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대석
강대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용두동64-2소재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를시립복지관으로용도변경요구에관한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의안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안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사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31일 의원 여러분들께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융자금을 10억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동안 이것을 여러 분야로 홍보도하고, 주민들한테 다각적으로 좋은 제도임을 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3건에 1억7,8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융자가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결과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수용가의 융자범위가 50%, 수용가의 시설부담에 50%인 50만원 한도로 이렇게 소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여러가지 번잡스러움이나 금액이 과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것으로 원인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서울시에다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이것을 대폭 확대를 해서 융자자금 100에 1가구당 150만원 이내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70%범위에서 100만원 이하로 융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개정안을 말씀드립니다. 그 효과로는 수용가의 일시에 내는 그러한 시설융자금에 대한 경감으로 부담이 경감될 뿐더러 또한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6조 융자범위 제1호에 사용시설자금중 사용융자금중 사용시설 설치비의 융자범위를 50%이내에서 70%이내로 높여 수요자의 일시부담비용을 경감하게 할 뿐아니라 도시가스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나아가 도시가스보급율 제고를 위한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도시가스 보급율 현황좀 말씀해 주시고, 융자금 융자방법은 어떤 것인지, 일반은행의 융자방법하고 똑같은 것인지, 이를테면 답보가 있어야지 융자해 주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추가질문 하나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말씀하세요.
우준
조우준위원
도시가스 값이 다른 연료에 비해서 싼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쓰고 싶어도 관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관할내 내에 도시가스 본관이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올리는 것도 좋지마 지금 기금이 93년도까지 하면 얼마나 예치가 되는지, 앞으로 융자할 사람이 많아 기금이 모자랐을 적에는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십리1동에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한 800세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다 이번에 융자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적에 1,000여세대가 넘었을 적에 적어도 100만원씩 하면 10억입니다. 이것을 다 해줄 수가 있는지 그러면 금년 예정이 답십리1동 뿐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할 것이라고 봤을 때에 그 모든 충당을, 법은 제정을 해놓고 다 줄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으로 부터 조례개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 도시가스 기금이 10억원이 설치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용가는 몇사람 안돼가지고 1억7,000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서 나갔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동대문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을 하는 과정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각 지역별로 해서 PR, 홍보 이런 거서을 저혀 하지도 않고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융자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홍보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많은 수용가가 융자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상은 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식으로 되었을 적에는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책망을 누가 들을 것인지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정수모위원님 질문하세요.
수모
정수모위원
작년에 이문2동에 도시가스를 설치했는데 많은 수요자들이 융자에 대해서 홍보가 잘되지 않아가지고 또 작년만 하더라도 50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한다고 하니까 액수가 적으니까 여러가지 준비로 인감을 딴다든가 서류가 복잡하다고 안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만약에 100만원씩 주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연리 8%에서 3년균등상환이라하면 이조건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개 동에서 몇개 업체가 하고 있는지, 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데도 융자를 해주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근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 보급율과 융자방법은 저희들이 총 가구를 14만가구로 봐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2만2,000여 가구가 완료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율은 현재 14.7%에 달했으며, 또한 금년에는 계획이 5,800가구를 보급확대를 해서 금년 년말까지는 18% 이상으로 보급률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융자방법은 작년에 기금을 설치한뒤로 이것은 극동도시가스와 또 은행측과 우리 구행정기관과의 그러한 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 본청이나 이런데서 조정역활을 해서 아주 간편하게 수용가들이 편하게끔 융자를 하는데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 결과 담보는 없고, 다만 극동이라는 도시가스도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용으로만 해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융자신청하는 그런 수용가에 대해서 신용보증보험을 다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수용가측에서는 대단히 편리한 융자 절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관 설치는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14.7%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만 못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지역이 여건이 대단히 취약한 그러한 지역으로 도어 있습니다. 시가지이며 여러가지 도로여건이나 여러가지 제반시설이 대단히 위약하기 때문에 본관리설이 대단히 힘이들고 그래서 보급이 지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간선도로변으로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다만 재개발지역이 6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데가 앞으로 재개발이 끝나는 그때를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간선도로변은 관내설비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22개로선을 지금 관 매설을 할 계획입니다. 대충 답십리3동, 답십리1동, 이문2동, 전농1,4동, 전농2동, 용두동, 장안4동 이러한 지역이관 매설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5,800가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금예치는 금년도 남아있는 기금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억에서 1억7,000만원 제외한 8억2,500만원 정도가 지금 은행에 고금리로 지금 변동이 자율이지요. 고정이자율은 아닙니다마는 12.5%되는데 상업은행 시 금고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은행하고 약정을 할적에 처음에 10억이라는 것을 그냥 두고서 나갈것을 생각을 하고서 예치를 하다 보니까 공금리인 1%정도밖에 금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측과 계약을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예금하는 이자율 11%에 대한 그러한 이자를 얻으면서 항상 어느때든지 융자가 가능한 그러한 기금으로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가고, 그 다음에 답십리1동 같은데 금년도 800여세대가 완료되면 지금 일시에 그런융자신청을 하면 그러한 기금이 바닥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작년에 팔리지 않은 그러한 기금이 70%로 높이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기금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실은 추경에 10억정도를 더 계상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안될 것으로 예상해서 5억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억원을 하려다가 1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웅자가 되는 실정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기금을 더 확대하는 우리 서울시 방침도 그렇습니다. 많을수록 좋다 해서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기금설치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일단 융자를 해주고 나서 1년만 되면 회전 자금화가 됩니다. 다시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 내주면 아주 바닥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정도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오위원님께서도 박위원님과 비슷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기금 확대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상업은행측과 극동도시가스, 또 우리 구청측이 여러가지 제대로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마...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기금뿐이 아니라 도시가스의 확대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연료의 우수성이라든지 편리성 같은 것, 또한 공해방지차원 이런데 대해서 시민들이 바쁘셔서 제대로 모른는 사항을 대대적인 홍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냉용으로는 저희들이 우선 한장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것을 전 가구에 나눠드리고 또한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 비치를 해줘서 시민들이 하시라도 보시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각 동별로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서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 구청이나 극동도시가스측에서 나가서 적극적인 PR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모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융자홍보가 지금 이기오위원님과 박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보일러 융자에 대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70%로 개정하면서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몇 개 업체라 그랬지요.
수모
정수모위원
극동에서 하청업체마다 지역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설치비용이 거의 같도록 이렇게 조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수용가의 부담관계 일률적인 150만원이라는 그러한 금액때문에 대단한 민원이 제기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과 시 본청과 도시가스 5개회사가 있습니다. 협의를 봐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공사비에 대한 표준춤셈표를 더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보고르 드리면, 작년에는 재료비나, 노무비나, 굴착방법이나 이런 여러가지 제 원인만을 공사하나로 생각을 해서 품셈을 12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13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서울시 품셈 일반원칙을 정했었느너데 금년에는 주택평형별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평형으로 해서 16㎡에서 25㎡까지는 부가세 포함해서 112만원 정도되고, 30평형으로 해서 26㎡에서 35㎡글한 사이의 주택은 부가세 포함 129만원, 그 다음에 40평으로 해서 36㎡에서 45㎡까지는 143만원에 공사표준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에 대한 비용이지 여기에 따른 시공상의 길이나 주택구조라든지, 또한 기타 공사난이도 이런 것은 별개 비용이 첨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공사비를 갖다가 저희 사업과장들하고 또 도시가스의 전무급들하고 시하고 그 자리에서 심한 얘기로서 우리 시에서는 확대를 해달라는데 너희들 장사식으로만 한다는 인신공격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표준품셈표를 지켜달라 이런 것을 확약을 했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펴나가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문2동에서 설ㅊ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150만원씩 또 한가구에 주인은 150만원 임대인들은 60만원씩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150만원씩 지금 현재 신청을 그런식으로 받고 있거든...
윤복
이윤복위원
그렇게 안되는데 금년에는...
수모
정수모위원
현재 이문2동에서 그렇게 받고 있다고... 마을금고에서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 작년에 품셈표하고 업자들이 실제 받는것하고 차이가 있었다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5만원정도 더 올려야만 타산이 맞다. 그러나 작년도 신청금으로 150만원씩 해서 닫겠다 이렇게 하고 현재 받고 있거든 그런데 업자들이 그렇게 나온데는 작년에도 구의회에서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안해줄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직희
조직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명회를 한번 들어봤는데 관을 갖다가 도로중앙에서 봐가지고 가스관을, 본관을 그것을 가스회사에서 설치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지 경계선까지 2m를 보더라고요, 2m를 보고 대지경계선까지 들어가가지고 땅에 묻는 것을 2m로 보더라도 그위에 묻는것은 4만8,000원인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그러면 8m도로라며 가운데 깃점을 봤을 적에 이쪽저쪽으로 본다면 서로 이해관계상 가운데로 칩시다. 그러면 4m면 2m는 자연적으로 더 부담해야 되는 거서 아닙니까? 4만 8,000원인가, 9만6,000원인가 더 부담하게 되면 129만 얼마인가 그러는데 중형을 봤을 적에 그렇게 되면 9만8,000원하면 140만얼마 안나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품셈표...
직희
조직희위원
가만히 보니까 내린 것이 없더라고요.
재원
박재원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품셈표 평수는 말이지요. 건축평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도와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옆에 큰 건물이 있다 그래요. 이런 것은 그냥 골목길에 10㎡보다도 오히려 돈이 덜들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쭉 감독을 하다 보니까 한집하는데 2명이 하루 한나절 걸려요. 그랬을 적에 자재 파이프값 얼마나 듭니까? 인건비가 아무리 비싸도 한사람앞에 10만원씩을 따져도 20만원이나 30만원이면 뒤집어 씁니다. 그랬을 때에 관청에서 도시가스 업자를 지정해서 동대문구는 누구누구 어디는 누구누구 해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을 한번도 누가 뽑아본 사람이 없어요. 감독해 가지고 두명이 실지 하루를 하는 것인지, 이틀을 하는 것인지 그래가지고 게산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평수만 본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스 업자가 물건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다해주고 물건을 파는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업자 및 명을 선정해가지고 특혜를 주는것 밖에 안돼요. 도시가스 업자도 경쟁을 붙이면 100만원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개인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단가를 비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건의를 해서 하나라도 주민을 위해서 낮추는 이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시가스 업자가 세금계산까지 해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가들든 자기들이 할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한테 엎어씌우는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한번 집집마다 따져보세요. 엄청난 차액이 납니다. 한번쯤 누군가 나가서 단속을 해봐요. 그리고 소규모 업자들이 내가 한다고 경쟁을 붙여서 도시가스한테 매달립니다. 그것은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 것을 관에서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답변저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금년도 설치예정 지역이 용두2동, 답십리, 장안동 이러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신청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공사를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쓰고자 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또 해주시는지, 상반기중에 할 수 있는지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정수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문지역 15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품셈표 정한데로 사실상 실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자세히 조사를 해서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 전제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자 선정은 사실상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행정관서에서 지정하는 업자가 아닙니다. 그 가스의 공사에 대한 흐름도는 일단 가스시정업자로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업자는 아무나 다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과 도시가스, 말하자면 우리는 귿동이지요. 거기하고 게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수탁공사로 보는데 여하튼 답십리1동에서 공사가 시행이 되면 그것은 1차적으로 그동에서 책임을 집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A"라는 시공업체가 중도에서 공사를 포기를 하고 나갔더라도 그것을 극동이라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끝내주는 그러한 수탁공사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업자 선정은 극동도시가스에서 자기네들 거래실적이라든지, 또는 재무구조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수탁을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저희들도 하나의 공개경쟁으로 이런 것을 입찰제를 붙이고 나면 굉장히 코스트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될 수 있다 하는 기본적인 원리에는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규정상 저희들 구에서 감독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대담히 불편스러운 점이 그러한 바입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차원보다도 상공자원부나 서울시당국이나 이런데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건을 판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보일러를 우리가 공사하는데 우리가 추천하는 그러한 보일러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도시가스 전무라는 양반말씀이 이왕이면 그러한 저의도 살짝살짝 비추는 경우는 있어도 전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떠한 제재도 감수해야 된다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은 만큼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서울시에서 평형별로 품셈표를 아주 자세히 만들었는데 품셈표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짜로 수용가측에서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아마 25%정도가 오른줄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3만8,000원이었는데 용접공이라든지, 4만 몇천원씩 뛰고, 또 물가도 상승하고 그러나 그런것을 다 감안하지 않고 작년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스회사에서는 대대적인 시책사업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 사실상 대단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작년에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것을 입찰제나 이런 것으로 해소를 하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품셈표를 제정해서 발표한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선 문제는 아마 평형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20평짜리는 경계선안에서 2m, 30평은 3m, 40평은 4m, 이런식으로 품셈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대단히 미묘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와 그러한 공사의 문제점같은것을 잡아내서 앞으로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충질의 좀 받아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조위원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저희가 보급하는 지역은 대개 옛날에는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 주도적인 그런 역활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지역을 제시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도시가스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여론이 많은 지역, 또한 관 공사가 우선은 수월한 지역, 그 말씀을 뭐냐하면 극동도 하나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관을 이설하면은 아마 회전되어서 들어온 자금이 10년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한계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많은 도시가스회사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년초에 그러한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당연히 해야될지역, 그런데를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요청을 하고, 또 극도에서의 기술상의 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선정한지역, 그래가지고 년초에 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 지역을, 시에서 승인에 의해서 합니다만 또한 추가로 그런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시 운영자금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질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특히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장안4동은 사실 연립주택들이 많습니다. 그 공동주택은 거의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양보다는 질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행정적인 사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본경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시공법에 대해서는 전혀 주민들도 관심을 안가지고 그냥 묻으면 묻느가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동 일어났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부 3,4명이 100여미터 되는 것도 한 이틀사이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싹 묻어버리고 완전히 고물까지 해놓은 것을 제가 자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 가스계장도 와 있군요. 전부 도시가스 회사 나오라고 하고, 구청 관계관들도 나온 입회하에 파라고 했어요. 파라고 해가지고 자를 재보니까 처음에 재기전에 노폭이 소방도로 몇 m는 몇 m를 파게 되어 있느냐, 거기를 파가지고 관을 이설하는 과정에는 시공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느냐 이것을 전부 묻고나서 사실그대로 시행을 했는지하고 이것을 전부 파 보았습니다. 1.2m를 파야할 곳을 70㎝~80㎝ 밖에 안팠어요. 심도를... 그리고 거기다 관을 이설하는 과정에 밑에 반드시 파내면은 모래를 제대로 잡아기지고, 새로운 모래를 오지에서 갖다가 10㎝~20㎝ 깔고 그 위에 배관을 이설한 다음에 다시 그 관에 물려가지고 터지지 않게끔 가는 모래나 이런것을 잘 정돈한 다음에, 시트카바가 있어요 비니루... 그것도 몇m짜리를 쓰는지 규격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아주 얇은 비니루를 깔고나서 거기서 파낸흙을 갖다가 묻어야 되는데 밑에 그냥 파서 관을 이설하고, 거기서 파낸 흙을 그대로 묻어버리는 식으로 공사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직접 구청에서 나온 해당계장이 호통을 치고, 나무래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제2종, 3종으로 하는 일이 있고 그러는데 그 시공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나가서 민원이 야기된다면 현지에 가서 시공업체에 감독이 시우회에서 나와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감독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말만 감독이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해놓고 묻어버리는 식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공사를 하다보면 시간때우기 작전으로 야간에 공사를 하고있어요. 밤 9시, 10시까지도 공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이기오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히 여기서 불러주는 것보다 품셈표하고, 설치기준하고, 법적근거까지 넣어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적어도 구의원들한테 한장씩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못 나왔을 때에 구의원들이나 통장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위해 법적근거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관에 몇 m를 파며, 모래는 몇 ㎝를 파며, 모래는 몇 ㎝를 깔고, 또 보일러 연결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하고, 위사용에는 얼마를 달라고 하고, 경계선에서 몇 m까지는 얼마 계약금액을 내고, 오바됐을 때는 1m에 얼마씩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한번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기오위원님하고 박재원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며, 작년에 사실은 수용가 부담금액과 고사상에 문제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젝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기오위원님한테 작년에 많이 혼나고, 또한 장안4동에는 우리 가스계장이 순찰도 많이 돌고, 직접 몇번가서 굉장히 개선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방법으로도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아까 행정적인 처리 그 이외에 공사에 대한 시공법을 정확히 숙지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사실상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또한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가 지도, 감독 차원에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그러한 이설공사나 공법은 500m이상에 가스배관이고, 또 한국가스안정공사에서 지도, 감독하는 그러한 가스배관 범위는 300m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개가 300m미만에 공사인데 그것은 극동도시가스 자체에서 시공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여러가지 차원면에서 문제고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배관 깊이를 규정상 간선도로변에 1.5m고, 8m이상 도로는 1.2m정도, 그 이하 도로는 1m이내로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반이 약하거나 하면은 일단 일반적인 것으로 모래같은 것을 넣어서 견고한 배관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을 생략하는 수가 있고, 또한 토질종류가 좋은데는 아마 모래사용하는 것을 생략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야간에 하는 공사도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면에서 허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장소가 꼭 굳이 야간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인지를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기준, 법적근거나 이런 제반 사항은 위원님들께 진작에 올렸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 본청이나 이런데에서 우권해석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한 여러가지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선뜻 못드렸습니다. 앞으로 2,3일내로 그것을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규정은 흙으로 쓸어넣든, 모래를 넣고 하든 어떠한 규정이 있을 거이 아닙니까? 규정을 해 주시고, 왜냐하며면 답실비1동에 조금만 얘기삽시다. 답십리1동에 아직 노출배관만 하고 매립은 안했는데 이범에 파면서 다시는 모래를 절대 안넣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모래를 넣으면 단가가 비싸지고 단가가 비싸지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지 우리가 그것을 봐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규정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땅 좋은데는 안넣고, 땅 나쁜데는 넣고 이것은 어떠한 기준이 없는것입니다. 그거은 개인 애기지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넣어서 초본 하나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가지고 의험성 문제니 이런것을 저희가 우려를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문가들 얘기나, 관계되는 사람들 얘기로는 일단은 차량이 지나가서 부서지면 가스의 누출같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니나 아마 누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지는 금방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있으니까...
재원
박재원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해 주면 되죠. 자기 규정대로 해 주면 되죠.
영철
박영철위원
휘경2동은 작년도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서울시에 품셈표를 가지고 극동가스공사, 또 우리 동대문구에 5개 하청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연석회의라고 할까, 좌담회식으로 회의도 하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명이라고 그럴까 자기 주장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 임금하고, 실제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것을 더 받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주장이 일관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 연결비용이 8만원 내와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7만5,000원인가, 8만5,000원인가 하는데 그것을 설치할 때 또 따로 받습니다. 그것은 또 공사한 회사가 아니고 또 연결하는 가스 취급 면허가진 사람이 나와서 따로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렌지 연결해 주는 사람, 또 딴 회사입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받는데 가스렌지 두구멍짜리는 기본이 1만3,000원, 밑에 생선구이 하는것은 얼마 3,000원씩인가 증가가 되어서 가스렌지에 렌지가 4개짜리는 2만5,000원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차에 걸쳐서 싸우고해서 결국은 2,000원인가 얼마씩 깍아주는 선으로 매듭을 짓고 말았는데 이것이 금년에 그렇게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작년에 한 사람들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를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내지않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주택 면적으로 기준을 삼았던 것은 잘못입니다. 거리로해서 공사를 하자면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 지반내에서도 땅을 파서 매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거리로 기준이 나와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면적으로 한다면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시흥에 공사하는데에 품셈표를 얻고, 계약한 예약서 사본을 얻어다가 하의를 하고 했지마는 동대문구는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으로 밀어 부칩니다. 극동에서는... 그래서 시행하기가 어렵고 분쟁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점을 참고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토론회 때, 사실상 작년 공사한 그런 분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품셈 기준이지 어느 과정이나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한번 작년하고 비용을 비교를 해본 결과, 금년에 0.7%정도 아마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프로테이지가... 그 정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작년보다 더 싸리라고는 저희가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 싸다면 오히려 하시는 분들은 좋을테지만 사실은 그렇게 과연 지켜질지는 저희도 어떤 감독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스취급 조례 과정에 있어서 지침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써 결정을 짓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두동64-2소재 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를시립복지회관으로용도변경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최병조의원님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보사위원 여러분께 오늘 이자리에 나와서 사회복지시설을 소개하게 된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동대문구 용두1동 46-1입니다. 박훈 외에 60명, 건명은 용두동64-2소재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를시립복지회관으로용도변경에대한요청서입니다. 소개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서북부지역을 살펴보면, 공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중 가장 중요한 시설은 우선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주민이 함께 모여 지역문제를 토의할 회의장, 또는 저소득층의 구민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북부지역을 이루고 있는 신설동, 용두1,2동, 제기 1,2동, 청량리동, 전농동, 답십리동, 회기동, 이문동, 휘경동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두1동에 유치하고 있는 건설자재시험소는 시민의 복지회관으로 최적지이며, 사유재산이 아니고 서울시의 재산으로서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것입니다. 보사위원 여러분! 서북부지역에 사회복지 시설이 없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최병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던 중 지역주민들이 용두동 64-2개소 서울 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의 청사이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여 동 청사를 용도변경하여 사회복지관으로 사용케 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시험소의 청사이전계획은 시로부터 사업의 적 정성과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를 받지 못해 ‘93년도 예산편성에도 반영되지 않아 현재 청사잊너게획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바, 구청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후, 우리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게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부 조사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 일반현황 및 연혁입니다. 일반현황은 용두동 64-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대지 545평, 건물이 401평으로 지상3층 건물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용도는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차장 정비지역입니다. 소유권은 서울특별시고, 관리는 도로국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현황은 공용청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자재시험소 기관연혁이 있습니다. 유인뭄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 이전계획 검토상황 상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92년3월12일 기능활성화 방안으로 이전 방안 내부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3월18일, 청사를 매각코자 각 기관에 소요희망 조사를 하였습니다. 93년3월 현재 이러한 내부방침에 따라 시청기술심사관 및 투자관리실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소유권 관리전환 희망요구 부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경찰청, 동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관재과에서 공문으로 이 청사를 사용했으면 하는 기 공문이 조사에 의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보건소 등 10여개 기관이 청사사용을 문의하며 희망을 하였습니다. 조사의견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3월 현재, 뒤 페이지입니다. 시청기술심사관실 및 투자관리실에서 이전에 따른 타당성 검토중에 있고, 건설자재시험소에서는 매각을 하여 신청사건립에 따른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동 시설물은 서울시 관재과에서 사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소유로 관리전환하는데는 이전계획이 불확실 등으로 상당한 시일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매입할 경우는 토지매입비만 해도 평당기준시가가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정부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시대가 됨에 따라 시와 구간에 시유재산, 구유재산하는데도 매입, 매각방법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관리전환 받는데에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관과 구청장 방침 품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유상으로 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최종 건설자재시험소의 매각 이전방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 무상 등 제방구입절차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다음에 구청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구의회 심의를, 재산에 취득은 구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취득은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기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확정이 되면 저희 구에서 시 재산을 관리하는 도로건설 행정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시장방침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시 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공용청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용도폐지 및 소유권 전환 결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받으면 심의사항이 확정이 되면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건설자재시험소의 종합 시립복지관의 사용은 지금 추진단계에서 뭐라 답을 드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봐 가면서 추진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저희가 그 공문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청원인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더이상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며...
근형
강근형위원
의사추진법상 청원이의 질의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청원인은 청원에 대한 하나의 타당근거 이런 것을 청원인이 여기에서 개진해야지. 질의가 아니잖아요.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가 아니지요. 궁금한 사항을 갖다가 개진을 해달라 이뜻이지요.
박훈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훈대표님께서는 질의가 아니고 청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최병조의원님께서 청워너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박훈 청원인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 청원서를 봤을 적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한 바 있고, 또 구 관계관이 나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땅이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 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단, 서울시에서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 의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르는 소유권 관리전환을 하려면 서울시 땅이라고 하면 사실상 구로 전환하는데 구예산으로서 사실 구유지를 만들려면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설명요지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데 따르는 예산은 약 28억원에 달하는 그러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방대한 예산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원인재로 박훈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구의 재정으로서는 어려운 것이니까 시 소유로 놔두고 다만 그 용도를 변경해서 서울시복지회관으로 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동대문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의 대표의원인 구의회에서 이런 것은 건의사항으로서 서울시에 보내주면 이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해서 송부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박재원위원님!
재원
박재원위원
저도 박영철위원하고 동감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원이 마침 저와 같은 하나의 동에 소속되어 있는 건설자재시험소가 주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하나의 청원 내지는 건의를 했던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량리 역사의 하나의 건의 기타 여러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의회에서 건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원스럽게 우리의 의사와 일치되었던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록 이 문제가 방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건설자재시험소를 시립복지회관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하나의 청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뜻에서 우리 보사위원회의 위상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하나의 복지회관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점에서 저는 찬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동료위원들 그런점을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동의를 해ㅜ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조우준위원님!
우준
조우준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왜냐하면 시립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시립으로 요청하다면 시 의원이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이 아니가 이런 의문점이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원칙은 사실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 매입을해서 동대문 구민을 위한 복지관을 짓는다 이것은 대 원칙의 찬성이요 그것은 해야 될일이라고 봅니다. 단, 지금 예산이 문제입니다. 시립으로 우리가 요구한다면 시의원이 해야 될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의문점이죠.
윤복
이윤복위원
일단 동대문구의 건의안이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동대문구의회의 하나의 위상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나 하나의 건의니까 용도변경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건의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전인수격인 제가 동두동에 출신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건의안으로서는 채택을 원칙으로...
대석
강대석위원장
참고로 시립으로 하게되면 우리가 해당이 안되고 시에서 하는거고 구립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요지를 보면 시립복지회관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한 것이지요? 그러면 시립복지회관이 된다면 만약에 건립이라든가 운영지원금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근형
강근형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금 지금 장안4동에도 사회복지사관이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형편사 동대문구의 예산으로 복지회관을 용도변경해준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시립복지회관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한 청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우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결해서 서울시에다가 청원으로 요구 하면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대석
강대석위원장
기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질의는 무슨 질의예요.
우준
조우준위원
그 절차장에 우리가 해야 옳은 것이냐, 시 의원이 해야 옳은 거이냐 그 절차상의 문제가 타당하다고...
영철
박영철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동대문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모르면 아무렇게나 처리할테고 일단,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알려주고 그것이 서울시의원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든지 그 다음단계고, 우리는 일단 이래서 우리의 의사를 한번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형
강근형위원
왜 자꾸 건의건의 그래요. 이거 청원이지 건의 아녜요.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가 아니더라도 일단 말씀은 들어야지요.
진전
이진전위원
그것은 아까 자세히 들었잖아요.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것은 현황이니까? 개요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방금 청원인 박훈 선생님과 이기오, 박영철, 박재원, 김덕배위원님의 의견개진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보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먼저 이것을 시립으로 할 것인지, 구립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만약에 시립으로 한다면 방금 강근형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하나의 청원서로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립입장에서는 담당주관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시립으로 해서 모든것이 시립으로 하면 시 예산으로 다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 혜택은 누가 보느냐하면 동대문구 구민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청사용도폐지, 이런 문제 등 이전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고 여러가지 여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아까 유인물에 나눠준 것으로 보면 건설자재시험소에서는 매각을 신청해서 관리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관리전환에는 유상관리전환과 무상관리전환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치화 시대가 돼서 무상이란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재정이 다릅니다. 중앙에서는 지방에 대하 자립도를 높일라고 하기 때문에 옛날 개념은 거의 무상이었습니다. 공공단체, 국가기관단체, 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끼리는 거의 무상이 많았는데 요즘은 지방자치화 시대로서 시 재산과 구유재산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만약에 시립으로 했을때에 동대문구청에서 운영을 하게되면...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수모
정수모위원
운영비용을 동대문구청에서 하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관이 서울시내 몇 개나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립으로 운영되면 주체가 시립이기 때문에 도대문구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그리고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 운영주체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만이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주민편의 보다도 저소득 쉽게 말해서 생활보호대상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복지와 자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정위원 질문요지가 그러한 사레가 타구에도 있느냐 시립복지관을 이렇게 해준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 같은데...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조사가 안됐는데요. 전부 구가 주체로 현재 시립예산이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지만 운영주체는 대부분 구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는 안됐습니다. 건립하는데 비용은 시 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0분 속개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은바,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오는 3월18일 오후 3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보사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