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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우준 의원 발언

26회 제2본회의199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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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준

조우준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구 간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 2틀씩이나 나와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93회계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김흥수내무위 간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및 「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3월1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1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주인총무국장으로부터 90년5월3일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의 폐지와 관련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동조례를 폐지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후, 임귀섭전문위원이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3년3월3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비되어 4월1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이해웅세무1과장으로부터 총무처 고시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되어 동조례의 “나”항,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1)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2) 시세완납 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 증명, 지방세 유예증명으로, (3)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듣고,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과 「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건은 안은 모두 93년4월1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3년4월1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서 조선호재무과장으로부터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중 즉시 처리대상 민원에 대하여 「팩스」를 이용, 구 전체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 민원실에 비치할 모사전송기 3대와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93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정사진카메라 53대를 구입코자 한다는 것과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당건립부지를 취득하고, 사유건물 점유로 보존이 불필요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사항은 용두1동 712번지 28호 대지 약 19.9평과 이문1동 148번지 18호 대지 약 16.9평을 노인당건립부지로 매입취득하고, 처분사항은 휘경동146번지 120호 대지 약 6.9평을 건물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임귀섭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거쳐 2건 모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이의있습니다.) 이기오의원 말씀하십시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상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동대문구에 인구억제대책에 다한 심사분석이 있는 것인지, 그 관련 국장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위장 전입을 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등재돼 있는 그러한 인구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지 확인이나 단속, 또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특히 지성인이고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위장 전입이나 전출을 해가지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제 자료에 많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구 인구증가에 따른 심사분석은 그 동안에 매년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소되는 현상에 있고, 또 이번에 이 폐지되는 조례는 인구억제를 푼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에 협의회를 운영해 온 실적도 없고 별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기구를 소위, 위원회를 좀 폐쇄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위장 전입자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해 가지고 나름 대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동에다가 위장 전입자 색출을 위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회계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장선거건을 상정합니다. 후임 운영위원장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있고, 동조례 제5조제3항을 준용하면 선임된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의 임기가 1년6개월로 되어 있어 선임되는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93년 10월15일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선거는 의장 선출방식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 투표관리의 공정성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투표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대에 2명, 기표대에 1명, 투표함 및 명패함에 1명등, 4명의 감표위원이 필요하여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오영신의원, 우갑진의원, 이윤복의원, 이기오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 없이 선거하는 것임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중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써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의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한분씩 좌편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전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선출을 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서 투표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할 의원의 이름을 잘못 적지 않도록 투표소 전면에 의원명단을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무효표가 되는 사유는 의원 아닌 사람을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표가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글이나 한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한자로 쓰시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글로 쓰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글로 쓰시돼 그 받침이 틀려도 무효표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을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투표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6시27분 투표개시

16시40분 투표종료

우준

조우준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가 3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원의원 20표, 김희경의원 10표, 박영철의원 1표, 무효 2표가 나왔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박재원의원이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박재원의원께서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재원

박재원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참 고맙습니다. 불초 이사람이 오늘 운영위원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표를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를 이렇게 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취임사때, 동대문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대문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소, 또한 저희 구의원들의 화합된 분위기를 좀더 돈독히 하면서 제가 교각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약속한 것들은 남은 임기 5개월동안 맡은 임무를 충실히 마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처음이고, 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든지 미숙한 점이 있으면 꼭 지적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이제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어 당선인사까지 마친만큼 화합차원에서 투표용지는 지난번 의장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감표위원이 나오셔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용지 파기)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어있고,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어 결원된 1명은 의장 생각에는 차기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위해 추천하는 인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1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한명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진전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통보를 운영위원장이 보내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운영위원으로 이진전의원을 추천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진전의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폐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