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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우준 의원 발언

25회 제1본회의199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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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이번 제2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는 박주웅의원님외 12명의 집회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할 의안은 지난 4월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거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 마지막으로 차기 의장 부의장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으로는 사무국에서 제작한 동대문구의회 자치법규집과 전국 기초의회동향 제6집이 되겠습니다. 회의록표지를 배포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3년4월9일 오늘 하루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만큼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포해 드린대로 진행코자 여러 의원님께 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영섭의원과 박재원의원을 추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추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섭의원과 박재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거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웅의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운영위원장

제가 제안설명할 의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거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4월1일 운영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박재원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의 제정요지는 지난 91년6월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자치단체의 공인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종전의 의회공인규정을 조례로 대체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의장 직인 1개, 4개 상임위원장 직인과 사무국장 직인이 있고, 상임위원장의 직인은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집회안내 및 의회내부의 발신,공문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대외 발신은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7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근형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거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가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에 한해서만 실비변상을 규정하고, 일비와 여비의 경우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무보수 명예직인 우리 구의원이 최장 30일이내에 결산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실비변상 내용이 불명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 날을 제외하고 일비와 여비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포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주웅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거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거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93년4월14일부로 만료되게 되어 차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투표관리의 공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투표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대에 2명, 기표소에 1명, 투표함과 명패함에 1명 등 4명의 감표위원이 필요하여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영철의원, 박재원의원, 박정철의원, 박주웅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선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 없이 선거를 하는 것이므로 동대문구의회 의원 중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써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의 순서는 먼저 의장을 선출한 후, 부의장을 선출하므로 두 번에 걸쳐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의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게 되겠으며, 호명순서에 따라 한분씩 좌편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정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선출을 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서 투표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시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할 의원의 이름을 잘못 적지 않도록 투표소 전면에 의원명단을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무효표가 되는 사유는 의원 아닌 사람을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표가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글이나 한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한자로 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글로 쓰시면 아마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한글로 쓰돼 그 받침이 틀려도 무효표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이 “된다” “안된다”는 논란이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밀투표 보장과 관계해서 중구의 어떤 의원과 내무부장관과의 질의답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투표용지에 쓴 필체를 대조하면 비밀투표의 보장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보장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답변은 계표완료후 투표용지를 보관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각하거나 분해한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본다는 뜻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태희

윤태희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사무국장님께서 상세히 투표방법이라든가 앞으로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투표용지에 대한 상부기관에 질의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는데 이 소각처리를 한다거나 영구보존한다고 하는 등등에 대해서 만약 소각처리를 한다면 이 자리에서 전체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소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저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부 여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전문위원인 의사계장께서 내무부나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질의를 해가지고 답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선거에 임해서 아직 그런 사항을 저희들로서는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투표에 임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아까 내무부 질의에 대한 설명과 또한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보건데는 이것은 영구보관하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초대 때는 사실은 우리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끝난 다음에 즉시 그것은 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를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의사계장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5시25분 투표개시

15시40분 투표종료

태희

윤태희의장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가 3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조우준의원 18표, 윤태희의원 16표, 김덕배의원 1표, 무효 3표로서 계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제2차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투표는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다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6시01분 투표개시

16시14분 투표종료

태희

윤태희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개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가 3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조우준의원 20표, 윤태희의원 18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조우준의원이 차기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기의장으로 당선된 조우준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준

조우준부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절차 방법에 의해서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전임자와 후임자로서 임무교대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노심초사 우리 의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해 주신 윤태희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년동안 같이 정말 그 노고를 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야말로 성숙되고, 발전되게 정말 여러 의원님과 아울러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또, 임무교대를 함에 있어서 전임자 윤태희의장님께서 지금까지 닦아놓으신 그 노고에 조금도 흠이 없이, 손색없이 전임자의 뜻을 받들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그 의도를 받들어서 우리 의회를 그야말로 명실공히 지방의회가 제2기를 맞아서 그야말로 타구에 손색없는 지방의회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일부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근무에 혹시 지장이 있지않나 하는 이러한 우려도 혹 있어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혔듯이 제가 이 임무교대를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50만동대문구민을 위해서 헌신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면 부적했지 절대로 특별히 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족한 것은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보완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 또한 제가 있는 역량을 다해서 우리 의회를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이와 같은 결과에 정말로 지금까지 노고해 주신 윤태희의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하시는 일과 우리 구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러면 부의장선거 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회의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네분께서 한번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와 주십시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을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7시29분 투표개시

17시42분 투표종료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가 3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웅 11표, 인택환 11표, 이갑영 4표, 박정철 4표, 조원정 4표, 박재원 2표, 김구하 1표, 기권 1표로 계37표입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다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투표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8시06분 투표개시

18시20분 투표종료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면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3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웅 18표, 박정철 18표, 인택환 1표, 이갑영 1표로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3차 투표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차 투표는 박주웅의원과 박정철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또 다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다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투표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8시39분 투표개시

18시53분 투표종료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3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8표중 박주웅의원이 23표, 박정철의원이 15표로서 박주웅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에 당선된 박주웅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주웅

박주웅의원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과 조우준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모로 미덕하고 부족한 본인에게 동대문구의회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저의 생애에 평생토록 잊지못할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옛말과 같이 부족한 점은 많지만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모르는 점 여러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얻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 동대문 50만 구민의 발전과 우리 동대문구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운영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방금 부의장으로 박주웅운영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운영위원장 직이 공석이므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심 박재원간사가 후임 운영위원장 선거시까지 운영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장 선출은 다음 기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먼저 조우준부의장님과 그리고 박주웅운영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특별히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제 의장 부의장선거를 마치고, 당선인사까지 한만큼 지지하는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에 당선됐든 안 됐든간에 상호 화합하는 차원에서 앙금을 없애기 위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께서 전 의원이 보는 앞에서 파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긴급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기오 의원의 발언요지는 이제 의장 부의장선거를 모두 무사히 마친만큼 지지하는 동료의원이 의장 부의장에 당선됐든 안됐든간에 우리 서로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투표용지를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의 동의를 얻어 파기하자는 것입니다. 이기오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 감표위원이신 감표위원께서 나오셔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파기) (○박주웅의원 단하에서 - 전부 찢어서 파기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폐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