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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우준 의원 발언

27회 제1본회의199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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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준

조우준의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회 임시회는 박재원의원님외 17명의 집회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할 의안은 93년4월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4월22일 제출한 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4월29일 제출한 동회계분야감사결과보고건과 5월12일 제출한 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같은날 제출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월19일 제출한 건축조례안과 오늘 정수모의원외 8명이 제출한 구정질문답변을 위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건설위원회가 개회되어 건축조례안을 다루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3년5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 3일간 할 것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신포균의원과 오영신의원을 추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추천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포균의원과 오영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정수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의원

구청간부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 의원외 8명의 동료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93년5월26일 제2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동대문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정수모의원 소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수모의원이 제안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26일 16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