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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근형 의원 발언

25회 제13운영위원회199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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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대

직대위원장

박재훈 위원 여러분! 제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부의장이 되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밀어주신 그런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몇일을 하든 제가 맡은 임무를 겸손하면서도 의회발전을 위해서라면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또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회의에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진행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사계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12일 박재원운영위원장 직무대리외 2인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촉박하게 알려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제26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 둘째, 본회의장의석재배정건으로 이것은 의장ㆍ부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될 사하입니다. 마지막으로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대

직대위원장

박재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재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임 의장이 잠정적으로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구정질문이 있을 경우 추가로 의제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박재훈 이번 회기는 19일부터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4월19일 5시에 보니까 위원회소속배정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윤태희 전임 의장님이 종전에는 위원회소속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평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 위원으로든 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윤 의장님이 다행히 보사ㆍ건설위원회를 희망하시면 다행인데 내무위원회를 희망할 적에는 위원회 정수가 내무위원회 12명으로 되어 있어 이럴 경우에 위원 수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윤 전 의장님의 의견을 물으셔서 의장님한테보고해서...
직대

직대위원장

박재훈 지금 자리가 보사ㆍ건설위원회만 있고 내무위원회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 의장께서 내무로 가신다든지 하면 거기서 한 분을 보사나 건설로 돌리는 그러한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보사나 건설위원으로 가시도록 건의는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대

직대위원장

박재훈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석재배정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좌석배열을 하게 되면 명패만 옮기면 되는 것이지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네,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다른 예산이 소요되거나 하는 것은 없지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럼, 이 안에 대해서 찬동을 합니다.
직대

직대위원장

박재훈 그러니까 이것은 박주웅부의장의 명패를 뒤로 옮기고, 내용은 전과 같이 가, 나, 다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찬동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배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근형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대문구 ’92회계년도일반ㆍ특별회계를 포함합니다.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검사위원 선임은 제1안은 구의회 의원 3명으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 위원중 각 1명입니다. 제2안은 구의회 의원 2명, 공인회계사 1명, 그런데 공인회계사에 대한 실비변상 예산 미확보로 공인회계사는 곤란합니다. 제3안은 구의회 의원 1명, 전직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 유경험 공무원은 1명, 유경험자는 적임자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인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제1안인 구의회 의원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대

직대위원장

박재훈 강근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근형위원의 제안요지는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해 구의회의원 3명으로 하돼,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 위원중 1명을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여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질의는 아니고 찬성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붙여서 3안 중에 하나는 우리 구의회 의원 3명으로 하자, 그리고 제2안은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자, 또 하나는 5급이상의 경험자를 포함하자 하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2안에 대해서는 아마 적임자도 없고, 예산확보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봐도 그 사람들 와야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소에 예산도 세워봤고, 집행과정도 지켜보고 했으니까 우리 의원 3명으로 하돼, 그리고 또 위원회별로 1명씩 골고루 안배를 하자 이것이죠. 덧붙여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 독단이나 의장 독단으로 하지 말고 그 해당 위원회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회부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그냥 “누구 누구 하자”하지 말고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단체이니까 그런 것이라도 민주주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대

직대위원장

박재훈 방금 인택환위원님께서 의원 3명을 각 분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흥수

김흥수위원

찬성합니다.
직대

직대위원장

박재훈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조우준부의장님이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보사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1명이 결원이 되어 전임 윤태희의장님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물어봐서 의장에게 추천하고, 운영위원도 1명이 부족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후임 운영위원장이 선임되는 대로 결원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