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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갑영 의원 발언

25회 제15내무위원회1993-04-19

이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부위원회 제15차 회의는 지난 4월15일 이갑영위원장님외 4명의 소집요구가 같은 날짜에 접수되어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일괄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먼저 지난 3월1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입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두 번째 역시 지난 3월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지난 3월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네 번째, 4월1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다섯 번째,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입구증가억제대책추진헙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년가 중으로 총무국장인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입구증가억제대책추진헙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추세에 대비해서 각종 인구증가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입구증가억제대책추진헙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 제2호를 88년5월1일 제정해서 인구억제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인구증가억제시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봐서 90년5월3일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2999호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인구증가억제시책추진협의회도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또한 상위 법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규 상호간의 불균형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입구증가억제대책추진헙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정

조원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이죠, 인구중가억제정책을 위해서 폐지되는 조항이 무엇입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폐지조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입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것이 1988년5월1일 날 제2호로 제정이 되고, 1990년11월14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 2, 3, 4, 5, 6, 7, 8, 9조까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부 폐지하는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제9조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폐지를 하든지,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조례를 폐지하면...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하면, 조항을 제가 다 낭독을 해 드릴까요?
원정

조원정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이러한 조례폐지 관계에 대한 안을 제출할 때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해줘야 이런 내용이 폐지되는구나하고 알 수 있지 이것만 놓으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떠한 내용의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인지...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조례 제2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입구증가억제대책추진헙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를 폐지함” 이렇게만 되어 있지 내용은 없다구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원정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에게 배포를 해서 사전 검토를 받았어야 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마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개폐사항이고, 상위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정

조원정위원

법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폐지할 때에는 그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폐지를 하는 것인지 알아야 이것을 정확히 준비를 할 수 있고. 가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무 내용 없이 제목만 가지고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상위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자치구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별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원정

조원정위원

만약에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었을 경우에 다시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네요?
삼출

김삼출위원

서울시 전체에 관한 조례가 되겠죠.
원정

조원정위원

국장님에게 여쭤보고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차지구가 자치구 행위를 다 못하니까 문제가 됐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지방자치가 발전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구 자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서울시에서 폐지하는 것도 88년부터 쭉 해 나오면서 서울시 인구가 차츰차츰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대문구 볼 적에 2021년도에 가면 증가율이 0. 01%가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매년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전체로 볼 적에 이것이 아직까지 존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대문구 입장에서 볼 적에도 사실상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고 보게 되면 폐지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행정상에 득이 있습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행정상에 득은 없는데 상위법하고 맞추기 위해서라도 필요 없는 법은 개폐하는 것이 좋겠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늘 말씀드려왔지만 지방자치 의회가 상위법이니, 중앙에 지방자치에 맞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해서 나름대로 자치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다 치더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내용도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자치구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에서 토론도하고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똑 같은 얘기죠. 아무 내용도 모르고 폐지하는 거예요 지금현재...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조원정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사항은 동대문구차지법규를 가지고는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여 가지고 각 구에 시행 것인데 서울시가 이리한 사항을 갖다가 폐지했던 것은 그동안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인구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할 필요가 있다하는...
원정

조원정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만약 앞으로 동대문구 인구가 많이 들어난다 하게 되면 우리 입법자체에서도 자치적으로 조례를 제ㆍ개정할 수도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원정

조원정위원

그리니까 다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어디있어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 시점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원정

조원정위원

여기에 보면 폐지했다가 또 제정하고, 또 제정했다가 폐지하는 이런 반복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상위법에 대해서 폐지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이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한 내용이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대억제대책추진이라고 하는 조례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기능면에서 인구증대억제대책추진방안 및 지원방안, 가족계획사업 및 추진 및 계도방안, 기타 인구증대억제에 관한 사항 이것이 인구증대억제대책의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가족계획사업추진 및 계도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은 이 가족계획사업 현재 보건소나 이러한 불임수술을 받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지원금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절이 되는 것입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그 사항은 그냥 존치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 사항은 존치하되 이러한 조문만 우리가 폐지하자...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태환

윤태환기획계장

이 사항은 지금 어떤 인구증가억제대책에 대한 시책을 갖고서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전에 그러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끔 조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에서 10명 이내의 각 국장들하고 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자는 목적으로 해서 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로서는 이것이 폐지된다고 해서 인구증가억제시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전혀 변화가 없이 단지, 이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니까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88년도에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90년도까지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현 실적이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기획계장

88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유명무실하니까 폐지하자. 처음부터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데요.
주웅

박주웅위원

지방자치가 되기 전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불임수술 지원비라든지 이런 법령은 존치하고, 동 위원회만 폐지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조례가 제2호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태환

윤태환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한다는 조례입니다. 어떤 시책에 대한 사항은 개별법령에 다 정해져 있고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설치조례인데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니까 이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추진협의회 설치를 폐지하자 바로 이런 얘기죠?
태환

윤태환기획계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알았습니다. 폐지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총무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소관인데 예산과장이 안 계셔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처음 공포한 원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고, 원래는 전부 봐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서류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법은 폐지가 안 되니까 아까 김삼출위원님이 물으신 데로 위원회만 폐지하는 것죠? 전체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법령은 그냥 두는 것입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위원만 폐지하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유인물을 배포할 적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두 번씩 질의 안하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소관 부처의 직원들의 유의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회만 폐지하는 안입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잖아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김삼출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만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만 첨부하면 이해가 빨리 된다는 말이예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종전 법하고 그런 것은 갖다가 우리 위원님이 알기 쉽게 신ㆍ구조문표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입구증가억제대책추진헙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1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이해웅총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현재 각급 행정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사무를 간소화하여 국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봉사행정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된 주요내용 중에서 저희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동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가 민원종류 및 요액에 관한 사항인데 동조례 제3조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및 요액을 별표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별표 “나”항,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첫 번째, 세목별 체납증명과 면허세 체납증명이 있는데 면허세 체납증명이 없어지고 세목별 체납증명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시세 완납 증명 및 과세증명은 세분화 시켰습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 지방세미과세 증명, 지방세 징수 유예 증명으로 구분이 되고, 민원이 많은 재산세 과세 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증명 대신에 세목별로 과제증명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민원사무를 보다 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익증진을 기여할 목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인데 수수료 요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35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근거는 92년도9월30일 날 총무처 고시 제1992호 별표 별지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하고, 민원사무처리현황 제2조 및 제14조제1항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ㆍ구대조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 제 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에 기존 현황 조례에는 “나”항에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제1항,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 증명이 개정되는 우측 난에 1번 세목별 납세 증명 금액은 350원씩 동일합니다. 그렇게 바뀌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세 완납 증명 또는 과세 증명이 지방세 완납 증명, 지방세 미과세 증명, 지방세 유예 증명 이렇게 변경했고, 수수료액도 마찬가지로 350원 씩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세 과세증명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수수료 율은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증명을 발급하고, 저희들이 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안이 개정도록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사실은 두개 더 늘은 거예요. 명칭은 바꿨지만 재산세 증명에 이해서 350원짜리가 두개 더 늘었는데 지금현재 윌 자치구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래서 조금 늘릴 수 있고, 명칭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것은 바람직 하도고 봅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는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재산세 과세증명이 폐쇄되고 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세목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이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이러한 세목이 전부 시세, 구세 다 한꺼번에 발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명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재산세 과세 증명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만 필요했지 도시계획세나 소방공동시설세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세목에 한해서 증명이 발급 되도록 그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세목별 과세 증명 해놓고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그랬는데 제2조가 무엇입니까?
해웅

이해웅총무1과장

제2조에 보면 민원사무 뒤에 첨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정의를 한 것인데 제2조제2항에 보면 『이 령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그래놓고 거기에 세 번째 “증명 또는 획인의 신청" 이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관련된 이러한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재산세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과세증명이 되겠는데 세목별로 대체하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과세 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항이 어느 거예요?
해웅

이해웅총무1과장

재산세는 건물에 관한 것하고,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여기에서 재산세 과세 증명하면 과거에는 건물에 관한 상당의 건물에 관한 재산세, 그 다음에 가을에 내는 종합토지세를 합해가지고 재산세 과세 증명으로 발급이 되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지방세 과세 증명대신 그 민원인이 필요한 세목을 전부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목별로... 그래가지고 건물에 대한 증명만 필요 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내는 건물에 관한 재산세 그것만 기록을 해가지고 세액으로 해서 발급을 해주고, 그 다음 토지에 관한 것이 전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도 기재해서 발급을 해 주고 또 민원인이 도시계획 세나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세액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기재해서 발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적에 1. 허가, 인가, 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2. 등록의 신청 3.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4.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5.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세를 놓을 수도 있고, 세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은 없잖아요.
해웅

이해웅총무1과장

지금 민원사무 중에서 제가 설명 드린 지방세에 관한 제 증명 사항이 전부 3번에 증명에 관한 것이고, 1, 2, 3, 4, 5항을 열거 한 것은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열거한 것이고,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은 그 중에서도 3번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그 범주에 속하는 증명 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재산세 과세 증명에 대한 세목별 그러면 토지별도, 건물별도 이렇다는 거죠?
해웅

이해웅총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한마디로 세액을 더 거두자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면 빠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85년12월13일 서울특별시장님의 방침으로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서 위탁 운영하여 현재 22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지침에 이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지침의 미숙한 점을 보완을 하고 앞으로 제도와 업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를 통해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으로서는 사서직 2명과 별정 문고라고 해서 운전기사 1명, 계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차량은 2.5톤 특정차 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고는 현재 1개소가 있으며, 보유도서는 2만3,512권으로서 주로 문학, 교양서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9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용시민은 1만5,764명으로서 주로 주부 1만2,470명, 직장인 1,863명이며 해서 1만576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 대출은 5만3,356권으로서 대출도서 회수율은 현재 9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책상위에 이동도서관에 대한 순회지역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요일별, 월별로 그리고 현재 20개 지역 중에서 12개소, 아파트 5군데, 상가 3군데에서 1일 오전, 오후에 거쳐서 1일 두 번 순회하고 있습니다. 년 중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잡아서 년 2,260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으며, 대출은 1인 5권이 내에 무료로 그 동에 사시는 분이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도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번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이동도서관에 설치 관리는 안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구청장이 하는 일을 새마을운영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이 지금현재도 구지 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보조도 현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소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한테 보조를 받고 알겠습니다. 직원임용은 제6조인데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구지회장이 직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지회장이 왜 임용을 하느냐 하는 생각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금 세 사람을 임용하는데 있어 인원수가 적을뿐더러 이 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 구지회장이 임용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회장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ㆍ감독체제는 구청장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회장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당초 시장방침으로 86년5월20일 개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에 위탁하여 구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업무개선사업의 하나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하여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와 운영비 보조 등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구지회장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직원임용에 대하여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장이, 임용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으나 새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사항으로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왜 직원채용 임명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지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방 재정으로 해가지고 자치구의 예산으로 하는데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그런데 모든 위임사항으로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왜 직원채용 임명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지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방 재정으로 해가지고 자치구의 예산으로 하는데 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지회장이 3사람에 대한 임용을 했어야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당연하지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당연해 했어야 하는데 지금 각 구에 3사람씩 구 지회장이 임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의료비를 못 받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지부에서 일괄적으로 22개구에 66명을 두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돈을 받습니다. 월불로 해서 일정액을 받아가지고 서울특별시 새마을 지회장이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의료보험 시설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운영일체는 구 지회에다가 위임을 하고, 거기에 속한 인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 서울시지부에서 월급을 주고 다한다는 얘기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월급도 우리 구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단지, 그 인원을 뽑고 그 다음에 임용하고 전보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 그것이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돈을 다주고 우리가 다하는데 왜 서울시에서 뽑느냐 말이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는 서울시에서 그 인원을 뽑아서 서울시 앞으로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것을 서울시에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예산을 갖다가 그 사람 월급을 주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안 맞는 얘기 아녜요.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렇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 절대 맞지 않아요. 우리기 해야 될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면 우리가 자체 권한을 가지고 해아 되는데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고 돈은우리가 내고 무슨 이런 조례가 있어요. 이건은 조례 상용법 에 도저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지금 현재가지 운영하는 것은...
갑영

이갑영위원장

지금 김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곧 해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월급이니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데 단, 그 인원을 채용하고 임명하는 것은 시지부에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아까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아까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과장이 잘 모르는데 중앙 새마을협의회 서울시지부, 또 관리는 동대문구지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은 현재까지 동대문구지회장이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자회 새마을문고 지부장이 했지요. 그러면 분명해 문고회장이 하는 것입니까? 동대문지회장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동대문구 지회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보시면 동대문구 새마을문고 지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이 운영에 대한 예산이나 결산이라 든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왜 지회장으로 하느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지회장까지만 서울시에 보증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고 회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돈 관계는 문고에서 바로 주기 못하고 지회장이 지독.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지금 이 권한을 위임하면 전부다 위임하는 것이지 인원문제에 대한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이것은 상위법하고 하위 법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런 조례는 우리가 사실 조례제정해 줄 수가 없어요. 모든 권한을 구에다 줘야지 인원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지부 쥐고 있고 여기 운영권한은 구지부가 지고 있다면 돈은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데 당연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체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운영위원 선정도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위원이 선정되면 자치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가지고 모은 결산이나 보고하게끔 이렇게 법이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하고 하위조례하고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개정 달라면 이것은 되지가 않아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지금 김삼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지방시대에 맞게 당연히 지방에 넘겨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에 어긋나면서 굳이 직원임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지회장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 지회장이 3사람에 대하여 임용을 하고 뽑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이거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봉급이나 이것을 시지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주는 것인데 그 사람이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뽑는다고 그 사람이 퇴직금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퇴직금도 그렇게...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줬다 하되 지금이 조례가 제정된 날부터는 구지회 회장이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네요. 상위법과 하위조례가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 뽑는 것은 자기들이 다해버리고 밑에는 너희들 운영하는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되 구청장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구청장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지부에서 감독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우선 지금까지 운영한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아까도 제가 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시. 군. 구 공히 다 똑같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운영되어 있는 사항은 어느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85년11월13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상세한 것은 전문위원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방침에 의한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내용과 똑같은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시장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왔고 이제는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구청장 권한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독권한이 구청장 위임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우리 구 예산으로 지불해준 것이지요? 조례가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 조례를 만드는 입장과 우리가 권한을 다 가지는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원정

조원정위원

물론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퇴직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지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내는데 왜 그래요
주웅

박주웅위원

이것이 퇴직금이 없을 거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관례는 지금 하나의 조례로서 제도화 시킬려는 목적이고, 지금 김위원님 지적은 구청장이 봉급을 주고 보너스를 다준다면 굳이 임명권을 갖다가 시지부에 줄 것이 뭐 있느냐 구청장이 임명하고 봉급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돈은 우리가 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느냐 그 질문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3사람이 들어있을 적에 그 사람들 그만둘 때 퇴직금을 못줍니다. 의료보험도 혜택이 안 됩니다. 이래서 시지부에서 22개구에 임명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동관리를 하면서 우리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공제액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너스도 주고 의료보험 혜택도 준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인명해서 그것이 공중에 뜬 상태가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이 그만둘 적에 보너스라든지 의료혜택은 다 우리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예로 우리 가정복지과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유아원 하나 운영부실로 인해가지고 그만두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운영자체로 볼 적에 구청장이 안게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권에 대한 설사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해도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의료보험 혜택문제를 위해서도 사람들 주고 이것을 제도화 시키면 좋겠다해서 각 구 공히 지시를 따랐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3사람으로 의료보험조직구성이 안되니까 각 구청이 전부 다해야 의료보험 조합이 되니까 우선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되겠고...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퇴직금도 일정액 공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모아지면 나중에 나갈 적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3사람이 모아가지고 퇴직금을 주면...
동근

최동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거나 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나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3명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명단만 올리면 조합에서 의료비고 퇴직금이고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지부에서 꼭 임명을 받고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김삼출위원 의견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시지부에서 그렇게 양해가 된다면 우리가 구청장의 임명권을 굳이 그 사람한테 줄 이유가 없지요. 만약에 임명권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장에게 주게 되면 퇴직금이나 의료보험도 너희들이 책임져라 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 다 안게 된다 이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3명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새마을지회 회장님...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어디서 추천을 해가지고 임명을 한 것입니까? 거기서 모집을 해가지고 임명한 것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임명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중이

전중이위원

이것이 처음에 생길 적에 서울시장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작이 되어가지고 사서직을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시험을 치러서 사서직 자격을 가진 자라야만 임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채용을 해서 각 구별로 3명씩 그렇게 사람을 줬고, 그 다음에 인사권도 서울지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아무 인사권이 없었어요.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가지고 지급하는 것도 시에서 정해주는 대로 얼마 다만, 동대문구에서 확인만 해줄 따름이지 어떤 권한은 특별하게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쭉 미뤄오다가 지방자치제가 생기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시 지부에서.
중이

전중이위원

시지부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서대문구에 있는 사서직이 동대문구로 오고 여기 사서직이 거기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동대문구청장이 채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볼 적에 어느 쪽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 전체하고 상황을 분석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이런 입장인데 사실 사서직 세 사람이 있다 한사람이 그만둔다 그리면 한사람 공개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동대문구에 독립되어 있으면 되겠는데 인사권은 그쪽에 가지고 있다보면 동대문구에서 관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과거에 관행하고 그 시점의 차이점에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을 결정을 하고 확답을 지어야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이 안대로 의견을 지어 주십사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는데도...
동근

최동근위원

서울시 새마을지부에서는 알맹이만 갖고 껍데기는 다주고...
주웅

박주웅위원

제가 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 방침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게 지침이 되어있는 것인데 지금 현실에 보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위탁을 하는 모양인데 내가 지회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신청 용지에 도장만 찍어주면 어디다 쓰는 것이지 어떻게 할 계획서인지 전혀 보고도 없고 지회장이 전혀 몰라요. 그리고 문고에 문고지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고지부장 산하에 직원 이렇게 해갖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지회장입장에서 보조금 신청할 적에 분기별로 인감증명만 떼서 그 책임만 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은 우리가 지시하는 데로 관리만 하고 모든 인사권, 인사권이란 것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으며 여기 지회장이 감독 관리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체계가 인사권 권한을 가지 사람 지시를 따르게 되어있지 말을 안 들어요. 이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지원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의료보험이나 퇴직금 관계를 볼 때는 공무원들같이 모든 혜택을 다 못 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서 상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지부에 있었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번에 새로 조례 안이 시행되면 운영위원회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급 우리 위원이 얘기한 것과 동일한 입장인데 지금 현재 구청에도 일용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퇴직금이 없는데 일용직을 쓰고 있잖아요? 일용직 형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구태여 정식직원을 써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근고도 없잖아요?
중이

전중이위원

지금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만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사서 자격증가진 사람이 많이 와요. 오는데 지금 얼마씩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참고로 급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서 10호봉인 사람이 86년에 임용되어 가지고 이 양반에게 들어가는 월 보수가 123만 7,000원 년간 1,485만1,000원입니다. 사서 서기가 대졸인데 2호봉입니다. 이 사람은 월평균 보수가 89만1000원이고 년간 1,070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문고 지사가 8호봉인데 년간 1462만 2,000원이고 월 평균 보수액이 117만원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식직원이 아녜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정식직원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런데 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시립도서관의 보수 보다는 약간 상향되는 대학교 도서관 직원 보수보다는 하향되는 그런 중간정도의 보수를 전국적으로 다 똑 같이 합니다. 이것이 동대문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게 많은 보수를 지불하는 정도 같으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그래서 구직원으로 만약에 충당한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선 인원증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원증원의 기구증설로 봐가지고 이것은 본청 시정개발담당과실에 저희들이 증원승인요청을 하고 본청에서는 다시 내무부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만 증원을 요청했을 때 과연 그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별정직이라고 우리 동대문구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은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안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도서관에 예산이 매년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일용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이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서에 자격증이 있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일할 수 있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봉급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전직같은 것은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운전직과 마찬가지인데 책을 싣고 다닌다고 그렇게 많은 보수를 줍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그것은 1종면허자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1종면허자가 아니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아니 25인승...
주웅

박주웅위원

가만있어요. 과장님! 아까 급여 얘기했는데 이것은 보너스와 수당 다 합친 것이지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이것은 월 급여액이고,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본봉만 얘기하신 것이지요.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간단합니다. 인사권을 구청장 가지고 한다면 좋은데 인사권이 없다보니까 참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지가 실시되어 가지고 이것은 동대문구에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가만 있어봐 전위원! 과장님 이것을 말이지요. 굳이 구청장에게 인사권을 준다는 것도 얘기가 틀리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지부회장이 임용한다 말이예요. 그리면 동대문구 지회장이 임용하게 해야지 무슨 구청장이에요.
중이

전중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지부에서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매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서 본다면 지회장도 이렇게 저렇게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다만, 예산이 내려오면 10원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쓰는 것인지, 이것만 관리하는 것인지 그래서 새마을 전체로 보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문제가...
인규

최인규위원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한표

정한표국민운용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가 되므로 인해서가지고 조례계획을 자꾸 이런 인사권 할 적에 지금 이야기한대로 뒷 책임이란 것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이 책임이 지회장님한테 준하고, 지회장님이 마을문고 지부장에 대한 직원 감독 권한을 가지고 총괄해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때도 지회장이 그 문고에 대한 이동도서관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회장은 운영위원장으로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본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점도 많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구 예산을 갖고 구민의 돈으로 봉급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관장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다시 부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우리 자치구가 결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게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보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찬성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명확한 문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구지회가 져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지부장이 뭔가 해명서나 여기에 대해 앞으로 사후조치에 대한 근거가 없을 때는 조례를 제정해 줄 수 있는것 등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조건 상위법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전국이 동일한 안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좀더 알고 다음 회기에 본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중앙협의회나 새마을 말이죠. 제가 몸을 담아보니까 중앙협의회나 지회장 구간부간에 이상야릇한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구지회장이라는 사람은 상징적인 사람이지 아무 권한이 없어요. 5개단체장이 관리할 권한도 없어요. 2개단체이상이 구에 어떠한 뚜렷한 새마을 행사를 주관했을 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지회장이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래서 어느 누가 지회장을 맡든 지간에 흔들림을 많이 받은 것이 그 자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면 부녀회, 협의회면 협의회 그 채널로 직접 내려와요. 중앙에서 시로,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채널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한 불미스러운 권한,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개정될려면 새마을운동 법안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지 이거하나 고친다고 해서 다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 동대문구서 사서직 한사람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직원으로서 모든 행위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시지부에다 건의를 하면, 거기에서 각 22개구에 로테이션으로 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만약에 청장이나 이렇게 구의회에서 임용군을 가지고 있다면 한사람 목을 치고 다시 일용해아 될 이리한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다 가지고 있고 감독만 너희들이 ·해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지가 않아요. 조례 안 맞는 것입니다 알지만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나 뜯어 고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본안이 우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이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관측하면 어떤 대안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에서 내려왔으니 해 주어야 된다, 이 안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김위원님 말씀이 지금현재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 찾으시는데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된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예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이 조례가 모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유보한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모순된 것을 알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그 사람들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이것이 필요가 없겠죠.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본안이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없으니 타구에도 이 안이 전부다 내려갈 것 아니예요. 타구에도 본안에 대해 우리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본안을 유보시키는 것이 타당하도고 생각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광현

나광현위원

결과는 서울시지부의 충분한 설명서를 받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딴 데 있으니까 딴 데 것을...
중이

전중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삼출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우리 조원정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마을사업이 제3공화국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쭉 하나의 채널하에 중앙집권을 해서 내려오거든요. 현재 이 시점에서 이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볼 때에 당연히 수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 이고 방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시간을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물론 시에 어떤 방법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문구사항 뿐만 아니라 새마을지회 자체도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뜯어고칠 수 없는 그러한 너무 큰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의결을 해서 주고 다만, 각 새마을 지회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좀더 중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동대문구에서는 일단 의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되면 말이죠. 무조건 전부다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니까 무조건 된다, 무조건 그 회기에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 해 주셔야, 이번 회기에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안 해준다는 것 보다는 딴 입장도 고려해서 타구에서 시행하고, 우리 구도 우리대로 질의를 해서 어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적에 해주는 것하고 무조건 법이 내려왔으니까 고쳐주지 못하니까 해야 된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무슨 답변을 바라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부당하니까 우리가 못해주겠다 하면 저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흥수

김흥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정을 요청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와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국장

금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 기는 이해가 가는데 청사진카메라라는 것이 특수 카메라입니까?
구섭

임구섭위원

아니, 일반카메라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일반카메라예요? 그러면 이것이 53대에 1325만2,000원이면 한 대당 20몇 만원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비싼 카메라...
구섭

임구섭위원

이것은 추정 액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추정 액입니까? 보통 10몇 만원하면 쓸만한 것을 사는데...
구섭

임구섭위원

일, 시, 분이 나오는 카메라라야 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거야, 어느 카메라건 다 나오지.
구섭

임구섭위원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싸구려나 안 나오고, 몇 만원짜리나 안 나오지 십만 원 넘으면 다 나옵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추정 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전자에 가진 카메라는 버립니까?
구섭

임구섭위원

먼저 있는 카메라 중에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청에 카메라가 4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34대가 구청에 있고 13대가 동사무수에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34대중에서 지역교통과에 지금 교통단속 여직원들이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14대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방금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이 14대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카메라에 지금 현재 새로 구입하려는 53대는 단속 점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계획은 좋은데요. 구입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낮추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은 특별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확인을 해야 하니까 확인 없이는 요즘 전체 주. 정차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로 할 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재무과장님! 카메라를 사고 팩스를 사는 것은 좋습니다. 추정가에 25원씩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우리 정수물품취득을 하실려고 할 때는 대충 견적서를 한 서너 개 받아서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이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 갑니다. 무조건 25만원씩 53대 카메라가 방금 우리 박주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가 그렇게 비싸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것이 집행부측에서도 편할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앞으로 최위원의 얘기대로 그런 방향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갑녕

이갑녕위원장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용두1동 노인정 예정부지매입과 이문1동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취득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소규모의 이종지인 휘경동 146번지 약 7평 토지를 인근토지 점유자에게 감정가액으로 처분하자는 요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