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재원 의원 발언
재원
박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제2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소관 추경예비심사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이 잠정 결정하여 협의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7월5일 제2차 본회의 시간이 4시로 되어 있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시간을 당겨서 3시로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7시를 넘어가고 하다 보면 시간에 구애를 받고 하니까 1시간정도 당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방금 이기오위원께서 7월5일 마지막 회의 때는 안건도 많은데 16시에 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앞으로 당기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동의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강근형위원께서 동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면 다른 의견이 없다고 복, 회의시간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몇 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3시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7월5일에 있을 회의에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추경예비심사로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봐서 14시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방금 이기오위원님께서는 15시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강근형위원님께서는 14시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날 안건이 구정질문 말고도 13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례로 봐서 보통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고려해 가지고 14시나 15시중에서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2시에 하면 점심식사하고 오기가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이런 것은 각 위원회별로 해서 거의다 다른 것으로 보고, 질문은 다른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추경경정예산안도 특위에서 다루어져 오는 것이니까 3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시면 졸음증이 있고, 가장 더운 시간이니까 1시간정도 당겨가지고 위원님들도 덜 고생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3시로 잡은 건데 사실은 2시로 당겨서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방금 강근형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 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건 때문에 7월5일에 있을 회의를 14시에 하자, 15시에 하자하는 안이 나왔는데 다수 위원님들이 15시가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15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진전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2월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1명, 내무위원회,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는 각각 2명씩으로 하되,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사전에 검토한 바, 규모가 작고, 특별히 예산을 크게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7명으로 구성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제안설명 드렸던 바,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은 7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소관추경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운영비의 추경을 심사하게 됨으로써 예산서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유인물이 배부된 것이 두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이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책상에 놓아 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사항별설명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위 소관, 구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주요사항이 없는 관계로 사항별 설명서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에 대한 것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작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출부분은 예산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자치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지침의 기본방항은 미계상된 세입재원 전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고, 다음에 법정 또는 의무적 세출 필요소요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증진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과감한 증감을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증감지원된 것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회소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락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사항별설명서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93년7월2일 예결위 제1회 의회록 끝에 실음)
재원
박재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회예산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5페이지의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2,756만원이 삭감된 안에 내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5페이지에 나온 것을 상세하게 7페이지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면서 7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에 사회복지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에서 2,756만원, 시비보조금 2,137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설명란을 보면, 보조금 조정에서 국비보조가 장애인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보조금으로 주려고 하다가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본청비 예산으로 재배정을 해 줌에 따라서 세입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돈은 들어옵니다만 세입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삭감이 됐고, 장애인보장구교부는 당초에 책정된 예산보다 50만원이 증액돼서 추가내시가 된 것이고, 또 보육사업보조에 2,773만원 된 것이 주된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안1동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할경우에 주는 요율하고, 지원해 주는 요율하고, 개 보수에 대수선에 따른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는 신축에 상당한 보조금율을 내시를 해 주었다가 이것이 신축이 아니고 개 보수임이 확인됨에 따라서 그만큼을 삭감해서 주게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비보조분야의 장애인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고와 시비가 50%, 50%입니다. 50만원으로 시비재배정됨에 따라서 삭감이 됐고, 보육사업보조도 국가시비 아까 설명드린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운영비가 307만5,000원 이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속에 난방연료비를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족, 그다음에 노인정 개소당 시비가 추가로 증액이 돼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신규입니다마는 예산편성된 연후에 구립어린이놀이방 1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180만원을 준다는 추가내시에 따라서 가감해서 전체적으로 약 4,893만4,000원의 보조금이 세입에서 경정 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설명하신 중에서 지금 장애인의료비가 말씀하시기에는 시비가 재배정됐다 했는데 그럼 국비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시비재배정이라고 아래 위를 똑같이 표기한 것은 위에 난은 원칙적 재원의 구분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가에서 국비가 재배정은 직접 오지 않고 시를 거쳐서 상급자체를 거쳐서 시비화해서 재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표기를 시비재배정이라고 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2중으로 빼는 결과가 나오쟎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원래 양쪽으로 보조를... 국비에서도 보조금이 있고, 시비에서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아니, 그러면 100만원 빠지는 것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있었던 것을 위가 소유하는 전액을 재배정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사회비에서 그만큼 예산을 그냥 두면 나중에 결산때 가서 그만큼 결손이 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럼, 결국은 합쳐서 100만원을 빼는 것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교부 같은 것은 당초보다 50만원이 늘은...
기오
이기오위원
그게 뭐예요. 장애인보장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의족 또는 의수 이런 것을 등급에 따라가지고 국공립 병원에서 정해 주면 해당이 되는 경우에 청구를 하면 장애인으로...
흥수
김흥수위원
33페이지에 보면, 94만2,000원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3페이지 101목에 급여가 당초에 기정예산이 1억4,460만1,000원에서 1억4,246만5,000원으로 213만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처우개선비가 연액 연 봉급액에 3%를 7월1일부터 2분의 1, 즉 3% x 2분의 1을 좌측에서 보면 당초에 그 산출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 있던 213만6,960원이 인상분 반납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되게, 그 밑에 상여금,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은 확정된 급여액에 따라서 일정요율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주는 213만원만큼 줄어든 금액에 따라서 제반수당도 요율에 따라서 줄어들게...
흥수
김흥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대우는 조금도 변동이 없나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92년도와 동일합니다. 금년에 인상키로 했던 부분이 하반기 7월1일부터 인상됐던 것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지금 3시가 다됐는데 3시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마쳤으면 하는데...
택환
인택환위원
한가지만 더 묻고 그만 합시다. 세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천사용료가 있는데 거기에 2억5,000원정도가 늘어났는데 물론 실적이 좋아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새로운 사항을 발견에 인한 것이니까, 과거에 내고 있던 건데 안 내려 했던 것이 잘 걷쳤단 것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실적분에서는 그러니까 정기분 같은 것은 일시가 아니고 정기분 같은 경우는 대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납분 같은 것은 과년도로 들어가고 여기 현년도분만 잡혀 잇는 것인데 여기보면, 영업용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점용면적을 늘린 것입니다. 영업용하고 계속도로 영업용에서 1억1,700만원을 늘렸고, 그다음에 일시도로점용료는 1억3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인데 5월말 현재로 정기분 같은 경우는 다 고시공표가 돼서 대납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어떤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일시적으로 점용율이 예상되는 분이 합해서 2억2,000만원을 늘려 잡은 것입니다. 세입재원이 없다 보니까 금년 5월말 세입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당초 예상목표를 초과한 분에 한해서만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여러분 하실 말씀은 많으리라 믿습니다마는 15시에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요하는 부분이나 추가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이나 추가요구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동대문구의회운영위원회 제1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