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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24회 제13보사위원회199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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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강대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보사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6일 상정 보류된 용두동64-2소재건설자재시험소를시립복지회관으로용도변경요구에관한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두동64-2소재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를시립복지회관으로둉도변경요구에관한청원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보사위원님들께 건설자재시험소용도변경청원 조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관계과장한테 알아본 결과, 양여나, 대여가 전혀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의회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매각할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만약 시에서 매각 방침이 선다면 동대문구역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에서 지원할 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건축비로 건당 5억4,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됐었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리고 시 관내과에 문의한바, 사실상 이것은 어렵고, 아직 청사용도폐지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형편이라든가, 그런것을 고려할 때 불가하다고 실무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때 이 청원은 건설자재시험소는 시소유 재산이고,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신 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관으로 설립할 계획이었었는데 소개의원 이라든가, 청원인으로부터 시립복지관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의 것이기 때문에 청원으로서 다루기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의원으로 하여금 청원을 소개토록 하는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6일날 전부 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
덕배

김덕배위원

일단 우리는 건설자재시험소를 시립복지회관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하나의 청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뜻에서 우리 구의회의 위상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하나의 복지회관이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가 이런점에서 저는 이 안을 통과시키는 안에도 찬동하는 바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 용도변경에 따른 청원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보사위원회에서 현재 조사도하고 이에 따른 여러가지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위 장안 4동하고 휘경동 경계에 가서 건설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장안4동하고 휘경동 경계에 가서 건설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의회에서 여러 동료의원이 다룬바 있었는데, 시에다가 건의사항으로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경찰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걸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러가다가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출국을 못하는 분들 이런분들을 갖다가 거기에다 임시수용소로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한번 다룬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년 1월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40 - 50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택가에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새벽에 훈련구호 소리도 나고 그런다 이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초래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용두동에 사회복지관으로서 건설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사회복지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사실 본의회에 부의 하지 않기로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거기에 반론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용두동64-2소재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를시립복지회관으로둉도변경요구안에대한청원은 이전 여부의 불투명으로 청원은 실효성이 없어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동64-2소재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를시립복지회관으로용도변경요구에관한청원은 이전 여부의 불투명으로 청원의 실효성이 없어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사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