지가 않은데 학생 30명 지원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수선수?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찾아주시고, 여기 제가 도민체전에 대해서 22, 23, 24를 뽑아보면 참가인원수는 24년도에 좀 늘었어요. 그리고 임원 참가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임원 참가인원에 23년도가 136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참석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사용을 또 보면 운영비는 22년도, 23년도는 770선인데 24년도는 2,300만 원으로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참가인원은 증가하는데 예산이 감소하는 타당한 이유가 과연 뭘까, 거기에 성적지원금은 중단되고 운영지원금은 갑자기 뛰었는데, 24년도에 한 3배 이상 상승했는데 이것도 조금 궁금하고 임원들은 그만큼 참석을 안 했는데 임원명단 참석자에는 많은 인원이 올라가 있고. 제가 잘못 파악한 걸까요?
자료 갖고 파악한 거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피복비 같은 것 있잖아요, 선수들.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나요? 정구 종목이 우리 종목단체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민체전에서는 지원해 주나 봐요, 정구 종목을?
정구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024년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보면 인원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22년도에 한 650명, 23년도에 846명, 24년도에 727명, 거의 100명이 오고 가고 엇비슷한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체육용품비가 2022년도에는 6천만 원, 그런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1억 5천이에요.
인원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인원수는 그래봐야 100명 왔다 갔다인데 6천만 원에서 1억 5천으로 올랐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체크해서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적장려금은 없어졌어요, 23, 24년도. 그리고 기타 운영비라고 해서 예비비가 있는데 22년도에는 이게 4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뛰고 24년도는 다시 또 3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격차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러면 적으셨다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2회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2회를 다 저희가 대면으로 안 했잖아요.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남에서 열린 경기도생활대축전에 체육정책과가 저희 기획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을까요?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그래도 체육을 같이 하고 있는 상임위인데 경기도생활대축전에 대해서 어찌 됐든 현장 응원을 같이 가자는 둥 이런 말씀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다 못 들으셨지요, 위원님들? 그런데 사실 저희도 물론 바쁘지만 그래도 대회를 나가는데 가서 응원도 해 주고 이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얘기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현장 응원이 굉장히 없어서 종목단체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고양시는. 다른 데는 와서 응원도 해 주고 현수막도 붙여주는데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붙이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소외감을 느꼈다는 얘기를 종목단체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갈 때 약간 지원해 주지 않나요? 간식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 지원 안 하나요?
이번에 어떤 걸 하셨습니까? 그리고 종목단체 나가는 데에 간식을 주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보통 10명의 선수가 나간다 하더라도 음료수 같은 것은 한 박스 주고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딱 인원수에 맞춰서 10명이 나가면 딱 10개, 과자도 딱 10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셨지요?
정책과, 모르셨지요? 앞으로 종목단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회장님 선거랑 관련해서 분명히 지침이 내려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체육회의 지침이 안 내려왔겠어요?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몇몇 작은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전화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는 30만 원씩 내고서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체육회에서 그걸 안내를 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거잖아요, 회장 선거하는 것이. 그러면 정책과에서라도 그 지침을 체육회에 내려줘서 체육회에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지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큰 단체에서 회장선거를 했을 때 그 인력풀을 갖다가, 그리고 이건 제가 정책과에다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
생각났어요.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체육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의견을 받잖아요, 정책과에서도. 그러면 예산계획을 받을 때 체육회에서는 종목단체에서 의견을 안 받나요?
어떤 걸 받아요?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대회 외에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체육회에서 종목단체에 그런 예산을 다 받아서,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는 기본이고, 그건 체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회장기 하겠다, 시장기 하겠다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 외에 우리가 뭐, 뭐를 하고 싶다, 이런 걸 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 없어요?
그걸 취합하기는 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그러면 그건 체육회뿐만 아니라 정책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과에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종목단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뭐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 다 수렴해서 올려보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걸 감내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가 뭔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쯤은 그런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는. 그리고 지금 새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정책과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인사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체육회에서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꾸준히 남아서 열심히 돕고 있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또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 것 정책과에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인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과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승진이 된다거나 어떤 포상이 간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걸 거론하면 괜히 인사에 개입했느니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체육회나 체육정책과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포상은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상화가 된다면 그런 것도 과장님이 먼저 상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정연만 고양시체육회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연만 고양시체육회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매뉴얼만 그대로 전송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종목단체가 할 줄을 모르는데.
그러면 체육회 매뉴얼 따로 있어요? 가이드라인 있어요? 그 설명을 있는 그대로 해 주면 종목단체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단체는 여러 번 해 봤기 때문에 다 알지만 작은 단체는 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고 안내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답하시면 당연히 걱정되지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할 때마다.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을 때도 체육회분들이 안내를 해 주고 작성하는 법도 알려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신데 지금 이 복잡한 선거를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냥 지침만 툭 던져주면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못 해서 우왕좌왕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못 들어 보셨지요? 그러니까 종목단체에 단체문자라도 뿌려서 이 선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라,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 이런 안내는 하셨어요?
그런 안내를 누차 하셔서 그분들이 체육회에 자꾸만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체육회에 왔을 때 뻘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가고 싶은 체육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김영식 위원님이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급여를 2개월 치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과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급여를 지급 안 하는 겁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직무대행님이 대답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팀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정책과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금 2개월째 급여를 안 주고 있는 게 맞냐고요. 원래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지급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괜히 그냥 안 주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러면 정책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행감인데, 지금 다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정책과에서 인건비를 2개월 치 안 주는 것처럼 다 호도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직무대행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대답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직무대행 회장님, 저희가 원래 이 자리에는 팀장님들을 앉힐 수가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두 분을 앉힌 이유는 직무대행자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앉힌 거예요.
그러면 모르시면 넘겨야지요. 모르시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정책과에서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2개월 안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다 이유를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서 생활이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 체육회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야지요.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직무대행자님이 잘못된 답변을 주시면 정정을 하셨어야지요.
저희가 다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감하는데 모르고 질의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체육회 갈등은 기본적으로 내부 갈등이에요. 아닙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그다음에 화합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랑 화합을 했습니까? 출근하는 사람들끼리만 화합하면 다 되는 겁니까?
갈등이 지금 출근하는 사람끼리만의 갈등이에요? 노력을 하시고요. 그러면 다 화합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행정감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답변 주시고요. 잘못된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오해하시는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만 해 주세요. 일단 제가 아까 잘못된 대답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김수진 위원님 하시기 전에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업무추진비 지금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육회 회장은 명예직이다, 무보수다, 봉사직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관선일 때는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사무국장한테 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용으로 600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지금 민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회장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김종훈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이사회비 걷은 것에서 회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현재 체육회장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선이라는 단어는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에다가는 최소한의 인건비 이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재원은 사실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예요. 명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덕 위원님 하세요.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약 1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감사중지) (21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을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저한테 손 살짝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2024년 7월에 직무대행자님께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처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같은 사건으로 또 검찰에 기소되거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그랬다고 하면 반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 3일씩 늦을 때 이유를 말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3일 후에 준 게 아니라.
그러면 전에 그 사무국장님도 3일이 늦었는데, 3일 늦었는데 지금 신고당한 거예요? 벌금 50만 원은 전 사무국장님이 퇴직금을 안 준 것에 대해서 신고해서 50만 원이 나왔다. 두 번째, 금액은 모르지만 또 검찰에 기소된 것은 전 문 주임님이다.
맞아요? 행정감사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2024년 7월에 50만 원 벌금 낸 게 누구 때문에 낸 거냐고 하니까 전 사무국장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지금 재차 안 물었으면 그대로 속기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가 다 문 주임 아니에요? 그런데 팀장님은 왜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7월에 50만 원의 벌금도 문 주임, 2차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검찰에 기소된 것도 문 주임, 맞아요? 모르십니까, 다들?
아니, 체육회 일을 지금 체육회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몰라요? 제가 조사받은 것을 물은 게 아니에요. 50만 원 처벌을 받은 게 누구 때문에 받았고,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검찰에 기소가 됐느냐 이것을 물은 거잖아요.
다른 분 모르십니까? 직무대행 회장님 일이라고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50만 원은 누구 때문에 내는 건지 몰랐고, 두 번째 검찰에 기소된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담당직원 없어요? 그냥 회장님 일이니까 회장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그런 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체육회에서는?
직무대행 회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업무를.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담당자가 없냐고요?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담당자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뒤에 앉으신 분 담당자 없어요? (답변석 뒤에서 거수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말을 안 해요? 담당자가 있는데.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 담당자 왜 몰라요, 손들고 있는데? 아니, 업무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잘못 대답을 하십니까. 그것 잘못 대답하시면 위증죄 되는 거예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러면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냥 넘어가고 또 사안이 발생되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 직무대행자님이 지금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날아올 정도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까? 신경을 사전에 썼음에도 이렇게 걸린 거예요,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늦게 준 거예요? 늦게 연락을 했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을 했음에도 그쪽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안 들어오니까 상대방에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 이거지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질의할 때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피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분리 조치하는,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로 인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그분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지금 회의 같은 게 열리고 징계 건이 이루어진 적 있지요.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A, B로 할게요. A라는 사람은 어찌 됐든 유급휴가로 병가 뭐 이렇게 냈지요? 그러면 A하고 B가 이미 분리 조치가 된 것 아닙니까?
안 맞으면 얼른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절차가 틀렸다고. 가만히 놔뒀습니까?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지금 시행했다는 거지요?
과장님, 자택대기 5개월을 했어요. 절차적 하자로 지금 끝나서 다시 복귀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절차가 안 맞는데 5개월 동안 집에 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자택대기 징계 명령을 받고 갔으면 당연히 급여 나가지요, 자택대기해도. 그런데 절차적 하자잖아요? 저는 지금 자택대기한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자택대기한 사람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급여를. 자택대기했을 때 안 받았습니까? 급여 안 나갔어요?
B, A하고 B 있을 때.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100%를 받았든 50%를 받았든 아까 A, 병가로 분리 조치된, 이미 된 사람, 이분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그 B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B를 지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자택대기를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는 이미 분리 조치가 됐는데, 체육회에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1명이라도 불러 데리고 나와야지 왜 집으로 보냅니까?
두 번째, 회장이 아니고 직무대행자는 이사회를 열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바로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회를 패스하고 인사위원회 바로 열어서 자택대기시켰지요? 그러면 절차적 하자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갔잖아요. 집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집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게 10%든 100%든 50%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당이 될 것 같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업무하셨으니까 규정 아실 것 아닙니까? 규정을 알아도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택근무든 자택대기든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출근 안 한 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짚는 거예요, 제가. 출근 안 하고 집에서 급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해 갖고 시민의 세금 막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아까 저 정책과에다 똑같은 질의했습니다. 정책과는 답변하는데 왜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예산 없다, 없다 하시지 마시고 인원이 없다, 없다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인한테 물어볼게요, 김종훈 팀장님.
업무시간에 행정직원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잦은 음주를 했다는 신고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고. 그런데 저는 체육회 참 이상한 게 아니 뭔 일이 터지면 왜 그때그때 안 하고 꼭 나중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에 신고되신 분은 5명 다 신고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네요. 5명이 먹었는데 왜 유독 2명만 신고를 할까요? 5명을 다 신고해야지.
직원들, 다 직원들이었잖아요? 그러면 3명을 신고를 똑같이 해야지 왜 2명만 신고를 할까요? 일단 너무 놀라서, 근무시간에 약간 상습적으로 음주를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비춰져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동안 제가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팀장님들 중에 누가 계실까요? 자동차보험. 그러니까 몇 년 정도까지가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규정집에 있잖아요, 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임직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제가 이것 왜 읽어드리는지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세 분? 직무대행자님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 세 분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 받았잖아요.
자료 받아서 계속 보니까, 열어 보니까 똑같은 사람 이름으로 계속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곳에서 이렇게 10년 이상씩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진짜 누군지 모르세요?
지금 몰라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보험 계약한 그 영업사원 있잖아요.
계약할 때 영업사원 이름 쓰잖아요. 알고 하신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소개를 받아서 했는데 전에 팀장님의 부인이었고 이런 것까지는 다 알았는데 이해충돌에 걸릴 거라는 생각은 못 했다는 거지요? 그 생각을 못 했으면 못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도 가끔 그런 것 일일이 안 따지면 모르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따져보면서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충돌 맞지요? 일단 짚어 드렸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대축전 거기에 행사를 갈 때 물건을 구입하시지요? 지금 사임했지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기간.
기간 읽어드렸잖아요. 이분이 사임한 지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기간을.
그러면 이해충돌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다음에 노인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시지요? 김종훈 팀장님.
그런데 올해 무슨 사정 때문에 5월에 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것은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계획서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지금 보니까 계획을 그때그때 세우나 봐요.
바쁘면 미루고 안 바쁘면 그때 하고 그것 아니에요? 계획은 당연히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것을 바쁘다고 그래서 한 달을 뒤로 미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교실, 예전에는 실내종목도 운영했었지요? 그게 아니겠지요. 실내종목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실내종목단체에서 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때 문제가 된 종목이 있었잖아요. 원래 실내에서 가르칠 때 자기네 관원들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제?
그런데 자기네 관원들을 가르치는 바람에 그게 걸렸잖아요. 저보다 체육회에 오래 계셨는데 모르시네요. 실내종목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운섭 회장님이 계실 때 질의해야 될 것은 다 접었어요.
오늘 질의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으로 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의를 해 봐야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예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과 생활대축전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격려금을 지급했었지요? 그러니까요. 그 귀한 이사회비를 내 주신 분들의 것을 그런 식으로 서로 고소고발하는 데 다 쓰고, 참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사님이 또 그 돈을 내주고 싶겠습니까? 이사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회비도 안 내시지요?
지금 안 계셔서 안타까운데 아까 김영식 위원님은 그 이사회비를 회장님이 그렇게 업무추진비로 쓰신 것도 모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세요, 체육회분들?
음료수 파워에이드하고 과자 고소미예요. 아까 정책과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 대회 나가는 사람들한테 성남에서 할 때 이거 나눠줬지요? 4천 원씩 해서 음료수 하나랑 고소미 하나 딱 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갔으면 딱 파워에이드 10개랑 고소미 10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박스로 준 것 같지 않은데요. 종목단체에서 제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1인당 4천 원이면 파워에이드 하나, 고소미 하나잖아요, 한 명당.
안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선수가 5명이 나가든 10명이 나가든 좀 풍족하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박스로 보통 주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딱 개수에 맞춰서 줬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줬나요? 인원수에 딱 맞게 주지 않았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1인 4천 원보다 더 잡혀있던데? 1인 4천 원으로 안 되어 있던데요? 1인 4천 원으로 하신 것 맞아요?
제가 봤을 때 1인 4천 원 더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간 건 1인 4천 원이겠지요. 찾아보세요.
제가 계산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져서요. 거기에서 4천 원씩 잡힌 거잖아요. 나머지 반납하실 거예요?
제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질의가 더 있을 거라는 것 자료요청을 한 것 보시면 아시겠지요? 물론 많은 자료를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시간도 늦어서 안 회장님하고 관련돼 있거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대답하기 조금 불편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뺐습니다.
지금 접어가면서 다 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체육회분들이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은 접어두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내부갈등으로 굉장히 체육회가 혼탁하다. 물로 말하면 고여있는 물이 너무 안 좋다. 그다음에 체육회장은 4년이면 그만둔다, 새로운 사무국장도 4년이면 그만둔다, 시의원들은 길면 4년이고 짧으면 2년인데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니까.
정책과도 2년 만에 순환되니까 어느 정도 그냥 버티고 개기면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체육회분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이 컸어요. 사실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는 체육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서로 고소고발하고 물고 뜯고 하는 걸 보고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모르고 잘못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을 반복할 때 그게 진짜 잘못한 거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도자들 수업에 약간 관행 아닌 관행 같은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생활체육지도자들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갖고, 저는 와서 이럴 줄 알았어요. “의원님, 그거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관행 아닌 관행처럼 저희도 그냥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이랬으면 웃고 넘어갈 일이었어요, 그게. 저희 의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잘 지내기를 원하지, 어떤 분을 이상하게 만들고 고소고발하고 여기에서 그만두게 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들어올 수 있을지 못 들어올지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뭣 하러 남한테 해를 끼치고 나갑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조를 같이 동반해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공소자를 조용히 시켜라, 공소자 징계 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다행히 국회의원님이 저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별말 없이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될 것을.’ 이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몰래 녹취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있으면서 녹음을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때 그거 알고 그 다음부터 체육회에서 회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들어오면 비서실에 시계하고 핸드폰 맡기지 않으면 얘기할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맡기고 들어왔었어요, 저한테는. 그 정도로 제가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농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다 녹음을 합니까? 지금 이것도 누군가 또 녹음하겠지요, 어차피 속기록에 나갈 거지만.
그렇게 체육회 내부에서 서로 녹음하고 녹음한 것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악의 편집을 해서 그걸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여러분한테 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독이 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질책하는 과정에서는 기분 나쁘게 말할 수 있고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긍정적으로 여러분 얘기 듣잖아요. 민원 제기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체육회가 체육정책과랑 소통도 더 잘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까도 정책과에서 까먹을 뻔했는데 지금 또 얘기할게요.
까먹을 뻔했는데, 23년도 전에는 체육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종목단체에 다 신청을 받아서 이만큼씩 자료가 두껍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년 것만 없더라고요. 왜 올해 안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지요? 의장기, 시장기, 회장기만 신청받지 않으셨어요? 종목단체마다 내년도에 뭐를 하고 싶은지 사업을 다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정책과랑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전에는 있었어요, 자료가.
저한테 올라오는 자료가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료가. 그런데 올해는 안 받으셨잖아요. 안 줬던데요?
맞아요. 이만큼씩 왔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했느냐고요.
과장님, 계속 그 인력문제, 내부적인 문제 말씀하실 거면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사업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아까 정책과에도 했고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종목단체에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종목단체에서 받았는데 달랑 그것만 보냈어요. “의장기 할 거냐, 시장기 할 거냐, 회장기 할 거냐, 체크해서 보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딱 그것만 보내지 않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무나. 없으면 안 받아요?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네요. 정책과에서 요청안 하면 체육회에서 안 받아요?
체육회에서 당연히 종목단체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 정책과에서 요구를 안 해도 체육회에서 그걸 받아서 집요하게 정책과에 푸시해야 되는 게 체육회의 역할이에요, 해달라고.
제가 그런 자료를 보려고 자료요청해서 제 자료가 많이 신청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실내생활체육종목, 실외생활체육종목 이런 것을 보다 보니 어떤 특정 종목을 제가 요청하면 체육회에서 눈치챌 것 아니에요, 이 종목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눈치를 못 채게 하려고 55개 종목을 다 요청하다 보니 자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잘 끝난 거지요?
그리고 회원 종목단체등급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했지요? 지금 종목단체에서 4개 정도가 사무국장이 없잖아요. 어디, 어디가 없는지 아세요?
맞아요. 무에타이, 우슈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등급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정회원일지 준회원일지 인정단체일지 이런 걸 심의하셔서 종목단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에다가도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시국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체육회가 정상화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건의는 했습니다. 그거야 체육회 회장님이 하실 일이겠지만 우리 기획에서 다 바라는 바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지적질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