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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갑영 의원 발언

22회 제12내무위원회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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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정할 구민회관내시우회외11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이 지난 수요일 접수되어 오늘 심의하지 않으면 또 이 건 때문에 다시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만 전달하고 나머지 위원님께 미리 전달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구민회관내시우회외11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총무과장

존경하는 이갑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동대문구구민회관내시우회외11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안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동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민회관내 사무실 임대사용료에 대한 승인 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다만,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사전승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의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단체 또는, 기능별 그리고 이용구민에 대한 편의제공등의 사유로 89년2월에 개관한 이후 시우회와 11개 단체에 의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구청장방침에 의하여 부상임대를 승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임대승인안은 92년1월29일, 제14회 임시회때 가결하신 바와 같이 93년도에도 계속해서 무상 임대되도록 이 내용과 같이 사전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무상임대 내용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간락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한일치선협회, 동대문지회, 연번 12번 대한무공수훈자 등 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단체가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향군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는 구분되어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단체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일친선협회 동대문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외무부령 제188호에 의거해서 대한민국과 일본 국민간의 우호친선, 이해,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를 증진시킬 목적하해서 설립 한 단체 입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있는 친선협회로서 각 지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후국선열과 호국전몰 장병의 유지를 이어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체적인 국가유공자로서의 단체 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 질의하겠는데 시우회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대관리 사무실에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임대사무실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별도 2층에 있는데 1층에 또 있던데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1층은 수위들의 관리사무실이고, 시우회 소장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수위실 한쪽에 직원이 그리 많지 않은데 책상 하나만 놓으면 될 텐데 구태여 누구말대로 관리하는 것만도 뭐한데 관리사무실 따로, 시우회 사무실 따로 안 그래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시우회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사무실이 필요해서 개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직장새마을운동 동대문구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동대문구협의회, 동대문구 새마을부녀회 한꺼번에 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따로따로 줘야만 합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지금현재 사무실하고 일관해서 한 사무실로 두개가 같이 있고, 회장님들도 한 사무실에 같이 계십니다. 다만, 한쪽에 회의실로 해서 전체적인 모임을 갖다가 회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같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시우회사무실은 다른 사무실보다 커요. 사람도 몇 안된다면서 21평이나 줬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데는 10평씩인데 그 배를 줬어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시우회에는 그 안에 전체적으로 쓰는 방송실이 있습니다. 시우회사무실 안에 방송실이 있고, 관리하는 관리실하고 저희 시우회의 회원 동대문에 거주하는 동대문지회가 같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사실은 시우회 정도는 줘서는 안될 사항이 아닙니까? 시우회는 사단법인체가 아니잖아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사단법인체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구민회관내시우회외11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간부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구, 동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할 사항과 건의사항으로써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개재할 사항이나 유인물중에서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개재하거나 삭제할 사항을 김흥수위원님께서 종합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다른 안건은 원안대로 하시고, 시정요구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비의 지출내용상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시정하도록 하고, 향후 정산을 철저히 할 것(청량리2동)과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보상금의 정산서가 현지 조사사항과 상이하므로 감사실에서는 재 조사후 조치할 것(이문1동)을 추가하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방금 김흥수간사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흥수위원이 발표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추가 개재하고 기 작성한 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