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달감사실장
먼저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구 감사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일부 산하 26개 전 동사무소에 대한 회계분야 감사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24일까지 37일간에 걸쳐서 감사실 감사계장외 3명이 동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동회계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한 만큼 구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의회를 대변하는 감사라는 것을 생가하고 엄중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일정이 촉박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널리 이해와 관용이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회계업무는 절차 및 규정의 복잡성으로 타업무에 비해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동사무소의 회계관련 공무원들이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지도감독부서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여 업무지식이 미숙한 상태에서 선례에 의존하여 업무가 처리됨에 따라서 각 분야에서 부적정한 처리사례가 다수 적출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부적정 사례로는 예산집행시 품의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시작되어야 함에도 품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례, 소요예산의 산출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예산과정이 부실하여 집행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집행할 예산과목의 적용을 잘못해서 예산목적에 어긋나게 집행한 사례, 대가의 지급과정에 지급일이 지연되거나 지출관계 증빙서류의 구비가 미비된 사례 등이 적출되었습니다. 먼저 이문1동을 비롯한 각동의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회의, 간담회 등에 참여한 주민의 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대상인원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처리되었고, 이 사항은 26개 전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공음식점의 규모에 비하여 참여인원 수가 과다하게 되어 있어 이해되기 곤란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 점 역시 26개동이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음식가격에 있어서 영수증상의 금액과 음식점의 게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9개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출일자와 지급일이 상이한 경우가 6개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출일자와 지급일이 상이한 경우가 6개동이 있었습니다. 행사경비를 기능단체장에게 교부한 후에 미정산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26개 전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출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의 집행에서는 통장에서 인출일자하고 영수증상이 지급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예산 항목간 임의 전용 사용한 경우, 과오지급금을 반납시에는 여입납부고지에 의해서 납부하여야 함에도 여입결의 없이 통장예입 반납한 경우, 취로노임 등 지급시에 송금납입필통지서에 납입필소인 누락된 경우, 채주의 영수인 미날인 또는 지문날인해서 지급한 경우, 300만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를 2개의 공사로 분할 발주해서 시공함으로써 소규모사업 집행이 잘못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정수물품을 구입합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없이 구입한 겨우, 소모품의 관리대장 정리가 미흡한 경우, 전화사용료가 대당 기준이 4만원인데 과다 지출된 경우, 소규모 공사시에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이것은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노임단가를 적용했는데 업자견적에 의해서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은 동장이 개인사용한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예산으로 지출하는 등, 총 22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관련공무원, 즉 담당자, 사무장, 동장을 훈계조치하고, 26개 전동이 공통적으로 적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업무의 절차 및 규모의 복잡성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미숙의 결과로 판단되어 전동에 대해서 엄중 주의 촉구하고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및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착오집행한 예산은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훈계가 11동 23명입니다. 동장이 5명, 사무장이 7명, 담당자 11명해서 23명이 되고, 주의촉구가 195건, 시정조치가 21건, 환수조치한 금액이 76건에 96만1,050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동회계 관계 공무원의 법규무지 및 업무열지가 부족하고 관리자의 관심도도 결여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편의주의 및 선례에 따라서 답습하는 관행적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구 지도감독부서의 감독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총무과는 동 예산집행에 따른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집행에 대한 지침 시달 등 교육을 해야 되고, 재무과에서는 정산서 제출시에는 점검을 해야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동장, 사무장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동 회계집행에 대한 수시 지도감사를 해서 차후 회계 집행상의 위법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로 회계질서를 바로잡아서 한점의 의혹도 없는 적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