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오 의원 5분자유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고 오늘 바쁘신중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2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갑영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3년2월2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16일 제14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던바 제출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최병철총무과장으로부터 『’92년12월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원화되어 동조례의 제2조의 보건소장 직급명칭을 지방의 무기정 또는 지방보고기정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변경하고, 동조례 제2조중 보건소 관장업무 규정인 보건소법 제4조를 제6조로 개정하고자한다』는 제안설명을 받은후,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문 및 답변등의 과정을 거쳐 재적의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태희
윤태희의장
이갑영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석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보사위원장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지난 ‘93년2월1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3월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93년3월16일 제12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백상현산업과장으로부터 『동대문구 관활지역에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용시설 설치비의 융자한도를 50%에서 70%로 높여 영세자의 일반부담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개정한다』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3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태희
윤태희의장
강대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친후 답변은 국건재 순서에 따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갑의원 발언대에 나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구청간부님들 나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하수관 신설공사 시행요구에 대하여 휘경1동 183번지 일대(5개통-채원프라자 뒤), 267번지 일대(3개통) 총 9개통 1,790가구 6,400여명이 거주하는 주택지의 하수관이 현재, 폭 3m 깊이 1.5m 중형BOX가 하수관을 통과하여 108번지 27호 앞 지점에서부터 폭 1.5m 소형 BOX, 하수관으로 축소되면서 좌측방향으로 70 정도 구부러져 길이 약 20m의 사유지도로와 사유지 담장안 장독대 밑으로 통과하여 준설작업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기시에는 하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고지대에도 하수 적체현상으로 침수가 되어 주민 일상생활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휘경1동 108번지 27호에서 109번지2호 구간과 휘경동 104번지 15호에서 22호간에 하수관을 신설하면 하수가 불산처리되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에는 상기 지역에 주택이 건립되어 구유지에 하수관 설치공사가 불가능하였으나. 현재주택 신축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800-1,000mm하수관 설치공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93년1월29일 구청장 동 연두순시때 주민일동의 건의사항으로 동장이 보고하여 구청장님이 우기전에 시행하도록 해당과에 지시한 바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으니, 금년 우기전에 공사시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과장은 공사시행 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몇가지 되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과거 최영건설국장이 있을때 답변했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점유 특정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회기역입구 휘경동 255번지 11호간 휘경동319번지 2호에서 16번지간의 구유지상 도로에 개인소유 특정건축물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정비대책에 대하여 ’92년4월14일 제16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였던 바,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특정건물은 철거를 하고 보도를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93년도 예산에 1,8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약1년간이나 지연된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업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공공사무를 그 지역의 구성원인 주민을 위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있으며, 행정처리절차나 처리사항을 알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이 행정처리상황을 문의하면 전화 응대태도뿐만아니라 답변자체도 불성실하다는 여론입니다. 하물며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감시 감독하는 구의회 의원이 행정사무처리상황에 관하여 질의하여도 불성실하다는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과장급 이상은 투철한 사명감 때문인지 보편적으로 성실하다고 평가되나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계장급이하는 지난날 관주도형 행정처리관행 때문인지 일반적으로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또한 불성실한 답변과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차제에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구의원뿐아니라 어느 주민이 문의한다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4개분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과를 나누는 것은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사업을 기하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과장급이상은 잘되고 일부 밑의 계장급이하는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보사위원이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물으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는 이러한 것을 잘 명심하시고 어떤 구의원이 질문한다하더라도 평등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정을 말씀드리면, ’91년4월15일 이후 구정질문 회수는 17회입니다. 총건수는 173건인데 사업완료는 157건, 진행중에 있는 것이 16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자치단체가 된 이후 우리가 약 90%를 현재 사업을 완료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모든일에 잘 협조해 주시고 구 간부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 주도록 재삼 부탁드리면서 부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태갑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의원 발언대에 나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면서 노점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하여 일부 간선도로에 보면, 통행인이 통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봄철이 되면서 우리 관내에 노점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량리를 중심으로하여 보도는 물론 심지어 차도까지도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놓거나 포장마차까지 등장해서 보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기에도 단속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특히, 노점상 단속등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93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으로 5,600만원, 직원정보비가 14명에 대하여 월 20만원씩 3,300만원, 노점상지역사후관리를 위하여 노점상 철거용역 보상금에 1억5,000만원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단속원들을 두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환경정비 단속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활동실적은 어떠한지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동별,유형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노점상지역 사후관리를 위한 노점상철거용역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효과는 무엇이며, 그 실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점상 근절을 위한’93년도 종합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확고한 대책은 무엇이며, 봄맞이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삼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난 92년도에 2차,3차, 4차에 걸쳐서 질문했던 사항을 오늘 다시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들으시고, 앞으로 구정질문건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봉산 공원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4월14일 제16회 임시회의시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배봉산 수목벌채에 대한 대체식수 계획과 고장난 체육시설 보수 및 약수터증설계획등 배봉산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단벌목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을시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을 하시고, 92년9월17일 서면 답변시 배봉산 임목 벌채는 주로고사목을 벌목하였으며, 취로작업시 관목류 일부가 훼손되었고, 화목류 훼손건에 대하여는 92년5월15일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받아 취노인부 감독 소홀로 관계공무원이 문책받은바 있고, 계획상 식수키로 되어있는 수목 31종 약 3만6,000여주는 92년 배봉산 공원조성 제2차 조성작업시 92년11월까지 식수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보수관리에 대하여는 92년10월중으로 일제점검.정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약수터 증설도 92년 배봉산 공원2차 공사비 2개소를 선정하여 모타펌프를 설치하겠다고 지난해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1년여 동안에 걸쳐서 배봉산을 주기적으로 찾아 갔습니다. 최근에 약 3시간에 걸쳐서 배봉산 전체를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지금까지 질문했던 사항 거의 90%가 정말로 만족할 정도의 답변을 실천을 했던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첫째, 그동안에 약수터에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약수터 물을 뜨기 위해서 약수터 장소에 갔을적에 거기에 간판이 “배봉산 회원이 아니면 약수터에 약수물을 길러갈 수 없다”라는 푯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완전히 없어졌고, 또한 야외공연장도 가보니까 담배꽁초 하나없이 말끔히 청소가 되었고, 또 휴지통 설치를 해달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휴지통이 군데군데 다 설치가 돼서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정말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정도로 완벽하게 답변에 성실히 이행을 해줬던 것들을 본 의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배봉산 정상에 올라가면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봉도 있고, 허리돌리기도 있고, 역기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는 체육시설 그 자체가 아주 노후화되고 관리가 소홀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질문을 했던바, 최근에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체육시설전체가 말끔히 도색이 되어있고, 또 고장난 것은 수리가 되어 있고 정말로 이 정도의 체육시설을 갖춰놓는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아주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배봉산을 다니시는데 불편한 점과 또한, 앞으로 요구할 점과 이런 문제점들을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본 결과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죽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의원들의 관심사가 있기 전에는 배봉산을 애용하는데 여러 가지고 불편사항이 많았었는데 최근에와서 배봉산에 등산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은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해주었다”라는 이런 긍지의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한 수목이 무단벌채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바, 31조에 대해서 3만6,000주를 식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또, 많은 나무를 벌목 지역에다가 식수를 했고, 또 제가 갔을적에 나무를 심고있는 장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무를 심는데 그냥 땅만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밑거름을 충분히 주어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식재한 것ㅇㄹ 보고 그동안에 질문했던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서 건설국장께 본 의원은 박수만 칠 수 있다면 마음속 깊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했습니다. 다만 옥의 티라고 할까요. 두가지가 해결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했던 배봉산 약수터 모타펌프 설치 증설에 대해서 이것은 실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 능선에 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등이 여러개 깨졌다 이거지요. 또한, 허리돌리기 장비도 작동이 잘되는데 하나가 고장이 돼서 사용불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경업소 불법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과병원에서 안경업소 무자격 무등록자 겸업업소를 정비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지난 92년9월4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였던바, 보건소장으로부터 단속실적은 없으나 92년7월16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것을 각업소에 홍보하여 지도하고 불응시 하반기부터 중점 단속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질문을 하였을적에 본문 규정에 있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를 했던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의원의 질문건에 대하여 시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보건소장께서 그동안 이 문제를 좀더 심층적이고, 적극적이고, 희생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이 아닌 편파적인 미온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해 오셨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물론이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이 구민들에게 투영되고 있지 않나하는 노파심과 아울러 신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효율적인 자세가 안될뿐만 아니라 법을 성실히 지키는 자가 법을 보호해야하고 삶을 느껴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활보를 하고 상호 불신감이 팽배되고 시장질서가 파괴되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은 보건소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3개월간의 시한부로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그때까지도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으신다면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근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요구서를 제출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원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상징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기나 구가 또는 구꽃, 구동물 등 우리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상징물을 제정하는데 대하여 그동안 구정질문이나 예산심의를 통하여 수차 질문하였던바, 92년도에는 응모작이 없어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공모선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에 6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꼭 그 뜻을 담을 수 있는 구민의 뜻을 노력해 주식기를 바라면서 금년도의 구체적인 추진 설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전
이진전의원
제가 질문할 것은 지난번에 한번 질문했던 것으로 이번에 촉구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유허가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지난 82년부터 91년도 중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위법건축 시공으로 인해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 현황을 유형별로 제출토록 91년11월14일 서면 질문하였던바, 준공미필 건물은 총 408동으로 위반내역등을 파악하여 92년4월말까지 보고하겠다고 하였고, 92년1월30일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준공미필 건물에 대하여 92년 2월말까지 실태조사후 조치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였던 바, 전태수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인력이 부족함으로 4월말 까지 실태조사후 조치결과와 위법건축물 유형별로 보고 하겠다는 내용과 91년도에 건축된 건축물 2,802동 중 36.5%인 1,027동이 위법건축물이며, 이중에 332동은 91년말 시정 완료됐으며, 695동은 고발 과태료부과등 조치중에 있으며, 향후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92년도 9월17일 서면 답변시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405건으로 조사건수 286건 (준공 80건, 적법미준공 37건, 위법건수 16건) 위법건축물 169건은 고발 조치하여 시정중에 있으며, 미 조사된 119건은 92년1월15일까지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실적이 미진하여 재차 이행을 촉구하며, 그동안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확고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진전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오늘 동대문구 구민 50만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또, 어떻게 의정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방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면서 방청에 임해주신 동대문구 구민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본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구관계 공무원들껫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전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방금 질문을 여러차례해서 재질문을 하는 사항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구청장이 직접 회람을 하고, 또 관계국장이 보고를 함이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질문하기전에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이따 질문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대문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비리에 대해서 동대문구 각 사회일각에서 많은 여론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귀를 기울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장안4동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민정치가 열릴때를 즈음해서 동대문구민 50여만명이 이용하는 동대문 구민회관 운영에 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관계국장은 상세하게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혼식이나 회갑연으로 사용하는 본관 대관 사용에 있어 구민회관 설치조례에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라고 봅니다. 그운영비리 사례로는 당사자 양가가 반드시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과, 폐백실 운영, 세탁비 명목, 대관청소비, 기타 명목으로 금품징수, 비디오 및 사진촬영에 관한 것까지 규제를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구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피로연에 혼주측이 외지에서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 예를 들어봐도 완전히 구민들을 갖다가 규제하는 사례라고 봐집니다. 둘째, 결혼시 사용하는 드레스, 사모관대를 가정복지과에서는 몇 벌을 제작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책임자에게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는지, 또한 가정복지과에서 비품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른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내식당과 자판기는 허가 및 신고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서 자판기를 구내식당 운영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지를 관계국장이나 공무원들은 어느 공식석상에서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에 자판기는 이런 등등으로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다면은 어느 특정인에게 자판기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하게끔 놔두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처사라고 봐지기 때문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반드시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를 이끌어가는 구정의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얘기하면 신중을 기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라고 봐집니다. 매점은 계약이 되어 적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매점내에 가서 일부 공간이 우리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무국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원 샤워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샤워실로 운영되지 않고 일반운영자의 상품을 진열해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해 봤는지, 우리 동대문 구민회관내에 시우회 및 여러단체가 현재 입주해 가지고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이런 문제점과 비리를 으레이 묵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달에 우리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해서 통과시켜 집행기관에 전부 넘겨서 집행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 구민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시우회를 비롯해서 단체에 적지않은 예산으로 93년도예산이 2억9,600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도록 했는데 93년도 1/4분기로해서 2월16일경에 6,900만원을 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국장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확인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민의 세금을 거둬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행정적으로, 구청장은 감사실을 동원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시정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에 너무나도 질문이 간단하고, 유명무실화될까해서 그 뒤에 나름대로 많은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장안3동 354-5번지일대에 공시지가는 우리 동대문 구민회관 주변입니다. 91년도는 110만원을 호가했고, 92년도는 122만원을 호가했으며, 93년도에는 1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식당은 대지 136.8㎡ 현 평수로 따지면 40.1평이라고 봐지는데 건물도 136.8㎡ 41평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을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무허가라면 이에 따른 면허세나 각종세금은 포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자료근거가 있다면 의회에 바로 관계관은 제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식당 입주는 현 서울시장으로 부임하신 이원종시장께서 당시 동대문구청장으로 재임시인 88년도부터 계속해서 영업을 하여 왔고,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사용료 한푼없이 사용하였다는데 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대계약서가 불분명한데 모든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기준 공시지가가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당 100만원으로 현 공시지가 155만원에 대한 55만원이 하향조정 세입예산을 정한 것은 너무나도 실정에 맞지 않은 처사이며,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5페이지를 보면은 구민회관 지하식당은 93년도 예산이 100만원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때, 분명히 이것은 하향조정이 된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혹을 주지 않았는가 이런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 식당 개업의 행정조치 여부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결탁, 직원 및 직무유기 비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규명하여 어느 정당특정인이나 관계관 비호아래 이런 처사를 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수도요금도 당연히 일반상인관리 점포와 동일하게 영업용으로 부과되어야 하나 관공처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 요율에 적용시켜 부과한다는 것은 사회 모든 사업체의 형평에 모순되는 처사이며, 구청장은 이런 관주도 비리를 철저히 조사규명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영수증을 전부 수요자한테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실려면 나중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장안4동 303번지, 지하주차장을 민자로 건설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심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공원지상에 담장을 설치하는데 너무 부실공사를 한 것을 보고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담장 및 주위환경 정비는 언제했으며, 지금 하고있는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어느 항목 예산으로 정비하는지, 또한 현지 감독은 누가 하는지 확인하여 답변바라며, 현 공사가 조잡하게 되고 있으며, 시공법에 대한 설계도면과 계약서를 제출하고, 현지에 공사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묻습니다. 물론 질문서를 24시간전 그저께 제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관계국장은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도록 하고, 이상 두서없이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네.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의원
먼저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사에 대한 얘기는 빼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산하에 각종 단체 및 위원회가 아마 85개 정도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가 정기감사를 통하여 본 결과, 위원회 관련 회의비 및 집행내역을 보면 어떤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했을때 회의가 1년동안 안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 금액을 사용처에 제대로 사용치못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통폐합해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좀더 절감을 시킬수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이들 각종 위원회 단체중에 설립목적이 우리 구정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구청장 산하의 각종 위원회 수와 단체의 수, 임원현황은 얼마나 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2년도에 이와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액과 집행액은 얼마이고, ’93년도에 계상된 예산의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92년도 민간인 또는 단체에 보조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했는지 여부와 점검했다면 그 점검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사한 목적과 현시점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활동이 미약한 것은 통폐합하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예산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cm이상이면 폭 6cm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또 지역에 대도시를 총망라하면 이러한 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건축을 못하는 주택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답십리1동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253-10호 18세대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47-6호 여기는 9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답십리1동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이 아직도 4~5군데가 되고, 하수도도 사유지로 해당되는 것이 18개가 있습니다. 아마 동대문구에서는 제일 발전이 늦게 되고, 개발이 안된 지역이라고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구청에서는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발전에 뜻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도로폭 약 2m, 길이 약 70cm정도에 막다른 골목길이 있는데 이 일대가 영세주택으로 대지면적이 약 30평미만이며, 주택은 구옥으로 다 낡아 허물어지고, 전기배선은 다까져서 구리선이 노출되어 언제 누전으로 화재가 날지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매년 침수되는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옥을 헐고 새로 집을 짓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 1가구당 2m씩 도로에 내놓고 일조권에 해당되어 떼어놓고보니 1가구당 실면적은 10평도 되지 않으니 신축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여러세대를 합치어 연립이라도 질려고 제가 반상회에 나가서 그러한 뜻을 밝히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안됩니다. 제가 생각컨대 법은 국민에게 얼마간의 제재와 통제를 하면서 국민을 돕고, 국민을 좀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한 이곳은 제재만 가했지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지면적이 넓으면 2m아니라 3m라도 떼어서 넓은 도로를 확보하면서 건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법과 전번의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 주민들에게 적당한 해결책은 없는지, 또 계속 방치를 하고 밥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결책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램은 주민이 꼭 이것을 해결해서 좋고 안락한 주택을 적극 희망합니다. 이 뜻을 꼭 기억하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재원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장 1시간이 지나도록 구정질문을 7분의 의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구.과장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고 세밀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회의
먼저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태갑의원, 조원정의원, 이기오의원, 박재원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갑의원님의 구정업무의 처리상황과 주민들의 문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을 하고 골고루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실히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구습인 권위의식이며, 불친절의 표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날의 관주도형 행정처리 관행이 그렇다고해서 아직까지 선례를 답습한다는 것은 어느 주민도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질문하신 내용에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강구하여 개선하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자기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공무원 자신이 먼저 달라지고 깨끗해질 것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내 일같이 성실하세 처리하겠다는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안되겠다는 판단아래 부패공무원과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사정활동을 강화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종내의 형식적인 집회교육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일선공무원이 주관하는 민원행정 쇄신과 친절 실천을 스스로 다짐하는 대회를 개최해서 능동적으로 공무원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과 공무원 사회의 권위의식등을 민원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풍자함으로 자기반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친절단막극 “우리과사람들”을 기획을 해서 평소 관행적으로 지나쳤던 친절에 대한 문제와 공무원의 자세 등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민원창구인 전화민원의 신속, 정확, 친절한 수화로 불필요한 행정기관방문을 없애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함은 물론 전실,과, 동에 키폰설치로 민원편의와 직원의 사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특히 전화 친절도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비노출로 수시점검해서 불친절 응대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토록해서 전화 친절응대가 획기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구 전체민원을 해당직원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고 친절히 답변 응대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 안내 및 상담자료를 책자로 제작해서 전부서에 보급하고, 전화기옆이나 책상위에 항시 배치해서 모든 민원사항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쇄신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각종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제도개선과 과거의 관행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객관적 시각에서 새롭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감히 악습과 구습을 개혁해 나감은 물론 구의회 의원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과장 및 국장 책임하에 구체적이며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각종 도면과 보조자료, 참고자료까지 제시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정예화하겠으며, 이에 따른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한 바와 같이 산하 전공무원이 주민의 행정문의와 민원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모든 구민에 대한 균등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상징물 제작에 대한 조원정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징물 제정을 위해서 금년 1월26일 동대문구 상징물 제작계획을 했으며, 상징물 지정대상은 구꽃, 구나무, 구새 , 휘장 구민의 노래 등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26일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노래, 휘장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 꽃,나무부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새, 꽃, 나무는 작년에 구민 516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내역은 구새는 비둘기, 까치, 독수리 순이며, 나무는 소나무, 은행나무, 향나무등의 순이고, 꽃은 개나리, 목련, 장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징물 제정은 반대한 사람도 81명이나 있었습니다. 구새, 구꽃, 구나무등의 심의 일정은 4월중에 구간부 8명, 구의원 3명, 직능단체장 4명, 학계인사 3명, 구민대표 5명 등 총23명으로 구성된 상징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왕에 조사된 상징물 내용을 참조 조사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노래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는 3월31일까지 가사를 공모중에 있으며, 현재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작품심사는 가사공모가 끝나는 대로 4월중에 새, 꽃, 나무 등과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정된 가사를 5월중에 전문가에게 작곡 의뢰하고, 다수작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휘장제정에 대해서는 휘장은 3월 현재 서울시립대, 서울산업대 전문교수와 협의중에 있으며, 다수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93년 하반기중에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이기오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오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은 구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88년12월26일 총 9억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규모를 보면, 1,074평의 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217평의 건물로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시우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관의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실은 구의회와 10개 유관단체, 시우회가 입주사용하고 있고, 4층의 일부는 주변 학생들의 독서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은 구민의 결혼식, 각종 회의, 공연 등에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으며, 지하실은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년간 임대료는 434만2,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임대사용중에 있는 질문중에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구민회관의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시에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강요하는 사례, 또 기념사진, 비디오 제작시에 지저하는 옷을 이용토록 강요하는 사례, 청소비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는데 사실인가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식장에는 하객을 위한 식당과 사진관이 예식장 부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민회관에는 그러한 자체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할 경우 먼거리를 내왕해야하는 불편함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식장 이용자중에는 피로연 장소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구내식당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당 이용관계로 예식장 이용자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념 사진촬영에 관한 건은 구내식당 관리자가 인근 사진관을 이용토록 권하고 있고 이용을 강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향후 재조사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임대계약을 파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청소비 요구사례에 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해 본 바, 청소비용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에서 사용하는 양초, 성혼선언문, 신랑,신부의 이름을 기재해 주는 댓가로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절대로 강요하지 말 것을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결혼식에 사용하는 사모관대, 드레스 등의 관리 실태는 어떠한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혼식후에 전통유교의식에 따른 폐백의 행사를 별도로 치루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를 위해서는 폐백실과 사모관대 등 전통의상을 필요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내식당 관리자가 사모관대 등을 임차 제공항 것인데 재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용자와 이용자간의 개인적인 것으로 구에서 깊이 관여할 상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지만 앞으로 이용자에게 불편한 일이 있다면 이러한 사례도 근절시키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 구민회관 구내식당 매점의 허가에 관한 사항, 샤워실 사용관계, 시우회에 위탁관리상 문제등을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의 매점은 신고를 필한 후에 영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에 해당되며 확인한 바에 의하면, 92년7월1일 신고후 사업자등록을 필한 구내매점이며 체력단련실 부설 샤워장은 체련실 이용자들이 사용토록 시설하였으나, 당초 예산 부족등으로 체련실의 기구 등을 확보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현재 샤워장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건적치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시우회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구민회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재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구민회관 개시후 현재까지 대강당 이용신청대장을 공개하고 이용현황을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89년2월14일 구민회관개관후에 현재까지 결혼식, 회갑연 등 구민회관 이용은 총 303건으로 월평균 6.3건이 되겠습니다. 이용회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대장을 필요로 하는 의원이 계신다면 항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구내식당에 설치된 자판기는 허가신고를 필하였는지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구민회관 구내식당에는 두 대의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91년8월13일과 ’91년8월17일에 각각 신고를 필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오의원님의 구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청관계관의 답변과 이에 따른 실천과 이행여부를 재질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된데 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과장, 국장 책임하에 구체적이며,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도면과 보조자료, 참고자료까지 제시해서 다야한 개선방안과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괴 이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감독해서 재질문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및 실천과 이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 충분하고 흡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민회관은 50만 구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이용에 관련한 모든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 이용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질문서에 없었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산하 각종 위원회 및 단체를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구산하 각종 위원회 및 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31개조직에 40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는 53개 조직에 570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총 84개조직에 976명의 위원과 임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와 단체의 설립목적은 각등급 법령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위원회는 구정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시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일반주민등으로 구성된 합의기관의 장과 심의를 사전에 거치므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구정의 성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종 단체는 민간주도 시민운동과 각 분야별, 직능별 활동의 구심점이 되므로써 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자율행정으로 정착시키고 관련되는 구의 각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구정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및 단체별 세부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와 관련한 예산현황은 92년도에 3억200만원을 책정을 해서 2억3,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93년도에는 3억2,300만원을 책정을 해서 6,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해내역을 보면, 위원회 운영정비는 92년도에 16개위원회에 2,600만원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위원의 참석수당이 1인당 3만원씩 지급되었으며, 92년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11개 단체에 총 2억9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체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적정여부는 점검사항은 소관 기능별로 집행실적을 제출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각종 위원회 및 단체에 대한 통페합문제는 그 설치가 개별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는 통폐합 시행이 곤란하므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발견되면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부처 및 시단위에서도 각종 위원회 및 단체의 정비 및 개선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예산이 절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 총무국장이 의원님들에게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이진전의원과 박재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이진전의원이 질문하신 장기미준공 처리내용과 추진실적, 앞으로의 확고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 405건에 대하여 92년9월17일 서면 다변시 286건이 조사되어 준공이 80건, 적법미준공이 31건, 위법건수가 167건으로 위법건물 167건은 고발조치 시정중에 있으며, 미조사된 110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한 바, 미준공이 28건, 적발 미준공이 54건, 허가취소건이 9건, 위법건수가 28건으로 위법 유형별로 본다면 무단 증평이 17건, 일조권저촉이 2건, 건축선침범 1건, 소정거리 미확보 1건, 사전입주가 4건, 기타 위반이 3건이며, 현재까지 총실적은 총 대상 405건 중 준공이 10건, 적법미준공이 80건, 러가취소 20건, 그다음에 위법건축이 197건입니다. 적법미준공은 건축주 감독자에게 조속히 준공토록 행정 안내를 2차에 걸쳐서 하였으며, 위법건물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위법건물은 시정될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행정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5m뒷골목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막다른 35m이상 도로는 앞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중심선에서 3m를 후퇴하여 건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해결방법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 주민이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처리할 경우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통상 도시계획으로 처리할 때는 6m이상의 도로를 긋게 됩니다. 이러한 때는 도로에서 이상도로를 설치하게 되므로써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6m확보 하는 것과 똑같이 피해가 옵니다. 또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관통된 도로를 구입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rk 후퇴되므로써 다소 피해가 적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때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는 도시계획법으로 해결을 해도 똑같은 사항이 도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합동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건설국장이 나오셔서 정태갑의원, 김삼출의원, 김희경의원, 이기오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휘경1동 출신 정태갑건설위원장님께서 휘경동 108-27호 사유지상에 하수도설치로 인해가지고 침수피해ㄷ가 예상이 되니까 이에 대한 하수관로를 변경설치하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변 하수도 현황이 휘경1동 사무소 앞부터 지적하신 곳까지는 암거가 2m x 2m 연장478m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휘경1동 183번지, 319, 267, 77, 104, 108번지의 그러한 넓은 유역면적의 하수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휘경빗물 펌프장으로 배수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암거는 당초 설치할 때 지적하신 대로 구거주지를 따라서 직선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 108번지 109번지 일대에 주택이 난립이 되어가지고 하수도를 그렇게 설치를 못하고 바고 사유지상으로 통과가 되므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어려운 입장에서 지적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수관을 800mm-1,000mm관으로 해달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하수팀과 단면이 부족하니까 그보다 더큰 2m x 2m 의 암거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그 지역에 일부 수유지가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동장이 현재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있고, 정태갑의원께서도 그렇게 직접나서고 있으니까 별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다만 현재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이 2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서 조치가 되는데로 공사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휘경동에 개인소유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비시기를 토목과장한테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보상예산이 전체 1,8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사업 인가고시도 끝냈고 다음에 공사발주도 끝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하니까 보상을 빨리 마쳐가지고 현황대로 철거하고 공사시행을 곧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삼출의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실태 정비에 대해서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가로환경 정비요원이 기능직 9명, 상용직 6명해서 15명입니다. 그래서 그중 10명을 주요간선도로변에 그리고 주요시장 주변에 고정배치를 하고 나머지 5명이 순찰차량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속의 순간만을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노점상들의 위법의식이 결여로다가 단속을 하고 또 재발생이 되고 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노점상 단속 실적은 9,037건 그중에 상습 위반자 14명을 고발조치를 했고, 62명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12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청량리역 광장앞에 노점상 정비지역 용역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은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등 그러한 노점상이 난립을 해가지고 불량배등과 연결을 해서 우범지역으로 보행시 및 철도 이용객들과 마찰이 잦았던 집단 민원지역이었었는데 89년8월19일 이 지역에 대해서 구, 동, 검, 경찰합동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17명을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24시간계속 근무를 저희가 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매일 두 번이상 현장에 나가서 인원점검을 하고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억20만원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특히 청량리시장 주변노점상으로 인해가지고, 심지어 차도까지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들 단속 문제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고통이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이 문제 말씀하신대로 또, 저희가 봄맞이 환경정비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이면도로 정비도 아울러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희경의원님께서 배봉산 공원조성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이러한 얘기를 제가 해당과 전직원들한테 얘기하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적해주신 약수터 문제 이것은 5개소 중에 지금 2개소가 안나오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수질검토를 해가지고 음료로 적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2개소에 모타펌프 시설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수대, 음료수대 2개소를 곧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적해주신 가로등 깨진 것은 저희가 엊그저께 순찰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등에 대해서 현재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 되는대로 바로 하겠고, 허리돌리기 1개 고장난 것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구 소관마지막으로 이기오의원님께서 장안4동 어린이공원 휀스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면적이 1,653㎡고 81년6월26일에 서울시에서 장안평 토지구획 정리사업때 설치를 한 공원으로서 사실 휀스도 많이 낡아 있습니다. 현재 낡아있는 휀스 구경관을 보수 설치를 하고, 42.5m는 신규로 설치를 현재 하고 있는공사입니다. 구경관 휀스 교체는 설계가 횡대 3.9cm x 3.9cm x 1.4mm, 종대는 1.9cm x 1.9cm x 1.4mm 아홉경관으로서 보수비 예산액 33만 7,000원이고, 다음에 42.5m휀스 신규설치는 17경관으로서 설계가 6cm x 6cm x1.6mm 종대는 3.9cm x 3.9cm x 1.4mm 17경관으로서 168만 총 201만7,000원이고,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설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더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경희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김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경업소 미등록,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안경업소 무면허자와 면허소지자이면서 무등록자 안경개설업소13개소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안경업소 부면허자와 면호소지자이면서 무등록 안경개설업소 13개소에 대해서 92년5월27일 고발한바 있으며, 그 이후 2개소는 폐업하였으며, 2개소는 시정 개설등록하였으며, 9개소는 아직 문을 열고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하여는 계속 고발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은방 겸업 미 구획 업소는 92년7월1일 행정처분하여 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속하러가면 구획정리를 해놨다가 또 가지않으면 또다시 철거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돼서 아마 지금도 또 가면 그렇게 되어있을는지 또는 구획이 되어 있는지 저도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과중 행정처벌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경업소에서 지정처방전을 안과병원에 주고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을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관내 안경업소 91개소 또는 안경협회장, 의사회장, 관내 안과병원 7개소에 대해서 안경업소에 광고행위 제한에 대한 공한문을 92년10월15일자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으로는 하반기 35건으로 안경업소 지정처방전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할인판매, 프랭카드 썬팅등 도시미관 저해표시 및 설치문제 등에 관하여 안경원 6개소에 대해서 시정시켰습니다. 또, 안과의원 지도단속으로는 관내 안경의원 7개소에 지도단속하였으나 불법 광고행위는 적발하지 못하고 지도계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2월26일 안경사회 임원과 자율지도요원 회의를 했습니다. 자율지도요원과 합동으로 지도해서 안경업소에 지정처방전등 불법광고 행위등 탈법등을 논의해서 구민보건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안경의원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한 결과 3개의원은 지정처방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4개소는 처방전에 특정한경원 처방전을 앞으로 절대로 않겠다고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방전을 하게된 이유를 제가 잠깐 얘기하면 의원의 원장과 말을 했는데 안경원을 지정해 주는 것은 처방을 내면 안경마다 기술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처방대로 안경을 맞게 해주는 안경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하지않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만일 앞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희의원님께서 여러번 질문하신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중 우선 업무로 생각하고 철처히 단속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지금까지 7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경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네. 김희경의원 현 장소에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희경의원 의석에서-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으례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자격자가 엄연히 상업행위를 하고 있고, 또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겸업업소라해서 면허가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형평에 안 맞죠? 두 번째는 무자격자는 강력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 줘야만이 시장 질서가 회복이 될 것이 아니냐 나름대로의 어떤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 또 조금전에 지정병원에서 지정전을 주지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주게될 경우에는 자기가 처방전을 내렸을 때에 거기에 맞는 안경을 권해주는 목적으로 해서 지정전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 것인데요. 지정전을 주기전에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시정조치가 된다면은 환자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든지 합법적으로 자기의 처방전에 의해서 안경을 맞출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평수미달 겸업업소가 있죠? 이런데도 어떤 데는 고발이 되고, 어떤데는 고발이 안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원칙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끝났습니까? 이기오의원 말씀하세요.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받아들이는 견해는 상실상 이 질문사항이 관공처이고, 총무국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시민국 소관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속기록을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답변이 되어 가지고 서면으로 구 의회사무국으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의장공람을 해서 전체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것은 시민국위생과장에 관한 소관이 있고, 수도사업소수도를 담당하는 거기에도 관계가 있고, 또, 보건소에 관한 것도 있고 등등 각 과에 해당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하나의 운영자에 대한 사항을 가서 서로 일문일답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영수증에 보면 분명히 항목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청소비로소 3만원 등 쭉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것을 묵인하고 나왔다는 행정의 비리,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안4동에 휀스를 설치하는데 가서 보면 나름대로 업자가 나와가지고 현장감독을 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가면 출장비도 전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무엇을 현장감독하느냐, 그냥 한바퀴 돌아보고 맙니다. 제가 어제 4동 동장나오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80년도에 그린공원을 개설해가지고 그때 시설했다고 그랬는데 여태 담 옹벽을 치지 않고 철근 약2cm정도 되는 벽돌로 쌓아 올려가지고 단에 철근들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힘주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봤으면 왜 이런식으로 공사가 됐는가 이것을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녹지과장 또 관계과장 세 분이 나왔길래 저한테 혼줄나고 그랬는데 여태 설계사무가 현지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80년도에 휀스 철근이 녹슬어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것도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휀스를 가지고 꺼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쇠톱으로 썰어버리고 옆에다가 땜질을 했어요. 이것이 공사입니까? 이것을 건설국장 나와서 확인했어요? 분명히 나와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세요. 사실 구의원이 현지에 일일이 시간을 내서 쫓아다니면서 사진까지 전부 찍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째로 있는 것이 아니예요. 구민을 위한 것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구의원들이 열심히 뛰어 다니는데 관계 공무원으로서 나와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마음에 안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네.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앉으십시오. 보충질문하실분... (○김삼출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네. 김삼출의원...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질문서를 낸 것을 받고 국장님이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물론 영세민을 위하고,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도 본 의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버젓이 옆에 t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사이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거기를 국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갈 수가 없어요.도로에... 더구나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동대문의 얼굴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서울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오는데 우선 옆 광장부터 해서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요. 비켜가는데 어느정도 사람이면 양심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통행을 하도록 비켜놓고 우선 영세민이 영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원들이 엄연히 서서보고, 모자도 서울시 마크를 딱 부친 단속원들이 서 있어요. 그런 것은 의원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계도차원에서라도 길을 내가면서 영업을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속이 안되면 국장님이 물론 소관 업무 때문에 바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히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과연 이것이 영세민을 갖다가 생계를 이어지게 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심해서 봐가지고 이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비일비재하고, 영세민들이 하고 있는 노점상의 단속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가보나마나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좀 성실하게 구 행정을하기 위해서는 현지도 조금 가보시고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저도 김삼출의원과 마찬가지인 질문인데 경동시장앞에... 김구하의원은 앉으세요.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하고 그것은...박재원의원... (○박재원의원 의석에서-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단속의 명부를 저한테 주셨는데 기히 주실바에는 금액을 단체에 총 1억2,000만원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단체별료 얼마씩 예산이 잡혀있는지 그것을 한번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답답한 그러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은 법에 의해서 사는데 그도시계획이 잘못된 그 법에 따라 그 사람들은 피해를 계속 입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해 놓은 데는 6m떼더라도 기히 주택이 지어진 데는 그 선에서 하는 그러한 법을 말이죠. 각 구청 도시정비국장끼리 연락해서 전국에 그러한 것이 많다면 다시 건의를 하든가 고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고치는 것도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모릅니다”하지말고 좀 고치는 방향으로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김삼출의원 질문에 김구하의원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경동시장앞에 1억얼마 줬다고 하는데 거기만 줬는지, 아니면 동대문구 전체를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경동시장 앞으로 가면 사거리를 기준해서 경동시장 앞이라든가 곳은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양측에서 다 나와가지고 물건을 넘어가서 다니고, 횡단보도 같은 것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 동네를 보면 알지만 하수도 같은 것은 빗물받이를 하고 있는데 양측에 휀스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가게들이 나와서 침범을 해서 그냥 놔둬가지고 빗물받이가 “ㅡ”자로 가야 하는데 “ㄷ”자로 가고 이런 것은 나와서 보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국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도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저도 한번...)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인택환의원... (○인택환위원 의석에서- 박재원의원께서 질문한 것하고, 이진전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산하 각종 단체중에 혹시 명예구청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구의원들과의 갈등소지도 있고 하니까 주민여론도 오도하는 경항도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정당한 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하나의 지방자치 구의원 이라든가, 이런 자치단체 위에 군림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되고 있다면 법적근거하고, 제도의 취지라든가, 또 현재활용실태, 왜 필요해서 어떻게 활용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만약 정당하게 명예구청장이 시행되고 있다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폐지, 혹은 자체폐지를 못한다면 법에 대한 폐지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적법 허가를 내가지고 미준공, 그 과정에 위법이 있어가지고 미 준공이 되는데 이상황을 보면 다 지어놓고 말이죠. 감리비, 설계비 다줘놓고나서 뭐가 틀렸으니까 미준공이다 그래가지고 공무원과 감리사, 혹은 설계사, 혹은 주민간에 좋지않은 비리가 발생하고 말이죠. 그리고 위법된 상태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쭉 나있는데 저는 이것을 대한으로서는 제 생각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사후에 가서 “위법이니까 안된다” 뭐 “잘못됐으니까 시정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라”, 혹은 “고발을 해서 다른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식의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건축의 단계 단계, 가령 지하실 뚜껑을 덮을 때, 혹은 2층을 올라갔을때, 5층을 올라갔을 때, 단계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감리비, 설계비 혹은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 상응해서 사후에 지급하도록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말이죠. 이런 식의 법은 아직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안된다면 행정관청에서 건설부라든가, 어떤 입법 관계당국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전에 어떤 위법을 방지하고, 사전에 주민의 정신적인, 혹은 재산적인 피해를 예방하면 발전적인 행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10분간만 정회합시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인택환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기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께서 구내식당, 구민회관운영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각과에 구청의 관계국.과와 협조를 해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영수증 첨부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실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서면으로 답변을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감사실을 동원해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기에 나아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구청장 제도는 84년5월에 서울 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운영의 목적은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확산을 하고 자문을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활동도 미약하고 실적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 폐지여부를 검토한 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목단체, 소위 명예구청장회는 친목단체입니다.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예산상의 보조나 구정의 자문기능이 다른 어떤 위원회나 단체의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박재원의원님의 명단, 예산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박재원의원과 인택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박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35m 막다른 골목에서 6m이하로 어떻게 건의할 수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6m라는 개념은 비상시 소방도로개념과 차가 들어갔을 때 돌아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체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아마 대개의 학자들이 정부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합동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택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위법건물이 다된 다음에 감리자가 위법돼서 안된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감리비를 사후에 지불하면 안되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3층이상 비연서건물은 당초 기초공사할 때 감사를 저희들이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검사가 있는데 그것은 벽재, 단열재를 넣을 때 중간검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이하의 것은 연서건물은 건축사가, 감리자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단계별로 1층, 2층, 3층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인데 앞으로 건축감리사를 저희들이 단계별로 좀 검사를 해 달라고해서 협조를 구하고 지도를 그러한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감리비리를 사후에 지출하는 문제는 그계약당사자간의 계약당시 후불이냐 선불이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저희들이 관에서 깊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법건물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위법건물이 생겼을 때는 감리자도 책임을 집니다. 성실하게 감리를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감리자를 문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법건물이 안생기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김삼출의원, 김구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이기오의원님께서 장안4동 어린이 공원휀스 부실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년동에 설치된 휀스이기 때문에 현재 부실되고 노후된 것은 확실합니다. 현재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직원도 감독을 잘하게 하겠고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김삼출의원님께서 노점상단속 때문에 건설국장에게 현장확인 등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성년이 되어가지고 청량리1동에서 13년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1동을 중심으로한 노점상의 혼잡한 상태는 그때부터 잘알고 있고 현재에도 거의 매일 순찰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분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안하겠다고한 그러한 뜻이 아니라 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하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것을 어느선까지 저희가 획일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구하의원님께서 노점상 정비용역은 경동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했고 하수도빗물받이 정비건은 현장확인해서 정비를 시키겠습니다. 답변 끝내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김경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김희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업소 무자격자가 상업행위하는 것은 고발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발은 계속해서 벌금이 나오고난 뒤에 다시 고발을 해야지 벌금이 나오기전에 고발을 하면 고발ㅇ르 반복을 해서 자주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 건으로 처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벌금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고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자가 업소취소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아마 가옥대장상 무허가이거나 또는 평수미달로 인해서 개설을 못하고 고발취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정 처방전에 대해서는 관내 의원에게 말씀드렸듯이 안하겠다고 다짐한바 있습니다. 제가 종합병원에서는 아직 확인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처방전은 어느 병원에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업소에 이름을 써서 주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평수미달 업소중에서 어떤 업소는 고발하고 어떤 업소는 고발되지 않는 업소가 있다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다시 확인해서 서면답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사으로 구정질문에대한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