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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27회 제14보사위원회199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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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시민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앞으로 동에 협의회를 둔다면 이에 따르는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2조제1항을 보면, 동사무소내의 의료보험조합 지소로서 또 그 운영지원 이라는 것이 구청장, 동장, 반장을 지원한다라는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은 동장이 되는 거예요, 협의회 회장이 동장이 되는 겁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이해가 잘가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통장인데, 일단 모든 협의회를 굿ㅇ하는 것은 동대문구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험, 현재 규칙으로 나와있는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일단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가지고 못을 박아 놓자 해가지고 하게 되면 협의회 구성을 할 때에 가동에 몇 동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거기에 공무원이... 협의회 회장은 누가 하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밝혀주십사 이겁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무적으로 통장들이 협의회가 돼가지고 있다. 협의회에서 무엇을 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내보세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동에서도 1년, 아니, 몇 년동안 한번이라도 고집해서 어떻게 하자 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동회 일을 수십년간 지금 보고 있는데 동이 돌아가는 사항은 우리 동이나 타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회에서 뭐한 것 있습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