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제2조제2항 신설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제가 몇자 적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중 실설되는 동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 실례를 들어본다면, 지난 91년도 시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취로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긴급구호양곡 지급자 선정을 위해서 각동에 동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위원회 구성원이 새마을 협의회장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자이라든지 기타 관변단체장 일변도로 되어가지고 관변단체장이 하나의 중복성, 또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구성을 함으로써 주민들로 부터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다면 이번에 신설되는 하나의 동 지역의 의료보험지원협의회 구성은 좀더 다양한 계층 다시 말해서 특히, 저소득층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동운영위원회, 동운영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유명무실했던 그런 과거의 실례를 봤을 때 어떠한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말이지요.
건의와 질의를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각 통장들이 지금 현재 위원회가 되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국장님께 하나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1개동에 통이 30개가 되는 통도있고, 30개가 넘는 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과연 실효성있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운영에 대한것을 앞으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있으나 마나한 그와 같은 하나의 실태, 지금 그것을 지적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지금 통장들만 꼭 구성만 된다면 이것은 건의입니다마는 좀 다양한 사람, 적어도 저소득층의 하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하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유명무실한 것을 말이지요. 굳이 그와 같은 하나의 조례가 있으니까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백년하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국장님의 하나의 의견을 물었는데 동운영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