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갑영 의원 발언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전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이번 임시회 집회요구 전에 이미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4월20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족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조례안과 4월29일 접수된 동회계분야 감사보고청취건이 되겠습니다.지난 제51차 내무위원회에서 감사 보류된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현재 4개구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회에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업무진행에는 큰 지정이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두 분의 의원님과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동대문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전문표기 방법을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전문표기중에 현행 조례상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뜻」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더 구체화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 의결을 얻는 뜻」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두 번째 「다만,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서울특별시나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의 의회의 권한을 대행할 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경과규정에 의해서 규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그 조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각종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 해서 바로 공포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이 불요하게 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칙을 공포함에 있어서도 그 전문에 「다만, 그 규칙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신. 구조문대미표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조례의 전무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즉 승인을 얻었다는 뜻을 전문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개정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다만,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 단서조항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조 규칙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 규칙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규칙도 시장의 승인을 받고 공포 시행하던 것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자의 결심에 의해서 막바로 시행공포가 된 것입니다. 기타 개정 관련법규라든지, 지방자치법 또는 시행령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사안이 경미하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구의회 개원한지 2년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조례에 관한 것을 2년후 인 지금 개정한다라는 것은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이 앞으로 없을 것인지, 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조원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91년도에 발족한 후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불합리했던, 조례 또는 물론 규칙은 자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 자치법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51건이 있습니다. 보유된 151건의 조례를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현황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쇄신작업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법규정비도 겸해서 하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상위 모법에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하위 조례에서 조문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어떤 골자가 개정되는 것 보다는 그 절차에 의한 조문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주이고, 앞으로 각 소관 상임위별로 약 20여건의 개정작업을 저희가 정리해서 상정 중에 있고, 또는 상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미리미리 발견이 되고, 검토되어 진작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시민의 권익행사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이고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그때그때 정비가 안 된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사유는 측량법 시행령을 인용한 우리 구 지방위원회조례중 부적정한 법적용 조문을 바로 잡고 위원회 구성을 수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 제1조(목적) 의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동법 시행령 제35조」로 제2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총무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제8조제1항중 「제6조」를 「제7조」로 수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되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를 보되겠습니다. 제2조에 현재 있는 조문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총무국장」이 된다는 개정안을 여기에 넣으셨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부구청장」아 단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격상을 시킨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최동근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총무국장」을「부구청장」으로 격상시킨 이유는 측량법의 개정에 따라 각 시행령에 보면, 각 시도에 위원장은 시장,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측량법의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근
최동근위원
측량법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그 전에는 단체장이 아니었고,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이 해도 된 것을 갖다가 지금 측량법이 개정되어서 단체장이 거기에 위원장으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측량법 시행령에 보면 은 각 시도의 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당초에 이것은 측량법에 있는 그 내용은 88년5월2일에 개정된 사항인데 저희가 그 당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설명이 됐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실 됨에 따라 이것이 저희한테로 당초 위임했을 때에는 「구구청장」과 「총무국장」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했었는데 모법에 시군의 장인 시장, 군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88년도에 모법이 개정된 것을 여지껏 쓰다가 93년도인 지금에 와서 이것을 원안대로 하는데 그 뜻이 있겠네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지명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집행했지 구에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자치제에 따라서 법을 정비하기 때문에 늦게 발견이 되어서 된 것이지 사실은 기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해가지고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자꾸 88년도 것을 지금 얘기하면 뭘 합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지공무원만이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목적)의 「지방공무원 제59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 (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59조」등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우리 구청 별정직의 직종은 몇이고, 직급에 해당되는 것은 몇이나 되나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구에서 여기에 적용되는 별정직 공무원 대해서는 현재 동장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법정기간으로 동장의 기간을 5년으로 연기했을 때 기간을 해 가지고 퇴직시켜 놓고 3개월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명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장이 3개월씩 휴가를 간다면 그 안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직급 따라서 사무장이 대행할 수도 있고요. 사안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 안이 말이죠.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내무부하고 서울시의 준칙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3개월간을 사무장이 대리한다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될것 같은데 명예휴가나 이러한 것은 그런데...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은 총무과에 대기발령 형식으로 발령을 내고 신규임용을 해서 동장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로 대기발령, 공로연수로 해서 발령을 내고...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없도록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 보완을 해놓고 해야지...
광현
나광현위원
그 뜻이 이상하잖아요. 3개월 되긴 전에 퇴직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퇴직 전 3개월 휴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별정직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없었는데 앞으로 개정되는 법에 따라 별정직도 이런 혜택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특히 별정직으로서 동장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위원들 얘기는 동장이 3개월 동안 공석으로 자리를 비워놓으면 동행정에 마비가 오고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 될 수 있으면 다음 후임 동자의 임명 후에 3개월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본 위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대체적으로 타구의 예도 거의 내무부 안이니까 아마 의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동장님들이 연세도 많고 오래하신 분들은 빨리 정년으로 해주는데 어떤 모안을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동에서 동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신중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형태의 보완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라 고 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하는 이유가 꼭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아요. 그간에 보면 저희 동대문구 동장들 한두 분이 대기를 하든지 3개월 내지 6개월 되기 전에 바로 시킬 때에는 대타로 동장위임을 시켜놓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장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대타를 세워놓고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일반직에만 적용했던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별정직 동장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응 문제도 있지만 도저히 이 사람은 동장을 맡을 수 없겠다하는 그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한 3개월간의 공로휴가를 주면서 총무과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후임을 임명해서 바로 보냅니다. 그 기간이 공석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자, 지역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뜻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같애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흥수
김흥수위원
대기발령 동장까지 동장인원은 늘겠네요. 몇 개월간...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그렇죠. 그것은 3개월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해가지고... 동장은 아니죠. 그냥 총무과 소속으로 별도 T.O가 나는 것이지, 동장은 아닙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현재 개정 전 조례 중에 말이죠. 제58회제5호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으로 정한다 했는데 지금 새 개정안은 제70제1항에 의해서했는데 지금 새 개정안은 제70조제1항에 의해가지고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상향되고, 전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전에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2,000만원에 대한 이러한 규정이 있었어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당초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58조제5항에는 공무원이 500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에 나갔을 때는 여비를 주는 여비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비규정이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상향조종이 되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에 주던 것을 2,000만원으로 주겠다는 이러한 얘기입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아니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 미만의 일반 공사 현장에 나갔을 대 여비를 주던 것을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여비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회계분야간사결과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차 회의시 동회계감사에 문제점에 있어 각동 회계분야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정안이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각동에 회계분야를 구청장이 자체감사토록 보유함에 따라 차제감사 결과를 보고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정
감사실정
이홍달 먼저 본안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서 감사 담당관으로서 깊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하 26개 전 동사무소 대한 회계분야 감사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24일가지 37일간에 걸쳐서 감사계장 등이 4명이 동 회계업무 전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된 만큼 구의회의 뜻을 받아들여서 의회를 대리하여 감사한 것이라 생각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엄중하게 시실 하였습니다마는 일정이 촉박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에서 회계업무는 절차 및 규정이 복잡하고 타 업무에 비해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동사무소의 회계 관련 공무원들이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지도감독부서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해서 업무지식이 미숙한 상태에서 선례에 의존하여 업무 처리됨에 따라서 각 분야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적출되었습니다. 개약적에 부정적 사례로는 예선집행시에 품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집행된 사례, 소요예산의 산출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산출과정이 부실하여 집행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집행할 예산과목의 적용을 잘못해서 예산과목에 어긋나게 집행한 사례, 대가의 지급과정에 지급일이 지연되거나 지출관계 증빙서류의 구비가 미비한 사례 등이 적출되었습니다. 먼저 이문1동을 비롯한 각동의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회의, 간담회 등에 참여한 주민의 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대상인원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처리되었고, 제공음식점의 규모에 비하여 참여인원수가 과대하여 사실 여부가 이해되기 곤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26개동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음식가격에 있어서 영수증상의 금액과 음식점 제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9개동이 있었습니다. 행사경비를 지능단체장(교부한 후에 미정산)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26개 전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출이 됐습니다. 타예산의 집행에서는 통장 인출일자와 영수증상의 지급일이 맞지 않은 경우, 예산항목간임의 전용 사용경우, 과오지급금 반납할 경우에 여입결의 후에 납부 서에 의해서 납부해야 되는데도 여입 결의 없이 통장에 예입만 반납한 경우, 취로 노임 등 지급 시에 송금납입필통지서에 수납은행에 납입필 소인이 누락된 경우, 책임의의 영수인 또는 지문으로 날인된 경우, 300만원 이상의 공사를 2개의 공사로 분할 발주해서 소규모사업을 집행한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정수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모품의 관리대장이 정리가 미흡한 경우, 전화사용료를 과다 지출한 경우 이 경우는 전화 1대당 월 기준이 4만원인데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입니다. 소규모 공사 시 인건비를 전국품셈표에 의해서 하는데 업자견적에 의해서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그 다음에 동장이 개인사용하는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예산으로 지출하는 등 총 227건수의 부적정한 사례가 적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주에 따라서 관련공무원에 서무주임 되겠습니다. 서무주임, 사무장, 동장에 대해 훈계조치하고, 26개 전동이 공통적으로 적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동에 대하여 엄중 주의 촉구하고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한 내용으로는 훈계를 11건에 23명이 되겠습니다. 동장이 5명이고, 사무장이 7명이고, 서무주임이 11명 되겠습니다. 주의 촉구는 195건, 시정조치는 21건, 환수조치는 76건에 96만1,05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 문제점으로 동회계 관계공무원이 법규를 모르고 업무숙지가 미흡한 사실이 적출되고, 회계업무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해서 관리자의 관심도가 낮다하는 것이 척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편의주의로 해서 선례를 답습하는 그런 관행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지도감독 부서의 감독이 소홀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든다면 총무과에서는 동 회계 집행에 따른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기획예산과 에서는 예산집행 지침 시달 등 교육을 해야 되고, 재무 과에서는 정산서 재출시 에 점검 및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회계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동장, 사무장에 대한 감독부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회계집행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차후에는 회계 집행상의 위법 척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의혹도 없는 적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중이위원님!
중이
전중이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이후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는 동에 소규모사업은 동장 책임 하에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를 하게 되니까 소규모사업을 했을 적에 그 다음에 오는 책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질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행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동장이 자기 책임 하에 소신 것 확실하게 일을 해 주었더라면 구태여 우리 구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그런 이유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동장님들한테 교육이랄가 이런 것을 시켜서 대개 저희 동대문구 사정이 낙후되어 있고, 사실 소규모사업을 할 곳이 가장 많다라고 보고 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물론 잘하는 동장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부 동장님들은 그런 문제들을 기피해서 가능하면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책임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회의때 소규모사업을 소신 것 많이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위원이 가서 공개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동장님들의 오해소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소규모사업을 동장 책임 하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가지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사실 우리 내무위원회 의회가 끝나고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누차 겪어오는 사항인데 우리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보내주는데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보내줄 적에는 물론 한가하신 분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전에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보내줌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검토 시간의 여유가 있겠는데 항상 보면 우편배달말하자면, 송달되는 과정에 날짜가 좀 걸릴 것이고, 저희들한테 올 때는 한 2-3일 어떤때 보면 자기 개인 볼일보고 외지에 나가고 이러다보면 정말 오늘 회의에 나오는데 오늘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소한도 일주일전에 도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인물을 보내주시면 저희 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흥수
김흥수위원
우선 긍정적으로 봐서 이러한 지적과 이런 시정, 그다음에 교육에 관해서 차후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다라고 보고요. 계속 이런 일이 문제화 된다면 우선 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고, 철저히 깊이 있고 넓게 해주시고 법규나 조례가 장애가 된다면 이것을 개선해가지고 공무원이 자신과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줘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을 지적되는 것은 감사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완벽한데 사실은 공무원이 태만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규나 조례에 거기에 좀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예산 집행하는 품의라 그랬는데 이 품의라는 것은 동에서 구로 문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아니지요. 기안자가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것이지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동장까지 결재 받는 것을 말합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그 다음에 여입결의라고 그랬는데 여입결의는 어떻게 복잡한가요?
실정
감사실정
이홍달 예산이 지출액보다 많이 지출됐다든가 또는 안나갈 것이 잘못 지출됐다는 지 또는 안나갈 것이 잘못 지출됐다든지 할 경우에 그 돈을 환수해가지고 예입을 시켜야 되는데 여입하는 절차가 동에서는 편리하게 여입할 금액을 통장에 넣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차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입결의서를 우선 만들어서 동장까지 절차를 밟아서 여입결의를 한 다음에 여입고지서를 만들어서 그 고지서를 납부 해야 되는데 그 절차하지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금액을 통장에 넣어버렸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동에서는 이렇게 구매할 수 있나요? 그런 예산이 있나요?
실정
감사실정
이홍달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의회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113조에 보면, 255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장결재로 구입하다 지적이 됐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나광현위원!
광현
나광현위원
먼저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년중 몇 번씩이나 감사를 하며 사실은 먼저 부끄럽습니다. 이게 1개동 행정을 많은 사람들이 한가지부터 10가지 전부 하나의 허위적인 사무행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무안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훈계조치만 한다면 너무 많이 봐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우리 주민이 안다면 수치스런 일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실정
감사실정
이홍달 나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처벌상 훈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훈계가 상당히 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훈계를 3회 받을 경우에는 징계로 바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한 이 적출된 사항이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런 금전을 횡령했다 든지중요할 정도로 징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적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계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이것이 음식가격 영수증위조라든지 사실은 이것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일개 동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예요? 부끄러운일이죠. 주민이 안다면 정말 징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정
감사실정
이홍달 그 점은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의 공통사항은 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동을 26개동 전체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3일 구, 동합동으로 서무주임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5월19일에 저희가 사무장, 서무주임을 합동으로 전부다 교육을 실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이 이 회계감사에 따른 교육은유사이래 이런 필이 없었다하는 정도로 획기적으로 많이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말이죠. 딴 것보다 돈을 환수했습니다. 환수라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잘못 썼기 때문에 도로 받아낸 것입니다. 공무원이 금액을 잘못썼다 다시 환수했는데 이런 정도로 대처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는 얘기예요. 민간인이 이런 일을 했더라도, 친구간에도, 남의 돈을 허락 없이 썼다가 다시 갚더라도 기분이 상한데 엄연히 공금을 썼다가 다시 환수했는데 이게 무슨 경고로서 끝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돈을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갖다 채워놓으면 그만이 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광현
나광현위원
결과적으로 구의회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네요.
실정
감사실정
이홍달 김삼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수액수를 보시면, 76회에 96만1,050원이 됐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액수가 사실은 적습니다. 한 건당 1만5,000-3만원, 이런 10만원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수로서... 저희들도 그점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액수가 사실은 적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소액은 썼다가 그냥 놔도 괜찮은 겁니까?
실정
감사실정
이홍달 사회 형편상...
원정
조원정위원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수조치건에 대해서 76건에 96만1,050원인데 이 내역이 있었더라면 어느 부분에서 과다지출 해서 환수를 했는지 내역을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이 없고, 또한 아까 김중이위원님께서 수규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사업비용이 얼마입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전체 액수는 파악을 못했고...
원정
조원정위원
한 건입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평당 300만원 이하로 집행할 수 있고...
원정
조원정위원
규정상 300만원 이상은 쓸 수 없다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정
감사실정
이홍달 원래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은 300만 원 이하조차도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일일이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장한테 넘겨가지고 동장이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서 예산이 나간 것 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사업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생기는데 어느 동장님이든 근 블록을 두개의 공사로 나누어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열의가 보였다고하게 되면 그 동의 소규모사업으로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했다고 해서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체크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동대문구에서 소규모사업을 300만원 이하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2개의 공사로 분할해서 시행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실정
감사실정
이홍달 그 예산집행은 전부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500만 원짜리 공사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고 예산은 소규모사업에 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시간차를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80만원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동일날짜에 두건으로 발주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은 반출을시 킨다는 얘기입니까?
실정
감사실정
이홍달 운영상 요령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2년도 동대문구 26동에 소규모사업이 몇 건이나 되며, 그 자료를 하나 전한테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별로 현황자료를 하나... 받았습니까?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지나간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정
감사실정
이홍달 네,
동근
최동근위원
감사실장님! 각동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지적한 대로라면 동 공무원들의 행정능력이 아주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회계업무가 미숙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미숙하고, 이런 것으로 일관하셨는데 공무원의 교육을 이러한 식으로 시켜가지고 동에 배치를 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동 공무원들이 또한 세입업무라든지, 또 일반 행정업무, 모든 것이 미숙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한달에 한번하든지, 두 번하든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좀 더 다른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우수한 공무원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감사실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유용을 하고 있다가 다시 환수 한 것을 소액이라고 넘어가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금을 소액이든, 다액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엄중한 문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구위원들이 납득이 안가요. 앞으로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차후에 그러한 예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우선적으로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재교육을 시켜줄 것을 감사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정
감사실정
이홍달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문제는 절실히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인사관리 서울시에서 9급 공채가 되면 일단 실무를 습득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배속을 합니다. 거기에서 1년 내지 2년 경험을 하게 해서 유능한 공무원들은 구청으로 와서 기획부서에서 일하고 그러한 과정을 지금까지 밟아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도 동행정에 대한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동이라고 하는데 가 어떤 법규를 들여다보며 처리할 만큼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계절차 다른 업무와 달라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6개동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하면서 전체 동직 원과 구직원들이 이렇게 회계절차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경각심을 충분히 주입을 시켰고, 또 이와 아울러서 구청에서도 회계절차는 지금까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상비적 성격에 대해서, 동에서 사실상 회계절차를 딱 떨어지게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앞으로 이 회계절차에 대해서 우리 일선 동직원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차를 이용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인식을 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동장이나 사무장, 구의 간부들도 이렇게 종전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서 업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장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저는 이러한 것을 본적이 있어요. 일본을 거대하게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일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공무원, 그 다음에 종합상사입니다. 세 번째로 천왕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자신과 명예를 가지고서 좀 우리 대한민국 이끌어 내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면 자신감도 생깁니다. 어렵기는 어려운데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잘이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7회 동대문구 임시회 제1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