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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24회 제12운영위원회199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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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

박주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낮 시간에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웅운영위원장외 3명의 운영위원님의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은,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는 잠시 후 제안설명이 있겠지만,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을 지난 91년6월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자치단체의 공인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는데 종전의 규정으로 쓰던 것을 조례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이 실제 결산검사 작업일제 참여하는 날에 한하여는 실제 소요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 법령을 제가 발췌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집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4월9일 하루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 날 의안들이 꽉 짜여져 있는데 시간이 3시명 조금 늦지않을까 하는 감이 있고, 그 날은 구정질문이나 구청 관계관들의 출석은 없습니까?
주웅

박주웅위원장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시간이 3시면 좀...
주웅

박주웅위원장

그런데 이기오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상위에서는 특별하게 급한 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가 두 가지인데 이것은 크게 다를 성질이 아니고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장선거로 들어가니까 하루면 되지않느냐 해서 시간도 3시에 하게 되면 한 10분이나 20분정도 의안을 다루고 바로 선거에 들어갈려고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부의장선거를 한다고 하면 1차에서 결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2차까지 간다고 봤을 적에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2시쯤으로 해서 1시간정도 앞당겨 가지고 하는 것이 타탕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맞추려고 하면 그때가서는 막 서둘러 일을 처리할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게끔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너무 서두르는 것 보다는...
흥수

김흥수위원

그런데 14시면 꼭 바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의장, 부의장선거 때 다른 것이 없는 한, 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1차에서 과반수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아니, 시간은 그렇습니다. 의장, 부의장선거에 관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1차에서 안 끝나면 2차, 3차까지 가야되고, 또 부의장선거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회시간도 가져야 되고, 또 이 회의가 몇시까지다 하고 못박아서 끝내야 된다하고 정해진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있게 하면 되긴 되는데 2시에 하든, 3시에 하든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흥수

김흥수위원

점심시간 후에는 바쁘니까....
주웅

박주웅위원장

3시에 하게 된 것은 김흥수위원님의 말씀대로 점심식사를 하고 오시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느냐 해서 3시에 잡은 것 같습니다. 시간에 구애를 받는다면 2시에 해도 좋고...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보면 2시간이면 끝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3시부터 본의회 의안까지 다 합쳐도 5시면 마칠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의안은 결의할 것도 없고, 그날 의장, 부의장선출 문제가 시간이 걸리는데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그럼, 어떻게...
재덕

이재덕위원

3시로 합시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회 임시회 회기는 93년4월9일 하루이며,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및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의장, 각 상임위원장, 사무국장의 직인을 동대문구 조례로 제정하여 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박재원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 91년6월19일자 및 동규정 시행규칙 총칙령 제395호 91년9월30일자에 제정공포 됨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의 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의 직인을 동대문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박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조례로 승격돼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관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위원

그러면 변경되는 것은 없고 단지, 규정이 조례로만 그 문안의 실질내용이 바뀌는 것이지요?
택환

인택환위원

네. 그런 뜻인데... 그동안 상임위원장 위원장의 직인이 있었습니까?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있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상임위원장이 의장직인으로 안나가고...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사전에 의장이 승인을 득해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나간 경우도 있습니까?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나간 경우는 없는데 상임위원회 집회관계가 있을 때 나갑니다. 그런 경우만 현재 나갑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의사계장! 만약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운영위원장의 직인으로,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장 직인으로....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네, 그렇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인택환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네.
주웅

박주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근형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현행 조례가 의원 아닌 검사위원에 대해서만 실비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 내용이 불명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에게는 검사작업 일에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되 단,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 날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나 구체적인 개정조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강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비와 여비라고 했는데 일비는 일반직원의 의회 출석일수에 준하는 것입니까?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네, 3만원이 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3만원입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지난 해에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그 전에는 사실상 지급했는데 그것이 좀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회계처리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것을 지급 안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해서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형

강근형위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이렇게 확실히 조례로 해 놓고 나면 해당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좋고, 또 하자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아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참...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떳떳하게 받을 수 있고, 줄 수가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명예직 무보수이기 때문에 사실 규정에 없는 일비나 시행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씩 수고하는데 안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주자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윈회 제1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