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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운남 의원 발언

295회 제1본회의2025-07-17

김운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107만 고양시민의 긍지이자 명실상부 글로벌 전시·컨벤션 산업의 중심지인 킨텍스감사 자리에 관련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대상자를 고양시가 주주라는 이유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임명한 사항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활동으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고양시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킨텍스경영부사장 김환근 킨텍스감사 엄덕은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킨텍스경영지원팀장 송병종

최규진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서문 낭독을 할 때는 대표선서자로서 김수오 국장님이 선서를 하시게 되면 그 이하 선서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동의한다라는 제스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환근 경영부사장님, 엄덕은 감사님 두 분께서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손을 들지 않으셨거든요.
증인

증인

김환근 들고 있었습니다.

최규진위원장

마지막에 드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중하게 이런 태도부터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 다 선서에 동의하시지요?
증인

증인

김환근 예.
엄덕은 예.

최규진위원장

이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시간인데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그동안 세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와 더불어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철저한 준비를 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는 핵심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한 제한된 수준에 불과했고 부족한 자료에 대한 열람조차 킨텍스와 관련 부서의 비협조로 결국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태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업무보고 때는 여기 의회에서 그리고 월요일에는 킨텍스 현장에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킨텍스까지 방문했던 이유는 우리 고양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장에 오면 열람은 가능하시다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하나도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킨텍스기조실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사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를 띄워 주시지요. 천천히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는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제37조 「상법」, 「민법」의 준용에 있어서도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게 지방 출자·출연법이 기본인 것이고 「상법」은 그에 의해서 조금 제한된다는 해석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예.

최성원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킨텍스는 우리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4분의 1 이상 출자했으니까요. 그렇지요, 사장님?
증인

증인

이재율 예, 3분의 1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돼요. 그래서 킨텍스는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이고 출자·출연 기관법은 「상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류 제출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합니다. 맞지요, 사장님?
증인

증인

이재율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다음 장이요. 그래서 우리 킨텍스가 현재까지 「상법」을 이유로, 지금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 첫 번째 「상법」을 이유로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상법」을 이유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상법」이 준용되는 한계를 규정한 지방 출자법 제2조제5항, 제37조 그리고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권을 규정한 이 법리들을 과다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위원님께서는 지금 출자법하고,

최성원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을 말씀하실 거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최성원위원

동의하시나요? (증인 이재율,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봤어요,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18조 2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이 18조 2항에, 첫 번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킨텍스가 해당이 되는지, 두 번째 킨텍스에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과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이것을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먼저 제18조 2항에 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행정사무조사권은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2항 2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제요? 금천구의회하고 금천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 건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금천구가 “이 자료는 개인 정보입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천구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 자료는 무엇이었냐? 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성명, 연락처, 경력 등이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나오네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글씨, 제가 쓴 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문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그리고 제49조제4항에 서류 제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성명, 연락처, 경력 등이 정보주체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기 초록색 글씨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를 당초 수집목적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부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므로 금천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금천구의회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킨텍스에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증인

증인

이재율 금천구하고 같은 케이스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대구시 중구 2020년 판결에 보면 약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구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채용과 관련해서 상임이사 응시자 성명, 심사위원 성명 실명이 기재된 채점표를 대구시 중구의회에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왜 이런 판결이 나오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흐름대로는 저도 이해를 했고 다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다른 법률이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놨고요, 그 법이. 「지방자치법」 48조, 49조에도 해당되는 것 같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개를 하더라도 또 다른 규정에 보면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1항에 보면 개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이러한 판단조차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했고 옳으신 말씀이고 이 판결도 판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판결을 받아야만 되는 사안입니다. 미리 예단해서 금천구가 그랬으니까 우리 것도 다 오픈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또 상반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최성원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끄신다면 제가 뭐 어쩔 수 없지요. 시간 끄세요, 계속. 그건 그거고. 금천구의 사례가 우리랑 정확해요. 뭐냐하면 우리 고양시의회 이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특정 사안에 대한 비위 또는 위법을 밝히기 위한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우리 고양시의회가 이 건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구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금천구의회 사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문이에요. 말씀하신 대전은 내용이 이렇게까지 안 나와 있어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킨텍스의 특정 사안에 대한 비위 또는 위법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천구의회처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마지막 장으로 넘겨주시지요. 사장님, 그래서 숨기면 숨길수록 의혹은 점점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오해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상법」을 이유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그리고 킨텍스는 우리 사무조사의 서류 제출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우리가 무슨 서류들을 요구하는지 아시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최성원위원

그렇게 가려서 제출하면 이 조사에 우리가 뭘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자고 하는 건데.
증인

증인

이재율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금천구 케이스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해 보고,

최성원위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까 사장님 말씀 중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려면 오래 걸리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받을 테니까요. 어떻게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증인

증인

이재율 그,

최성원위원

사장님, 잠시만요. 자료 제출 의무를, 자료 제출은 의무입니다. 자료 제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목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그런 의도로 법 해석을 해 주세요. 의무를 다해 주셔야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예.

최성원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우리 변호사님이 와 계시는데 제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천경득 반갑습니다. 천경득 변호사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사장님도 정보보호법 등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서로가 약간 쟁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내용을 약간 좀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물론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어쨌든 그 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의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는 한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실 좀 다릅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일 것인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일종의 공적인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9조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9조 1항 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라도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하고는 좀 달라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공적으로 의미가 큰 행정사무조사인데 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서 얘기하는 이 정보 공개라는 것은 이런 정도의 공적인 어떤 역할이 없는 경우에도, 제가 궁금해 가지고, 킨텍스는 이 법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킨텍스에 ‘어떤 회의록을 제출하라. 보고 싶다’라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킨텍스는 이 법에 따라서 회의록들을 궁금해하는 저한테 그냥 줘야 돼요, 이유를 묻지 않고서. 공공기관의 지금 문제되고 있는 회의록 같은 것들은 거기에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조차도 나름대로 공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사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판단돼야 될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줄 건지 말 건지 하는 것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사실 2025년도에 지금 이런 논의를 여기서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제가 하는 말씀이 이미 지금 널리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특히 킨텍스 같은 경우는 알리오라고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사전에, 누가 청구하지 않아도 미리 사전에 다 공개해야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물론 이 킨텍스는 알리오 사이트에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은 아니고 여기는 행안부에서 따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거기에 킨텍스 같은 경우 이사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주주총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리오 사이트에 가면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급하게 하나 뽑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가 누구의 청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알리오 사이트에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이에요. 이것을 넘겨보면 감사 이름 또 출석한 참고인 이름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올려놨어요, 스스로. 만약에 이렇게 마스킹을 안 해서 내보내는 것이 법 위반이면 지금 알리오 사이트에 이 의사록을 갖다 올려놓은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전부 고발돼야 돼요. 제가 지금 급하게 고양시에 있는 것 하나 뽑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마스킹이 없고 설사 마스킹으로 약간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이ㅇㅇ, 김ㅇㅇ, 누가 보더라도 이름만 안 나와 있지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게, 왜냐하면 그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알권리도 충족되고 알아야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의문을 해소하고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2025년도에, 특히나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고 이 행정사무조사라는, 사실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맞먹는 비슷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막연하게 전부 다 마스킹을 하고 특히나 개별 발언도 아니고 출석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다 마스킹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 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서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참고인 천경득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최성원위원

마무리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예,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제가 사장님께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수오 국장님!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최성원위원

관리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자료 제출에 의무를 다하실 의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의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킨텍스감사에 선임된 엄덕은 감사님을 처음 뵀는데, 엄덕은 감사님한테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임명 절차와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감사님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규진위원장

제가 사회자로서 회의의 흐름상 지금 문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시다고 연락이 와서요. 먼저,

문재호위원

연관 질의?

최규진위원장

연관돼서,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최규진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먼저 송규근 위원님께,

송규근위원

죄송합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개인정보 건이 아니라 저는 자료 제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 이슈에 개인정보를 들고 나오신 거니까요. 지금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킨텍스 공용차량 관리 운영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감사님의 공용차량이, 전용차량이 개인 자택으로 차고지가 지정돼서 운영됐는가?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가에 대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 혹시 갖고 계시면 보세요, 20페이지부터. 본 위원 정말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그 근거로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 이렇게 주셨거든요. 사장님,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해서 차고지를 사용자의 자택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합법적인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킨텍스에서 자료 제출한 게 경기도 공용차량 관련 규정, 규칙 그다음에 고양시 것 주셨거든요. 제가 이 규정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사장님한테 별도 차량 고지, 차고지 지정에 대해서 결재를 언제 받았고 어떻게 해서 승인받아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내라는 거잖아요. 이 규정은 저희도 그냥 검색해 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왜 그다음이 없어요? 별도로 차량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직전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 발언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떻게 킨텍스 내부에서 별도로 차량 차고지를 개인 자택으로 지정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 뭐예요? 지금 이런 규정이 있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았냐고요. 그 자료를 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정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됩니까, 지금 조사특위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별도로 차고지를 지정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 합법적인 내부 결재 문서 승인 과정 그 자료 내시라고요.
증인

증인

송병종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송규근위원

예.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신 자료에?
증인

증인

송병종 별도 절차는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이거 보세요. 기자님도 와 계신데, 위법하셨잖아요. 사장님! 왜 위법행위를 하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규근위원

별도 자료가 없었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저도,

송규근위원

킨텍스 사장님 차고지도 개인 자택에 놓고 쓰십니까?
증인

증인

이재율 아닙니다. 차량에 관해서 문제가 많은데요. 차고지를 우리 규정에, 그러니까 규정의 미비는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차고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기사가 어디 사느냐, 또 임원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원래 공용차량은 킨텍스가 차고지가 맞는데 이게 출퇴근의 동선이 너무 크니까 아마 때로는,

송규근위원

자, 사장님,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제가 말씀 좀 더 할게요. 뭐냐면 이런 규정에 근거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주신 자료, 그러니까 주신 규정에 이렇게 별도로 차고지를 지정하려면 차량부서의 장이 그 위의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요. 알지요? 아시지요? 그거를 내보라고요. 그랬더니 쏙 그거는 빼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왜 그다음 조항은 여기다 제출 안 해요? 왜 여기다 기입 안 합니까? 자, 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부서의 장이 부서로부터 별도 차고지 지정 신청서를 받아서 그 위의 사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내라고요. 그랬더니 쏙 그거는 빼놓고, 제가 이 규정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뒤에 숨어 있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조사특위의 정당한 조사 권한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시고 자료를 부실하게 내십니까? 지금 이거 개인정보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왜 이러시는 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그 취지 저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차를 밟은 합법적인 서류 내놓으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알아서 그냥 혼자 하셨다고? 그렇지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 근거라고 내신 규정에 그렇게 하라고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팀장님 징계 받으셔야 돼요. 저희 특위 이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진짜. 킨텍스 업무를 왜 이렇게 하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 충분히 저희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그동안 20년 동안 거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 특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을 하고 근본적으로 임원들 차량 운행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사장님. 그 주제는, 조금 더 깊숙한 건 다음 기회에. 저는 그러니까 왜 자료 제출,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냥 했다고. 그렇지요? 여기다 넣으셨어야지요. 서면으로 내셨어야지요. “이런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든 고양시든 별도 차고지 신청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나 그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임의대로 했습니다.” 자료 왜 그렇게 안 주세요. 그 절차를,
증인

증인

송병종 경기도와 고양시는 참고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송규근위원

그 참고자료도 팀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다고요, 본인이 내신 그 법적 근거도. 아시지요? 모르셨어요?
증인

증인

송병종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은 법령에 정해진 부분들이 따로 있지는 않았었고,

송규근위원

있다니까요! 경기도하고 고양시에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려면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차량관리부서장이 취합해서 그 위의 상급기관장한테 승인받게 돼 있다고요.
증인

증인

송병종 죄송합니다. 저희 규정에 그걸 규정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들이,

송규근위원

이걸 주셨잖아요. 그 규정이라고 하시는 걸 여러분이 주셨잖아요, 경기도 것하고 고양시 것을.
증인

증인

송병종 차고지를 별도로,

송규근위원

그 근거라고 주셨잖아요. 제가 이걸 썼어요? 팀장님,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 그 법적 근거를 내라고 했더니 팀장님이 써서 주셨다고요. “이겁니다.”라고. 그런데 거기에 팀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주셨어야지요, 자료 제출 요구에. 그렇게 응하셨어야지요.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과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제가 썼냐고요, 사장님?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게 근거입니다.” 하고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에는 부합하지 않다고요, 행정처리를 하신 게. 나는 그러니까 왜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본인이 자료 제출에 따라서 쓰셔 놓고 경기도 것, 고양시 것도 안 지켜놓고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냥 참고로 넣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킨텍스는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그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송병종 저희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후에 말씀해 주신,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 특위가 개인정보법도 문제고 개인정보가 아닌 것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자료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저는 사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냈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전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왔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요구한 자료였기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잠시 정회를 하든지 뭐하든지 이거 전문위원 통해서, 전문위원님 이거 확인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와야 조사를 하지요. 저는 이 자료 다시 받을 때까지 조사 못 합니다. 다 내세요. 그러면 사장님, 보세요. 본인이 알아서 하셨었대요. 위법이잖아요, 위법. 합법적인 근거를 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확히 여기서 킨텍스에서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 자체에 대해서 경기도 것, 고양시 것 다 안 지켰다는 걸 지금 인정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 자인하시는 겁니까? 사장님은 그러면 공용차량을 어떻게, 자택에다 안 두시고 차고지,
증인

증인

이재율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마포에 살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기사분은 은평에 삽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한 결과로는 늘 차고지는 모터풀이 있는 해당 기관에 있어야 되는데 워낙 멀다 보니까 기사가 가지러 왔다가 또 이렇게 모시러 갔다가 또 갖다 놓고 이러기 어려우니까 대체로, 지금은 우리 규정이 없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은평구인 우리 기사 집이 차고지로 돼서 본인이 차를 가지고 저를 픽업해서 킨텍스에다 내려다주고 다시 퇴근할 때 내려다주고 자택으로 가는 그런,

송규근위원

사장님, 사장님의 공용차량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한데 그러면 사장님도 그거 관련된 합법적 절차 안 밟으시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이재율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거 앞전에 했던 모든 관례대로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 없이 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고양시 것을 아마 참고로 다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킨텍스 공용차량 운영 규정이 없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지금 여기 자족도시실현국장님 나오셨는데요. 고양시가 킨텍스에 대해서 주주로서 3분의 1 지분이 있다고 맨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세금 들여서 공용차량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이재율 이건 철저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된 결과를 보고하도록,

송규근위원

요즘 같은 시대에 여기 언론에서도 와 계시고 방청도 계시지만 정말 큰일날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택에다 놓고 차고지 마음대로 놓고 지금 팀장님이 임원들의 차고지에 대해서 전결하신 거잖아요. 킨텍스 정말 업무 체계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킨텍스라고 하는 큰 회사가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대서특필될 얘기예요. 저는 개인정보법 이슈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위원님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게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 완전히 거론 안 하고 여기서 넘어가면, 제가 그냥 “아, 예. 이건가 보다.” 넘어가면 모르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죄송한데 사장님, 킨텍스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사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공공기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공공기관이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공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수익 창출하고 똑같지 않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출자·출연 기관법에 킨텍스가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해당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자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킨텍스가 계속 「상법」 뒤에 숨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 의원이 되기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 고양시민들이 킨텍스가 고양시에 무슨 혜택이 있느냐? 왜 우리가 저기다가 출자금을 내느냐? 민원 굉장히 많다, 킨텍스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를 2018년 시의원이 돼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임창열 사장님이 공공기관 맞다고 지금 이재율 사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 기관법에 의한 자료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만 하시고 지키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회사처럼 사장님 집 앞에 차 두고 쓰고 직원 집 앞에 차 두고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상법」 뒤에 계속 숨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자료도 보세요. 공공기관이 어디, 지금 대전 예를 들어서 해 주셨나요, 대구? 저희 문화재단 자료 다 줍니다.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안 주신다고 한 자료도 전 받으면서 ‘그러면 고양시 문화재단이 여지껏 위법을 저지르고 있나?’ 우리 출자·출연기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킨텍스만, 고양시에 있는 각종 출자·출연기관이 자료를 다 주고 있는데 킨텍스만 「상법」이라고 안 주시는 게 지금 제가 시의원 8년 차 접어드니까 8년 차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에 하신다고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가 특위를 꾸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리에 오셔서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저는 이번 특위로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법」 뒤에 숨으셔서 그동안 하신 것 다 고발당하셔야 정신을 차리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숨으세요, 개인정보 뒤에. 그러면 시민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상법」이랍니다. 자료를 안 줍니다.” 저 나가서 얘기할 거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킨텍스에 출연금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상법」 뒤에 숨으세요, 자료 주시지 말고. 저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상법」인데 이걸 어떻게 아세요, 고양시 것을? 자,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개모집하고 들어오시는 분 개인정보 동의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출자·출연기관도 맞습니다. 그러면 킨텍스는 위원회 선정하실 때 공개모집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재율 임원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개모집하시면 개인정보 동의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증인

증인

이재율 개인정보 각 개개인한테 받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당연히 그러면 주셔야지 개인정보 뒤에 숨으시는 게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재율 그런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보세요. 일반 「상법」 회사 같으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일반 회사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게 현대, 삼성 이런 회사가 개인정보 동의서 받고 시작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킨텍스는 그 뒤에 숨으시는 거야. 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차도 공용차고지도 경기도, 고양시에 준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위원회의 자료나 이런 것만, 공개하라고 하는 것만 「상법」 뒤에 숨으시냐는 말이에요. 선정하시고 이런 것은 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모든 걸 다 진행을 하시면서 자료 요청만 하면 「상법」 뒤에 숨으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것도 지키시지 말아야지요. 각종 위원회도 지키시지 말고 “우리는 「상법」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 이렇게 공개 안 하고 뽑습니다. 우리끼리 뽑습니다.” 그것도 안 하셔야지 신기하게 모집할 때는 공개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다 하셔. 그런데 이 조례 맨 밑에 보세요. 자료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시는데 그 밑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는 건 또 안 들으셔요. 제가 지난번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어떨 때는 「상법」 뒤에 숨고 어떨 때는 출자·출연기관 뒤에 숨고, “도대체 킨텍스의 정체가 뭡니까?”라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냥 요구를 해도 주주, 주주회의록 공개하시는 것 아세요? 그런데 공개 안 하시잖아요. 제가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잘 모르지만, 특별히 공공기관은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큰 비밀처럼 안 해 주시면 저희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만 드려. 다음에 자료를 달라 그러면 안 줘, 「상법」이라고. 행감할 때 자료도 제가 2018년에 임창열 사장님하고 싸운 게 그거예요, 자료 안 주셔서. 그 얘기를 지금 8년 차 돼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행감을 몇 년째 하면서 자료 요구 때문에 문제 되는데 안 지켜주시고 지적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의원들이 지적하고 경기도에서 지적하고 킨텍스가 감사할 적마다, 경기도 감사, 고양시 감사할 때 다 지적하세요. 그걸 하나도 안 고치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답변을 들으니 사장님이 “관례적으로.” 국장님, 관리 부서니까, 고양시가 조례나 규칙 말고 관례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그걸 저희가 답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관리부서 소장님, 그러시면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다른 부서, 다른 기관들이 “저희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두시는 것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지도감독기관으로서 규정이 미흡하거나 또 제정이 안 돼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보면 킨텍스가 공공기관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2전시장 짓고 3전시장 짓고 인도 가고 넓히는 데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고요. 진짜 「상법」으로서 회사 늘리는 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출연금 받지 마시고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습니다. 아니, 일반 회사가 감사 뽑고 뭐 하는데 우리가 부릅니까? 안 불러요. 정말로 사적 영역은 여기에 오시지도 않고 우리가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망각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몇 년째 “킨텍스는 공공기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들어서 하세요.”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비정규직부터 시작해서, 맞잖아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할 때도 킨텍스 게으르게 안 하셨어요. 엄청 지적했어요. “공공기관입니다. 정규직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때도 계속 「상법」 뒤에 숨으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할 수 없어서 하셨잖아. 지금 이게 오는 거예요. 사장님, 20년 동안 그냥 돼 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적을 했는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이런 게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특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예. 다음에 고쳐서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사장님 바뀌시고 의원 바뀌고 시장님 바뀌시고 이러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임창열 사장님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질의를 해서 바꿔놨는데 다시 원상복귀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킨텍스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걸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안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주세요.”라고 찾아오시는 것만이 관리감독 부서의 역할이 아님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료 갖고는 못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형평성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하셨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 내부도 다 정리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 충분히 동의하기 때문에 처음에 회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정되셔서 떨어지신 분들은 개인정보 저는 보호해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 건 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정위원이, 공개모집해서 공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자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 이게 공개로 들어오신 분들의 역할이에요? 자기가 인사위원회인 게 누구에게 알려지는 게 싫다. 이게 무슨 공개적인 공기업이 하는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책임이 없으시면 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한 일이 떳떳해서 개인정보, 정말로 킨텍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난 떳떳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게 맞다는 거야. 뭐 감출 게 있어서 이렇게 정보를 자꾸 뒤에 숨겨요? 떳떳하게 밝히세요. 그러면 이 특위도 빨리 끝날 건데. 저희도 빨리 끝나고 다음 행감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자료를 계속 감추고 있으면, 킨텍스의 생각은 계속 「상법」 뒤에 숨기 때문에 다른 걸 질의해도 계속 「상법」으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어야 자료도 받고 그다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한 부분에 킨텍스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큰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와 경기도와 코트라가 이렇게 3박자를 이루어서 같이 가고 있는 좋은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호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어.’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정당하게 일어났으면 정당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주주로, 고양시가 주주이니까, 주주의 시의원들, 시의원은 저 개인 신인선이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다음에는 좀 제대로 된, 조금 전에도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때까지 갖추지 못했던 그런 것들, 인사를 하는 어떤 체계라든가 그런 거라도 더 명확하게 갖춰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일 첫날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저희가 가서, “열람할 수 있으면 열람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갔는데, 열람을 하는 줄 알고 저는 갔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똑같은, 암호화도 아니에요.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 우리한테 보내줬던 것을 열람하라고 가져다 놓고 있더라고요, 정말 종이 아깝게, 왜 그러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바쁜, 저희도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조사하는 이 자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겠지만 오늘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킨텍스에서 고칠 일이 있으면 고치고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으면 납득하고 이렇게 조사가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오늘 이 이후에 얼마나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냐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 저희는 개인 누구가 아니라 고양시민이 다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다음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최규진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을 가서 주주총회, 고양시가 주주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면 대리로 참석하는 분의 명단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이 자료는 행정사무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이나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킨텍스 주주총회 주주로 가신 분 참석자 명단이 비밀이라서 이거 비공개로 해달라는 답변이 맞으세요? 이거 비공개로 너무 많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주총회에 고양시 대표로 누가 갔는지 이게 비공개여야 돼요? 이게 비공개여야 됩니까, 주주총회에 누가 참석하시는지? 자, 이 자료 누가 주셨어요? 시에서 주셨어요, 킨텍스에서 주셨어요? 킨텍스 현장방문 시 요구자료 누가 주셨어요? 어디서 주셨을까?
증인

증인

이재율 킨텍스에서 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주주총회에 누가 참석했는지가 비공개여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맞아요?
증인

증인

이재율 저희도…….
미수

김미수위원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주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주총회 참석자가 비공개라는 게 맞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재율 위원님께서 지금 쭉 자료에 대해서 공개 여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이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다 열람해 드리고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킨텍스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법에 보면 변호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저희가 받은 변호사 자문은 또 다르거든요. 이게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을 때 받아야 될 벌칙이,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 사장님, 제 질의는 주주총회 참석자가 비밀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증인

증인

이재율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를 대표해서 회의를 가시는 분이 누가 가셨는지 이게 또 비밀이군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비밀이 많은,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검토하고, 아니, 자료가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다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죄송합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중에,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킨텍스의 서류 제출은 의무라고요. 의무예요, 의무. 사장님의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아니요. 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도 돼요. 주셔야 된다고요. 그 의무를 다해 주세요, 제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 싶은 마음, 주기 싫은 마음 다 상관없어요. 그 마음과 별개로 법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한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밀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자료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22년, 23년, 24년 주주 참석하신 분, 대리 참석자 명단 주셨는데요, 회의록을 주세요. 그다음에 총회, 킨텍스는 정관인가요? 여기에서 회의 진행하시면서 주주총회에서 회의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도 하시면서 정관 개정한 것 주세요, 몇 년도에 뭐 바뀌고, 뭐 바뀌고. 그거 다 어디에서 결정하세요, 정관 개정하는 것?
증인

증인

이재율 정관 개정은 주주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안건도 주세요. 그래서 정관이 언제 뭐가 바뀌고, 뭐가 바뀌었는지 그걸 봐야 하니까. 그것도 비공개로 하시는지 다 보겠습니다. 회의록에는 다 나올 테니까요. 회의록은 공개하는데 명단이 비공개라고 하면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개진하는 의견에 답변을 해야 할 피감석에 앉으신 분들은 의사표현을 하실 때 정확하게 마이크를 켜고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그게 의사표현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를 켜고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회의 자체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 제출 미비, 개인정보에 대한 해석, 충분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회의가 더 진행돼 봐야 회의가 진행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킨텍스에서도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요구했던 자료들, 사실 어제쯤 왔으면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거 우리가 회의장 와서 여기에 배포되어 있는 것 보고 검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활하게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어제라도 미리, 늦은 저녁이라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으면 하는 이런 사소한 행동이나 태도들에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오늘 시작하지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 때 나왔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잠깐 정회할 테니까 회의를 좀 하십시오. 저희도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정회할 텐데 정회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자료 요구 다시 할게요. 제가 직전 미팅에서 킨텍스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차고지를 사용자의 자택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합법적 절차와 근거 이런 것들을 증명해 달라는 것이 제 요구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22페이지 보면 제목을 그렇게 달아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공용차량의 차고지를 회사가 아닌 곳으로 지정한 근거, 여러분이 제목을 이렇게 다셨어요. 그래서 고양시의 관리 규칙과 경기도의 관리 규칙을 적시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다음, 규정에 따라서 이걸 여러분이 쓰셨잖아요. 아닌 곳으로 지정한 근거, 그랬더니 고양시의 관리 규칙, 경기도의 관리 규칙을 쓰셨어요. 그러면 그 두 근거라고 제시한 이 규칙 뒤에 이어서 별도 차량을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또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카톡 혹시 띄울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방에 올린 것. 쭉 확대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사장님. 보시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6항 보면, 이게 고양시 것인데 이렇게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지정하려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도의 서식에 의해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이런 신청서에 대해서 검토하고 승인확인서를 통보하고 차고지 관리지정대장에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회사가 아닌 곳에 지정하게 된 근거라고 여러분이 써주셨고 경기도도 고양시도. 이것과 똑같아요, 사실 경기도도. 저는 그걸 달라고요. 규정 알았고 여러분이 적시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없으면 없다고 자료를 주세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규정이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이 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마음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내시라고요. 사장님, 아셨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송규근위원

이렇게 쓰셔놓고 그다음이 없어요. 이 법에 따른다고 하셔놓고. 따랐으면 따른 거고 안 따랐으면 안 따른 근거, 안 따른 이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누구 마음대로. 사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승인하셨어요? 그런 내용들 다 주시라고요. 제발 좀 자료를 주시라고요, 자료를. 정확히 지금 제가 자료 요구 다시 했습니다, 사장님.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회하는 동안 킨텍스도 우리도 회의를 할 것이 아니고 정회하는 동안 우리가 요구한 자료 다 준비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방금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했던 자료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조사중지

12시06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조사의 과정 속에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 또한 여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부서와 관계기관 킨텍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1차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의사표현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지금 이 1차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세 차례 자료 요구, 현장방문을 해서 자료 열람까지 요청했지만 크게 태도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조사 일정이 진행되면 사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킨텍스도 업무상 차질이 있을 거고 관계기관의 실장님, 국장님들도 모두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현재 킨텍스와 담당부서는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자료들은 내일 충실히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료 없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파행되게끔 만든 데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더 이상의 조사진행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조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