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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오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2본회의1993-05-26

이기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준

조우준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간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영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내무위원장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4월2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24일 제27회 임시회 제16차 내무위원회시에 상정하여 김중현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전문표기방법을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 제3조 및 제4조조례, 규칙 전문표기중 후단의 「조례나 규칙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3년5월1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4일 제27회 임시회 제1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최병철총무국장으로부터 “동조례에 관련 모법인 측량법 시행령의 인용조항이 일치하지 않아 개정코자 한다” 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검토 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93년5월1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24일 제27회 임시회 제16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최병철총무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0년11월6일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5조제1항중 현장지도여비지급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제4호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후,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검토 보고를 참고로 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93년4월2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24일 제27회 임시회 제16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최병철총무국장으로부터 “지방의회 개원이후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들에게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동조례를 개정코자 한다” 는 제안설명을 들은후,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검토 보고를 참고로 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이갑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사업규모를 확정했을 때에 현장지도 공무원의 여비를 500만원으로 했을 때에 년 지급하는 액수가 총체적으로 얼마이며, 앞으로 2,000만원으로 사업량이 늘었을 때에 여비지출 증액은 얼마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는대로 관계국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한 출장공무원의 여비조례를 2,000만원으로 격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나갈 적에 출장비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에 대해서도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관내에 나갈 적에 관서당경비에서 나간 것이지 이 공사로 인한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관외를 나갈 경우에는 출장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 공사가 만약 있다고 했을 적에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량이 결정되었을 적에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의원들로서 심의 의결을 해야 할 경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지도를 하면서 여비를 안 주고 다른 명목으로서 여비를 준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1년에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석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보사위원장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93년4월2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5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회기중 ‘93년5월24일 제14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평우시민국장으로부터 현행 조례에 협의회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강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동대문구의료보험조합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관서에서 조례를 내놓고 의료보험조합의 조합장은 한번도 우리 의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조례안이니까 그 분들이 나와서 참여해야지 행정관서에서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개정에 있어서 아까 강대석보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합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조례를 만들때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조항이 없어가지고 제2조제2항에다가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조합장이나 운영위원이 보사위원회에 니와서 설명을 해야 될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의료보험조합장 기타 운영위원중에서 몇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주선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네. 알았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갑진의원 의석에서 - 아마 의료보험조합에서 이번 회기중에 준비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는 다음 임시회 때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보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우갑진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유보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을 해서 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갑건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건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5월1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93년5월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5월24일 제27회동대문구의회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집행부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52조 온돌의시공 등 제1항은 온돌의 기능계 자격취득자에게만 온돌시공을 제안시킴은 오히려 하자 발생시 책임규명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회피하여 주민의 피해만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일러 시공 관련업자도 자격 취득시험과목에 온돌시공에 대하여 시험과목이 포함하므로 온돌시공자격자를 포함시킴이 주미니의 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제52조 온돌의 시공등 제1항중 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2항에 의한 보일러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를 추가로 수정안을 제출,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의원님이 아홉분입니다.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친후 질문의원 순서에 따라 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전에 제출한 내용만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난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접수 순성에 따라 정수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의원

공무원의 각종 공부상 잘못 오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불성실가 무성의 및 무지로 각종 공부상의 오기와 오류로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 시간낭비,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지적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에 대하여 1975년7월1일자 전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개개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주미등록번호 부여는 당시 내무부에서 주관 하였고, 개인 신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전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무성의 무관심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오류로 인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자 금번 오류번호 시정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오류를 정정한줄 압니다. 동대문구에도 한 동회에 400~500건씩 발견되어 동대문구만 하더라도 약 만3,000여명이 될줄 압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 가구대장, 토지대장, 의료보험증, 면허증, 세무서의 고지대장, 소득세 자료등 모든 공부상의 번호를 고쳐야 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관계 공무원의 순간적인 실수로 야기된 것입니다. 호적상의 오기에 대하여는 성명이 오기된 경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가족 또는 본인이 호적상에 오기를 발견하여 수정된 것이 많은줄 압니다. 이름장에 서늘할 청자, 이수변에 푸를청자하면 서늘할 청자가 되고, 삼수변이면 맑을청자가 됩니다. 그러면 발음은 똑같이 하더라도 뜻이 다릅니다. 그리고 딸을 많이난 부모가 마지막 딸이 되도록 말순이 순하게 자라라 해가지고 끝말자하고 말순이를 지었는데 공무원들이 말미 밑에 점자 조금 길게 그어버리면 미순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하게 자라다오 지은 이름이 마지막 딸이 되고, 순하게 되어 달라는 이름이 순하지 않게끔 자라다오하는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이름 수자, 삼수변에 주나라주자를 쓰면 강이름 수자가 되고, 구슬 주자는 임금왕변에 주나라주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슬 주자가 되는데 이것을 조금 많이 쓰면 임금왕이 되는 것입니다. 삼수가 그래서 이렇게 전혀 발음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기되어 이름의 뜻이 다르고 발음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 잘못기재 됐으때는 학교입학부터 군내, 민방위, 사회생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별 남을 여로, 여를 남으로 이렇게 호적에 오기가 되었을때 이것을 정저할라하면 출산한 병원에 가서 그당시의 기록, 또는 성별감정, 진단서등 각종서류를 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정정이 됩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잠깐의 무성의로 오기가 된 것이 많은줄 압니다. 앞에 말씀드린 주민등록번호는 정부에서 100% 고유번호를 정해서 공무원들이 기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동대문구만 해도 만3,000여건이 금년에 지금 정정하는 것이 만3,000여건인데 계속해서 이것이 발견됐을 때는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숫자 만3,000여건은 금년도에 실시하고, 이후에 발견이 되면 그때에 기히 수정한 것은 수천 건인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교육, 옥편을 사다준다든지, 또는 호적관계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좀더 한자를 많이 아는 공무원 차분한 성격, 성실한 공무원 이런분들을 선정하여 그 자리에 앉혀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만 될줄알고, 앞으로 모든 주민등록은 그 담당자전결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고 사무장이 다시 확인, 검토해서 오류가 나지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호적관계는 시민봉사실장이 재검토, 확인, 그래서 오류가 최소한으로 줄여지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하고, 또 관계공무원은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교육도 있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2년도 호적부상에 정정건수, 주민등록번호 오류수정건수, 가구대장 토지대장, 세수대장, 각종 공부상의 오류를 정정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정수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김임택의원

보도브럭 교체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91년 5월이후 지금까지 보도브럭을 교체한 장소와 년, 월, 일등 몇 년만에 교체한 것인지 상세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보도브럭은 관급 자재로 공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수명은 얼마나 되며, 납품업자의 주소와 성명 및 상호 등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김임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대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의원

환경미화원의 배치문제와 생활쓰레기 청소에 대하여 각동 생활쓰레기 청소와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바, 각동에 배치된 미화원의 인적구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구청에 대기하는 기동대에 배속된 미화원의 다수가 젊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가급적 나이가 많은 분을 기동대로 대기시키고, 젊은분을 동으로 배치해서 원활한 청소작업이 시행되도록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미화원의 각동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구청에 속한 기동대의 미화원의 인적사항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각동 쓰레기 하치장 투하식, 비투하식이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압축식 청소차량은 몇 대며, 각동 배치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미화원에게 지급한 소형 손수레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 예산낭비라 보며, 기존 사용하는 손수레는 미관상 불량하므로 미화원의 안전을 위하여 브레이크가 부착된 튼튼하고 보기좋은 손수레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하여 미화원의 사기를 진작 시켰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한 바로는 정부에서 조달한 관급수레는 가로 120cm, 세로가 114cm고 높이가 50cm입니다. 이 손수레는 미화원들이 사실상 지급받고도 사장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조그만 손수레를 가지고 골목길 청소를 하다보면 한집 두집 쓰레기를 담으면 꽉차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치장에 갔다 왔다 할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가로 180cm, 세로 115cm, 높이 110cm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손수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손수의 자비로 구입된 손수레가 미관상 상당히 보기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미화원들이 사비로 구입하는 이 손수레를 좀더 튼튼하고, 미관상 보기좋게 또 브레이크가 부착된 것이 제작돼서 미화원에게 지급하여 이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여러 가지 청소문제에 원활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관계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강대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원

93년도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우리 구청간부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질문을 몇가지 드릴까 합니다. 장마가 6월하순에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각종 재해예방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는바, 첫 번째는 폭우시 담장, 보호목 등에 대한 현재 조사현황과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재개발사업지역내에서의 방치된 상태에서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좀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옹벽이 허술한 데, 절개지가 부실한데 이러한 데를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현황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나 전기등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우리가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 각종 공사현장 및 철도연변 가림막등의 시설물이 안전하지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서 장마때는 비바람이 같이 오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리 점검을 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빗물배수펌프장이 동대문구에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청장님과 같이 제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올해도 아마 하실 것입니다. 한데 어느정도 사전에 만전을 기하는 의미에서 맨홀 등 현지점검사항 및 준설조치사항은 어떠한지, 다섯 번째,는 침수가 되었을때에 모터펌프라든가 준설장비 등 각종 재해예방 장비는 충분히 확보되고 작동은 잘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93년도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고, 끝으로 우리 구청소관이 아니더라도 재해위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재해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건설국장님한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천로, 중랑교 철도와 왕산로 밑으로 공사를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준공시기는 언제쯤 되는 것인지, 「lamp」밑의 빗물처리는 중랑교로 막바로 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휘경동쪽으로 다시 퍼올려가지고 휘경유수배수펌프장에서 다시 보내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 다시 휘경동쪽으로 보낸다면 이것은 중랑교로 막바로 퍼내서 「lamp」안에 집수되는 물도 상당히 많으니까 휘경빗물펌프장의 량을 줄였으면 하는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김흥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지, 즉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도로부지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각종 공유지를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간 동료의원들이 수차 질문하여 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점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허가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92년도 사용료 징수율과 무단 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현황 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무단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점유자에 대해 불하해주는 등 불법 점유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무단점용하는 사례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업무에 바쁘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뜻에서 불법 점유자를 없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상세하게 조사하여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락을 돌면 복개공사를 했다든지 이러한 길옆에는 시유지나 구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힌 골목같은 곳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20년, 30년전에 담을 쌓았다든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자기네들만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불안한데 이것을 불하를 받을려고 구청에 갑니다. 그러면 도면만 보고 “여기는 도로라 안됩니다.”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에 메모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도로라 안됩니다.”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집주인이 3,4번 바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30년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면만 보고 “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시민이 그것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현장조사를 한번씩은 해보고 이것이 과연 불하를 해 주어야 될지 안 할지는 심사를 해서 그것을 이것이 꼭 국가에서 필요한 도로다 생각하면 그것을 회수하고, 또 꼭 그 사람이 쓰고 국가에서 무용지물이다 할 적에는 그것을 차라리 불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도면만 보고 “이것은 도로니까 안됩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 하천부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메모를 해서 보내도 하등의 저한테 답변도 없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줄려고 기다려도 그러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것은 “도로라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렇게 불안해 하는 주민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동별로 구청에서 바쁘면 동에다가 하명을 하면 아마 잘 조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해서 동에다 각동별로 하천부지 또 구유지, 도로부지가 어디어디 있으며, 이것은 현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무단점용을 했다하면 과징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점부터 그사람들한테 불하를 해서 무단점용이 안되도록 이렇게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도면만 보고 이것은 도로부지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주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박재원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형의원 질문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의원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불번건축물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질문내용에 부연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우리 주위에 만연이 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비합리적인, 법이 무시된 법의 형평을 잃은 부분들을 고쳐주십사하는 당부입니다. 우리 새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여가 되었습니다. 개혁의 의지가 개혁의 바람이 온나라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이고 시대적인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기회야말로 이런 개혁을 하는 소위 무질서를 질서있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부연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도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몇몇 간부 여러분들도 바뀌신 줄로 압니다. 또 우리 의회에도 의장단이 새로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인맥이 형성이 되고, 이런 저런 연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작업을 하기에 매우 힘들어지지 않겠느냐하는 기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책임있는 그러한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허가 건축물의 실태 및 향후 조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면서들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호대로를 따라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무질서가 얼마나 많은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구청간부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치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동에 반장들이 모이신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에 사는 한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디다. 자기가 주차장으로 허가된 곳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쌀집을 하는 사람에게 세를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고발이 되었어요. 경고를 거쳐서 고발이 되어서 검찰에 불려가 가지고 상당한 벌과금을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산재해 가지고 잔뜩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왜 안 고치냐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 뭐하냐는 얘기예요. 주민의 대표자라고 뽑아주니까 가서 술이나 먹고 하는 거냐, 막 질책을 합디다. 할말이 있어야지요. 이거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제가 나오면서도 아, 이것이 내가 해야될 일이구나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허가용도외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실태 및 존치기간을 장기보존되고 있는 가건축물 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설건축물이 무엇인가하고 제가 건축법을 봤어요. 봤더니 건축법 제15조라든가, 시행령, 대통령령, 우리 조례에도 있습디다. 한데 가설건축물의 허가조례건이 명시되어 있고, 또 용도도 명시되어 있고, 또 허가에 따른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데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하나도 이런 법적인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바이니까 관계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강근형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요즘 근간에 언론상에 보도되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이나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것을 보셨을줄로 압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관급공사로 해서 부실공사를 하다보니까 대형사고들이 여기저기 많이 돌출되는 것을 목격을 했을줄 압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구의 일이다 하는 것을 적시하면서 한가지만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의사당 3층에 있는 구민회관의 증축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하반기에 구민회관의 직능단체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4층 옥상에 증축을 하였습니다. ’93년3월31일 서울지역에 강우량이 약 15mm내렸던 때였습니다. 이날 바로 우연히 5층 직능단체를 방문하였는데 여기에는 많은 직능단체 회원들이 와서 사무실마다 있었습니다. 이 증축한 건물의 모서리에 3곳이 빗물이 줄줄 새고 누수현상이 있었으며, 5층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말을 빌리자면 비가 올때마다 빗물받이 그릇을 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증축한 건물 내부, 외부를 확인한 바 여기 저기 벽 또는 옥상일부가 균열이 일자로 갔는가하면 십자로 가고, 가지각색으로 균열이 가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벽돌사이에 마무리 공사나 벽돌 한 장한장 쌓아 올리는데 채산성이 안맞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멘트의 모래와 배합하는 비율이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 눈에 목격이 됩디다. 제대로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과정에 양생이 되지 않았는지 직접 전문지식을 가진 건축업자라고 하면 가서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줄 압니다. 혹시나해서 바로 그 당시에 시우회사무국장이라는 사람과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 저기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그분도 내용을 잘 모르고 그 자리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한 얘기가 없이 비만오면 세수대를 두서너개 갖다놓아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나 시우회에서 구청관계과에 공문 또는 전화로 그러한 사항을 보고를 해가지고 보수공사가 될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다시 제가 와가지고 올라가서보니까 며칠전에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벽에 줄줄 내린 비흔적이 모래와 먼지와 같이 자국이 무진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옥상에 올라가는 출입구 계단에 올라가다보면 옥상천장에 바로 그 금이 약 5mm정도의 금이 쭉쭉 떨어집니다. 바로 이회의가 끝나면 우리 38명의 동료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직접 회의를 하고, 또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직능단체회장들 또는 그 총무들이 매일 출동하다시피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시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쩔수 없이 그 관계자들을 꼭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세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이 설계는 어느 업체에서 했으며, 이 증축공사의 사업량을 줄때에 낙찰은 어떤식으로 했는지, 그 시공업체와 준공검사는 어느업체 누가 했는지, 증축에 따르는 그 예산의 총금액은 얼마를 집행했는지, 또한 현장지도는 시우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직접 구청에서 현장공무원이 나와가지고 현장지도를 필히 해야 할 줄로 알고 있는데 나와 가지고 증축기간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규명과 여기에 따르는 하자보수에 대한 방법과 세부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관계국장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이기오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의원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청량리역 주변에 대해서는 노점상단속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전지역의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단속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93년6월1일부터 보도상에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재조치와 그 방법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이며, 단속하는 계획 및 현황을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이재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택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중랑천 제방에 쾌적한 환경조성 보완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중랑천 제방에 안전대책과 가로공원 조성문제에 대하여 91년10월28일 제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부고속화 도로공사로 훼손된 장안2,3동에 걸쳐 있는 중랑천제방에 큰 장마시 안전에 대한 점검과 이 뚝방길을 주민의 산책, 조깅, 운동등 건강증진과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건설위원회에서 기회 있을때마다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청에서는 여기에 바닥포장, 운동기구 설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휀스설치 등 수차에 걸쳐 시설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4월5일에는 구청의 많은 간부와 직원들이 나와서 개나리 보식과 모과나무, 느타리나무 등을 심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건강증진과 휴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그러한 주민들을 대표하여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구청 해당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그와 관련하여 몇가지 부탁을 더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째, 장안2,3동에 걸쳐 있는 뚝 바깥쪽 경사진 부분에 현재 거의 다 자란 플라타스 나무들이 아무런 줄이나 질서도 없이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뚝방 위쪽에는 개나리와 벚나무가 줄을 지어 심어져 있고, 맨아래 차도변에는 가로수인 플라타스나무가 일렬로 잘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뚝방 중간에 무질서하게 심어진 이 플라타스나무는 제가 듣기로 본래는 차후에 다른 곳으로 이식할 목적으로 심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무질서한 플라타스나무의 그늘과 뿌리로 인하여 다른 풀이 일체 자라지 못하고, 큰 비나 눈이 올때마다 뚝의 토사가 인도와 차도로 흘러내려 뚝방의 안전과 도로관리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뚝위에 벚나무와 개나리의 성장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뜻있는 많은 주민이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무질서한 플라타스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생장력이 강한 풀 종류나 관상수를 심게하면 어떨까하는데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중랑천 뚝방길 위에 포장이 안된 그 반대쪽은 운동기구와 얼마전에 식재한 나무외에는 황토로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꽃이나 잔디를 심는다든가, 혹은 좀 사치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각관련 협회나 단체와 협의해서 조각품을 기증받아 조각공원으로 조성한다는가 해서 좀더 짜임새 있고 쾌적한 가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 뚝방길이 과거에는 우범 청소년들의 칼싸움의 장소, 본드흡입, 성추행의 장소로 악용된 사례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위험이 많이 감소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며칠전에 산보나온 젊은부부가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는 범인들로부터 칼로 찔리는 상해를 입은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예방적차원에서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두 세군데 방범초소를 설치하여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인근에 사는 주민과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범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 상주해서 근무한다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경광등을 켜놓고 주기적인 순찰을 하더라도 방범초소 없이 방치하는 것 보다는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에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대책을 주민을 대표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3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인택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끝내고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신만큼 답변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해당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정식 좌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수모의원과 이기오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정수모의원님께서 호적업무상 주민등록의 오류로 인해서 시민피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호적신고 업부처리시에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면서 잘못 기재해서 발음이 다르거나 전혀 다른 이름이 된 것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것, 남녀 성별이 잘못 기재된 것 등의 사유로 1992년도에 호적 정정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공무원이 과실을 최선으로 줄이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선 동대문구의 호적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적부는 11만7,063호에 호적인구가 43만298명이 되겠습니다. 재적부는 14만3,675호에 71만8,376명입니다. 참고로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 구에서 처리한 호적힌고현황은 총 2만6,61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출생이 8,961건, 결혼이 6,797건, 사망이 2,408건, 이혼이 931건, 호주승계가 1,246건, 분가가 3,040건, 전적이 1,232건, 기타가 2,004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총 2만6,610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작년의 정정건수는 240건이 되겠습니다. 240건의 내용을 보면, 본적이 오류된 것이 28건, 성명오류가 149건, 성별이 15건, 출생년월이 잘못된 것이 48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호적직권 정정사유의 발생원인을 보면, 호적은 당초 전부 한국종서수기로 편제한다는 의미에서 편제 당시의 관계공무원의 한문독해라든지 기재능력의 미숙으로 인한 착오기재가 있고, 또한 업무폭주와 부주의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1년1월1일부터 본인의 성명과 본을 제외하고는 새로 편재하거나 제재하는 경우에 전부 한글로 해석을 해서 편제하기 때문에 한문기재로 다시 하는 착오문제는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위 구의대책은 호적편제 공무원은 한자실력이 다소 우수한 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또 평소 직무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합을 철저히 해서 차후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건에 대해서는 오류 주민등록번호는 75년 주민등록 일제갱신등, 번호부여 당시에 기재착오 업무로 인해서 잘못 부여돼서 각종 사무를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91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오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건수는 4,709건으로 주민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공부정리라든지 갱신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및 주미등록과 관련된 사생활 관련서류, 주로 면허증, 여권, 통장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주민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일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확인시에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동검증기능으로 인해서 오류부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기 착오등의 과실을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오류부여시에는 담당 공무원과 감독자를 문책조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정수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증축에 따른 지적을 해 주셔서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구민회관증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이기오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민회관은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와 편익시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88년12월26일 총 9억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217평의 규모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직능단체의 사무실과 우리 구의회의 본회의장 등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기초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작년 4월15일 우리 구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됨에 따라서 기존 시설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구에서는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개층을 105평을 증축을 하게 되었고, 92년11월2일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이기오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증축준공 후 바로 겨울철을 맞은 관계로 해서 그동안 누수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봄철이 되면서 지난 4월 청사순찰시에 증축부분에 누수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누수부분은 기존옥탑시설과 증축부분의 이음새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고, 현재 이러한 누수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하자보수 요청중에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곧 시공을 해서 금년 6월30일까지는 완벽한 보수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축공사의 설계는 신설동 92번지의 15호에 소재하는 광진종합건축사 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를 하였으며, 시공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송파구 가락동 160-7번지에 소재하는 국토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을 했습니다. 증축에 따른 소요 총 예산은 1억2,056만1,000원으로써 그중 건축비가 1억1,022만원이고,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비가 836만2,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증축공사 감독은 지방건축주사보정동기가 명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을 했고, 준공검사는 지방건축주사 임남순과 지방건축주사보 박병식이 공동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독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감독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강대석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강대석보사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의 배치문제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화원의 각 동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화원수는 총 568명으로 구 미화원이 532명, 대행업체가 36명입니다. 그 중에 지역별로는 364명이 지역 청소에 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 미화원이 328명, 대행업체가 36명 모두가 지역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구 미화원 130명이 합니다. 그리고 기동대는 45명인데 역시 구 미화원입니다. 기타 공중변소 관리요원, 경비, 목공, 노조등 청소의 보조 또는 지원하는 미화원이 29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화조 대행업체는 5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동대 미화원수와 인적사항, 연령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대는 45명인데 3개반에 27명이 투입되고, 용두동 적환장 관리에 11명, 재활용품수거 전담에 2명, 그리고 장기환자가 5명이 있습니다. 기동대는 대체적으로 활동력이 있고, 주위의 위험에 운신을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대가 청소를 하는 분야는 재해대책, 수해대책, 동부고속화도로, 중랑교, 장평교, 군자교, 청개고가, 신설고가, 이문고가 이런 곳에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연령별 분포는 장기환자 5명을 제외한 40명중 30세이하가 2명, 35세이하가 5명, 40세이하가 7명, 45세이하가 5명, 50세이하가 8명, 55세이하가 9명, 60세하는 4명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환경미화원 정년은 만60세가 됩니다. 세 번째, 각동 쓰레기 하치장 투하식, 비투하식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환장은 26개동중 투하식이 12개동, 비투하식이 14개동입니다. 네 번째, 압축식 청소차량은 몇 대이며, 동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식 청소차량이 2.5톤 소형 압축차량이 22대, 11톤 압축차량이 14대입니다. 앞으로 압축차량 운영에 대해서 계획은 수송차량 부족분이 7대로 보고 있는데 이 7대는 압축기 4대를 증설해서 수송능력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대수는 수집차량이 49대, 손수레가 980대입니다. 수집차량 49대는 연차적으로 늘려서 92대까지를 늘리는데 96년도까지 완성하려고 합니다. 계획으로는 금년에 15대, 94년에 10대, 95년에 10대, 96년에 8대를 구입해서 청소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수레 수를 점차 줄이고 압축차량을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손수레는 현재 감소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집차량은 49대이고, 손수레는 980대입니다. 감소화 계획으로는 수집차량이 연차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손수레는 신규로 구입을 하지 않고, 폐차 되는대로 폐차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900여대의 손수레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용할 수 없고, 기능이 다된 450대를 폐차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여론이나 지역에 알맞은 모형의 손수레가 필요하다할 것 같은 면 여러면에서 여론을 들어서 구입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강대석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김흥수의원님께서 건설국에 제출한 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국소관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국 업무로서 도시가스, 전기등에 안전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자는 한국가스공사와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책으로는 공급자가 자체 점검을 하는데 자체 점검내용은 가스배관이 새는지의 여부, 연소기기가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밸브가 고장이 났는지, 정화기실 관리상태가 유지관리 되고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법정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가스안전공사도 합동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장에는 순회점검을해서 굴착시에 훼손이 되지 않나, 또 시설 변경한 일이 있지 않나 이런것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업주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도 배포하고 반상회 회보같은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시 침수지역에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을 편성하여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1~3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민원신고센터를 우리 구청산업과와 극동가스주식회사에 전화, 또는 내방해서 민원을 상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와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37조에 의하여 전기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원 백화점, 예식장 이런 다중이 많이 모인곳에서 2년에 1회이상 기타 수용시설 같은데에는 3년에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는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입니다.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 처리는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구청에 부적합한 내용을 통보하면 통보를 받아서 구청에서는 시정명령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점검결과는 점검은 797개소를 점검했고, 그 중에 합격이 612개소가 되었고, 불합격이 18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점검 내용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는지하는 절연저항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전선이 어디서 연결한 것이 접촉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또 두꺼비 집에 개폐기류가 고장이 났는지 옥내 시설이 불량한지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강근형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강근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법건축물 단속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은 1962년2월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약 31년간에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많은 위법건축물이 발생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 후에 시정한 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건도 있고, 또 시정 후에 얼마 시일이 지나면 다시 위법으로 변형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건축쇄신 방안 차원에서 근본 서울시에서는 얼마전에 서울시 전 건축직공무원의 간부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거의 인사이동 교체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앞으로 위법 건축물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건축법이 모든 시민이 준수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민원의 횟수도 줄고 이젠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행이 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법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은 1967년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24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옥내에 지하층이든, 1층이든 설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함으로써 건축연면적을 더 많이 지을수 있도록 이러한 혜택을 부여한 후에도 옥내 주차장 부지에다가 무단으로 임대체결해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위법 건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1단계로 쇄신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금년 4월에 24년전부터 우리 관내에 건립된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한 결과 102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이 적출된 건물은 즉시 고발과 아울러 1차 과태료를 부과중에 있습니다. 2차로 시정이 안될때에는 단전,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세금없이 주차장 부지로 소득을 올린 전액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무허가 건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93년4월말 현재 총 265건의 무허가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139건은 1년에 두 번씩 항공에서 촬영하는 항측에 의해서 노출이 되었고, 126건은 동사무소 또는 민원신고 적발에 의해서 적출되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를 유형별로 보면, 증축이 122건이고, 나머지 143건은 천막, 루핑, 합판, 가설물로 판명되었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73건을 완전 철거하였고, 192건은 현재 철거계고 중에 있으며, 현재 철거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 및 공휴일을 이용해서 간편한 제재로 단 시간내에 급조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발생시 우리 철거반이 완전 철거해도 또다시 천막, 합판 등으로 재 축조가 가능하여 재발생이 되는 등 철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주민생활 편익 추구로 인하여 작은 방, 부엌, 창고,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토지 최대 활용욕구로 심지어는 점포, 사무실을 축조하여 재산 수익을 기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과 주민의 밀착으로 무허가 건물 발생 묵인등 부조리 사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은 발생하기 전 예방 단속을 최우선책으로 판단, 공휴일에 순찰반을 편성하여 금년 4월1일부터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찰인원은 2개조 12명으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및 주민 자율계도를 통한 주민 계도에 힘쓰고 있고, 위법건축주에 대하여는 고발, 강제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려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계부서인 한전, 수도사업소, 전화국 등과 협의하여 수도, 전기, 전화 긍급을 단시일내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철거시에 형식적인 철거가 아닌 완전철거 조치하고, 철거시는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주 3회이상 순찰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공무원과 건축주들과의 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4월14일자로 단속반원을 100% 전원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방단속과 철거에 임하여 철거 진행중인 192건은 금년중 빠른 시일내에 완전철거 조치토록 하겠으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1건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실태 허가 용도외 사용, 가건물 현황, 허가 존치기간 현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재해복구 흥행, 관람회 공사용가설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경비실, 조립식 자동차 차고, 콘테이너 구조의 임시 사무실등은 존치기간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87년9월12일 본청지시에 의해서 건축신고 처리업무 개선 실행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신고업무가 해당 동사무소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는 92년10월1일자 정부합동부분 감사 실시때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전수 조사한후 89년, 90년은 신고사항이 1건도 없고, 91년 1건 전체 1건의 가설건축물이 신고되었는바, 존치기간 경과 1건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완료하였습니다. 92년정부합동부분 감사실시이후 우리 관내에 신고된 가살건축물은 청량리1동 317번지 주차장 관리실에 2건있습니다. 향후대책은 분기별로 동사무소에 현황을 파악토록 지하하여 허가외 용도에 사용중에 있는 가건물 허가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건물이 존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치철거토록 지시하여 관내 가설건축물이 불법으로 존치되는 경향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적법가설물은 물론, 계속 조치 관장토록 행정계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근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김임탁의원, 김흥수의원, 박재원의원, 이재덕의원, 인택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김임탁의원님께서 보도브럭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도브럭 교체현황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브럭은 관급자재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품명이 소형고압브럭이고 사용연한은 사용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년내지 10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납품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45-6호 서울시 시멘트광공업협동조합 대표이사 이상우였습니다. 다음에 김흥수의원님께서 금년도 재해예방대책, 특히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 정태갑위원장님께서도 여러번 걱정을 하셔가지고 전화도 주시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종합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목조목 질문하신 그 내용이 재해예방대책의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무하신 침수지역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나 담장, 고목등에 대한 조사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침수예상지역은 저지대지역 배수불량인 전농동 645번지일대 그리고 하수암거 구배불량 및 단면이 부족돼서 연유되는 이문동 134번지 일대, 저지대지역 배수불량으로 연유되는 휘경2동 49-101호 일대,그리고 저지대 지역인 제기2동 136번지, 271번지 이러한 지역이 금년도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중펌프를 금년에 집중배치를 하고, 하수도 증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순찰을 강화하고, 인근에 빗물펌프장 및 수문을 정비해서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재개발 지역에 위험시설을 염려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위험지역을 A,B,C급으로다가 나눕니다마는 극히 위험한 A,B지역은 그런 지역은 없고, 특히 청량리 사구역 재개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5월14일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장이나 축대등 극히 위험한 그러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5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동에서 조사를 하고,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구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며, 6월10일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구하고 동에서 조사 및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곳은 석축, 옹벽, 건물, 담장 건축공사장 절개지 등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고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고 만약에 안전조치가 안될때는 사용제약 등의 조치, 개별적으로 책임자 지정, 순찰강화, 그리고 관리자 현장점검도 확인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1월18일부터 1월말까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아카시아외 6종120주가 위험해서 그내용은 배봉산 아카시아외 4종74주, 답십리 산에 아카시아 7주, 홍릉산에 현사시 외 1종에 9주, 기타 11주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식목에 대해서는 제거 이전 등을 4월12일날 완료를 했고, 추가발생위험 식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각종 공사장 현장 및 철도연변 가림막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수방과 관련해서 공사현장을 주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전농동에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하상정비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펌프장설치를 299 펌프를 1,300마력짜리 3대를 설치하고, 하상정비를 1,294m를 하는 이러한 펌프장 증설공사가 있는데 현재 공정 52%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위원장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휘경동 167번지에서 154간 암거시설 공사 이것 역시 펌프설치 145마력짜리 3대 암거설치등 금년 4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특히 수방과 관련된 저희 토목관계 토목공사가 전농동 643번지 도로확장 25m를 하고, 길이 90m, 아스콘 포장을 하는 이 고사도 4월에 저희가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대책을 확인하고, 또 특히 우기시에 시민들 불편이 있는 화정로외에 보도정비 공사하는 것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주변정리를 했고, 특히 우기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신경써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교량을 3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암로터리 고산자로간 도로개설을 하고 교량을 설치하는 것 도로개설 폭 30m, 길이 34m, 교량20m, 길이 46m 하는 이 공사하고, 다음에 정릉천에 용두동 82-102간 교량설치 공사하는 것 폭이 8m, 길이 44m 그리고 안암천에 용두국민학교앞에 교량설치하는 폭 8m, 길이 25m 이 3개가 하천에서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수방하고 우리 구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연변 가림판 시설물 안전상태는 철도연변 가림판이 총 2,120m입니다. 경원선 2,020, 중앙선 100m인데 저희가 5월10일부터 3일간 일제 점검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구간이 있어가지고 현재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업체로 하여금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질문주신 한천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종합건설 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흥수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수해걱정을 하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기회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우선 소방시설이 빗물펌프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휘경동, 용두동, 신이문, 전농동, 장안동간이 펌프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문3동, 답십리4동, 답십리5동, 용두동, 신설동 그리고 수문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전에 소방시설 점검을 지금 마쳤고, 또 일부는 저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특별 점검이 3월22일부터 5월20일 까지 펌프장하고 수문 제방 이것을 모두 점검을 해가지고 몇군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완전 정비할 계획이고, 그리고 6월10일까지는 이러한 펌프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모시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구에는 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을 합니다.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 구청에는 6개반에 97명, 그리고 26개동에 설치를 해서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해가지고 6개반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는 1단계로다가 시간당 강우량이 20mm 이상일때는 건설국장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에 2단계로 하루 강우량이 155mm 이상일때는 부구청장님을 반장으로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막심한 피해발생이 예상이 될 시에 그리고 한강 인도교 수위가 10.5m 일때는 구청장님을 총 본부장으로 해가지고 4시간 근물 체제를 갖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구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러한 수방이나 기타 재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원의원님께서 공공용지 점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용지 허가가 2,038건 도로가 1,062건, 구거가 327건, 하천 72건, 제방 16건, 진입로 561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832건, 도로가 582건, 구거가 135건, 하천 49건, 제방 16건 진입로 50건 그리고 점용료 부과는 총 12억1,3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작년에 징수가 11억4,300만원으로 징수율 94%입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는 1억1,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7,500만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징수율 63%였었습니다. 요구하신 무단 점용현황은 지난번에 제출을 해드린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주민이 이러한 불하를 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서만 일을 처리한다고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불하 신청이 있을때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 지역이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있거나 또 현재 그것이 도로이거나 할때는 용도폐지가 안되기 때문에 못해드리고 대지등으로 점유되어 있을때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주민들의 신청이 있을때는 하나하나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불하가 가능한 지역은 친절하게 불하를 해드리독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덕의원님께서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직원이 기능직공무원 8명, 상용직 직원 6명해서 14명이 주로 간선도로지역인 왕산로 미도파주변 동서시장 청량리시장 오스카극장주변 이 지역 동부청과시장 주변 등에 10명을 고정배치를 하고, 나머지 4명은 순찰차량으로 해서 노점정비해야 될 노점상은 너무나 많고 저희 인력정비는 모자르고 근본적으로 노점상들이 단속할때는 피하고, 또 단속 끝나면 다시 나타나는 이러한 악순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저희도 정비를 해야될지 가장 고민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어쨌든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1일 이후에 저희가 특별히 단속지침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또같은 그러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숫자로 파악된 단속 노점상은 현재 89년 5월이전에 644명 그 이후에 신발생 노점상이 200명해서 844명해서 840명 그리고 노점적치물이 1,300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러한 숫자는 너무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동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저희 건설국소관 마지막으로 인택환의원님께서 중랑천 제방길 환경조성관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프라타나스 나무를 베어재고 생장력이 강한 이러한 나무를 심자라고하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지나다 보면 플라타나스 녹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벨 수 없고 어쨌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지적하신 지피식물이라 그거지요. 맹동이나 비비취같은 그늘속에서 잘 자라는 이러한 식물 여기에 심는 것은 지금은 계획중에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식물이돼서 한 2억5,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식재할 그러한 계획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느티나무도 심었고, 운동시설도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유실수도 심었고, 무궁화 초화류 다 심었고 해서 특히, 또 코스모스도 40kg정도 파종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금년도에는 코스모스꽃길이 조성이 돼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도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각공원 설치 이것은 그 지역이 조각공원정도까지 설치돼야 될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전문가라 어떻게 쉽게 말씀드릴 사항이 안되고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우범방지를 위해서 초소설치 아시다시피 경찰청 소관업무로 저희가 기관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외에는 삼가 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께서 본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몇 년인가 이것을 묻고 국장께서 작년도 하반기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이 닥쳐가지고 양생이 잘 안되어가지고 4월에 가서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6월20일경까지 완전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항시 의원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때가서 부랴부랴 나서가지고 업체에 연락을 하고 그런가 봐요. 앞으로 1개월후면 우기가 닥치고 장마가 닥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았으면 금년에도 그대로 넘어갈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구민회관에 대해서 3월18일에 질문한 사항중에서도 몇 년동안을 그대로 나오다가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제사 부랴부랴 그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날 오기전에 이 식당을 허가를 내주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럴수가 없는것입니다. 이거 다시한번 본 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생각을 달리해 주시고 시공업체가 송파구 국토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국토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동대문구 시우회에다가 하청을 주어가지고 시우회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작년도 예산에 본 의원이 이 증축하는 예산과목을 심의나 의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다음에 도시정비국장께 한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빌딩마다 현수막들을 불법으로 많이 게첨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중앙정부에서 「EXPO」대회다 뭐다해가지고 길거리에 무질서한 것은 전부다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아마 행정적으로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국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현수막을 불법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빌딩에 가서 가로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둔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형평성을 잃고 잘못 단속하는 사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십니까? 강대석 의원 질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소상히 하여 주셨는데 기동대에 대기하고 있는 가로청소원을 제외한 기동대 대원이 제가 알기로는 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바로 35명이 전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긴급한 데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가 상당히 안정되어서 이런 젊은 분들이 데모에 대비해서 기동대에 있다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원들을 제가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상당히 심심하다, 일거리가 없어서 심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동으로 배치해서 원활한 청소르 하도록 일을 시키고, 또 유사시에는 동에다가 긴급차출을 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각 동에 투하식과 비투하식이 있는데 비투하식이 14개동에 있어요. 그런데 11톤짜리 압축식차랑이 14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비투하식이 되어 있는 동에 압축차가 배치되어있는가하면 비투하식으로 되어 있는 동에는 배치안된 이런 동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청소작업을 위해서는 비투하식이 되어 있는 동에다가 압축식 차량을 우선 배치해서 신속한 청소를 하게 되어서 동민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수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에서 지급한 손수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양이 적어요. 청소원들이 그것을 개조를 해서 현재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남아 돌아가서 처분하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대문구 여건상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소형압축차를 동에다 배치해서 청소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려야 돼요. 때문에 청소원들의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현재 조그만 손수레를 개조해서 쓰지 않고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약간 달아서 청소원들이 편리하게 청소를 하게끔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저보다는 청소원들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잘 아실거예요.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청소원들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주세요. 이것은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투하식과 비투하식이 동과 기동대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원의 인저사항만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김임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탁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가 5년, 10년 가는데 자원이 풍족해서 그런 소모품으로 만드는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앞으로는 영구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그 수급당시 본 의원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의아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강도측정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시멘트가 4년이면 터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강대석의원님의 질문에 추가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안하셨지요?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강대석의원의 보충질문에 추가로 좀 할려고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시민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평소에 환경미화원 관계나 쓰레기 관계나 이러 모든 관계를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압축식 차량구입비가 2.5톤짜리가 얼마고, 또 11톤짜리가 얼마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수집차량 구입비는 대당 얼마인가, 또 세 번째는 환경미화원이 우리 동대문구에 전체몇명이고, 그 환경미화원 총인원한테 지급되는 월지급액이 얼마인가, 또 네 번째 차량이 월 운행하는데 지출된 금액이 얼마이고, 또 우리 동대문구 주민 1일 1일당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이고, 또 다음에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주민의 하루 배출되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가 몇 호고, 몇세대인가 그다음에 압축식차량은 수명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집식 차량은 수명이 얼마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한분만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김삼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대석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청소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변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현재 각 공동변소 관리인이 엄연히 있고, 위생관계를 위해서 예산도 충분히 짜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하절기를 위해서 위생관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에 얼마전에 저희 동에 공동변소를 한 3일전에 지나고 보니까 인분이 넘쳐가지고 있고, 거기다 바로 공동변소 옆에 음식점이 수십개가 즐비하게 있는데 인분이 넘쳐서 거기까지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지 않아서 하절기도 되지 않는 초창기에 인분이 넘쳐 흘러가지고 인근 식당까지 흘러갈 수 있게끔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다녀도 바쁠 판국인데 이렇게 흘러 내리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알고도 그만두는 건지, 모르고 두는 건지 이게 의심이 갈 정도예요. 본 의원이 터무니 없는 얘기라면 장소를 지적해 주겠습니다. 청량리 1동 미주아파트 담장 밑에 공동변소 두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본의원만 본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동료의원도 몇사람 거리를 지나다가 보았습니다. 인분이 넘쳐가지고 그 옆에 더구나 무허가 솔직한 얘기로 위생업체가 즐비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구민들이 볼적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소까지 위생문제까지 소독약까지 전부다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관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대책에 대하여 시민국장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분만 더 합시다.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무허가라고 해서 철거후에 자기가 옛날에 집을 지어서 사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유지를 계속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철망을 치고 자기가 사용을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사용여부 그리고 공유지상에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을 증개축해도 되는지 이것만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한분만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의원 의석에서 - 다름아니고 건설국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현황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답십리2동, 4동, 5동 사이에 집단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현황이 참착이 된겁니까? 아까 현황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성실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기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총무국낭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자인 국토종합건설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우회에다가 하청을 준 것이 아니고 국토종합건설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축공사비의 일부는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그 예산비의 사용은 구청장의 지출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고 정기회의 회계결산시에 사후승인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비에서 1억6,021만8,000원을 공사비로 책정을 하고 그후에 1억2,056만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이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간선도로변의 빌딩건축물에 걸려있는 현수막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 도시정국인 도시정비과 광고물단속반에 의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서도로변 미관지구 도로내에 걸려있는 프랑카드라든가 또는 건물의 종횡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은 시고를 받지않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은 전부 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관내에 걸려있는 미관에 저해가 되고있는 현수막은 일제정비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관내의 폐차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적치할 보관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전에 그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동마장터미널 부지 후면에 약300평을 확보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설 울타리로 어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수거해온 폐차, 프랑카드, 현수막, 입간판을 오늘부터 그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지금까지 구청으로 차에 실려와서 계속 적치됐던 것을 앞으로는 손쉽게 빠르고 정확한 이런 단속행정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이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강대석의원, 김희경의원, 김삼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먼저 강대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희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할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차량 구입비는 2.5t짜리는 3,750만원정도, 그리고 수송차량 11t짜리 한대는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조달청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서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월봉급 지급액은 5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1인 1일 쓰레기배출량은 2,300g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1일 배출량은 1,040t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식차량 등 차량의 수명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구수는 14만4,000여가구입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라든가 기타 다른 질문에 대한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삼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변소 문제입니다. 대단히 잘못되었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크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현장점검을 전부해서 관리나 근무태만 문제라든지, 또 보수수리의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관리문제 등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고, 동명정화용역회사 대행업체에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한 내용중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일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압축식차량과 수집차량의 구입비는 같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르지...」하는 의원 있음

우준

조우준의장

끝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김임탁의원, 박재원의원, 이재덕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김임탁의원님께서 보도브럭 예산절감 때문에 추가질문을 주셨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아스팔트포장이나 아스콘 이런 방향으로 보도브럭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원의원께서 공유지연고권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의 공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고권을 소위 불하를 해줄 때 그사람에게 해준다랄지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다거나, 건물을 증축한다거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덕의원님께서 노점상 숫자에 답십리동 숫자가 들어 갔느냐 하는 것은 물론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극히 이동적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구정질문답변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폐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