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덕 의원 발언

26회 제14운영위원회1993-05-14

이재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원

박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갑작스레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공문으로 미리 연락하지 못하고 사무국으로 하여금 전화로 긴급하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잘됨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발전이 있고, 잘될 것이라는 이러한 뜻에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질의, 좋은 건의안을 수시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일을 타개하는데 주춧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45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사계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차 운영위원회는 어제 박재원위원장외 3명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촉박하게 알려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두분께서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택환위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고, 이윤복위원님은 동네 노인들을 모시고 팔당에 단체로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의정활동보고회개최계획의건, 둘째, 동별의정활동보고회개최계획의건, 셋째, 의원연찬회개최계획의건, 넷째, 의회소식지발간의건, 다섯째, 의원해외연수계획의건, 마지막으로 동회계감사결과운영위원회보고청취건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정활동보고회개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근형

강근형위원

의사일정을 보니까 동회계감사결과보고청취건이 맨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잡혔는데 감사실장이 여기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시게 하는 것 보다는 의사일정을 수정해서 동회계감사결과보고청취건을 제1의제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두억

김두억위원

의사일정은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고, 국회의 관례를 보면 양 간사가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법이 없으면 관례라도 따다 해야 하는 것이고, 양 간사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시고 두분 간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안건순위겠지...
두억

김두억위원

그게 의사일정이지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네, 맞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의사일정은 두분 간사 합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의 변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래 해 왔는데 지금 간사께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양 간사가 합의...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러면 김두억위원의 제의를 받아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의회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강근형위원과 김두억위원의 제의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6항을 제1항으로 변경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회계감사결과운영위원회복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업무기능상 내무위소관이나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구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의결된 만큼 위원장 생각에는 감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청취 후 상세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감사실장...
근형

강근형위원

이의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근형

강근형위원

감사결과보고건만 청취하고 그 외의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자고 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해요. 뭐, 여기서 다루고 질의라든가 질문안 점을 물어볼 수 없는 경우라면 청취하는 것이... 지금 질의답변을 하지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원

박재원위원장

아닙니다. 질의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감사실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따질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먼저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구 감사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일부 산하 26개 전 동사무소에 대한 회계분야 감사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24일까지 37일간에 걸쳐서 감사실 감사계장외 3명이 동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동회계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한 만큼 구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의회를 대변하는 감사라는 것을 생가하고 엄중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일정이 촉박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널리 이해와 관용이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회계업무는 절차 및 규정의 복잡성으로 타업무에 비해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동사무소의 회계관련 공무원들이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지도감독부서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여 업무지식이 미숙한 상태에서 선례에 의존하여 업무가 처리됨에 따라서 각 분야에서 부적정한 처리사례가 다수 적출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부적정 사례로는 예산집행시 품의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시작되어야 함에도 품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례, 소요예산의 산출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예산과정이 부실하여 집행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집행할 예산과목의 적용을 잘못해서 예산목적에 어긋나게 집행한 사례, 대가의 지급과정에 지급일이 지연되거나 지출관계 증빙서류의 구비가 미비된 사례 등이 적출되었습니다. 먼저 이문1동을 비롯한 각동의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회의, 간담회 등에 참여한 주민의 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대상인원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처리되었고, 이 사항은 26개 전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공음식점의 규모에 비하여 참여인원 수가 과다하게 되어 있어 이해되기 곤란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 점 역시 26개동이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음식가격에 있어서 영수증상의 금액과 음식점의 게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9개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출일자와 지급일이 상이한 경우가 6개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출일자와 지급일이 상이한 경우가 6개동이 있었습니다. 행사경비를 기능단체장에게 교부한 후에 미정산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26개 전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출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의 집행에서는 통장에서 인출일자하고 영수증상이 지급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예산 항목간 임의 전용 사용한 경우, 과오지급금을 반납시에는 여입납부고지에 의해서 납부하여야 함에도 여입결의 없이 통장예입 반납한 경우, 취로노임 등 지급시에 송금납입필통지서에 납입필소인 누락된 경우, 채주의 영수인 미날인 또는 지문날인해서 지급한 경우, 300만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를 2개의 공사로 분할 발주해서 시공함으로써 소규모사업 집행이 잘못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정수물품을 구입합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없이 구입한 겨우, 소모품의 관리대장 정리가 미흡한 경우, 전화사용료가 대당 기준이 4만원인데 과다 지출된 경우, 소규모 공사시에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이것은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노임단가를 적용했는데 업자견적에 의해서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은 동장이 개인사용한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예산으로 지출하는 등, 총 22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관련공무원, 즉 담당자, 사무장, 동장을 훈계조치하고, 26개 전동이 공통적으로 적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업무의 절차 및 규모의 복잡성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미숙의 결과로 판단되어 전동에 대해서 엄중 주의 촉구하고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및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착오집행한 예산은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훈계가 11동 23명입니다. 동장이 5명, 사무장이 7명, 담당자 11명해서 23명이 되고, 주의촉구가 195건, 시정조치가 21건, 환수조치한 금액이 76건에 96만1,050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동회계 관계 공무원의 법규무지 및 업무열지가 부족하고 관리자의 관심도도 결여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편의주의 및 선례에 따라서 답습하는 관행적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구 지도감독부서의 감독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총무과는 동 예산집행에 따른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집행에 대한 지침 시달 등 교육을 해야 되고, 재무과에서는 정산서 제출시에는 점검을 해야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동장, 사무장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동 회계집행에 대한 수시 지도감사를 해서 차후 회계 집행상의 위법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로 회계질서를 바로잡아서 한점의 의혹도 없는 적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실장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여기 타예산의 집행이라는 난에 보면,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정수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어기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행령도 법이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근형

강근형위원

법을 어겼는데 그것이 훈계조치로 끝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이 훈계는 서무, 사무장, 동장까지 해당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훈계로 끝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실장의 의견으로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여태까지 행정선례에서는 이런 사실이 각동에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정도로 조치하면 되지 않겠는가...
근형

강근형위원

감사결과 조치를 보면, 착오집행한 예산은 환수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착오집행을 했다는 것은 횡령을 했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구의 공금을 착오집행 했다는 것은 횡령했다는 의미하고 같다고 인식이 되는데 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예산이 잘못 나간 경우가 있고요. 지금 내가 내용을 대충 설명...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쭌 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식적으로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글쎄요. 아주 나쁘게 해석을 하면 거기까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근형

강근형위원

감사실장이면 나쁘게도 해석을 해야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봐서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남용을 했는데 그것을 훈계조치로 끝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잘못 쓰여진 예산을 환수하면 그것이 법률적으로...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대개 이 액수를 동별로 보면, 거의 10만원이하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근형

강근형위원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5만원을 훔치고도 교도소에 들어가서, 6,7개월씩 살고 나옵니다. 10만원이면 상당한 돈이지...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고의에 의해서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혹인 법규무지라든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실수로 봐지고 소액이기 때문에 훈계로...
근형

강근형위원

하여간 다음부터 감사를 철저히 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조치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경미하게 조치를 했는데 동사무소나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착오집행하고 그러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놨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훈계라는 것은 아주 경미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다면 나도 이런 짓을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이라는 느낌을 들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감사를 해서 아주 중한 벌을 줄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 주시고, 착오집행한 예산은 환수조치하였다고 해가지고 76건에 대한 96만1,050원을 환수조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예산을 착오집행해 가지고 건당 얼마씩이고, 또 이런 것이 환수조치가 됐는가, 그리고 환수조치라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잘못한 공무원이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의 사비로서 공무원들이 환수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환수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용두1동의 경우에 형광등 수리비를 지출하면서 계산착오로 인해서 1만5,000원씩 지출된 경우, 그 다음에 동장의 호출기가 월 만원인데 그것이 몇 달 잘못 나간 경우, 그 다음에 전화요금을 연체해서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공요금은 예산이 있는데 납부일이 지나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가산금에 대한 금액은 실수로 보기 때문에 환수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용두2동도 호출기 1만1,000원이 더 나갔고, 그다음에 우편요금하고, 손수레 수선비를 면직자에게 지출한 경우 등 이런 잡다한 것들이 수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만 보시다시피 건수는 76건입니다마는 금액은 96만원입니다. 1인당 평균, 1만5,000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1건에 대한 23명이 동장 5명, 사무장 7명, 담당자 11명 했는데 훈계조치를 하면 인사기록카드에 전부 기록을 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현재 동장이나 사무장, 담당자중에 과거에 잘못해 가지고 그런 훈계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있습니다. 훈계조치하는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가벼운 것이 아니냐 하는데 공무원은 훈계를 당하면 상당한 불이익처분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훈계사항을 관리해 가지고 훈계회부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불이익이 많이 따릅니다. 징계라는 것은 치명적인지라 공무원 생활에 끝까지 따라 다니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은 고의성이 없으면 거의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대개 훈계가 중한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훈계 위에는 무엇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징계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타예산의 집행에서 채주의 영수인이라는 것은 돈을 받아가거나 대가를 받아가는 사람이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흥수

김흥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문날인이나 인장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동별로 소액을 가지고 돈을 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지시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감사가 특별한 감사이기 때문에...
흥수

김흥수위원

그러면 미날인이나 지문날인을 했을때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렇지요. 돈은 지출이 됐지요
흥수

김흥수위원

아니, 돈이 지출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가련, 박씨면 박씨라든가, 어느 집에, 어느 동에 몇 번지에 사는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해 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인데 서류상에 미스를 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는 소규모공사시 인건비를 업자견적에 의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업자견적하고 표준인건비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그래서 우리 동같은 경우도 도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도색페인트공의 인건비가 맞지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점이 있고, 이것은 감사도 받지만 앞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동에서도 사실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소규모사업 공사를 할때는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미장공은 얼마, 도배공은 얼마 이런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인건비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변칙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일은 하루하고 이틀로 잡는 것으로 해서 현장하고 맞춰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서류는 맞아야 되는데 서류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적출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진전

이진전위원

동장이 사용하는 무선호출기는 개인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개인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부담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서무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출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들어 있던 것 같던데... 동장의 호출기는 예산에 안들어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것을 개인이 샀다하더라도 동 재산으로 재산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동 예산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데 동 재산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러면 동장이 사용하는 무선호출기는 다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재산대장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럼, 개인 것이라도 등록이 되면 나갈 때 두고 나가야 되네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하나의 동 비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규모사업 300만원이상의 공사를 2개공사로 분할 발주시공한다고 했는데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책정관계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해서 이런식으로 집행을 하면 사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수행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총무과인가.. 어디서 감시를 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총무과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 일선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금액을 딱 맞춘 산출된 인건비로 해 가지고 맞춰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사실인요, 사실인데...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무슨 규정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꾸 인정한 하고 감사지적만 하면 흐지부지한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이런 것은 무슨 제도상으로 개선해 가지고 인건비를 현실화 한다든지 규정을 정해 가지고 사실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개혁시대에서 모든 것을 알맞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최일선의 집행자들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이재덕위원 끝났습니까?
재덕

이재덕위원

네.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럼, 김두억위원 말씀하십시오.
두억

김두억위원

이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특위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로 온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실의 이러한 감사활동이 미흡하나, 충분하냐를 따져보고 세세한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동안 수고했으면 수고한 것이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것만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안되겠다 했을 때는 상임위원회로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두억

김두억위원

여기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결정하는 것인데 이미...
재원

박재원위원장

먼저번에 특위를 구성한다 안한다 해서 특위를 구성 안하고 감사실에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실장이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조금 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게끔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일을 접했을 때 좀 강력하게 일을 해주고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좀 강력하게 일을 해주고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좀 징계도 줄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으로 종결을 짓도록 합시다. 이것은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감사실장에게 일임을 했던 것이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이것을 종결을 짓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방금 김흥수위원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실의 보고를 받고 이것으로 종결을 짓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보고를 받고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심사를 하라는 말씀을 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재원

박재원위원장

내가 얘기를 빼고 했다고... 그럼 추가로 상세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동회계감사결과운영위원회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상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위원장 생각에는 상임위원장단인 각 상임위 간사가 모여 1차 시사회를 마치고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보고회개최계획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별의정활동보고회개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개원 2주년을 맞아 각의원이 그간 의정활동결과를 주민에게 보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출신동별로 자율적으로 의원이 장소와 출석인원을 파악하여 개최계획서를 제출하면 한 의원당 80만원, 1개동에 2명의 의원을 경우 16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청구하면 집행하고 초과된 경비는 의원의 자신부담으로 하자는 것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회를 하되 부득이할 경우에 한해서만 후일하자는 것으로 필요시에는 2,3회씩 분산하여 보고회를 가져도 무방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상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말일까지 동의정활동보고회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슬라이드를 제작해 가지고 18일에 전체적인 그러한 의정보고회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일정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의원은 며칠날, 이런 세부계획이 나와져야 그 슬라이드도 가지고 가서 상영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서 같은 것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담당계장은 얘기를 해주세요.
장희

이장희의안계장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위원별 일정은 여기에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워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실때에 개개인의 여건이라든가 시간등등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2개월에 걸쳐가지고 의원들이 필요한 날짜를 저희들한테 지정해 지시면 우리는 그 날짜에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그것을 VTR로 18일이 지나면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이외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은 그 뒤에 보시면 의정활동보고회개최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서식11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개최계획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회개최계획서는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의원님이 활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그 뒤에 보면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내용만 내 주시면 되고 그 뒤에 경비지급청구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청구하게 되면 여기에서 경비가 정산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슬라이드를 VTR로 다시 제작을 해서 각 동별로 준다는 것입니까?
장희

이장희의안계장

그러니까 우리가 VTR을 전부 각동에 하나씩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셔도 되고 의원들이 필요한 것을 편집해서 써도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하나씩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일정은 저희들이 같은 날 몇 개 지역이 다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을 굳이 지정을 안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것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첫 번 제작할 때만 38만원인가가 얼마들고 건당 하나에 1만2,000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계획이 만일에 각 의원들이 계획안이 없어서 아무 소식이 없는 사람은 80만원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아니, 날자를 명시했는데 6월말까지라고 하는 날짜를 명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6월말이 지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이것을 6월까지 쓴 다음에 원계획은 5월에 끝났으면 했는데 18일에 구의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기한을 6월까지 만들었습니다. 6월이후에는 해외연구관계도 있고, 하반기에 가면 그때까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또 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상반기활동, 만약 하반기 활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볼때는 상반기 활동이기 때문에 그안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6월말까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그 뒤에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안된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월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언말씀 드릴 이것은 운영위에서 이안이 되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검토결정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승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산출지원기준가로해서 80만원으로 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80만원입니까?
장희

이장희의안계장

지난번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80만원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왜냐하면 산출기초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활동할 때 80만원이 부족해도 도 이상은 안되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일인당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장희

이장희의안계장

168만원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또 질의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6월말까지 하되 부득이해서 6월말이후에 하실 의원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6월말이 넘어서라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동별의정활동보고회개최계획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사일정 제4항, 의원연찬회개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개원2주년을 맞아 여러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강사선생님의시간, 강의, 제목 등 예약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과 미리 상의하지 못하고 지난번 상임위원장 연찬회시 협의된 사항으로 오는 5월2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사 두분을 모시고 특별강연을 듣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강사예약을 마치고 일정까지 기히 의장명의로 통보한 만큼 의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양해드립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두억

김두억위원

연찬회를 몇 번했는데 좀 강의의 주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각 개인으로는 별로 맞지가 않고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기도 지방자치의 전제조건과 실제, 이거 의원 자기가 알아서 대학을 가면 알 것이지, 이것을 연찬회 제목으로 이것을 한 수준인지, 연찬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연찬회 때 한번도 출석을 안했는데요. 이것은 의원들이 연찬회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될 사항이에요. 일단 계약까지 마쳤다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의 전제조건, 자빙자치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원칙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건데 무슨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실제는 또 뭡니까? 이것 지방자치를 잘못하는 사람이 한 모양인데 드리고 이 교수는 뻔할 뻔자예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는,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 어디가 있고, 실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이건에 대한 생각에서 김두억위원이 하는 얘기가 전의원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억

김두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전제조건이 어디가 있고 실제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주제로서, 제목으로 타당하냐는 얘기예요.
기오

이기오위원

일단은 김두억위원의 발언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민정부가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찬회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봤을 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자리에서 의정연찬회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할 필요도 없다고해서 취소가 되어버렸을 적에는 이미 계획이 되었다고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세부계획을 검토해서 결정이 된 뒤에 의정연찬회를 한다거나 하면 해당교수하고 타진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미리 다해 버리고 형식에 불과한 이런 운영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는 좀 이러한 것을 사무국에서 조사를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이건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렇지 않아도 사무국 직원들한테 주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하고 문책을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약속을 해놓고 날짜까지 다 잡고서도 그 교수나 그 사람들하고 상의가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선 시간약속 여러가지를 약속을 하고 보니까 운영위 협의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늦어졌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양보를 해서 연찬회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기오위원님이나 김두억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찬회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수나 그분들이 우리가 날짜나 이것을 정했을 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넓게 얘기해서 1년에 4번 한다든가 3번한다는 큰 계획을 하고 그 범위도 그러면 그것은 4월에서 5월에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하반기에 8-9월에 한다든가 이렇게 넓게 하고서 주제라든가 이것도 몇가지 선정을 해 가지고 그안에서 선택하고 수준이 높아진다든가 질도 향상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이러한 것도 연구가 적은 것 같애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정도로하고 94년도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포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운영하실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운영위원장과 당연히 상의를 했어야지, 의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하셨다는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격에 안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상임위원장들이 했으면 그분들이 참고는 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재원

박재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 되면 상임위원장 회의를 두 번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의때 그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무도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차질이 없게끔 우선 선 운영위원회 통과, 후 약속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
흥수

김흥수위원

통과하는 식으로 하고...
두억

김두억위원

이것이 연찬회에 가봐야 자기가 써가지고 책을 일고, 앉아서 줄고 끝날 주제에요. 그것을 뭐하러 하는가...
흥수

김흥수위원

그것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질문을 강하게 하면 될 것 같애요. 공부를 할 수 있게 ...
재원

박재원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연찬회개최계획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소식지발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소식지의 발간은 계속사업으로서 ‘92년 9월1일부터 92년12월31일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제1면에 제2기 의장단 의장취임사를 편집하였으며, 93년도 동대문구 예산은 2면에, 상임위원회소식은 3,4면에, 임시회소식은 5,6,7면에, 구정질문답변은 8-11면에 그리고 12면에 위원회단위로 전의원의 사진을 수록하고 특히 구정질문난에는 질문한 의원님의 사진을 수록하였으니 가급적 편집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두억

김두억위원

이거 누가 편집했습니까?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동대문타임즈에 의뢰해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의회소식을 의원들 한테 줄텐데 어디 의결도 없이 딴데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것은 당초 계획안에...
두억

김두억위원

그리고 이것이 원래 처음에 나왔던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본부터 잘못된 것을 고쳐 간다는 의미도 좋지만 물론 구의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데 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이것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만 늘리는 것이지 또, 이것이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의결도 거쳐야 되고, 또 여기에 편집위원들은 의원중심으로 해야지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원안가결, 작년보다 많이 발전 되었습니다. 뿌려놓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이 편집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차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편집을 한다든가 하는 안을 제시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면 동대문타임즈에만 보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신문도 우리가 각자 해 가지고 좋은 점을 찾아 보지...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당초에 몇차 임시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시회 끝나고 그때 계획서를 나누어 드리고 승인을 간접적인 형태로 얻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근형

강근형위원

동대문타임즈에다 편집을 의뢰한 배경을 얘기해 봐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특별한 배경은 없고...
근형

강근형위원

그럼 누구의 의견으로 동대문타임즈에다 편집을 의뢰했어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때 임시회계획서를 해서 동대문타임주에다 의뢰를 하겠다고 간담회 형태로 나누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어쨌든 잘못 된 것은 임시회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안건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편집이라든가 의결조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아니, 지금 거론된 것이 아니고 먼저 1호가 나갔어요. 그리고 2호가 나가는 것이예요.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니까 작년 1호때 보다 발전이 됐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 가지고 한번 했다고 해 가지고 2호, 3호, 계속해야 된다...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것은 그때 계획서를 나누어 드려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낭비성이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두억

김두억위원

다른 안건과 겹쳐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편집을 어쩌고 저쩌고 그것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들어 오면 이것은 동대문구의회 소식이 아니고 동대문타임즈가 본 동대문구의회 소식일 것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런데 이 편집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재원

박재원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의뢰한 것은 인쇄뿐이지 모든 자료는 여기서 주고 인쇄하는 것과 꾸미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인쇄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
두억

김두억위원

그리고 소식지를 꼭 이런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구정보고식으로 책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흥수

김흥수위원

이것은 실제 제작할 때는 양면으로 하는 것이지요? 매수가 11장인데...
두억

김두억위원

아예, 신문철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계장

계장의장

김건한 네. 그렇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것이 좋아보입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은 안했습니다마는 약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이 발간에 관한 문제는 지난 번에 의결을 거친 사항이니까 이것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기로 의결을 한 사항이라면 다시 재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동대문구의회 소식지발간에 관한 건만...
두억

김두억위원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좋아 보입니까? 신문으로 해 가지고 주간지처럼 갖다가 짚어던지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이 싸이즈가 이대로 해서 나옵니까?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이것보다 약간 큽니다. 양면이 있어 가지고...
두억

김두억위원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러면 심도있는 의회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계획서에 나온 1안과 2안이 있는데 9만8,000분이고, 2안은 6만5,000부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여기서 이 안에 대해서 찬반부터 묻고 반대해서 부결되면 물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 자체에 대해서 찬반부터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부결되면 부수를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렇지요.
근형

강근형위원

이것을 표결로 하자하는 얘기인데...
두억

김두억위원

그럼, 찬반토론 들어가야지...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 이것을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배포를 하도록 통과를 시켜 주었으니까 일단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하되 부수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두억

김두억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여부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가 끝나면 찬반토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상의 기법을 지켜야지요.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니까 찬반토론을 하는데 반대자가 생기면 표결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니까 표결까지 가야지요.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니까 표결까지 가야 되느냔 말이예요.
두억

김두억위원

하면 해야지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토론을 한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것이 말이죠.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그 위원회에서 김위원은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전체의사가 찬성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왜 반대를 안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여러분들은 찬성하는 것은 알지만 일단은 그 과정을 거치자는 얘기입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인데요. 표결을 해가지고 회의록을 배포하는데 그 의회에서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다 하면 낯 간지럽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아니,이게 아까 이기오위원님 말대로 예산까지 있고, 우리 전체 회의에서 거론이 됐던 것이고 하니까 이 문제는...
기오

이기오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우리가 이 문제를 장장 1시간을 토론해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김위원님 얘기도 옳은데 여태까지 한 과정도 그렇고 지금 이기오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두억

김두억위원

그럼 좋습니다.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갑시다. 내가 반대토론은 안하겠습니다. 내가 그것도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토론해서 별소리 다 해 버리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반대토론 안할테니까 표결합시다. 이정도도 선배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나 반대토론 안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5명, 반대 1명으로 구의회소식지발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소식지발간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여기서 부수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2안으로 합시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박재원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동대무구의회소식지발간의건은 제2안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원해외연수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정계장이 아까 정회도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설명은 않기로 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토론없이 막바로 표결로 들어갑시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런데 회의진행장 반대의견이 제시되어야지 표결에 들어가지 반대의견도 제시안하고 표결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러면 의정계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두억

김두억위원

아니, 제안설명은 말고...
재원

박재원위원장

아니, 계획을 설명해줘야지... 그래야 안건이 들어와야 찬성토론도 하고 그러지...
근형

강근형위원

유인물로 참조하고...
기오

이기오위원

위원장으로써 의원해외연수계획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이의없습니다”하면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해 버려라 이 말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러면 의원해외연수계획안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해외연수계획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